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 이종훈 / 정치평론가, 박지훈 / 변호사, 김병민 / 경희대학교 행정학과 객원교수, 김복준 /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
[앵커]
네 분 나와 계십니다. 정치평론가 이종훈 박사, 박지훈 변호사, 경희대학교 행정학과 김병민 객원교수,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이신 김복준 박사님, 네 분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예전부터 중국 어선 말이에요. 이 얘기부터 해 보죠. 이거 판치는 건 알았는데 사실상 우리나라 해경 보면 해적하고 전쟁 치르는 것 같아요.
[인터뷰]
예전에는 쇠창살 이런 것만 했는데 지금은 공격을 하거든요. 방어가 아닙니다.
[앵커]
그렇죠. 저희가 영상을 보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먼저 지금 나오는 장면.
[인터뷰]
고속단정이죠. 4.5톤짜리 우리 배거든요, 주황색 배가. 중국 어선에 올라가서 조업을 금지하려고 올라간 상황인데 저 어선이 100톤입니다. 100톤이기 때문에 만약에 부딪치거나 이러면 거의 침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지금 들어가서 조업을 막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안에 보면 무기 같은 것을 갖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중국 어선에 올라온 상황인데요. 이걸 막기 위해서, 꽃게 엄청 잡아갔죠. 물고기하고 싹쓸이를 하고 산란철 따지지 않고 다 잡아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앵커]
그리고요, 지금 물고기도 상자마다 가득 쌓여 있는데 사실 여기에 대해서 중국 측이 맨날 사드 문제만 얘기할 게 아니고 사실은 여기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지금 중국 측의 입장은 어떤 입장입니까?
[인터뷰]
딱히 이야기를 안 하죠, 중국은. 그러니까 문제가 되면, 논란이 되면 그제서야 약간 반응을 내놓는 이런 식인데 사실은 중국 어선 문제가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각국에서 다 전방위적으로...
[앵커]
저희도 그것도 영상 다 준비했어요. 조금 이따 한번 보죠.
[인터뷰]
아주 다 진출해 가지고 각 나라에서 분란을 일으키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이와 관련해서 중국 정부 차원에서는 어떻게 대처하겠다라고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아직 전혀 가이드라인이나 이런 게 없어요. 그냥 방치해 놓고 있는 거죠.
[앵커]
무슨 냉정하게 어쩌고. 자기네들이 이렇게 해 놓고 냉정하기는 뭐가 냉정해요.
[인터뷰]
40척이나 20척이 떼지어 오거든요. 100톤짜리 어선입니다. 그리고 우리 고속단정은 4.5톤, 8명이 탑승하고 그 두 척이 40척을 막기 위해서 가는데요. 지금 이번에 어떤 사건이냐면 한쪽에게 다가가니까... 창살이라든지 쇠뭉치를 던지기도 하고요. 죽창 같은 걸 던지고 쇠를 던지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목숨 걸고 단속한다고 보면 됩니다.
[앵커]
실제로 사망한 경우도 있어요?
[인터뷰]
있죠.
[인터뷰]
이번에 더 놀라운 게 유리창 나오잖아요, 기관실 유리창. 유리창도 방탄유리로 바꿨다는 것 아닙니까, 어선이. 그러니까 그만큼 대비를 하고 나온다는 거죠. 철갑을 두르고. 그래서 거의 지금 일반 어선으로 보기 어려워요.
[인터뷰]
총을 우리가 못 쏘다 보니까 총을 쏘더라도 규정상으로는, 하반신 쪽으로 쏘라고 그러는데 배가 왔다갔다 그러는데 하반신에 쏠 수도 없고.
[앵커]
하반신의 문제가 아니에요.
