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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정욱 / 변호사
[앵커]
오늘 국정농단 핵심 3인방에 대한 정식 재판이 시작됐는데요. 최순실 씨는 억울한 점이 많다면서 혐의 사실을 모두 부인했습니다.
법정에서 촬영 기자들이 퇴장하니까 이때 최순실 씨는 변호사에게 귓속말을 건네면서 또 다른 모습을 보였다고 하는데요.
서정욱 변호사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오늘 재판에 출석한 피의자들의 태도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어요. 앞에서는 모두 다 부인을 하면서 억울하다 이런 얘기하다가 카메라 기자들이 빠져나가니까 귓속말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이쯤 되면 진정성이 없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인터뷰]
그렇죠. 오늘 재판을 한마디로 하면 각자도생입니다. 즉 서로 살기 위해서 서로한테 책임을 떠넘기는. 예를 들어 안종범 수석은 모든 최순실 씨가 사적 이익을 취하는 걸 몰랐다 이런 식으로 부인하고요.
최순실 씨도 억울한 것이 많다. 정호성 씨는 태블릿 PC가 자백을 한 것인데 감정해야 된다고 이런 식으로 다 부인하고 있습니다.
[앵커]
우선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정호성 이 세 사람에 대한 재판이 있었는데 주요 혐의가 어떤 겁니까?
[인터뷰]
가장 큰 혐의는 K재단, 미르재단. 이게 770여 억원 강요, 그다음에 직원남용, 그게 가장 큰 혐의고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혐의가 있죠.
[앵커]
최순실, 안종범 수석은 혐의를 부인했고 정호성 전 비서관이 그동안에 술술술 대부분 공무상 비밀 누설 관련해서 시인을 하다가 최근에 태도가 돌변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인터뷰]
처음에는 자백을 했는데 이메일을 공유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건 태블릿 PC가 최순실 씨인 걸 전제로 한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 태블릿 PC가 최순실 것인지 감정을 해 보자해서 신청을 했는데 따라서 오늘은 인부를 미룬거죠. 그거 감정해 보고 인정할지 말지를 결정 하니까.
[앵커]
정호성 전 비서관의 녹취록이 공개되지 않았습니까? 최순실과 정호성 두 사람의 전화 내용인데요.
최순실 씨가 정호성 씨한테 대통령 연설문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지시를 하고 그게 실제로 연설문에 반영이 됐다, 이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그런 내용인데요. 이건 정호성 씨 공무상 비밀누설죄와 관련한 중요한 증거입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보면 공무상 비밀누설죄는 이건 안 돼요.
왜냐하면 비밀이라는 것은 정말 공익을 중대하게 침해해서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이걸 우리가 실질비라고 하거든요.
예를 들면 1급, 2급인데도 실질적으로 보호할 만한 가치가 없으면 안 되는데 그건 내용을 보면 중국 칭화대 가서 결국 중국어를 한마디 해라, 이런 내용이잖아요.
따라서 공무상 비밀누설이 안 되지만 그렇지만 탄핵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게 탄핵사유 1호가 바로 최순실 비선에 의한 어떤 국민주권, 법치주의 침해가 1호거든요.
그런데 이런 연설문이 계속 최순실 씨한테 새고 서로에게 코치하고 고쳤다는 것은 탄핵에는 상당히 중요한 자료가 된다고 봅니다.
[앵커]
직접 연설 내용을 들어보시겠습니다.
[박근혜 / 대통령 : 중국과 한국의 젊은이들이 문화와 인문교류를 통해서 더 가까운 나라로 발전하게 되기를 바라면서, 여러분의 앞날에 광명이 비추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최순실 쪽에서는 계속해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 검찰이 최순실과 안종범 사이에 연결고리가 없으니까 대통령 공모관계 사이에 끼어넣고 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어요.
대통령도 엮었다라는 이야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이건 법적으로 어떤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까?
[인터뷰]
그렇죠. 최순실 씨는 사인이죠. 대책회의에 나온 것처럼 민간인은 직권남용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없습니다, 뇌물도. 그러나 이게 공무원과 함께하면 되거든요.
왜냐하면 공범은 가능해요. 그런데 최순실 씨하고 안종범 씨는 한 번도 서로 접촉한 적이 없잖아요.
[앵커]
없다고 주장하잖아요.
