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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하는 특검이 최순실 씨에게 오늘 오후에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지만, 또다시 불응했습니다.
박영수 특검팀은 오늘 오후 2시 최 씨에게 소환 통보했지만, 최 씨 측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출석과 재판 준비 때문에 나갈 수 없다는 내용을 담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특검은 이 같은 사정은 고려할 수 있는 사안으로 판단되는 만큼, 재판 이후 최 씨를 다시 소환하기로 했다며 이후 소환에도 최 씨가 불응할 경우 체포 영장 등 강제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최 씨는 현재 검찰 단계에서 기소된 혐의 외에도 업무방해와 뇌물죄 등으로 입건된 상태인 만큼, 체포나 구속영장 청구가 가능한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최 씨는 지난달 24일 한 차례 특검에 나와 조사를 받은 뒤 거듭된 소환 요청에도 '정신적 충격' 등의 이유로 소환을 거부해왔습니다.
최 씨는 내일 열리는 헌재의 세 번째 공개변론에 증인으로 채택됐고, 모레인 수요일에는 법원에서 최 씨의 2차 공판이 진행됩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박영수 특검팀은 오늘 오후 2시 최 씨에게 소환 통보했지만, 최 씨 측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출석과 재판 준비 때문에 나갈 수 없다는 내용을 담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특검은 이 같은 사정은 고려할 수 있는 사안으로 판단되는 만큼, 재판 이후 최 씨를 다시 소환하기로 했다며 이후 소환에도 최 씨가 불응할 경우 체포 영장 등 강제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최 씨는 현재 검찰 단계에서 기소된 혐의 외에도 업무방해와 뇌물죄 등으로 입건된 상태인 만큼, 체포나 구속영장 청구가 가능한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최 씨는 지난달 24일 한 차례 특검에 나와 조사를 받은 뒤 거듭된 소환 요청에도 '정신적 충격' 등의 이유로 소환을 거부해왔습니다.
최 씨는 내일 열리는 헌재의 세 번째 공개변론에 증인으로 채택됐고, 모레인 수요일에는 법원에서 최 씨의 2차 공판이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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