[인터뷰]
실제 우리나라에서도 2008년도에 박경조 경위가 사망을 했고 2012년에 이청호 경사가 사망에 이르렀지만 사실 그러고 나서 대한민국 사회에 관심들이 그렇게 잠깐 반짝 들끓었죠. 대한민국 정부가 예산을 내리는 과정에서도 그해 2012년도에는 꽤 많은 예산을 내려서 인력 그리고 장비, 물자에 대한 지원을 했지만 그 이후로 사실 대한민국 정부, 국민들의 관심들이 많이 떨어진 게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기에 대해서 단 한 명, 고속단정에 있었던 단장이 거의 죽을 뻔했거든요. 바다에 빠진 상황. 지금 중국에서는 이성을 되찾아라, 냉정하고 이성적으로 처리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얘기를 듣고 대한민국 네티즌들이 이성적으로 판단한다고 그러면 이거는 어선으로 보기보다는 무기를 장착한 해적인데 해적에 대해서 소탕할 기회, 이성적 방법은 도대체 무엇입니까라고 반문하는 네티즌들이 들끓고 있는 거죠.
[앵커]
지금 우리가 이성을 찾고 냉정을 찾고 이렇게 돼 있어요. 아니, 그러면 본인들은 사드 문제에 대해서 이성을 찾고 역지사지해 봐야죠.
[인터뷰]
바꿔서 얘기하면 만약에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만약에 우리 배가 중국 근해에 들어가서 이런 행동을 했다고 그러면 아마 중국 사람들 난리날 거예요. 아마 홀딱 뒤집어질 겁니다. 아마 중국 공안들, 현장에서 아마 사살할 겁니다. 총 쏴서. 그런데 우리도 명백히 해경경비법 17조 2항에 있어요. 선박이라든지 범인 등이 선체나 무기,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가지고 경비세력 그리고 진압하는 세력을 공격하면 공용화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명백히 법에 되어 있기는 해요. 그 공용화기에는 20mm, 40mm 함포가 있고요. 총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도 사용 못 하잖아요.
[인터뷰]
사실은 그 대목인데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너무 이성적으로 대처하다 보니 이 지경까지 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오히려.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는 포격, 러시아도 포격. 다른 나라의 대처에 비해서 우리가 오히려 더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것, 너무 이성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오히려 더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지금 이게 아르헨티나 장면인데요. 제가 지금 여기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뭐냐하면 이거하고 똑같습니다. 영해는 우리나라 영토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면 어떤 중국인이 우리나라 영토에 들어와서 예를 들면 칼을 휘두르고 이렇게 있고 경찰한테 위협을 하고 경찰을 공격하려고 했다면 얼마든지 무기를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인터뷰]
그건 명백히 되어 있는 거고요.
[앵커]
바로 그런 부분인데. 여러분, 답답하시죠. 저희가 이제 외국 사례를 본격적으로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어선, 앞서 우리 이종훈 박사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세계 도처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외국은 그러면 어떻게 대응하는지 궁금하시죠. 먼저 인도네시아로 가보겠습니다. 인도네시아 화면 한번 주시죠.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 지금 이 화면이요, 폭파시키는 거죠?
[인터뷰]
그러니까 이거는 아예 경고 이런 것 없이 , 아예 해상에서 폭파를 시켜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찌 보면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그래도 적절한...
[인터뷰]
잠깐 오해의 소지가 있을까 봐 걱정이 되는데요. 우리가 몰수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 법을 위반해서 몰수를 하면 몰수한 상태에서 폐기처분을 하는데 폐기처분하는 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아예 인근 해상에 갖다 놓고 배 밑바닥에 구멍을 뚫어서 수장을 시켜버리든지, 가라앉게 해서. 아니면 그냥 함포사격해서. 저도요, 이번 기회에 좀 시원하게 국민들이라도 보게 인도네시아처럼 몰수해 가지고 찾아가지 못해서 부담금 못 내는 것들 있잖아요.
[앵커]
그거 유지비를 우리가 낸다며요?
[인터뷰]
서해 앞바다에 놓고 시원하게 폭파 좀 시켜서 국민들이 시원하게 해 줬으면 좋겠어요.
