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의 '불출석 돌려막기' 꼼수 논란

최순실의 '불출석 돌려막기' 꼼수 논란

2017.01.10. 오전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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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 헌재가 공개 3차 변론을 10시부터 했는데요. 오늘도 역시 최순실 씨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도 역시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고 헌재의 공개변론에 불출석하는데요. 이러면 오늘도 별달리 주목받지 못하는 그런 헌재가 심판이 되겠네요.

◆인터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른바 알고 봤더니 최순실 씨가 법률미꾸라지다, 그러니까 이른바 돌려막기식 지금 불출석을 하고 있다는 상당한 비판이 가해지고 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과연 그것이 최순실 씨와 또 박근혜 대통령에게 유리하냐, 이런 얘기를 두고 지금 특히 소추위원단 같은 경우에는 다른 증거로도 충분하다, 이렇게 지금 맞받아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다른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서 결국 혐의를 인정을 하고 최종적으로는 어떻게든 지금 최순실 씨를 부르기는 부를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없다 하더라도 결국 그렇다고 하면 다른 증거를 통해서 일단 입증을 하고 결국 그 과정에서 구인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최순실 씨도 불러서 언젠가는 조사하겠다 이런 의지를 불태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조금 전 3차 공판이 시작이 됐는데 원래 오전 10시에는 증인신문이 정호성 전 비서관이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요. 정 전 비서관도 불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거죠.

◆기자: 그렇죠. 오는 18일날 본인 관련 재판이 있기 때문에 그 재판 준비를 해야 한다, 그 이후라면 출석할 수 있다, 이런 취지의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어쨌든 이와 관련해서 국회 소추위원단을 대표하고 있는 권성동 국회 법사위원장 같은 경우는 최순실 씨나 정호성 씨가 이런 식으로 계속 불출석하는 것은 탄핵심판을 지연시키기 위한 아주 나쁜 의도라고 보여진다라면서 헌재 재판부에 강제 구인을 해야 한다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오늘 헌재 재판부가 어떤 결정을 할지 상당히 주목되는 부분인데 강제구인할지 여부는 지켜봐야 하겠습니다마는 이와 관련해서 헌재 재판부도 상당히 빨리 탄핵심판을 하겠다는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강제구인할 가능성 배제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최순실 씨 같은 경우는 어제 특검에서 소환하지 않았습니까. 소환조사를 시도했었는데 역시 나오지 않았고요. 또 헌재에도 오늘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유서는 아까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지만 헌재에는 특검 핑계를 댔고 또 특검에는 헌재 핑계를 댔습니다.

◆인터뷰: 재미있는 것은 나가는 곳은 한 군데 있습니다. 법원에는 나가고 있습니다. 일단 재판부에 일단 어떻게든 잘 보여야죠. 성실하게 재판에 임해야겠다는 것을 일념으로 해서 현재 재판에 넘겨진 사건에 대해서는 최대한 성실하게 나오지 않아도 될 준비절차기일에까지 나오면서 결국은 특검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혐의가 밝혀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것은 지난 12월 24일 한 번 나간 다음에는 계속 나가지 않고 있고 탄핵 심판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핵심적인 증인이 되지 아니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 나갔을 경우에는 결국 본인의 또 다른 추궁에 다른 진술을 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핑계를 대지만 결국 추가적인 혐의가 입증될 수 있는 그런 자리에는 절대 나가지 않는다, 이런 자리로 해서 결국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모든 권리를 쓴다라고 하고 있는데 결국 헌법을 농단했다는 지목받는 사람이 헌법과 법률을 이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이렇게 버티는 최순실 씨와 정 전 비서관에 대해서는 헌재가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강제구인여부를 결정을 오늘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예상할 수 있고 절차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인터뷰: 결국 헌법재판소도 법이 형사소송법과 같은 절차에 따르기 때문에 일반 법원의 증인에 대한 구인절차와 동일하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요. 말씀드렸듯이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는 형사소송에 보면 어떻게 되냐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인이 나오지 않으면 구인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전에 지금 이와 같이 증인을 나오라고 했는데 불출석 사유가 나왔다고 해서 구인영장을 발부해서 오후에 집행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고 아마 구인을 하기 위해서는 다음 기일을 정하고 구인영장을 발부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요.

결론적으로 오늘 이와 같은 심리를 해서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다른 사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나오지 않는다라는 것이 과연 정당한 불출석사유이냐 이것을 두고 지금 내부적인 심리를 해야 하는 상황인 것 같은데 결론부터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이미 검찰에서 상당 부분 진술을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진술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나오라라고 하는 것은 취지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헌법재판소 같은 경우에는 구인을 위한 영장을 발부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 헌재의 3차 공개변론에 최순실 씨가 나오지 않았는데 어제 특검의 소환조사에도 역시 응하지 않았습니다. 헌재나 특검을 오가면서 서로 변명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특검과 헌재의 반응,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기자: 그야말로 황당하다는 그런 반응이죠. 왜냐하면 특검에 안 나오는 것은 헌재 때문이라고 하는데 헌재에 계속 증인으로 나가는 것도 거부하고 있고요. 아시다시피 헌재에는 특검 수사 때문에 못 나간다고 하고 있는데 또 아시다시피 특검은 3번에 걸쳐서 소환에 불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 최순실이야말로 법률미꾸라지 아니냐, 그런 얘기가 들릴 정도로 그야말로 사법제도를 농단하고 있는. 국정농단에 이어 사법제도도 농단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비난을 받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헌재도 그렇고 그리고 특검도 그렇고 상당히 격앙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헌재 차원에서도 강제구인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고요. 그리고 특검에서도 이미 검찰에서 적용한 혐의 외에도, 직권남용 혐의 외에도 이제는 제3자 뇌물수수나 재산 국외 도피라든지 다른 혐의로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을 발부받아서 강제수사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분위기가 지금 팽배해 있는 상태인데요. 최순실 씨가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발뺌을 하는 핑퐁을 하는 이런 상황이 오히려 본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본인에게 불리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적을 하셨는데 이게 본인들에게만 불리한 것인지 아니면 대통령에게도 불리한 것인지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인터뷰: 결론부터 얘기를 하자면 아직까지는 단정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정치적 입장에서 봤을 때는 박근혜 대통령이든 측근이었다고 하는 최순실 씨가 적극적으로 재판에 임하지 않는다라는 점이 사실 재판부에 좋은 인상은 주지 못한다라는 점에서 상당 부분 혐의가 인정됐을 경우에는 상당히 엄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점에서는 불리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정치적인 의미가 아니고 법률적인 의미에서 봤을 때는 사실 굉장히 가장 핵심 중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최순실 씨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안 나온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탄핵 절차에서 상당히 중요한 증인을 부르지 못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소추단으로서는 다른 다양한 간접적인 증거를 굉장히 많이 들이댐으로써 최순실 씨의 증언을 가름할 수 있을 저의 증거 가치가 있다는 것을 분별해야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계속 나오지 않고 정말 끝까지 나와서도 진술을 거부해버린다고 한다면 사실 입증부담이라는 측면에서 소추위원단 측에서는 상당 부분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한다는 것은 최순실 씨 이외에도 넉넉한 증거가 있다라고 하는데 그 증거가 어떤 것인지 지난 번 형사 사건 같은 경우에는 886개 정도되는 증거 목록을 들이댔듯이 그와 같은 3만 5000쪽의 증거를 들이댄다면 최순실 씨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 증거에 가치가 있다라고 한다면 소추단의 의견도 상당 부분 신빙성이 있다라고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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