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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광삼 / 변호사, 김병민 / 경희대 행정학과 객원교수
[앵커]
전문가 두 분과 함께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검사 출신 김광삼 변호사, 그리고 김병민 경희대학교 행정학과 객원 교수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먼저 오늘 특검에서 수사를 또 다양하게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먼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차은택 씨가 특검에서는 처음으로 소환돼서 지금 조사를 받고 있는 거죠?
[인터뷰]
지금 검찰에서 기소를 해서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중인데 처음으로 차은택 씨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게 어떤 혐의인지 굉장히 궁금해하고 있는데 사실은 밖으로 나오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부분은 지금 특검에서 수사하고 있는 부분이 뇌물과 관련된 부분 또 그 과정에서 어떠한 차은택 씨가 어떻게 개입을 했는지 아마 그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될 것 같아요.
또 아마 새로운 범죄 혐의도 몇 가지 추가로 있을 가능성이 있는데. 이제까지 조사한 걸 토대로 해서 일단 검찰에 기소된 사람들을 다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적어도 새로운 범죄 혐의가 추가될 수 있고 최순실 씨와 박근혜 대통령, 김종 차관 또 김기춘 비서실장, 우병우 수석 전체적으로 차은택 씨와 다 관련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인 것을 특검에서 살펴 볼 가능성이 큽니다.
[앵커]
지금 최경희 전 이대 총장의 위증 혐의와 관련해서도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정유라 씨 이대 입학 특혜 의혹에 대한 수사도 속도가 나는 것 같아요.
[인터뷰]
맞습니다. 위증 문제부터 시작해서 국회 국조특위에 나와서 청문회 과정에서 나는 전혀 최순실 씨와 만난 적이 없다, 이런 학부모 관계로 만났을 뿐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랬던 정황 증거들이 통화 기록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모든 부분들이 무너지고 있고요.
사실상 이대 문제 같은 경우는 이화여대의 총장을 비롯한 학장 등이 조직적 개입으로 부정입학에 연루된 것이 아니냐라는 문제를 삼을 수 있는 건데 과연 그렇다면 특검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이대 총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은 왜 정유라의 부정 입학에 그렇게 목을 맬 수밖에 없었는가. 그 반대급부적인 측면에서 교육부로부터의 이화여대의 특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받은 것이 없는가에 대한 수사까지도 확산될 수 있는 부분들을 배제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앵커]
그리고 어제는 헌재에서 탄핵 변론이 있었는데 윤전추 행정관만이 유일하게 출석을 했거든요, 증인 가운데. 일단 먼저 출석하는 장면을 보면서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택시를 타고 헌재에 직접 모습을 드러냈는데 사실 그동안 공개됐던 의상실의 동영상이라든지 아니면 사진 이런 데서는 긴 생머리 모습이었는데 지금 어제는 이렇게 짧게 커트머리에 뿔테안경을 쓰고 약간은 낯선 모습.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던 모습과는 좀 다른 모습으로 나왔습니다. 기자들이 질문을 많이 쏟아냈는데 그냥 성실하게 답변하겠다, 이런 얘기만 하고 들어갔어요.
[인터뷰]
일단 어제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면 말이죠. 세월호 7시간과 뇌물 부분을 미리 준비를 해 오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증인심문할 때는 제일 중요한 부분은 그거예요. 어떻게 해서 청와대에 들어가게 됐느냐, 그것부터 물었을 거예요. 그런데 나는 누가 나를 추천했는지 모른다. 모른다, 이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병우 전 민정수석도 얘기를 했어요. 청와대에 어떻게 들어갔느냐. 모른다. 그다음에 김 종 전 차관도 마찬가지예요. 김기춘 비서실장이 어떻게 면접하는 식으로 해서 들어갔는데 누가 추천했는지 모른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최순실 씨 측근이고 최순실 씨가 도와줬다는 사람들은 나는 모른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자기가 청와대라는 거대한 권력 기관에 들어갔는데. 누가 추천했는지 모른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세월호 7시간 관련 부분에 있어서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유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기억을 잘하고 있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기억나지 않는다. 모른다 아니면 보안 사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런데 그런 다음에 우리가 여러 가지 사항 중에서 볼 수 있는 범죄 중 또 하나가 뇌물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옷이나 그다음에 가방과 관련해서 최순실 씨가 고영태 씨한테 4500만 원 정도 현금을 지불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진에 보면 노란봉투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윤전추 행정관은 증인 심문을 하면서 노란봉투에다가 현금을 줘서 그것을 최순실 씨가 전달했다고 그런 식으로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이 부분이 만약에 최순실 씨가 본인의 돈으로 다 지불했다면 뇌물이 될 수 있는 거고 또 이게 이런 것들이 최순실 씨 재산과 박근혜 대통령이 공동으로 재산을 쓰지 않느냐, 그러면 역시 뇌물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 굉장히 집중을 하고 훈련을 받고 왔다. 그래서 완벽한 증언을 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증언한 내용을 보면 지난번에 청문회 때 조여옥 대위가 한 증언 떠올리게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시간을 두고 와서 증언을 했고요. 그리고 어제 4명이 나오게 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탄핵 소추안에 대한 답변과 대통령의 법률대리인들이 여러 가지로 반발을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어제 나온 4명의 증인들은 안봉근, 이재만, 윤전추, 이영선 아니에요.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의 측근이고 박근혜 대통령을 위해서 증언을 해 줄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나와서 다 증언을 해 줘야 하는데 그 중에 한 명만 나왔다는 것 자체가 시간을 끌고 가면서 결과적으로 순차적으로 나가든지 아니면 끝까지 버티겠다, 그런 전략적이고 조직적인 그런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세월호 당일의 행적에 대해서 대통령의 일괄되게 얘기를 했는데 그것을 저희가 시간대별로 정리를 해 봤거든요. 이 내용을 설명해 주실까요.