[인터뷰]
사실 그런 문제 때문에 대한민국 정부가 발표한 내용 중의 하나, 강력하게 대응해야 되는 정부의 발표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공용화기 사용에 대한 문제거든요. 정부 차원에서도 공용화기를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지침을 만들지만 가장 문제는 지금까지 해경이 사실상 화기라든지 개인화기 등을 사용할 수 없어서 못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말 그대로 공용화기를 사용할 수 있어서 만약에 중국어선에서 피해가 났다고 쳤을 때 책임을 누가 지느냐는 겁니다. 지난번에도 중국 선원이 다리, 허벅지 부상을 입었는데 대한민국으로 와서 병원비를 내지 않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은 해경 차원에서 너무 과잉진압한 게 아니냐라는 얘기를 들을까 봐 두려워서 우리끼리 돈 걷어서 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대한민국 정부가 공용화기 사용 등등에 대해서 실제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주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것은 베트남의 사례입니다.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물론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을 겪고 있기는 하지만 지금 경기관총, 기관총 14.5mm 고사총으로 중무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장을 계속 강화하는 방식이죠.
[인터뷰]
그렇죠. 우리 같은 경우는 공용화기 사용 발표를 했지만 이전까지는 사용도 불가능할 뿐더러 권총이라든지 총기, 개인화기밖에 없거든요. 그것도 못 쓰는 상황인데 지금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수산자원감시대인데 기관총하고 고사총 같은 것을 탑재합니다. 그래서 그것만 봐도 쏠 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 중국어선들이 상당히 위협감을 느끼는 그런 상황이고 실제로 가까이 오고 영해를 침범하면 격발하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런 식의 대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인터뷰]
제가 한마디만 드리고 싶은 부분이 중국어선 중에 실제 대한민국에 와서 나포되는 경우가 1만 척 중에 8척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나가다가 벼락 맞을 확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운이 나쁜 경우만 나포가 되니까 중국 어선들은 가면 갈수록 더 횡포를 부리게 되는 경우들이 생기는데 여기에 대해서 강경, 화기 진압도 중요하지만 더 대한민국 정부 차원에서 더 많은 인적자원, 물적자원 등을 활용해서 1만 척 중의 8척이라고 하는 이런 불명예를 낳지는 않아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이번에는 아까 이종훈 박사님께서 역시 말씀하셨던 아르헨티나 경우입니다. 아르헨티나 화면 한번 보여주시죠. 아르헨티나는 아예 그냥 어선을 바닷속에 가라앉혔다고 그러더라고요.
[인터뷰]
사격해서.
[인터뷰]
그렇죠. 러시아도 그런 사례가 있고요, 아르헨티나도 그렇고요. 조금 전에 인도네시아 사례도 나왔는데 인도네시아가 200여 척을 수장을 시켰거든요. 저게 중국 정부 보라고 일부러 그렇게 하는 겁니다. 대놓고 당신네들 계속 이런 거 방치하면 우리 그냥 가만 안 있겠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한 거거든요. 우리도 저럴 필요가 사실 이제 와서는 필요하다, 이런 생각도 좀 들고 우리 고속단정도 그렇고 다 무장하고 갑니다.
그런데 고속단정에 침투조로 올라가신 분들 있잖아요. 권총 지급하는데 총알을 몇 발 가지고 들어가는지 아세요? 10발 가지고 들어간답니다. 그거 어디 아까워서 쏘겠습니까? 무기를 제대로 지급했으면 제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지금 발칸포도 있고 다 있어요, 우리 경비정에. 사용을 안 한다는 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이번 기회를 계기로 해서, 물론 이미 발표를 하기는 했으나 이게 상징적인 조치로만 그치지 말고 실제로 다른 나라에서 하듯이 시범케이스라도 확실하게 보여주는 게 필요하다, 그런 생각입니다.
