'모발 이식' 홍보에 얼굴사진 도용...배상 판결

'모발 이식' 홍보에 얼굴사진 도용...배상 판결

2016.09.18. 오후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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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모발 이식을 상담만 했던 사람의 사진을 함부로 이용해 인터넷에 거짓 후기를 올린 병원에 대해 배상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법원은 가짜 후기를 동의 없이 올려 상담자가 마치 수술을 받은 것처럼 오해를 받아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조용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14년 7월 머리숱이 부족해 고민이었던 신 모 씨는 서울 신사동의 모발 이식 전문 병원을 찾았습니다.

상담을 받던 신 씨는 병원의 권유로 머리 사진을 찍었지만 결국 수술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섯 달 뒤, 병원은 신 씨의 사진과 함께 모발 이식으로 효과를 봤다며 거짓 후기 24건을 인터넷에 올렸습니다.

황당한 신 씨는 초상권 침해는 물론 명예가 훼손됐다며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냈고, 법원은 신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신 씨가 거짓 후기 때문에 모발 이식 수술을 받은 것으로 잘못 알려지게 됐고, 다른 사람에게 보이고 싶지 않은 모발 이식 선이 그려진 얼굴 사진이 노출됐다며 피해를 인정했습니다.

또 거짓 후기가 24차례나 게시돼 신 씨가 게시중단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고통을 당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병원 측이 위자료 6백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습니다.

[윤성열 /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공보관 : 당사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인 얼굴 사진을 유출하고 그 사진을 이용한 허위광고를 함으로써 초상권을 침해하고 명예를 훼손했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상담자의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해 거짓 후기를 인터넷에 올린 병원 측은 민사소송과는 별도로 명예훼손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7백만 원의 벌금형도 함께 받았습니다.

YTN 조용성[choys@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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