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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조금 전 사법시험 폐지를 규정한 변호사법 관련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오후 '사법시험존치 대학생연합' 대표 정윤범 씨가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의 심리 결과를 선고했습니다.
변호사시험법 부칙 1조와 2조 그리고 4조 1항은 사법시험을 2017년까지만 실시한 후 그해 12월 31일 폐지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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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오늘 오후 '사법시험존치 대학생연합' 대표 정윤범 씨가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의 심리 결과를 선고했습니다.
변호사시험법 부칙 1조와 2조 그리고 4조 1항은 사법시험을 2017년까지만 실시한 후 그해 12월 31일 폐지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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