[앵커]
러시아의 경우 마지막으로 한번 더 보죠.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2012년에 중국 어선에 함포 사격을 해 가지고 어민 1명이 실종이 됐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되겠지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발포를 실제로 하거나 아예 그냥 그 자리에서 사람 다 빼고서 폭파를 시켜버리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참 대응이...
[인터뷰]
이게 주권 국가로서의 권한행사를 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망설일 수밖에 없다면 현장에 임하는 대원들한테 뭐를 요구할 수 있겠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이게 비단 해경만의 문제도 아니에요. 지금 우리 국내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경찰들, 형사들 강력사건에 권총 차고 나가도 형사들 말이 그런 말이 있어요. 던져서 잡아야지 총 쏴서 잡으면 징계 먹는다고. 총을 던지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그런 현실이에요. 물론 무기라는 것은 남용돼서는 절대 안 됩니다.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안에서 주위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한다고 돼 있어요.
그렇지만 이 경우는, 이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해적이죠. 명백히 해적입니다. 해적은 전세계가 공적으로 간주하는 집단입니다. 그 사람들은 무력을 사용해서 진압한다고 해서 국제 사회에서 어디도 비난할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일방적으로 이렇게 당하고 있는 겁니다.
[인터뷰]
그런데 사실은 좋은 선례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올 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기억하실 겁니다. 한강 하구에서 군이 작전을 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중국 어선들 다 몰아내고 잡고 이런 작전을 굉장히 그때 세게 작전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중국 정부가 단 한마디도 항의를 안 했거든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 정부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수세적으로 미리 짐작해서 예단하고 조심하고 이런 것은 아니다. 그리고 확실하게 보여줄 때는 역시 보여줘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중국 어선들이 말이에요, 우리나라 경찰들이, 해경들이 올라가면 조타실 문 잠그고 북한으로 넘어간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참... 정말 이거는 제가 볼 때 인도네시아나 예를 들면 아르헨티나나 베트남이나 러시아나 다 훌륭한 국가들입니다마는 또 우리도 이에 못지않게 경제력은 훨씬 더 위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우리도 이제 좀 눈치 그만 보고 당당하게 대응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게 되는 부분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앵커]
네 분 나와 계십니다. 정치평론가 이종훈 박사, 박지훈 변호사, 경희대학교 행정학과 김병민 객원교수,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이신 김복준 박사님, 네 분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예전부터 중국 어선 말이에요. 이 얘기부터 해 보죠. 이거 판치는 건 알았는데 사실상 우리나라 해경 보면 해적하고 전쟁 치르는 것 같아요.
[인터뷰]
예전에는 쇠창살 이런 것만 했는데 지금은 공격을 하거든요. 방어가 아닙니다.
[앵커]
그렇죠. 저희가 영상을 보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먼저 지금 나오는 장면.
[인터뷰]
고속단정이죠. 4.5톤짜리 우리 배거든요, 주황색 배가. 중국 어선에 올라가서 조업을 금지하려고 올라간 상황인데 저 어선이 100톤입니다. 100톤이기 때문에 만약에 부딪치거나 이러면 거의 침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지금 들어가서 조업을 막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안에 보면 무기 같은 것을 갖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중국 어선에 올라온 상황인데요. 이걸 막기 위해서, 꽃게 엄청 잡아갔죠. 물고기하고 싹쓸이를 하고 산란철 따지지 않고 다 잡아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앵커]
그리고요, 지금 물고기도 상자마다 가득 쌓여 있는데 사실 여기에 대해서 중국 측이 맨날 사드 문제만 얘기할 게 아니고 사실은 여기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지금 중국 측의 입장은 어떤 입장입니까?
[인터뷰]
딱히 이야기를 안 하죠, 중국은. 그러니까 문제가 되면, 논란이 되면 그제서야 약간 반응을 내놓는 이런 식인데 사실은 중국 어선 문제가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각국에서 다 전방위적으로...
[앵커]
저희도 그것도 영상 다 준비했어요. 조금 이따 한번 보죠.