[인터뷰]
대통령의 7시간에 대해서 그동안 청와대가 밝혔던 모든 부분들이 인지되고 있는 부분이니까.
[인터뷰]
거의 그 부분들 중에서 특히나 오전 시간대 박근혜 7시간 행적 중에 빈공간이 있었는데 그 부분을 해명하는데 주력했다고 볼 수 있는 거고요. 특히나 가장 특징적인 부분은 오전 8시 30분에 관저에서 비공식 업무를 진행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동안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문제를 삼으면서 주사를 맞은 것이 아니냐. 혹은 성형 의혹이 있는 것이 아니냐. 아니면 잠을 주무신 것이 아니냐는 모든 의혹들은 정상적으로 출근해서 근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이들을 구해야 될 대통령으로서의 입장으로서 역할을 다 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윤전추 행정관의 이야기에 따르면 관저에 있는 관저 집무실에서 정상적으로 근무를 수행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어떤 업무를 수행했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히 밝히고 있지 않기 때문에 헌재 심판과정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유리한 답변만을 하기 위해 출석한 것이 아니냐, 이런 비판을 피해 가기가 어렵게 되는 거죠.
[앵커]
그런데 지금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9시, 10시, 정오에 대통령을 봤다, 이런 식으로 시간 순서에 따라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또 외부인의 출입은 없었다, 이런 이야기를 또 했거든요. 그런데 궁금한 게 이런 식으로 시간 순서대로 봤다고 얘기를 하면서 그렇다면 청와대는 왜 그 7시간 행적에 대해서 제출하지 않는지 이 부분도 궁금하거든요.
[인터뷰]
박근혜 대통령 법률대리인들이 1월 5일까지 제출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제출하지 않았어요. 1월 10일까지 제출하겠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내부적으로 뭔가 정리가 안 되지 않았나 싶어요.
그리고 윤전추가 밝힌 대통령 7시간 중에 보면 오전 9시에 TV 없는 관저 집무실로 이동했다. 이 부분도 이제까지 나온 것과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YTN을 보고 있었다 그랬었거든요. 안봉근과 관저 집무실에서 안봉근 전 비서가 들어가는 것을 봤다고 그랬거든요. 이 부분은 김장수 전 안보실장이 관저와 그다음에 집무실에 두 개 자기가 보고서를 올렸다고 했잖아요. 그 부분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업무를 보고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미용사와 관련한 부분도 20분. 이거는 더팩트에 나왔던 얘기잖아요. 청와대 게시판에. 그런 것처럼 그런 것들을 알리바이를 만드는 그런 진술, 증언을 하고 갔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앵커]
그리고 또 세월호 7시간에 대한 해명은 윤전추 행정관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의혹이 완전히 풀리지 않고 있는 부분인데 주사 아줌마, 청와대에도 주사 아줌마가 드나들었다는 보도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아줌마가 과연 백 선생인지 아직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마는 백 선생이라는 인물이 떠올랐습니다. 73살의 불법시술 전과가 있다라고 하거든요. 이 백 선생이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소개를 해 주실까요?
[인터뷰]
2005년도에 보건범죄법 위반으로 해서 집행유예를 받았어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받고 벌금 200만 원 받았는데 보건범죄라는 게 일반적으로는 의사 자격증이 없는데 돈을 받고 의료시술을 하는 경우에 보건범죄 특별조치법 위반이 됩니다. 그래서 이건 굉장히 엄하게 처벌을 하죠.
그런데 대부분의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우리가 속칭 야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주사 같은 것을 굉장히 잘 놔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걸 선호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반 의사보다도 훨씬 더 일반 간호사보다 주사를 잘 놓고 거기에 있어서는 본인만의 어떤 노하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이런 사람과 거래를 한 사람들은 계속적으로 거래를 하게 되죠.
그런데 지금 이전에 알려졌던 바와 같이 60대 여성이고 간호사나 간호조무사 출신이라고 했는데 그렇지 않은 것으로 보여요. 나이도 73살이나 먹었고. 그래서 이게 지속적으로 최순실 씨 또는 최순득 씨 또 장시호 씨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태반주사랄지 이런 것들을 계속 투약해 왔지 않느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특검에서 조사를 하고 있다는 거죠.
[앵커]
지금 특검에서 조만간 소환하겠다, 강제수사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법적으로 강제수사를 하려면 뭔가 정황이 더 구체적으로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그런데 일단은 증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은 반드시 수사를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과연 청와대를 드나들었냐, 드나들지 않았느냐.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한 부분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또 최순실 씨와의 관계. 그런데 이제까지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서 보면 최순실 씨가 자기가 단골로 하는 곳은 전부 다 박근혜 대통령 때 소개해 줬어요. 김영재 원장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관계에 있어서 박근혜 대통령을 연결해 주는 연결고리가 됐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계속적으로 지금 정유라 씨도 사실 백 선생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그 백 선생과 이 백 모 씨는 동일인물일 가능성이 크고 그렇다고 한다면 박근혜 대통령한테 백 모 씨를 최순실 씨가 연결해 준 가능성이 크지 않느냐. 그러면 조사를 해 보면 박근혜 대통령이 어떤 시술받은 부분도 나올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특검에서 아마 추적하고 이미 신원에 대해서는 확인을 했기 때문에 조사를 할 가능성이 큰 거죠.
