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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영일 / 시사평론가, 양지열 / 변호사
[앵커]
세월호 참사가 벌어진 지 1000일째 되는 날 우리는 국가 시스템을 망가뜨린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국회 청문회를 하루종일 지켜 봐야 했습니다.
국회의 부름에 정당하지 않은 이유를 대며 응하지 않는가 하면 마지 못해 나와서는 앵무새처럼 같은 말만 반복하기도 했는데요. 7차 청문회와 함께 오늘 열린 탄핵심판 이야기까지 두 분 전문가와 짚어보겠습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 그리고 양지열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어서 오세요. 열 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지만 조윤선 장관도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어제 20번 가까이 이용주 의원이 질문을 하니까 돌려서 인정을 한 건데요.
아까 이용주 의원 잠깐 전화연결을 했었는데 이 블랙리스트 존재를 인정하는 대답은 꼭 듣고 가야 되겠다, 이렇게 작심을 하고 질문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인터뷰]
그게 핵심이었죠, 사실은. 조윤선 장관. 원래 오전에 불출석 예정을 했다가 불출석 사유 자체가 우병우 전 민정수석과 같아요.
왜냐하면 국회에서 위증으로 고발돼 있기 때문에 그 국회에 나가서 고발기관인데 발언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런 이유였는데 결국 현역 국무위원이기 때문에 국회의 압박에 굴복을 해서 오후 2시 반에 출석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게 하이라이트였어요.
이용주 위원, 나중에는 목소리 데시벨이 굉장히 높아졌는데 처음에는 블랙리스트 인정하느냐, 하느냐, 하느냐. 제가 15번까지 세다가 놓쳤는데 몇 번 더 셌으면 17번 설도 있고요.
또 작은 목소리까지 하면 18번인데 결국 조윤선 장관, 블랙리스트의 존재는 인정을 했는데. 그 말도 좀 교묘하게 그러한 명단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렇게 답변을 했죠.
[앵커]
지원이 배제되는 그런 명단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된다, 이렇게. 그렇지만 사실상 존재 자체는 인정했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데요. 마지막까지 블랙리스트 말은 끝까지 피하기는 했습니다.
[인터뷰]
당연히 피했고요. 그것도 사실은 어제도 끝까지 들어보면 이게 인정한 것으로 과연 볼 수 있는지. 왜냐하면 명단이 있는 걸로 파악이 돼서 그것도 지난해 1월 초에 사실확인을 해 봤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올해 1월 초에. 그러니까 사실확인을 해 봤고 그런데 그 명단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지원을 받았더라, 그렇기 때문에 본인 입장에서는 블랙리스트라고 하는 것이 있다는 것을 결국 몰랐다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얘기가 들리는데 확인을 해 보니까 아니었다더라. 그래서 나는 몰랐다라는 얘기가 결국은 될 수 있어서 결국 마지못해 인정하는 듯한 얘기는 했지만 결국 참 부끄럽게도 이게 법조인이다 보니까 빠져나갈 어떤 거는 하나 마련해놓고 빠져나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렇게 하면 빠져나가집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이게 만약 정말로 거짓말로 확인이 된다면 위증이 되겠지만 어제 이 자리에서는 끝까지 인정 안 한 셈이 되는 거죠.
[앵커]
완벽하게 인정한 것은 아니다? 나중에 해석의 여지는 남겨 둔 것이다라는 거죠?
[인터뷰]
내가 블랙리스트라는 것이 있다고 알면서도 그것을 주무장관으로써 막지 못했다는 책임은 어제까지의 상황에서는 피한 것이다.
[앵커]
사실 어제 조윤선 장관 나오기 전까지는 맹탕청문회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고 이전도 사실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인터뷰]
이게 청문회뿐만이 아니고요. 헌재 변론에서도 핵심 증인들 다 안 나왔죠. 안봉근, 이재만 비서관. 이영선 행정관도 그렇고요. 윤전추 행정관 하나를 저는 스스로 나왔다기보다는 내보냈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데 내보내서 최대한 막아보고. 이영선 행정관은 후일에 나오기로 했어요.
그럼 지금 이야기하고 반응 보고 또 나오는데 이 대목은 이따 다뤄봐야겠습니다마는 세월호 7시간 관련돼 있기 때문에 대통령의 답변서가 오늘 헌재에 제출이 됐죠.
저도 아침에 19쪽을 읽어보느라고 고생을 했는데요. 다 읽어 봤는데 새롭게 추가돼서 밝혀진 것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서 안타까움이 남습니다.
[앵커]
오늘 헌재에 낸 세월호 7시간 행적 관련 이야기는 잠시 뒤에 하고요. 블랙리스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특검도 사실 초반부터 이 부분을 굉장히 열심히 들여다 보지 않았습니까? 어제 무려 4명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인터뷰]
관련된 인물들, 작성을 했다고 의심되는 인물들. 그리고 김종덕 전 장관이라든가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을 포함해서 구속을 했는데.
[인터뷰]
정관주 문체부 1차관, 신동철 비서관까지 구속을 했는데 그렇습니다. 이게 결국에는 형사적인 사항으로 봤을 때는 업무방해로 볼 수 있다거나 아니면 직권남용 정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형사사건만 놓고 보면 위중하지 않으니까 구속까지 시켰느냐 볼 수 있겠지만 이건 헌법적인 가치에서 보면 언론의 자유나 표현의 자유에 심각한 침해가 되거든요.
문화예술의 자유에 대한 침해가 될 수 있고. 그래서 근본적으로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체제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뭔가를 만들어서 나누어 놓고 갈라놓게 되면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자체를 분열시키는 거예요.