[인터뷰]
현재까지 밝혀진 게 없으니까. 그런데 이게 중간에 박근혜 대통령이 껴야만 3자 공모가 되는데 이걸 우리 판례로는 뭐라고 하냐면 릴레이식 의사연락에 의한 공모. 우리 계주할 때 릴레이식. 학자들은 순차공모. 그것을 입증해야만 3명이 공범이 되기 때문에 자꾸 그 부분을 검찰은 주장하고 변호인은 그 부분을 공략하는 거죠.
[앵커]
대통령 탄핵 답변서에서 연좌제라는 단어를 써서 공범 관계를 부인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도....
[인터뷰]
그런 부분인데.
[앵커]
연좌제로 적용하지 말아라.
[인터뷰]
그런데 그건 말이 안 되는 게 연좌제는 80년대 8차 헌법 때, 전두환 대통령 때 없어졌어요. 연좌제는 아무것도 잘못이 없지만 타인의 잘못으로 같이 처벌되는 게 연좌제인데 이건 박근혜 대통령이 순차공모를 했다면 연좌제하고는 전혀 안 맞는 거죠.
[앵커]
최순실의 국정개입은 1%밖에 없다는 주장도 대통령 변호인단이 그런 주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건 어떻게 보면 스스로 범법사실을 시인한 거 아닙니까?
[인터뷰]
저는 이게 1%도 문제이지만 1%가 얼마나 큰 겁니까? 그런데 저는 대통령은 최순실과 직접 1% 정도 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문고리 3인방을 최순실이 수족처럼 부린 거잖아요. 그런데 문고리 3인방을 안 거친 국정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최순실이 개입을 안 한 게 1% 아닌가. 개입한 게 1% 아니고. 이렇게 봅니다.
[앵커]
오늘 법정에서는 아까 3인방에 대한 재판이 있었고요. 또 헌법재판소에서는 2차 변론기일이 진행됐는데 4명 중에 3명이 안 나오고 그리고 윤전추 행정관만 유일하게 출석했어요.
[인터뷰]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세월호 7시간 때문에 한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보통 법적으로 보면 4명이 동시에 나와서 분리시켜 놓고 증인신문을 해야 입을 못 맞춥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한 명씩 계속 나오는 전략이거든요. 이렇게 나오면 윤전추 행정관이 뭐라고 증언을 했는지를 보고 다음에 이영선이 나와서 증언하고 또 그걸 보고 안봉근이 나올 거 아닙니까? 내용을 다 알고 와서 말을 금방 맞출 수 있잖아요.
저는 이게 큰 문제라고 봅니다. 4명이 동시에 와서, 항상 그렇게 합니다. 관련자는 동시신문을 하거든요.
[앵커]
이재만, 안봉근, 이영선 비서관, 행정관이 나오지 않았었는데 헌법재판소가 그런데 처음에 세월호 부분을 먼저 들여다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세월호 발생 당일의 행적과 관련해서 헌재가 짚어보고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인터뷰]
결국은 헌재에서 크게 정리한 게 다섯 가지이잖아요. 그런데 그 5가지 중에 나머지들은 이미 검찰 수사에서 상당 부분 밝혀졌어요.
그런데 세월호 7시간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전혀 수사를 안 했고 그다음에 특검에서도 현재는 전혀 밝히지 못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헌재에서 이 부분이 팩트에서 가장 중요한 게 세월호 7시간. 왜냐하면 이게 나머지 팩트는 어느 정도 밝혀졌지만 이 부분은 정확하게 밝혀진 게 하나도 없잖아요. 따라서 이 부분부터 심리를 시작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앵커]
윤전추 행정관으로부터 오늘 특별히 소득이 있었습니까?
[인터뷰]
특별히 없었고요. 오늘 적어낸 것은 오후에 메이크업하는 사람하고 미용사두 명이 들어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은 옛날에 밝혀졌고 또 심지어 가글약, 이건 처음에는 신보라 대위가 증언을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부인을 했어요. 따라서 오히려 모든 것을 모르쇠로 하고 위증 혐의가 있지 않을까. 왜, 신보라 간호장교가 인정한 것까지 부인했다는 거죠. 전혀 소득은 없었죠.
[앵커]
특검 수사와 관련해서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블랙리스트 수사와 관련해서 특검이 오늘 브리핑을 하지 않았습니까?