[앵커]
그리고 어제 헌재 재판정에서 대통령 대리인단의 주장이 좀 너무 황당해서 많은 관심을 끌었거든요. 일단 한번 들어볼까요. 오늘 인터뷰를 한 내용입니다.
[앵커]
교수님, 이것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인터뷰]
일단 이분 같은 경우는 크게 촛불민심과 언론에 대한 보도행위 두 가지를 다 부정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말 그대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에 이르게 된 과정은 최순실 씨라고 하는 사적 인물에 대한 국정농단들이 있었고 그 국정농단에 대한 명확한 혐의들이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검찰이 공소장에 공범으로도 기재됐던 여러 가지 혐의 때문에 국회에서도 여러 가지 절차를 걸쳐서 탄핵이 이뤄진 부분들인데 이 모든 인과관계를 부정하고 오로지 바깥에 있는 광화문광장에서의 촛불민심과 그리고 언론의 왜곡된 보도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인민재판, 민중재판식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해서는 안 된다라는 주장을 펼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과격한 형태로써 어찌보면 색깔론과 같은 정치적 공세까지 나오게 됐는데 이게 과연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역사의 기록에 남는 헌재의 심판 과정이지 않습니까? 대통령께서도 결국은 어찌 보면 헌재 심판에서 피해가고자 하는 목적이 있겠죠.
그러기 위해서 변호인을 선임했을 수도 있겠지만 본인이 국가의 대통령으로 당선되기 위해서 했던 여러 가지 공약 중의 첫 번째 공약이 제가 기억나는 것은 국민 대통합이라는 단어가 기억나는데 지금 이와 같은 부분들은 대통령 임기 마지막 끝자락에 서서 국민을 대통합에 이르고 희생시키는 모습이 아니라 나를 살리기 위한 국민분열을 꾀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전혀 적절한 조치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앵커]
그런데 어제 재판정에서도 이런 발언이 나왔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같은 대리인단에서 말릴 정도였다고 해요. 대리인단과의 상의를 통해서 나온 발언이 아니라는데 지금 서 변호사는 이게 변론에 도움이 된다고 보는 걸까요.
[인터뷰]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서 변호사는 본인의 신념에 가득차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가 부림사건. 영화 변호인에 관련된 그런 사건에 있어서도 주심 판사 맡아서 재판했었지 않습니까? 그때 상당히 검찰 구형에 비해서 굉장히 형량이 적게 나왔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변호사로 개업을 하면서부터 약간 성향이 약간 우파적으로 간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도 나중에 변호인 영화 이후에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잖아요. 나는 그때 상당히 좌편향적이었다, 그런 취지로 이야기하면서 그 당시에 피고인들 자체에 대해서 사실은 그 당시에 굉장히 순진하게 독재정권에 저항하고 그런 걸로 알았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았다 하면서 이분이 우편향적으로 갔던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인터뷰 같은 것을 통해서 봐도 5.18과 민주화항쟁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거의 북한에서 내려와서 마치 그런 것처럼. 이제 그런 것으로 보면 굉장히 우파성향, 보수 중에서도 굉장히 수구적으로 간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사실적으로는 탄핵 심판이라는 것이 정치적 논리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법률 대리인단을 보면 정치 논리와 법적 논리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정치논리에 있어서는 제일 본인들이 아킬레스건이라고 생각하는 게 촛불민심인 것 같아요. 촛불민심이 전체적인 국민의 민심이고 촛불민심은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굉장히 아킬레스건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촛불민심은 국민의 민심이 아니고 그건 민주노총이랄지 좌파 세력들이 책동한 것이기 때문에 이건 국민의 민심으로 볼 수 없고 이것 자체는 어떻게 보면 민중재판이기 때문에 예수나 소크라테스도 억울하게 민중재판에서 희생을 당했다, 그런 취지로 주장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법 논리적으로 돌아가서 그러면 정치 논리로써 탄핵심리를 풀으려고 하면 정치논리로 가야 되거든요. 또 나와서 법 논리로 가서 이거 증거가 없다. 그래서 재판에서 하는 것처럼 똑같은 증거 절차로 가야 한다. 그래서 시간끌기로 가는 그런 두 가지 방향을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앵커]
어제 헌재에서 탄핵 변론도 열렸지만 또 다른 재판정에서는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 이 사람의 재판이 열리지 않았습니까? 최순실 씨는 억울한 게 많다고 했지만 결국은 정호성 전 비서관의 녹취 파일을 보면 최순실 씨가 과연 어떤 일을 했는지 적나라하게 다 드러났거든요. 저희가 비디오 파일로 준비를 했는데 내용을 보면서 한번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죠. 정호성 씨와 통화에서 자꾸 공격의 대상으로 삼으면 안 된다는 얘기를 에둘러서 하면서 공직기강을 잡아야 할 것 같다, 이건 대통령이 하는 얘기 아니에요?
[인터뷰]
굉장히 심각한 발언인데요. 이게 단순한 공직기강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대통령을 비판하는 발언이 아니라 국회를 대상으로 했던 말이고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이 어찌보면 삼권분립에 준하게 되는 입법부에 대해서 특히 자당 의원들에 대한 메시지가 더 강렬하게 보여질 수 있었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공직기강을 잡아야 된다라고 하는 최순실 씨의 메시지를 그대로 박근혜 대통령이 따랐다는 것. 이것은 정말 어찌 보면 대한민국의 대통령제를 농단했다라고 볼 정도의 심각한 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뿐만이 아니고 다방면으로 지금 대통령의 일정도 그렇고 연설문 내용도 그렇고 관여를 안 한 부분이 없을 정도예요.
