굶어 죽은 생후 2달 아기의 부모 "돈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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굶어 죽은 생후 2달 아기의 부모 "돈이 없었다"

2016.10.11. 오전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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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정혜 / 변호사

[앵커]
태어난 지 두 달밖에 안 된 아이가 있습니다. 두 달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영양실조로 사망했습니다. 아프리카 굿네이버스에서 도와주는 그런 나라 아닙니다. 우리나라입니다. 심지어 이 아이가 사망을 하기 일주일 전에는 감기 증상도 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부모라는 사람들은 병원에도 데려가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이한테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었을까요? 태어난 지 고작 66일 된 아이입니다.

[인터뷰]
부모와 같은 집에서 살면서 이렇게 기아사로 발견된 경우는 굉장히 극히 드물 겁니다. 사실 어린 아이한테 지금 분유라고 하죠. 모유수유를 주지 않아서 부검을 했더니 위나 내장에 음식물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피하지방층, 지방층이 아예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아사로 추정된다는 것인데요. 생후 66일입니다. 사실 가장 보호를 받고 엄마, 아빠로부터 가장 따뜻한 배려와 사랑을 받을 그 시기인데 음식조차 주지 않았다, 굉장히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데요.

[앵커]
그러면 어느 정도인지 지금 그래픽 다시 보고 계십니다. 생후 2개월 된 여아인데요. 태어날 때는 3.06kg, 정상 체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망할 당시의 체중은 1. 98kg, 2kg도 안 됩니다. 오히려 체중이 줄었어요. 생후 60일 정도 되는 아이들은 보통 6에서 7kg 나간다고 합니다. 보통 아이들의 3분의 1도 안 되는 체중이 됐습니다. 그래서 부검을 한 거죠?

[인터뷰]
맞습니다. 그래서 안에 아무런 음식물의 흔적이 없다는 것이고 저렇게 체중이 빠졌다는 것은 하루이틀 굶은 게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적어도 수일을 굶었을 경우에 저렇게 지방층이 없거나 지속적으로 아이를 굶겼을 때 저런 문제가 발생을 한다는 것인데요. 이것이 단순히 밥을 주지 않는 문제냐, 아니면 아이가 죽어도 좋다라는 생각으로 방치한 것이냐, 이 부분은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겠지만 이 집에 21개월 된 형제가 또 있었다고 합니다. 그 아이는 또 밥을 제대로 줬는지 궁금하고요. 아무리 가난하고 어렵고 경제적으로 힘들어도 아이 분유값이 없어서 아이를 굶겼을까 의문이 드는 상황입니다.

[앵커]
사망한 아이의 부모라는 사람들은 대체 어떤 사람들일까요? 함께 보도록 하시죠. 사망 당일, 아이의 부모인데요. 최근에 혼인신고까지 하고 그러니까 친모, 친부예요. 그런데도 월 소득이 약 230만 원가량 된다고 합니다. 모두 최근에는 직장을 잃었답니다. 생활고에 시달리기는 했는데 그렇다고 해도 아이 분유까지 못 먹였을까요? 제일 중요한 게 아이 먹이는 거 아닙니까?

[인터뷰]
적극적인 아이를 위하는 마음이 있었다고 한다면 방법이 없었겠습니까? 우리가 긴급복지생활자금이라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복지 시설에 가시면 최대한 아이는 보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조치도 없었다는 점이 굉장히 안타깝고요. 빚이 2000만 원 정도 있다고 하는데 무직 상황이라고 합니다.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이 추정되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아이의 생명을 지키고 아이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부모로서의 도리를 하지 않은 부분들이 많은 분들이 분노하는 지점이고요.

사실은 아이를 그냥 복지시설 있죠. 소위 말하는 고아원이라도 데리고 갔으면 생명은 지킬 수 있었습니다. 부모가 어떤 생각으로 이렇게 아이를 방치했는지 반드시 조사를 해야 할 것입니다.

[앵커]
사망 당일의 정황이 나오고 있는데요. 딸에게 젖병을 물렸지만 숨을 헐떡이면서 반응이 없어서 심폐소생술을 실시했다라고 합니다. 그게 아침 7시 40분이었어요. 그런데도 심폐소생술 실시하고 나서 119에 신고한 시각은 그보다 훨씬 뒤인 약 4시간 가까이 지난 11시 반이 돼서야 119에 숨을 안 쉰다고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철저하게 조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인터뷰]
철저하게 조사를 해야 되고요. 아동학대라는 것이 아이를 때리거나 매질을 한다고 아동학대가 아니라 필요한 의식주, 그러니까 주식, 음식을 주지 않아도 아동학대입니다. 이 사건은 아동학대치사로 조사를 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결국은 왜 이렇게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는지, 얼마나 아이한테 음식을 주지 않았는지 그리고 아이가 병원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왜 병원 치료를 받지 않았는지 거기에 대한 미필적고의까지 철저하게 조사를 해야 합니다.

[앵커]
하나만 더 살펴보죠. 결국 아빠는 긴급체포가 됐어요. 아빠, 엄마를 다 체포해 가려고 했더니 아까 말씀하신 대로 21개월 된 아이가 있어서 그래서 지금 불구속으로 입건을 한 상태인데 어떻게 조사를 해야 하나요, 이런 경우?

[인터뷰]
가장 어려운 사건이라고 보이는데요. 문제는 21개월 된 아이도 엄마가 양육하게끔 그냥 둔다고 한다면 똑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아동보호기관에서 살펴보고 그동안 21개월 된 아이도 학대가 없었는지 이 엄마가 아이를 제대로 키울 수 있는 상황인지를 검토를 해야 합니다.

수사도 중요하지만 21개월 아이도 중요하기 때문에 현재는 불구속 수사를 하지만 만약에 이 엄마한테 양육을 계속 맡기는 것이 더 좋지 않은 결과가 초래된다. 그러면 아동보호시설로 보내는 것이 맞고요. 이 엄마도 필요하다면 엄중한 책임, 아이 죽음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될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 사건, 사고 소식 짚어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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