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병역거부 무죄, 헌재도 전향적 결정내릴 듯"

"양심적병역거부 무죄, 헌재도 전향적 결정내릴 듯"

2016.10.18. 오후 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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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병역거부 무죄, 헌재도 전향적 결정내릴 듯"


[YTN 라디오 ‘최영일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6년 10월 18일 (화요일)
■ 대담 : 최강욱 변호사


◇ 앵커 최영일 시사평론가(이하 최영일)>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한 사람,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자라고 부르는데요. 광주지법 항소부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판결이 나왔는데요. 그 결과가 1심을 뒤집고 첫 무죄 선고가 내려진 겁니다. 관련 이야기를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역임하신 분이시죠, 최강욱 변호사 연결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최강욱 변호사(이하 최강욱)> 네, 안녕하세요.

◇ 최영일>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무죄 선고, 어떻게 보셨습니까?

◆ 최강욱> 항소심에서 처음으로 무죄선고가 나온 건데요. 재판부가 판결 작성하며 정성을 기울였다는 생각을 했고요. 새로운 법리, 새로운 판결을 위한 새로운 장이 열리는구나, 반갑다고 느꼈습니다.

◇ 최영일> 항소심 무죄 선고가 처음이라는 거죠?

◆ 최강욱> 그렇습니다. 1심 재판에서는 그간 간간이 무죄 선고가 있었는데요. 2심 절차 항소심에 가서는 다 뒤집혔거든요. 이번에 처음 나온 겁니다. 항소심이 사실심의 마지막 절차이기에 의미가 있는 판결이죠.

◇ 최영일>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은 최초인데요. 1심은 몇 번 있었다고 말씀하셨고요. 그럼 이례적으로 받은 무죄 선고가 3심제이니까요. 대법원에서 유죄로 번복될 가능성, 아직 남아있는 건가요?

◆ 최강욱> 그렇죠. 절차상으로 대법원의 판단이 최상급 법원의 판단이고, 그것이 남아있는 건데요. 과거 대법원의 입장은, 양심적 병역거부는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적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대법원이 과연 어떤 판결을 낼 것인지, 관련해서 헌법재판소에 헌법 소원도 여러 사건이 계류되어 있기 때문에 잘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 최영일> 워낙 우리 사회에 뜨거운 문제입니다. 징집제 국가이잖아요? 모병제 이야기가 정치권에서 일부 나오고 있지만, 헌법에 국방의 의무라고 박혀 있고요. 그런데 병역 기피자, 병역 거부자, 이렇게 용어가 미묘하게 다른데요. 구분 기준이 있나요?

◆ 최강욱> 병역 거부를 하는 이유가 명확하게 제시되어야 하고요. 병역을 거부하는 것에 대한 양심의 자유를 과연 어느 정도 인정할 수 있을 것인가, 이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 절차가 있죠. 양심적 병역 거부를 인정하는 여러 선진국의 사례나 우리처럼 비슷한 분단국가라고 할 수 있는 대만의 사례를 보면, 병역 이행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 있는데도 의식적으로 이것을 회피하는 사람과 자신의 사상이나 철학, 종교, 양심을 통해 병역 이행 의무 자체를 거부하는 생각과 이것을 판단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 최영일> 사람의 속을 우리가 알기 어렵다는 생각이 들지만, 법정에서 판단함으로써 그 기준, 그 구분이 명확하게 되는 거군요?

◆ 최강욱> 그렇죠. 법정까지 가지 않더라도, 그분이 살아온 그간 생활과 신념이나 생각의 근거와 같은 것을 살펴보면, 과연 진심으로 양심의 자유 일환으로 병역을 거부하는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병역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인지는 판단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최영일> 제가 보도된 기사를 보다가 눈에 띈 대목은, 재판부에서 대체복무제 도입을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제 사회도 양심적 병역 거부권을 인정하는 추세로 바뀌고 있고 우리 사회도 대체복무제 필요성을 인정하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대체복무제, 도입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 최강욱> 대체복무제는 이미 도입되어 있죠. 그러니까 알고 계신 공익근무 요원, 이런 것들이 사회적 대체 복무제도의 일환으로 되어 있고요. 단지 대체복무를 하는 사람들, 과거에는 신체검사 결과, 가정 형편을 살펴보는 이런 기준에 의해서만 인정했는데, 이제는 양심의 자유에 따른 병역거부자에 대해서도 대체 복무제를 인정해야 한다, 그런 사람에게 병역을, 굳이 총을 들고 전투복을 입고 앞에 나가서 싸울 것을 강요하는 것만이 병역 의무의 내용이냐, 이런 것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지평이 넓어지고 있다는 말씀이겠죠.