[인터뷰]
아주 다 진출해 가지고 각 나라에서 분란을 일으키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이와 관련해서 중국 정부 차원에서는 어떻게 대처하겠다라고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아직 전혀 가이드라인이나 이런 게 없어요. 그냥 방치해 놓고 있는 거죠.
[앵커]
무슨 냉정하게 어쩌고. 자기네들이 이렇게 해 놓고 냉정하기는 뭐가 냉정해요.
[인터뷰]
40척이나 20척이 떼지어 오거든요. 100톤짜리 어선입니다. 그리고 우리 고속단정은 4.5톤, 8명이 탑승하고 그 두 척이 40척을 막기 위해서 가는데요. 지금 이번에 어떤 사건이냐면 한쪽에게 다가가니까... 창살이라든지 쇠뭉치를 던지기도 하고요. 죽창 같은 걸 던지고 쇠를 던지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목숨 걸고 단속한다고 보면 됩니다.
[앵커]
실제로 사망한 경우도 있어요?
[인터뷰]
있죠.
[인터뷰]
이번에 더 놀라운 게 유리창 나오잖아요, 기관실 유리창. 유리창도 방탄유리로 바꿨다는 것 아닙니까, 어선이. 그러니까 그만큼 대비를 하고 나온다는 거죠. 철갑을 두르고. 그래서 거의 지금 일반 어선으로 보기 어려워요.
[인터뷰]
총을 우리가 못 쏘다 보니까 총을 쏘더라도 규정상으로는, 하반신 쪽으로 쏘라고 그러는데 배가 왔다갔다 그러는데 하반신에 쏠 수도 없고.
[앵커]
하반신의 문제가 아니에요.
[인터뷰]
실제 우리나라에서도 2008년도에 박경조 경위가 사망을 했고 2012년에 이청호 경사가 사망에 이르렀지만 사실 그러고 나서 대한민국 사회에 관심들이 그렇게 잠깐 반짝 들끓었죠. 대한민국 정부가 예산을 내리는 과정에서도 그해 2012년도에는 꽤 많은 예산을 내려서 인력 그리고 장비, 물자에 대한 지원을 했지만 그 이후로 사실 대한민국 정부, 국민들의 관심들이 많이 떨어진 게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기에 대해서 단 한 명, 고속단정에 있었던 단장이 거의 죽을 뻔했거든요. 바다에 빠진 상황. 지금 중국에서는 이성을 되찾아라, 냉정하고 이성적으로 처리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얘기를 듣고 대한민국 네티즌들이 이성적으로 판단한다고 그러면 이거는 어선으로 보기보다는 무기를 장착한 해적인데 해적에 대해서 소탕할 기회, 이성적 방법은 도대체 무엇입니까라고 반문하는 네티즌들이 들끓고 있는 거죠.
[앵커]
지금 우리가 이성을 찾고 냉정을 찾고 이렇게 돼 있어요. 아니, 그러면 본인들은 사드 문제에 대해서 이성을 찾고 역지사지해 봐야죠.
[인터뷰]
바꿔서 얘기하면 만약에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만약에 우리 배가 중국 근해에 들어가서 이런 행동을 했다고 그러면 아마 중국 사람들 난리날 거예요. 아마 홀딱 뒤집어질 겁니다. 아마 중국 공안들, 현장에서 아마 사살할 겁니다. 총 쏴서. 그런데 우리도 명백히 해경경비법 17조 2항에 있어요. 선박이라든지 범인 등이 선체나 무기,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가지고 경비세력 그리고 진압하는 세력을 공격하면 공용화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명백히 법에 되어 있기는 해요. 그 공용화기에는 20mm, 40mm 함포가 있고요. 총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도 사용 못 하잖아요.
