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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이 종료돼 진상 규명 작업이 사실상 중단된 상황에서, 유가족과 시민들이 참여하는 민간 차원의 조사위원회가 꾸려졌습니다.
정부 등에 대한 조사권이 없는 만큼 민간 차원의 자료를 분석하는 데 힘을 쏟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연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해 10월 1일,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해 구성된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가 논란 끝에 해산됐습니다.
출범한 지 1년 9개월여 만입니다.
기한 연장을 놓고 정치적 공방이 오갔지만, 최종 조사 보고서도 완성하지 못한 채 결국, 활동을 접었습니다.
[세월호특조위 강제 종료 반대 기자회견 (지난해 9월 30일) : 박근혜 정부는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라. 세월호 특별법 즉각 제정하라.]
이처럼 참사 당일 대통령의 7시간 의혹 등 진상 규명 작업이 사실상 중단되자 유가족과 시민들이 직접 나서기로 했습니다.
학계와 시민단체 인사 등 100여 명으로 구성된 별도의 '국민조사위원회'를 오는 7일 출범시키기로 한 겁니다.
국민조사위는 세월호 참사 1,000일에 맞춰 국민적 관심을 키우면서 시민들이 축적한 자료를 토대로 독자적인 연구활동에 힘을 쏟을 계획입니다.
특히 세월호 7시간 등 풀리지 않은 의혹과 선체 인양 등이 대상입니다.
[유경근 / 국민조사위원회 준비위원장 : 세월호 참사 진상조사를 계속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와 직결된다고 봅니다. 세월호 진상조사는 어떤 경우도 중단되어서는 안 된다.]
하지만 특조위와 달리 정부 등에 대한 조사권이 없어 한계가 따를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 때문에 국민조사위는 두 번째 특조위가 신속히 구성될 수 있도록 정치적 노력을 병행할 방침입니다.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이 이른바 신속처리법안으로 지정된 만큼 두 번째 특조위가 출범하기 전까지 '가교' 역할을 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조사위는 이와 함께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이 진상 규명의 열쇠라고 보고 대통령의 직무 적정성과 헌법상 의무 위반 등에 대한 의견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YTN 이연아[yalee21@ytn.co.kr]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이 종료돼 진상 규명 작업이 사실상 중단된 상황에서, 유가족과 시민들이 참여하는 민간 차원의 조사위원회가 꾸려졌습니다.
정부 등에 대한 조사권이 없는 만큼 민간 차원의 자료를 분석하는 데 힘을 쏟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연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해 10월 1일,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해 구성된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가 논란 끝에 해산됐습니다.
출범한 지 1년 9개월여 만입니다.
기한 연장을 놓고 정치적 공방이 오갔지만, 최종 조사 보고서도 완성하지 못한 채 결국, 활동을 접었습니다.
[세월호특조위 강제 종료 반대 기자회견 (지난해 9월 30일) : 박근혜 정부는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라. 세월호 특별법 즉각 제정하라.]
이처럼 참사 당일 대통령의 7시간 의혹 등 진상 규명 작업이 사실상 중단되자 유가족과 시민들이 직접 나서기로 했습니다.
학계와 시민단체 인사 등 100여 명으로 구성된 별도의 '국민조사위원회'를 오는 7일 출범시키기로 한 겁니다.
국민조사위는 세월호 참사 1,000일에 맞춰 국민적 관심을 키우면서 시민들이 축적한 자료를 토대로 독자적인 연구활동에 힘을 쏟을 계획입니다.
특히 세월호 7시간 등 풀리지 않은 의혹과 선체 인양 등이 대상입니다.
[유경근 / 국민조사위원회 준비위원장 : 세월호 참사 진상조사를 계속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와 직결된다고 봅니다. 세월호 진상조사는 어떤 경우도 중단되어서는 안 된다.]
하지만 특조위와 달리 정부 등에 대한 조사권이 없어 한계가 따를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 때문에 국민조사위는 두 번째 특조위가 신속히 구성될 수 있도록 정치적 노력을 병행할 방침입니다.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이 이른바 신속처리법안으로 지정된 만큼 두 번째 특조위가 출범하기 전까지 '가교' 역할을 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조사위는 이와 함께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이 진상 규명의 열쇠라고 보고 대통령의 직무 적정성과 헌법상 의무 위반 등에 대한 의견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YTN 이연아[yalee21@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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