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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헌법재판소가 내일부터 변론 기일을 열고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 심리를 본격화합니다.
헌재의 심리가 속도를 내면서, 만약 대통령 탄핵이 인정될 경우, 올해 벚꽃이 다 지기 전에 대선을 치를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조용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탄핵을 둘러싼 국회 측과 대통령 측의 공방이 이번 주부터 헌법재판소에서 시작됩니다.
먼저 2차 변론기일인 5일에는 안봉근·이재만 전 비서관과 윤전추·이영선 전 행정관이, 3차 변론인 10일에는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수석, 정호성 전 비서관이 증인으로 나섭니다.
증인들을 상대로 대통령의 탄핵사유가 정당하다는 국회 측과 그렇지 않다는 대통령 측의 치열한 추궁과 변론이 펼쳐질 것으로 보입니다.
증인신문에 앞서 세월호 당일 대통령의 7시간 행적에 대한 답변서도 제출돼 실체 파악에 한 걸음 다가설 수 있을 전망입니다.
이런 가운데 헌재의 결정은 이정미 재판관의 퇴임 이전인 2월 말이나 3월 초가 유력해 보입니다.
헌재가 탄핵소추 사유를 생명권 보호의무 위반 등 다섯 가지로 요약했고 일주일에 2번씩 재판기일을 잡으며 탄핵 심리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를 내비쳤기 때문입니다.
새해를 맞아 기자실을 방문한 박한철 헌재 소장은 탄핵 심판을 최대한 빨리 진행하겠다며 기존의 입장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박한철 / 헌법재판소장 :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투명한 법절차에 따라, 사안을 철저히 심사하여, 공정하고 신속하게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따라서 헌재가 박 대통령의 탄핵을 '인용'하면 그로부터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해서 이르면 4월 대선도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라 공휴일이 아닌 수요일에 치르기로 돼 있어서 석가탄신일인 5월 3일보다 앞당겨진 4월 19일과 26일이 점쳐집니다.
하지만 양측의 공방이 길어지면서 180일의 심리 기간을 다 쓸 경우 휴가철과 맞물린 7·8월에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도 없지 않습니다.
YTN 조용성[choys@ytn.co.kr]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헌법재판소가 내일부터 변론 기일을 열고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 심리를 본격화합니다.
헌재의 심리가 속도를 내면서, 만약 대통령 탄핵이 인정될 경우, 올해 벚꽃이 다 지기 전에 대선을 치를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조용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탄핵을 둘러싼 국회 측과 대통령 측의 공방이 이번 주부터 헌법재판소에서 시작됩니다.
먼저 2차 변론기일인 5일에는 안봉근·이재만 전 비서관과 윤전추·이영선 전 행정관이, 3차 변론인 10일에는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수석, 정호성 전 비서관이 증인으로 나섭니다.
증인들을 상대로 대통령의 탄핵사유가 정당하다는 국회 측과 그렇지 않다는 대통령 측의 치열한 추궁과 변론이 펼쳐질 것으로 보입니다.
증인신문에 앞서 세월호 당일 대통령의 7시간 행적에 대한 답변서도 제출돼 실체 파악에 한 걸음 다가설 수 있을 전망입니다.
이런 가운데 헌재의 결정은 이정미 재판관의 퇴임 이전인 2월 말이나 3월 초가 유력해 보입니다.
헌재가 탄핵소추 사유를 생명권 보호의무 위반 등 다섯 가지로 요약했고 일주일에 2번씩 재판기일을 잡으며 탄핵 심리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를 내비쳤기 때문입니다.
새해를 맞아 기자실을 방문한 박한철 헌재 소장은 탄핵 심판을 최대한 빨리 진행하겠다며 기존의 입장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박한철 / 헌법재판소장 :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투명한 법절차에 따라, 사안을 철저히 심사하여, 공정하고 신속하게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따라서 헌재가 박 대통령의 탄핵을 '인용'하면 그로부터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해서 이르면 4월 대선도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라 공휴일이 아닌 수요일에 치르기로 돼 있어서 석가탄신일인 5월 3일보다 앞당겨진 4월 19일과 26일이 점쳐집니다.
하지만 양측의 공방이 길어지면서 180일의 심리 기간을 다 쓸 경우 휴가철과 맞물린 7·8월에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도 없지 않습니다.
YTN 조용성[choys@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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