[인터뷰]
사실은 그 대목인데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너무 이성적으로 대처하다 보니 이 지경까지 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오히려.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는 포격, 러시아도 포격. 다른 나라의 대처에 비해서 우리가 오히려 더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것, 너무 이성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오히려 더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지금 이게 아르헨티나 장면인데요. 제가 지금 여기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뭐냐하면 이거하고 똑같습니다. 영해는 우리나라 영토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면 어떤 중국인이 우리나라 영토에 들어와서 예를 들면 칼을 휘두르고 이렇게 있고 경찰한테 위협을 하고 경찰을 공격하려고 했다면 얼마든지 무기를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인터뷰]
그건 명백히 되어 있는 거고요.
[앵커]
바로 그런 부분인데. 여러분, 답답하시죠. 저희가 이제 외국 사례를 본격적으로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어선, 앞서 우리 이종훈 박사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세계 도처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외국은 그러면 어떻게 대응하는지 궁금하시죠. 먼저 인도네시아로 가보겠습니다. 인도네시아 화면 한번 주시죠.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 지금 이 화면이요, 폭파시키는 거죠?
[인터뷰]
그러니까 이거는 아예 경고 이런 것 없이 , 아예 해상에서 폭파를 시켜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찌 보면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그래도 적절한...
[인터뷰]
잠깐 오해의 소지가 있을까 봐 걱정이 되는데요. 우리가 몰수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 법을 위반해서 몰수를 하면 몰수한 상태에서 폐기처분을 하는데 폐기처분하는 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아예 인근 해상에 갖다 놓고 배 밑바닥에 구멍을 뚫어서 수장을 시켜버리든지, 가라앉게 해서. 아니면 그냥 함포사격해서. 저도요, 이번 기회에 좀 시원하게 국민들이라도 보게 인도네시아처럼 몰수해 가지고 찾아가지 못해서 부담금 못 내는 것들 있잖아요.
[앵커]
그거 유지비를 우리가 낸다며요?
[인터뷰]
서해 앞바다에 놓고 시원하게 폭파 좀 시켜서 국민들이 시원하게 해 줬으면 좋겠어요.
[인터뷰]
사실 그런 문제 때문에 대한민국 정부가 발표한 내용 중의 하나, 강력하게 대응해야 되는 정부의 발표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공용화기 사용에 대한 문제거든요. 정부 차원에서도 공용화기를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지침을 만들지만 가장 문제는 지금까지 해경이 사실상 화기라든지 개인화기 등을 사용할 수 없어서 못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말 그대로 공용화기를 사용할 수 있어서 만약에 중국어선에서 피해가 났다고 쳤을 때 책임을 누가 지느냐는 겁니다. 지난번에도 중국 선원이 다리, 허벅지 부상을 입었는데 대한민국으로 와서 병원비를 내지 않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은 해경 차원에서 너무 과잉진압한 게 아니냐라는 얘기를 들을까 봐 두려워서 우리끼리 돈 걷어서 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대한민국 정부가 공용화기 사용 등등에 대해서 실제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주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것은 베트남의 사례입니다.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물론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을 겪고 있기는 하지만 지금 경기관총, 기관총 14.5mm 고사총으로 중무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장을 계속 강화하는 방식이죠.
[인터뷰]
그렇죠. 우리 같은 경우는 공용화기 사용 발표를 했지만 이전까지는 사용도 불가능할 뿐더러 권총이라든지 총기, 개인화기밖에 없거든요. 그것도 못 쓰는 상황인데 지금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수산자원감시대인데 기관총하고 고사총 같은 것을 탑재합니다. 그래서 그것만 봐도 쏠 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 중국어선들이 상당히 위협감을 느끼는 그런 상황이고 실제로 가까이 오고 영해를 침범하면 격발하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런 식의 대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인터뷰]
제가 한마디만 드리고 싶은 부분이 중국어선 중에 실제 대한민국에 와서 나포되는 경우가 1만 척 중에 8척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나가다가 벼락 맞을 확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운이 나쁜 경우만 나포가 되니까 중국 어선들은 가면 갈수록 더 횡포를 부리게 되는 경우들이 생기는데 여기에 대해서 강경, 화기 진압도 중요하지만 더 대한민국 정부 차원에서 더 많은 인적자원, 물적자원 등을 활용해서 1만 척 중의 8척이라고 하는 이런 불명예를 낳지는 않아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이번에는 아까 이종훈 박사님께서 역시 말씀하셨던 아르헨티나 경우입니다. 아르헨티나 화면 한번 보여주시죠. 아르헨티나는 아예 그냥 어선을 바닷속에 가라앉혔다고 그러더라고요.