[인터뷰]
도배지부터 시작해서 강아지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보면 국가 정책, 외교 그런 데 전체적으로 다 개입한 것으로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인이 아까 공직기강 얘기가 나왔는데 사실은 공직기강을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 씨를 상대로 공직기강을 잡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앵커]
최순실 씨는 공직이 아니잖아요.
[인터뷰]
공직과 관련이 되어 있죠. 김종 차관이랄지 문체부장관이랄지 김기춘 비서실장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공직기강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박근혜 대통령이 됐건 최순실 씨가 됐건 녹취파일 보면 굉장히 문장이 완성되 있지 않죠. 그래서 들으면 사실은 정호성 전 비서관만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마 본인도 못 알아들으니까 녹취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결과적으로 업보가 된 건데 그러면 저 정도 어떤 수준의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국정을 농단을 했는데 최순실 씨가 해외 나가기 전에 적어도 국무위원들 회의해야 돼. 아니면 수석비서관 회의는 하고 가야 해. 그리고 공직기강 아니면 칭화대에서 적어도 중국어로 연설을 해야 해. 그렇게 말하면 다 실행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적어도 최순실 씨 혼자 그런 머리가 나왔을까요? 그런데 그러지 않다고 보이거든요. 맞춤법도 잘 틀리는 사람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적어도 또 다른 비선이 최순실 씨와 관련된 사람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앵커]
지금 말씀하셨는데 지금 최순실 씨 발언을 저희가 소개해 드렸는데 아마 시청자 여러분분도 저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 분들 있을 거예요.
[앵커]
사실 저희가 정제를 한 표현들이에요.
[앵커]
지금 박근혜 대통령도 녹취파일에 어록이 나와 있거든요.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 한번 같이 보면서 얘기를 해 볼까요. 지금 보면 쉽게 이야기해서 이, 그, 저. 이런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인터뷰]
대명사로 대칭되는 용어들을 쓰기 때문에 평상시 둘이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대화를 나누어 왔으면 정확한 명사를 쓰지 않더라도 이, 그, 저 이렇게 이야기해도 서로 간에는 다 알아들을 수 있는 얘기일 텐데 정상적인 사람들이 통칭적으로 저 언어에 대한 대화 내용을 보게 되면 전혀 이해할 수가 없죠. 저는 이와 같은 부분들이 박근혜 대통령이 대면보고가 불가능했던 이유들을 분명히 설명하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결국 그렇기 때문에 그 중간에서 역할을 했던 게 정호성 전 비서관으로 볼 수 있고 이 모든 부분들이 막혀 있다 보니까 박근혜 대통령과 말 그대로 참모진 그리고 국무회의를 주재할 수 있는 이 장관들과의 인사관계라든지 소통 관계가 완전히 단절된 부분으로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정확하게 스스로가 콘텐츠가 없고 소통이 불가능하다라면 명확하게 인사권을 행사해서 그 밑에 있는 공직자들을 일할 수 있게 도와주면 되는 건데 그러한 인사권까지도 어찌 보면 최순실 씨가 다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국가가 효율적으로 제대로 굴러갈 수 없는 이런 무리한 상황에까지 이르게 됐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시간이 없어서 저희가 마지막 질문을 드려야 하는데 지금 덴마크에 체포되어 있는 정유라 씨가 사실 국선 변호사를 쓴다고 하더니 대형 로펌의 유능한 변호사를 선임을 했고 또 덴마크의 집 월세도 상당하다고 그러고요. 고양이도 7마리 같이 키우고 있고 이런 비용들을 과연 어디서 대느냐, 이 부분에 대한 궁금증이 많았는데 국내에서 안 모 씨라는 여성이 지금 또 새로 등장을 했습니다. 이 여성이 데이비드 윤에게 돈을 보내줬다. 그래서 데이비드 윤이 유럽 현지에서 도와주고 있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인터뷰]
일단 아마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국내에서 송금을 해 줄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독일에서. 그런데 아마 송금 과정이 약간 복잡한 면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지의 어떤 독일의 국적을 갖고 있다든가 영주권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 보내줬을 가능성이 크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삼성과 정유라와 관련된 것에 있어서 220억 중에서 80억을 보냈잖아요. 그 돈에 대해서 자금세탁을 생각할 수 있어요. 어떤 형식으로 자금세탁을. 제가 볼 때는 제가 검사를 했기 때문에 수사와 관련해서 추정을 해 보면 비타나V을 10억에 샀잖아요.
그런데 이게 과연 10억에 샀을까요. 삼성에는 10억에 샀다고 서류를 보낼지 모르지만 한 2억 정도에 산 거죠. 그러면 비타나V를 판 측과 협의해서 10억을 현금으로 받은 거예요. 이게 전형적인 자금세탁의 수법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적어도 독일 내에 누구 통장이 됐든 간에 상당한 금액이 축적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리고 그전에 또 이런 보도가 있었잖아요. 스웨덴 명마를 사서 얼마 안 이따가 바로 호주 선수한테 팔았어요. 그러면 왜 샀겠어요. 훈련을 안 하고 팔았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을 그러한 자금세탁의 목적으로 말을 사고팔고 했다. 말은 전과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추정해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인터뷰]
지금 특검에서 정수장학회 회계 담당자까지 조사하고 있다는 거 보니까 결국은 핵심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재산과 최순실 일가의 재산이 공동주머니가 아니냐는 쪽으로 특검의 칼날이 모아지는 것 같고 이 부분은 결국 앞으로 더 나아가게 된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독일 등지로 재산을 빼돌린 부분까지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은 명심히, 유심히 짚어볼 필요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광삼 변호사, 그리고 김병민 경희대 행정학과 객원교수와 함께 했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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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문가 두 분과 함께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검사 출신 김광삼 변호사, 그리고 김병민 경희대학교 행정학과 객원 교수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먼저 오늘 특검에서 수사를 또 다양하게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먼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차은택 씨가 특검에서는 처음으로 소환돼서 지금 조사를 받고 있는 거죠?