◇ 최영일> 과거 수년 전에도 토론이 많을 때, 군 복무 기간보다 장기간, 단 집총하지 않고 대체 복무할 수 있는 제도만 둬도 불이익을 감수하고 갈 것이라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 최강욱> 당사자분들은 그런 주장을 많이 하죠.

◇ 최영일> 그런데 그게 도입되지 않은 것은 형평성의 문제인가요? 아니면 편의성의 문제인가요?

◆ 최강욱> 그간 정부의 입장이나 법원, 헌법재판소의 판단도 그렇고 분단국가 현실에서 국가 안보가 중요하고 병역 의무의 이행이 국민으로서 반드시 이행해야 할 필수적인 의무였기에 그런 대체복무를 논의하는 것 자체가 시기상조이며 옳지 않다는 입장이 강고했습니다.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할 수 없는데 무슨 대체복무를 논의하느냐, 이렇게 되어서 논의에 진전이 없었던 것이죠.

◇ 최영일> 최근 1년간 광주, 수원, 인천 등 법원에서 9건 무죄 판결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항소심은 첫 무죄라고 하셨는데, 1심에서 법원의 판단이 엇갈리는 이유는 뭘까요?

◆ 최강욱> 이번 항소심 판결문에서 의미 있는 구절이 있었는데요. 그간 법원이 타협해왔다, 이런 표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판사들에게 개인적으로 물어보면, 법관은 직업적 양심에 따라 판단을 하도록 되어있는 존재인데요. 그렇지만 개인의 소신이나 본인이 알고 있는 헌법적 소신을 물어보면, 양심의 자유 침해에 해당하며 대체 복무를 인정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다수입니다. 법리적으로도 그렇고 법학계 이론으로도 다수였거든요. 그런데 과거 헌법재판소의 결정이나 대법원 판례가 확고했기에 그에 벗어나는 판결을 하기 어려웠던 거죠. 그런데 최근 들어서 집중적으로 1심에서 무죄 판결이 연달아 이어지고 있는 것은 그만큼 법관들의 생각도 많이 바뀌고 있고, 사회적 인식도 이것을 받아들일 때가 되었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 최영일> 말씀하신 그 대목은 사법부의 자기 성찰과 같은 것을 담는 것 같습니다.

◆ 최강욱> 그렇죠. 사법부가 용기를 내는 것으로 봐야죠.

◇ 최영일> 변호사님이 말씀 주셨지만, 헌법재판소에서 양심적 병역 거부의 위헌 여부에 대한 심리가 진행 중인가요?

◆ 최강욱> 그렇습니다.

◇ 최영일> 이번에 그 결과 어떻게 예상하세요?

◆ 최강욱> 결정이 나온다면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과거 7대 2로 두 번 다 위헌 결정을 한 경우가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간통죄가 폐지되었잖아요. 그 전의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심판을 여러 번 받았는데, 계속 합헌 결정이 내려지다가 세 번째 위헌으로 결정했거든요. 이번 경우도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이례적으로 늦어지고 있고요. 내부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치열한 논의가 있었다는 것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의견을 묻는 투표를 변호사에게 진행하기도 하고요. 이번에는 전향적 결정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하는 편입니다.

◇ 최영일> 최근 사법고시제도 존치, 폐지에 대해 한 표 차이로 갈리지 않았습니까? 요즘 헌법재판소 판결, 아슬아슬한데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최강욱> 네, 감사합니다.

◇ 최영일> 지금까지 최강욱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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