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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오전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의 2차 공개변론에서 국회 측과 박 대통령 측의 공방이 시작됐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오늘 오전 10시부터 헌재 대심판정에서 진행한 탄핵심판 2차 공개변론에서는 국회 측과 이를 반박하는 박 대통령 측 주장이 첨예하게 맞섰습니다.
국회 측은 박 대통령이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다면서 5가지 헌법 위반과 4가지 법률 위반을 언급하면서 포문을 열었습니다.
특히, 박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유지하는 게 헌법수호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거나 국민의 신임을 저버린 경우에 해당해 국정 담당 자격을 잃은 정도에 이른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통령 측은 사소한 잘못이 있어도 잘못을 묻기보다 지속해서 국정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 국가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탄핵소추 사유를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변론 과정에서 박 대통령 측 서석구 변호사는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의 정치적 중립성이 의심된다면서 수사 결과를 탄핵심판 증거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박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촛불 집회가 과거 민주노총이 주도한 '민중 총궐기' 주최 측이 배후에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회 측 권성동 소추위원은 탄핵소추 사유와 관계없는 얘기를 계속하는 것을 재판장이 제지해달라며 반발했습니다.
지난 1차 변론에 이어 이번에도 당사자인 박근혜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았고, 박한철 헌재소장은 대리인단으로 심리 진행을 시작했습니다.
이어 오후 2시에는 안봉근, 이재만 전 비서관 증인 신문이 예정돼 있었지만, 헌재가 아직 출석요구서를 전달하지 못해 사실상 이들은 불출석할 예정입니다.
오후 3시에는 윤전추, 이영선 행정관에 대한 증인 신문이 진행되는데, 아직 이들의 불출석 사유서는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헌법재판소가 오늘 오전 10시부터 헌재 대심판정에서 진행한 탄핵심판 2차 공개변론에서는 국회 측과 이를 반박하는 박 대통령 측 주장이 첨예하게 맞섰습니다.
국회 측은 박 대통령이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다면서 5가지 헌법 위반과 4가지 법률 위반을 언급하면서 포문을 열었습니다.
특히, 박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유지하는 게 헌법수호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거나 국민의 신임을 저버린 경우에 해당해 국정 담당 자격을 잃은 정도에 이른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통령 측은 사소한 잘못이 있어도 잘못을 묻기보다 지속해서 국정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 국가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탄핵소추 사유를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변론 과정에서 박 대통령 측 서석구 변호사는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의 정치적 중립성이 의심된다면서 수사 결과를 탄핵심판 증거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박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촛불 집회가 과거 민주노총이 주도한 '민중 총궐기' 주최 측이 배후에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회 측 권성동 소추위원은 탄핵소추 사유와 관계없는 얘기를 계속하는 것을 재판장이 제지해달라며 반발했습니다.
지난 1차 변론에 이어 이번에도 당사자인 박근혜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았고, 박한철 헌재소장은 대리인단으로 심리 진행을 시작했습니다.
이어 오후 2시에는 안봉근, 이재만 전 비서관 증인 신문이 예정돼 있었지만, 헌재가 아직 출석요구서를 전달하지 못해 사실상 이들은 불출석할 예정입니다.
오후 3시에는 윤전추, 이영선 행정관에 대한 증인 신문이 진행되는데, 아직 이들의 불출석 사유서는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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