[인터뷰]
지금 검찰에서 기소를 해서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중인데 처음으로 차은택 씨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게 어떤 혐의인지 굉장히 궁금해하고 있는데 사실은 밖으로 나오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부분은 지금 특검에서 수사하고 있는 부분이 뇌물과 관련된 부분 또 그 과정에서 어떠한 차은택 씨가 어떻게 개입을 했는지 아마 그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될 것 같아요.
또 아마 새로운 범죄 혐의도 몇 가지 추가로 있을 가능성이 있는데. 이제까지 조사한 걸 토대로 해서 일단 검찰에 기소된 사람들을 다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적어도 새로운 범죄 혐의가 추가될 수 있고 최순실 씨와 박근혜 대통령, 김종 차관 또 김기춘 비서실장, 우병우 수석 전체적으로 차은택 씨와 다 관련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인 것을 특검에서 살펴 볼 가능성이 큽니다.
[앵커]
지금 최경희 전 이대 총장의 위증 혐의와 관련해서도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정유라 씨 이대 입학 특혜 의혹에 대한 수사도 속도가 나는 것 같아요.
[인터뷰]
맞습니다. 위증 문제부터 시작해서 국회 국조특위에 나와서 청문회 과정에서 나는 전혀 최순실 씨와 만난 적이 없다, 이런 학부모 관계로 만났을 뿐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랬던 정황 증거들이 통화 기록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모든 부분들이 무너지고 있고요.
사실상 이대 문제 같은 경우는 이화여대의 총장을 비롯한 학장 등이 조직적 개입으로 부정입학에 연루된 것이 아니냐라는 문제를 삼을 수 있는 건데 과연 그렇다면 특검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이대 총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은 왜 정유라의 부정 입학에 그렇게 목을 맬 수밖에 없었는가. 그 반대급부적인 측면에서 교육부로부터의 이화여대의 특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받은 것이 없는가에 대한 수사까지도 확산될 수 있는 부분들을 배제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앵커]
그리고 어제는 헌재에서 탄핵 변론이 있었는데 윤전추 행정관만이 유일하게 출석을 했거든요, 증인 가운데. 일단 먼저 출석하는 장면을 보면서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택시를 타고 헌재에 직접 모습을 드러냈는데 사실 그동안 공개됐던 의상실의 동영상이라든지 아니면 사진 이런 데서는 긴 생머리 모습이었는데 지금 어제는 이렇게 짧게 커트머리에 뿔테안경을 쓰고 약간은 낯선 모습.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던 모습과는 좀 다른 모습으로 나왔습니다. 기자들이 질문을 많이 쏟아냈는데 그냥 성실하게 답변하겠다, 이런 얘기만 하고 들어갔어요.
[인터뷰]
일단 어제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면 말이죠. 세월호 7시간과 뇌물 부분을 미리 준비를 해 오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증인심문할 때는 제일 중요한 부분은 그거예요. 어떻게 해서 청와대에 들어가게 됐느냐, 그것부터 물었을 거예요. 그런데 나는 누가 나를 추천했는지 모른다. 모른다, 이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병우 전 민정수석도 얘기를 했어요. 청와대에 어떻게 들어갔느냐. 모른다. 그다음에 김 종 전 차관도 마찬가지예요. 김기춘 비서실장이 어떻게 면접하는 식으로 해서 들어갔는데 누가 추천했는지 모른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최순실 씨 측근이고 최순실 씨가 도와줬다는 사람들은 나는 모른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자기가 청와대라는 거대한 권력 기관에 들어갔는데. 누가 추천했는지 모른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세월호 7시간 관련 부분에 있어서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유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기억을 잘하고 있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기억나지 않는다. 모른다 아니면 보안 사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런데 그런 다음에 우리가 여러 가지 사항 중에서 볼 수 있는 범죄 중 또 하나가 뇌물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옷이나 그다음에 가방과 관련해서 최순실 씨가 고영태 씨한테 4500만 원 정도 현금을 지불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진에 보면 노란봉투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윤전추 행정관은 증인 심문을 하면서 노란봉투에다가 현금을 줘서 그것을 최순실 씨가 전달했다고 그런 식으로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이 부분이 만약에 최순실 씨가 본인의 돈으로 다 지불했다면 뇌물이 될 수 있는 거고 또 이게 이런 것들이 최순실 씨 재산과 박근혜 대통령이 공동으로 재산을 쓰지 않느냐, 그러면 역시 뇌물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 굉장히 집중을 하고 훈련을 받고 왔다. 그래서 완벽한 증언을 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증언한 내용을 보면 지난번에 청문회 때 조여옥 대위가 한 증언 떠올리게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시간을 두고 와서 증언을 했고요. 그리고 어제 4명이 나오게 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탄핵 소추안에 대한 답변과 대통령의 법률대리인들이 여러 가지로 반발을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어제 나온 4명의 증인들은 안봉근, 이재만, 윤전추, 이영선 아니에요.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의 측근이고 박근혜 대통령을 위해서 증언을 해 줄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나와서 다 증언을 해 줘야 하는데 그 중에 한 명만 나왔다는 것 자체가 시간을 끌고 가면서 결과적으로 순차적으로 나가든지 아니면 끝까지 버티겠다, 그런 전략적이고 조직적인 그런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세월호 당일의 행적에 대해서 대통령의 일괄되게 얘기를 했는데 그것을 저희가 시간대별로 정리를 해 봤거든요. 이 내용을 설명해 주실까요.