김기춘 실장이라든지 조윤선 장관 같은 경우에는 소환계획이 있다 이런 언급도 했어요. 상당히 진전이 된 것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인터뷰]
그렇죠. 특검이 아마 가장 특검이 소환한 증인 중의 70%가 블랙리스트 증인. 그런데 이건 원래 특검 조사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특검 조사 14개 중에는 빠져 있는데 15호에 보면, 예를 들어 8호에 보면 문체부 인사 개입을 조사할 수 있다고 했거든요. 8호에.
그런데 그거와 관련해서 블랙리스트를 거부한 국장 1급 6명을 예를 들어서 해지를 시켰다, 이런 쪽으로 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특검에서는 김기춘 후에 대통령까지 연루시켜서 조사를 하려고 혐의를 상당히 인정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직무가 정지돼 있는 대통령인데 소환해서 조사할 수가 있는 겁니까?
[인터뷰]
그렇죠. 탄핵 직무정지는 직무만 정지되고 대통령의 신분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 말은 형사상 특권도 그대로 유지가 되고요.
따라서 강제수사는 못할 거고 그렇지만 특검 사무실이든 제3의 장소든 소환조사는 얼마든지 가능하죠.
[앵커]
대통령이 블랙리스트에 개입했다면 탄핵심판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
[인터뷰]
저는 블랙리스트 작성 자체는 예비기 때문에 그건 죄가 안 돼요. 그런데 블랙리스트를 활용해서 불이익을 주고 이런다면 이것은 직권남용이나 강요죄가 성립되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은 어떤 헌법의 표현의 자유, 법치주의가 중요하기 때문에 만약에 대통령이 개입을 했다면 큰 탄핵사유에 영향을 주게 되죠.
[앵커]
끝으로 지금 덴마크에 구금돼 있는 정유라 씨 언제쯤 송환될 것 같습니까?
[인터뷰]
범죄인 인도 청구를 했잖아요. 그러면 사법절차이기 때문에 법원은 이걸 불복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세월호 유섬나 처럼 2심, 3심까지 불복하고 그러다 보면 상당한 기간이... 유섬나 씨는 2년 이상 걸렸거든요.
보통 3~4주를 잡는데 제가 보기에는 훨씬 더 이상 걸리지 않을까. 아마 특검 기간 내에는 힘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서정욱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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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 국정농단 핵심 3인방에 대한 정식 재판이 시작됐는데요. 최순실 씨는 억울한 점이 많다면서 혐의 사실을 모두 부인했습니다.
법정에서 촬영 기자들이 퇴장하니까 이때 최순실 씨는 변호사에게 귓속말을 건네면서 또 다른 모습을 보였다고 하는데요.
서정욱 변호사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오늘 재판에 출석한 피의자들의 태도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어요. 앞에서는 모두 다 부인을 하면서 억울하다 이런 얘기하다가 카메라 기자들이 빠져나가니까 귓속말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이쯤 되면 진정성이 없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인터뷰]
그렇죠. 오늘 재판을 한마디로 하면 각자도생입니다. 즉 서로 살기 위해서 서로한테 책임을 떠넘기는. 예를 들어 안종범 수석은 모든 최순실 씨가 사적 이익을 취하는 걸 몰랐다 이런 식으로 부인하고요.
최순실 씨도 억울한 것이 많다. 정호성 씨는 태블릿 PC가 자백을 한 것인데 감정해야 된다고 이런 식으로 다 부인하고 있습니다.
[앵커]
우선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정호성 이 세 사람에 대한 재판이 있었는데 주요 혐의가 어떤 겁니까?
[인터뷰]
가장 큰 혐의는 K재단, 미르재단. 이게 770여 억원 강요, 그다음에 직원남용, 그게 가장 큰 혐의고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혐의가 있죠.
[앵커]
최순실, 안종범 수석은 혐의를 부인했고 정호성 전 비서관이 그동안에 술술술 대부분 공무상 비밀 누설 관련해서 시인을 하다가 최근에 태도가 돌변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인터뷰]
처음에는 자백을 했는데 이메일을 공유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건 태블릿 PC가 최순실 씨인 걸 전제로 한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 태블릿 PC가 최순실 것인지 감정을 해 보자해서 신청을 했는데 따라서 오늘은 인부를 미룬거죠. 그거 감정해 보고 인정할지 말지를 결정 하니까.
[앵커]
정호성 전 비서관의 녹취록이 공개되지 않았습니까? 최순실과 정호성 두 사람의 전화 내용인데요.
