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롯데마트 前 대표 금고 5년 구형

'가습기 살균제' 롯데마트 前 대표 금고 5년 구형

2016.11.30. 오후 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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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가습기 살균제 사태와 관련해 노병용 전 롯데마트 대표에게 금고 5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노 전 대표가 옥시 제품을 벤치마킹해 자체 브랜드 상품을 개발하면서 이윤 추구만 신경 쓰고 소비자 안전을 위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다수의 무고한 피해자가 생겼고, 피해 정도가 위중한데도 범행을 부인하는 등 뉘우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검찰은 함께 기소된 홈플러스 전 그로서리매입 본부장 김원희 씨에게는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롯데마트와 홈플러스는 외주업체에 문제가 된 옥시의 가습기 살균제와 같은 제품을 제작 의뢰해서 판매해 40명이 넘는 피해자를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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