[인터뷰]
대통령의 7시간에 대해서 그동안 청와대가 밝혔던 모든 부분들이 인지되고 있는 부분이니까.
[인터뷰]
거의 그 부분들 중에서 특히나 오전 시간대 박근혜 7시간 행적 중에 빈공간이 있었는데 그 부분을 해명하는데 주력했다고 볼 수 있는 거고요. 특히나 가장 특징적인 부분은 오전 8시 30분에 관저에서 비공식 업무를 진행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동안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문제를 삼으면서 주사를 맞은 것이 아니냐. 혹은 성형 의혹이 있는 것이 아니냐. 아니면 잠을 주무신 것이 아니냐는 모든 의혹들은 정상적으로 출근해서 근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이들을 구해야 될 대통령으로서의 입장으로서 역할을 다 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윤전추 행정관의 이야기에 따르면 관저에 있는 관저 집무실에서 정상적으로 근무를 수행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어떤 업무를 수행했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히 밝히고 있지 않기 때문에 헌재 심판과정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유리한 답변만을 하기 위해 출석한 것이 아니냐, 이런 비판을 피해 가기가 어렵게 되는 거죠.
[앵커]
그런데 지금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9시, 10시, 정오에 대통령을 봤다, 이런 식으로 시간 순서에 따라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또 외부인의 출입은 없었다, 이런 이야기를 또 했거든요. 그런데 궁금한 게 이런 식으로 시간 순서대로 봤다고 얘기를 하면서 그렇다면 청와대는 왜 그 7시간 행적에 대해서 제출하지 않는지 이 부분도 궁금하거든요.
[인터뷰]
박근혜 대통령 법률대리인들이 1월 5일까지 제출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제출하지 않았어요. 1월 10일까지 제출하겠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내부적으로 뭔가 정리가 안 되지 않았나 싶어요.
그리고 윤전추가 밝힌 대통령 7시간 중에 보면 오전 9시에 TV 없는 관저 집무실로 이동했다. 이 부분도 이제까지 나온 것과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YTN을 보고 있었다 그랬었거든요. 안봉근과 관저 집무실에서 안봉근 전 비서가 들어가는 것을 봤다고 그랬거든요. 이 부분은 김장수 전 안보실장이 관저와 그다음에 집무실에 두 개 자기가 보고서를 올렸다고 했잖아요. 그 부분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업무를 보고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미용사와 관련한 부분도 20분. 이거는 더팩트에 나왔던 얘기잖아요. 청와대 게시판에. 그런 것처럼 그런 것들을 알리바이를 만드는 그런 진술, 증언을 하고 갔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앵커]
그리고 또 세월호 7시간에 대한 해명은 윤전추 행정관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의혹이 완전히 풀리지 않고 있는 부분인데 주사 아줌마, 청와대에도 주사 아줌마가 드나들었다는 보도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아줌마가 과연 백 선생인지 아직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마는 백 선생이라는 인물이 떠올랐습니다. 73살의 불법시술 전과가 있다라고 하거든요. 이 백 선생이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소개를 해 주실까요?
[인터뷰]
2005년도에 보건범죄법 위반으로 해서 집행유예를 받았어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받고 벌금 200만 원 받았는데 보건범죄라는 게 일반적으로는 의사 자격증이 없는데 돈을 받고 의료시술을 하는 경우에 보건범죄 특별조치법 위반이 됩니다. 그래서 이건 굉장히 엄하게 처벌을 하죠.
그런데 대부분의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우리가 속칭 야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주사 같은 것을 굉장히 잘 놔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걸 선호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반 의사보다도 훨씬 더 일반 간호사보다 주사를 잘 놓고 거기에 있어서는 본인만의 어떤 노하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이런 사람과 거래를 한 사람들은 계속적으로 거래를 하게 되죠.
그런데 지금 이전에 알려졌던 바와 같이 60대 여성이고 간호사나 간호조무사 출신이라고 했는데 그렇지 않은 것으로 보여요. 나이도 73살이나 먹었고. 그래서 이게 지속적으로 최순실 씨 또는 최순득 씨 또 장시호 씨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태반주사랄지 이런 것들을 계속 투약해 왔지 않느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특검에서 조사를 하고 있다는 거죠.
[앵커]
지금 특검에서 조만간 소환하겠다, 강제수사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법적으로 강제수사를 하려면 뭔가 정황이 더 구체적으로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그런데 일단은 증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은 반드시 수사를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과연 청와대를 드나들었냐, 드나들지 않았느냐.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한 부분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또 최순실 씨와의 관계. 그런데 이제까지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서 보면 최순실 씨가 자기가 단골로 하는 곳은 전부 다 박근혜 대통령 때 소개해 줬어요. 김영재 원장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관계에 있어서 박근혜 대통령을 연결해 주는 연결고리가 됐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계속적으로 지금 정유라 씨도 사실 백 선생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그 백 선생과 이 백 모 씨는 동일인물일 가능성이 크고 그렇다고 한다면 박근혜 대통령한테 백 모 씨를 최순실 씨가 연결해 준 가능성이 크지 않느냐. 그러면 조사를 해 보면 박근혜 대통령이 어떤 시술받은 부분도 나올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특검에서 아마 추적하고 이미 신원에 대해서는 확인을 했기 때문에 조사를 할 가능성이 큰 거죠.