최순실 씨가 정호성 씨한테 대통령 연설문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지시를 하고 그게 실제로 연설문에 반영이 됐다, 이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그런 내용인데요. 이건 정호성 씨 공무상 비밀누설죄와 관련한 중요한 증거입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보면 공무상 비밀누설죄는 이건 안 돼요.
왜냐하면 비밀이라는 것은 정말 공익을 중대하게 침해해서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이걸 우리가 실질비라고 하거든요.
예를 들면 1급, 2급인데도 실질적으로 보호할 만한 가치가 없으면 안 되는데 그건 내용을 보면 중국 칭화대 가서 결국 중국어를 한마디 해라, 이런 내용이잖아요.
따라서 공무상 비밀누설이 안 되지만 그렇지만 탄핵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게 탄핵사유 1호가 바로 최순실 비선에 의한 어떤 국민주권, 법치주의 침해가 1호거든요.
그런데 이런 연설문이 계속 최순실 씨한테 새고 서로에게 코치하고 고쳤다는 것은 탄핵에는 상당히 중요한 자료가 된다고 봅니다.
[앵커]
직접 연설 내용을 들어보시겠습니다.
[박근혜 / 대통령 : 중국과 한국의 젊은이들이 문화와 인문교류를 통해서 더 가까운 나라로 발전하게 되기를 바라면서, 여러분의 앞날에 광명이 비추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최순실 쪽에서는 계속해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 검찰이 최순실과 안종범 사이에 연결고리가 없으니까 대통령 공모관계 사이에 끼어넣고 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어요.
대통령도 엮었다라는 이야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이건 법적으로 어떤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까?
[인터뷰]
그렇죠. 최순실 씨는 사인이죠. 대책회의에 나온 것처럼 민간인은 직권남용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없습니다, 뇌물도. 그러나 이게 공무원과 함께하면 되거든요.
왜냐하면 공범은 가능해요. 그런데 최순실 씨하고 안종범 씨는 한 번도 서로 접촉한 적이 없잖아요.
[앵커]
없다고 주장하잖아요.
[인터뷰]
현재까지 밝혀진 게 없으니까. 그런데 이게 중간에 박근혜 대통령이 껴야만 3자 공모가 되는데 이걸 우리 판례로는 뭐라고 하냐면 릴레이식 의사연락에 의한 공모. 우리 계주할 때 릴레이식. 학자들은 순차공모. 그것을 입증해야만 3명이 공범이 되기 때문에 자꾸 그 부분을 검찰은 주장하고 변호인은 그 부분을 공략하는 거죠.
[앵커]
대통령 탄핵 답변서에서 연좌제라는 단어를 써서 공범 관계를 부인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도....
[인터뷰]
그런 부분인데.
[앵커]
연좌제로 적용하지 말아라.
[인터뷰]
그런데 그건 말이 안 되는 게 연좌제는 80년대 8차 헌법 때, 전두환 대통령 때 없어졌어요. 연좌제는 아무것도 잘못이 없지만 타인의 잘못으로 같이 처벌되는 게 연좌제인데 이건 박근혜 대통령이 순차공모를 했다면 연좌제하고는 전혀 안 맞는 거죠.
[앵커]
최순실의 국정개입은 1%밖에 없다는 주장도 대통령 변호인단이 그런 주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건 어떻게 보면 스스로 범법사실을 시인한 거 아닙니까?
[인터뷰]
저는 이게 1%도 문제이지만 1%가 얼마나 큰 겁니까? 그런데 저는 대통령은 최순실과 직접 1% 정도 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문고리 3인방을 최순실이 수족처럼 부린 거잖아요. 그런데 문고리 3인방을 안 거친 국정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최순실이 개입을 안 한 게 1% 아닌가. 개입한 게 1% 아니고. 이렇게 봅니다.
[앵커]
오늘 법정에서는 아까 3인방에 대한 재판이 있었고요. 또 헌법재판소에서는 2차 변론기일이 진행됐는데 4명 중에 3명이 안 나오고 그리고 윤전추 행정관만 유일하게 출석했어요.
[인터뷰]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세월호 7시간 때문에 한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보통 법적으로 보면 4명이 동시에 나와서 분리시켜 놓고 증인신문을 해야 입을 못 맞춥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한 명씩 계속 나오는 전략이거든요. 이렇게 나오면 윤전추 행정관이 뭐라고 증언을 했는지를 보고 다음에 이영선이 나와서 증언하고 또 그걸 보고 안봉근이 나올 거 아닙니까? 내용을 다 알고 와서 말을 금방 맞출 수 있잖아요.
