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추위 속 야외 작업하다 숨져 "산재 인정"

강추위 속 야외 작업하다 숨져 "산재 인정"

2016.11.17. 오전 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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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하의 추위에 오랜 시간 동안 야외 작업을 하다가 뇌출혈로 쓰러져 숨진 근로자에 대해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일용직 근로자 윤 모 씨의 유족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윤 씨 유족 측의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로 윤 씨의 기존 질환인 뇌동맥류가 악화했고, 결국 뇌출혈이 발생한 만큼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윤 씨는 지난 2014년 12월, 강추위 속에서 버섯재배농장 비닐하우스 신축 현장의 일용직 근로자로 일하다가 갑자기 쓰러져 숨졌습니다.

이에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지급 등을 신청했지만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김주영[kimjy08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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