[앵커]
그리고 어제 헌재 재판정에서 대통령 대리인단의 주장이 좀 너무 황당해서 많은 관심을 끌었거든요. 일단 한번 들어볼까요. 오늘 인터뷰를 한 내용입니다.
[앵커]
교수님, 이것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인터뷰]
일단 이분 같은 경우는 크게 촛불민심과 언론에 대한 보도행위 두 가지를 다 부정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말 그대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에 이르게 된 과정은 최순실 씨라고 하는 사적 인물에 대한 국정농단들이 있었고 그 국정농단에 대한 명확한 혐의들이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검찰이 공소장에 공범으로도 기재됐던 여러 가지 혐의 때문에 국회에서도 여러 가지 절차를 걸쳐서 탄핵이 이뤄진 부분들인데 이 모든 인과관계를 부정하고 오로지 바깥에 있는 광화문광장에서의 촛불민심과 그리고 언론의 왜곡된 보도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인민재판, 민중재판식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해서는 안 된다라는 주장을 펼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과격한 형태로써 어찌보면 색깔론과 같은 정치적 공세까지 나오게 됐는데 이게 과연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역사의 기록에 남는 헌재의 심판 과정이지 않습니까? 대통령께서도 결국은 어찌 보면 헌재 심판에서 피해가고자 하는 목적이 있겠죠.
그러기 위해서 변호인을 선임했을 수도 있겠지만 본인이 국가의 대통령으로 당선되기 위해서 했던 여러 가지 공약 중의 첫 번째 공약이 제가 기억나는 것은 국민 대통합이라는 단어가 기억나는데 지금 이와 같은 부분들은 대통령 임기 마지막 끝자락에 서서 국민을 대통합에 이르고 희생시키는 모습이 아니라 나를 살리기 위한 국민분열을 꾀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전혀 적절한 조치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앵커]
그런데 어제 재판정에서도 이런 발언이 나왔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같은 대리인단에서 말릴 정도였다고 해요. 대리인단과의 상의를 통해서 나온 발언이 아니라는데 지금 서 변호사는 이게 변론에 도움이 된다고 보는 걸까요.
[인터뷰]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서 변호사는 본인의 신념에 가득차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가 부림사건. 영화 변호인에 관련된 그런 사건에 있어서도 주심 판사 맡아서 재판했었지 않습니까? 그때 상당히 검찰 구형에 비해서 굉장히 형량이 적게 나왔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변호사로 개업을 하면서부터 약간 성향이 약간 우파적으로 간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도 나중에 변호인 영화 이후에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잖아요. 나는 그때 상당히 좌편향적이었다, 그런 취지로 이야기하면서 그 당시에 피고인들 자체에 대해서 사실은 그 당시에 굉장히 순진하게 독재정권에 저항하고 그런 걸로 알았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았다 하면서 이분이 우편향적으로 갔던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인터뷰 같은 것을 통해서 봐도 5.18과 민주화항쟁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거의 북한에서 내려와서 마치 그런 것처럼. 이제 그런 것으로 보면 굉장히 우파성향, 보수 중에서도 굉장히 수구적으로 간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사실적으로는 탄핵 심판이라는 것이 정치적 논리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법률 대리인단을 보면 정치 논리와 법적 논리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정치논리에 있어서는 제일 본인들이 아킬레스건이라고 생각하는 게 촛불민심인 것 같아요. 촛불민심이 전체적인 국민의 민심이고 촛불민심은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굉장히 아킬레스건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촛불민심은 국민의 민심이 아니고 그건 민주노총이랄지 좌파 세력들이 책동한 것이기 때문에 이건 국민의 민심으로 볼 수 없고 이것 자체는 어떻게 보면 민중재판이기 때문에 예수나 소크라테스도 억울하게 민중재판에서 희생을 당했다, 그런 취지로 주장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법 논리적으로 돌아가서 그러면 정치 논리로써 탄핵심리를 풀으려고 하면 정치논리로 가야 되거든요. 또 나와서 법 논리로 가서 이거 증거가 없다. 그래서 재판에서 하는 것처럼 똑같은 증거 절차로 가야 한다. 그래서 시간끌기로 가는 그런 두 가지 방향을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앵커]
어제 헌재에서 탄핵 변론도 열렸지만 또 다른 재판정에서는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 이 사람의 재판이 열리지 않았습니까? 최순실 씨는 억울한 게 많다고 했지만 결국은 정호성 전 비서관의 녹취 파일을 보면 최순실 씨가 과연 어떤 일을 했는지 적나라하게 다 드러났거든요. 저희가 비디오 파일로 준비를 했는데 내용을 보면서 한번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죠. 정호성 씨와 통화에서 자꾸 공격의 대상으로 삼으면 안 된다는 얘기를 에둘러서 하면서 공직기강을 잡아야 할 것 같다, 이건 대통령이 하는 얘기 아니에요?
[인터뷰]
굉장히 심각한 발언인데요. 이게 단순한 공직기강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대통령을 비판하는 발언이 아니라 국회를 대상으로 했던 말이고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이 어찌보면 삼권분립에 준하게 되는 입법부에 대해서 특히 자당 의원들에 대한 메시지가 더 강렬하게 보여질 수 있었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공직기강을 잡아야 된다라고 하는 최순실 씨의 메시지를 그대로 박근혜 대통령이 따랐다는 것. 이것은 정말 어찌 보면 대한민국의 대통령제를 농단했다라고 볼 정도의 심각한 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뿐만이 아니고 다방면으로 지금 대통령의 일정도 그렇고 연설문 내용도 그렇고 관여를 안 한 부분이 없을 정도예요.