저는 이게 큰 문제라고 봅니다. 4명이 동시에 와서, 항상 그렇게 합니다. 관련자는 동시신문을 하거든요.
[앵커]
이재만, 안봉근, 이영선 비서관, 행정관이 나오지 않았었는데 헌법재판소가 그런데 처음에 세월호 부분을 먼저 들여다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세월호 발생 당일의 행적과 관련해서 헌재가 짚어보고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인터뷰]
결국은 헌재에서 크게 정리한 게 다섯 가지이잖아요. 그런데 그 5가지 중에 나머지들은 이미 검찰 수사에서 상당 부분 밝혀졌어요.
그런데 세월호 7시간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전혀 수사를 안 했고 그다음에 특검에서도 현재는 전혀 밝히지 못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헌재에서 이 부분이 팩트에서 가장 중요한 게 세월호 7시간. 왜냐하면 이게 나머지 팩트는 어느 정도 밝혀졌지만 이 부분은 정확하게 밝혀진 게 하나도 없잖아요. 따라서 이 부분부터 심리를 시작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앵커]
윤전추 행정관으로부터 오늘 특별히 소득이 있었습니까?
[인터뷰]
특별히 없었고요. 오늘 적어낸 것은 오후에 메이크업하는 사람하고 미용사두 명이 들어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은 옛날에 밝혀졌고 또 심지어 가글약, 이건 처음에는 신보라 대위가 증언을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부인을 했어요. 따라서 오히려 모든 것을 모르쇠로 하고 위증 혐의가 있지 않을까. 왜, 신보라 간호장교가 인정한 것까지 부인했다는 거죠. 전혀 소득은 없었죠.
[앵커]
특검 수사와 관련해서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블랙리스트 수사와 관련해서 특검이 오늘 브리핑을 하지 않았습니까?
김기춘 실장이라든지 조윤선 장관 같은 경우에는 소환계획이 있다 이런 언급도 했어요. 상당히 진전이 된 것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인터뷰]
그렇죠. 특검이 아마 가장 특검이 소환한 증인 중의 70%가 블랙리스트 증인. 그런데 이건 원래 특검 조사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특검 조사 14개 중에는 빠져 있는데 15호에 보면, 예를 들어 8호에 보면 문체부 인사 개입을 조사할 수 있다고 했거든요. 8호에.
그런데 그거와 관련해서 블랙리스트를 거부한 국장 1급 6명을 예를 들어서 해지를 시켰다, 이런 쪽으로 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특검에서는 김기춘 후에 대통령까지 연루시켜서 조사를 하려고 혐의를 상당히 인정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직무가 정지돼 있는 대통령인데 소환해서 조사할 수가 있는 겁니까?
[인터뷰]
그렇죠. 탄핵 직무정지는 직무만 정지되고 대통령의 신분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 말은 형사상 특권도 그대로 유지가 되고요.
따라서 강제수사는 못할 거고 그렇지만 특검 사무실이든 제3의 장소든 소환조사는 얼마든지 가능하죠.
[앵커]
대통령이 블랙리스트에 개입했다면 탄핵심판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
[인터뷰]
저는 블랙리스트 작성 자체는 예비기 때문에 그건 죄가 안 돼요. 그런데 블랙리스트를 활용해서 불이익을 주고 이런다면 이것은 직권남용이나 강요죄가 성립되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은 어떤 헌법의 표현의 자유, 법치주의가 중요하기 때문에 만약에 대통령이 개입을 했다면 큰 탄핵사유에 영향을 주게 되죠.
[앵커]
끝으로 지금 덴마크에 구금돼 있는 정유라 씨 언제쯤 송환될 것 같습니까?
[인터뷰]
범죄인 인도 청구를 했잖아요. 그러면 사법절차이기 때문에 법원은 이걸 불복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세월호 유섬나 처럼 2심, 3심까지 불복하고 그러다 보면 상당한 기간이... 유섬나 씨는 2년 이상 걸렸거든요.
보통 3~4주를 잡는데 제가 보기에는 훨씬 더 이상 걸리지 않을까. 아마 특검 기간 내에는 힘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서정욱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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