[인터뷰]
사격해서.
[인터뷰]
그렇죠. 러시아도 그런 사례가 있고요, 아르헨티나도 그렇고요. 조금 전에 인도네시아 사례도 나왔는데 인도네시아가 200여 척을 수장을 시켰거든요. 저게 중국 정부 보라고 일부러 그렇게 하는 겁니다. 대놓고 당신네들 계속 이런 거 방치하면 우리 그냥 가만 안 있겠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한 거거든요. 우리도 저럴 필요가 사실 이제 와서는 필요하다, 이런 생각도 좀 들고 우리 고속단정도 그렇고 다 무장하고 갑니다.
그런데 고속단정에 침투조로 올라가신 분들 있잖아요. 권총 지급하는데 총알을 몇 발 가지고 들어가는지 아세요? 10발 가지고 들어간답니다. 그거 어디 아까워서 쏘겠습니까? 무기를 제대로 지급했으면 제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지금 발칸포도 있고 다 있어요, 우리 경비정에. 사용을 안 한다는 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이번 기회를 계기로 해서, 물론 이미 발표를 하기는 했으나 이게 상징적인 조치로만 그치지 말고 실제로 다른 나라에서 하듯이 시범케이스라도 확실하게 보여주는 게 필요하다, 그런 생각입니다.
[앵커]
러시아의 경우 마지막으로 한번 더 보죠.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2012년에 중국 어선에 함포 사격을 해 가지고 어민 1명이 실종이 됐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되겠지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발포를 실제로 하거나 아예 그냥 그 자리에서 사람 다 빼고서 폭파를 시켜버리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참 대응이...
[인터뷰]
이게 주권 국가로서의 권한행사를 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망설일 수밖에 없다면 현장에 임하는 대원들한테 뭐를 요구할 수 있겠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이게 비단 해경만의 문제도 아니에요. 지금 우리 국내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경찰들, 형사들 강력사건에 권총 차고 나가도 형사들 말이 그런 말이 있어요. 던져서 잡아야지 총 쏴서 잡으면 징계 먹는다고. 총을 던지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그런 현실이에요. 물론 무기라는 것은 남용돼서는 절대 안 됩니다.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안에서 주위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한다고 돼 있어요.
그렇지만 이 경우는, 이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해적이죠. 명백히 해적입니다. 해적은 전세계가 공적으로 간주하는 집단입니다. 그 사람들은 무력을 사용해서 진압한다고 해서 국제 사회에서 어디도 비난할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일방적으로 이렇게 당하고 있는 겁니다.
[인터뷰]
그런데 사실은 좋은 선례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올 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기억하실 겁니다. 한강 하구에서 군이 작전을 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중국 어선들 다 몰아내고 잡고 이런 작전을 굉장히 그때 세게 작전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중국 정부가 단 한마디도 항의를 안 했거든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 정부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수세적으로 미리 짐작해서 예단하고 조심하고 이런 것은 아니다. 그리고 확실하게 보여줄 때는 역시 보여줘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중국 어선들이 말이에요, 우리나라 경찰들이, 해경들이 올라가면 조타실 문 잠그고 북한으로 넘어간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참... 정말 이거는 제가 볼 때 인도네시아나 예를 들면 아르헨티나나 베트남이나 러시아나 다 훌륭한 국가들입니다마는 또 우리도 이에 못지않게 경제력은 훨씬 더 위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우리도 이제 좀 눈치 그만 보고 당당하게 대응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게 되는 부분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