[인터뷰]
도배지부터 시작해서 강아지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보면 국가 정책, 외교 그런 데 전체적으로 다 개입한 것으로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인이 아까 공직기강 얘기가 나왔는데 사실은 공직기강을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 씨를 상대로 공직기강을 잡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앵커]
최순실 씨는 공직이 아니잖아요.
[인터뷰]
공직과 관련이 되어 있죠. 김종 차관이랄지 문체부장관이랄지 김기춘 비서실장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공직기강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박근혜 대통령이 됐건 최순실 씨가 됐건 녹취파일 보면 굉장히 문장이 완성되 있지 않죠. 그래서 들으면 사실은 정호성 전 비서관만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마 본인도 못 알아들으니까 녹취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결과적으로 업보가 된 건데 그러면 저 정도 어떤 수준의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국정을 농단을 했는데 최순실 씨가 해외 나가기 전에 적어도 국무위원들 회의해야 돼. 아니면 수석비서관 회의는 하고 가야 해. 그리고 공직기강 아니면 칭화대에서 적어도 중국어로 연설을 해야 해. 그렇게 말하면 다 실행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적어도 최순실 씨 혼자 그런 머리가 나왔을까요? 그런데 그러지 않다고 보이거든요. 맞춤법도 잘 틀리는 사람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적어도 또 다른 비선이 최순실 씨와 관련된 사람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앵커]
지금 말씀하셨는데 지금 최순실 씨 발언을 저희가 소개해 드렸는데 아마 시청자 여러분분도 저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 분들 있을 거예요.
[앵커]
사실 저희가 정제를 한 표현들이에요.
[앵커]
지금 박근혜 대통령도 녹취파일에 어록이 나와 있거든요.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 한번 같이 보면서 얘기를 해 볼까요. 지금 보면 쉽게 이야기해서 이, 그, 저. 이런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인터뷰]
대명사로 대칭되는 용어들을 쓰기 때문에 평상시 둘이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대화를 나누어 왔으면 정확한 명사를 쓰지 않더라도 이, 그, 저 이렇게 이야기해도 서로 간에는 다 알아들을 수 있는 얘기일 텐데 정상적인 사람들이 통칭적으로 저 언어에 대한 대화 내용을 보게 되면 전혀 이해할 수가 없죠. 저는 이와 같은 부분들이 박근혜 대통령이 대면보고가 불가능했던 이유들을 분명히 설명하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결국 그렇기 때문에 그 중간에서 역할을 했던 게 정호성 전 비서관으로 볼 수 있고 이 모든 부분들이 막혀 있다 보니까 박근혜 대통령과 말 그대로 참모진 그리고 국무회의를 주재할 수 있는 이 장관들과의 인사관계라든지 소통 관계가 완전히 단절된 부분으로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정확하게 스스로가 콘텐츠가 없고 소통이 불가능하다라면 명확하게 인사권을 행사해서 그 밑에 있는 공직자들을 일할 수 있게 도와주면 되는 건데 그러한 인사권까지도 어찌 보면 최순실 씨가 다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국가가 효율적으로 제대로 굴러갈 수 없는 이런 무리한 상황에까지 이르게 됐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시간이 없어서 저희가 마지막 질문을 드려야 하는데 지금 덴마크에 체포되어 있는 정유라 씨가 사실 국선 변호사를 쓴다고 하더니 대형 로펌의 유능한 변호사를 선임을 했고 또 덴마크의 집 월세도 상당하다고 그러고요. 고양이도 7마리 같이 키우고 있고 이런 비용들을 과연 어디서 대느냐, 이 부분에 대한 궁금증이 많았는데 국내에서 안 모 씨라는 여성이 지금 또 새로 등장을 했습니다. 이 여성이 데이비드 윤에게 돈을 보내줬다. 그래서 데이비드 윤이 유럽 현지에서 도와주고 있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인터뷰]
일단 아마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국내에서 송금을 해 줄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독일에서. 그런데 아마 송금 과정이 약간 복잡한 면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지의 어떤 독일의 국적을 갖고 있다든가 영주권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 보내줬을 가능성이 크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삼성과 정유라와 관련된 것에 있어서 220억 중에서 80억을 보냈잖아요. 그 돈에 대해서 자금세탁을 생각할 수 있어요. 어떤 형식으로 자금세탁을. 제가 볼 때는 제가 검사를 했기 때문에 수사와 관련해서 추정을 해 보면 비타나V을 10억에 샀잖아요.
그런데 이게 과연 10억에 샀을까요. 삼성에는 10억에 샀다고 서류를 보낼지 모르지만 한 2억 정도에 산 거죠. 그러면 비타나V를 판 측과 협의해서 10억을 현금으로 받은 거예요. 이게 전형적인 자금세탁의 수법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적어도 독일 내에 누구 통장이 됐든 간에 상당한 금액이 축적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리고 그전에 또 이런 보도가 있었잖아요. 스웨덴 명마를 사서 얼마 안 이따가 바로 호주 선수한테 팔았어요. 그러면 왜 샀겠어요. 훈련을 안 하고 팔았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을 그러한 자금세탁의 목적으로 말을 사고팔고 했다. 말은 전과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추정해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인터뷰]
지금 특검에서 정수장학회 회계 담당자까지 조사하고 있다는 거 보니까 결국은 핵심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재산과 최순실 일가의 재산이 공동주머니가 아니냐는 쪽으로 특검의 칼날이 모아지는 것 같고 이 부분은 결국 앞으로 더 나아가게 된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독일 등지로 재산을 빼돌린 부분까지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은 명심히, 유심히 짚어볼 필요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광삼 변호사, 그리고 김병민 경희대 행정학과 객원교수와 함께 했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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