조금만 나랑 다른 생각을 하게 되면 저쪽은 좌파다 아니면 우파다, 진보다, 보수다 제가 이걸 굉장히 싫어하는데 국가의 분위기 자체가 나랑 생각이 다르면 다른 편으로 만들어서 편 가르기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다른 어느 누구도 아니라 대한민국의 책임지고 있는 주무부처의 장관과 그 권력의 최정점인 청와대에서 이런 일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특검에서도 불가피하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보고.
[앵커]
양지열 변호사 말씀대로 도덕적으로는 비난받을 일이지만 이걸 법적으로는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 애매했는데 특검이 이것을 중대범죄로 봤다는 것, 이것에는 의미를 둘 수 있지 않을까요?
[인터뷰]
의미가 있죠. 우리가 70년대, 80년대로 돌아가보면 정부가 이념편향적으로 이것은 불온하다, 이것은 건전하다, 그런 잣대를 들이댔어요. 심지어는 예를 들면 장발, 머리 긴 남성은 머리를 경찰이 자르고 미니스커트를 입으면 처벌을 하고 그런 시절이 있었고요.
노래도 금지곡이 있었는데 21세기에 이것은 헌법을 위반하는 일이 일이 그 당시에는 우리가 군부독재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자행됐던 건데 지금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죠. 예를 들면 블랙리스트를 보세요.
채식주의자로 영국의 맨부커상을 탔다고 3대 노벨문화상을 탔다고 우리가 박수를 쳤는데 그 한강 작가가 블랙리스트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부가 이야기하기를 대통령의 육성지시라고 나왔는데 이게 이념이나 국가경쟁력과 관련 있는 책만 우수도서로 지원해라. 그 외에는 한 권도 지원하지 말라 대통령이 이런 말을 하니까 주무부처인 문체부가 움직이고 1968년부터 이 우수도서로 선정되면 1000만 원의 지원금을 줍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책을 1000권 정도 사서 사서 공공기관에 배포해 주는데 이 지원이 수십 년 동안 유구하게 출판계를 지원해 온 것인데 점점 지원을 줄이다가 대통령의 지시를 이행하려다 보니까 한 번도 안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다 폐지하는 단계에 이르렀다고 하니 이것은 지금 국가경쟁력 부문은 저는 찬성입니다. 국가경쟁력이 지원되는 쪽으로 해야죠. 그런데 한강 작가가 국가경쟁력에 위배된다. 왜 이게 블랙리스트에 올랐을까. 광주항쟁 당시를 소설로 썼어요.
소년이 온다. 그러니까 그러면 불온 작가 아니냐, 블랙리스트에 올린 겁니다. 또 1000만 관객 이상 본 변호인이라는 영화가 대통령의 시각으로 보면 불온영화다, 양지열 변호사가 그 영화에 관여했거든요.
그러면 지금 불온한 변호사인가. 이런 질문을 끊임없이 던지면서 우리 사회가 자기 검열로 가면 안 되는 거죠. 이런 게 헌법을 위배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권력에 의한 남용, 중대 범죄다, 이렇게 특검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터뷰]
생각해 보면 얼마나 씁쓸한 블랙코미디냐면요.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초기 얘기했던 것이 100% 대한민국이었습니다. 국민대통합이었고요.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죠.
정말 예전에 그야말로 호랑이 담배 먹던 시절에 진시황제라는 사람이 중국을 통일한 다음에 이 나라가 통합되어서 운영되기 위해서는 쓸데없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의 사상을 다 없어야 한다라고 하면서 책을 다 불태웠어요.
이게 분서갱유이지 않습니까? 똑같은 일이 대한민국 21세기에서 벌어졌습니다. 얼마나 이게 말도 안 되는 황당한 사건입니까?
[앵커]
특검이 주목할 만한 일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요. 조윤선 장관이 어제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다고는 했습니다마는 봤다. 존재 자체는 사실상 인정했는데 특검도 지금 그 위에 조윤선 장관 그리고 김기춘 비서실장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소환이 되겠죠?
[인터뷰]
그렇죠. 조윤선 장관이 끝까지 여지를 남겨놓은 게 특검수사때문입니다. 특검에서 이 부분을 굉장히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는 것은 말씀드렸다시피 형사처벌 문제를 넘어서서 김기춘 전 실장 그리고 조윤선 장관으로 간 다음에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 같은 것이 있는지를 확인하게 된다면 이거 하나만으로도 탄핵사유가 차고도 넘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봅니다.
사상의 자유를 말살시키려고 했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일이지 않습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진시황제 때나 가능했던 일입니다.
[앵커]
지금 21세기 대한민국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본다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계시고요.
지금 특검이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블랙리스트 작성을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에게 직접 지시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고요. 보면 좌파 예술인들을 빨갱이라고 지칭했다,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터뷰]
이게 이미 고 김영한 민정수석의 비망록에 이 비슷한 얘기들이 계속 등장을 해서 긴가민가하다가 문체부에서 블랙리스트 명단 9473명이 들어 있는 명단이 나오면서 실체가 확인된 거예요.
[앵커]
이건 증언인 거죠?
[인터뷰]
지금 이건 증언인 거죠. 지시했다는 대통령의 육성과 김기춘 전 실장의 인정은 아직 없기 때문에 전언입니다. 전해진 이야기인데 이러한 정황이 있다는 것을 특검이 확인을 하고 밝혀내면 되는데 그래도 오늘 아침에 동아일보, 중앙일보, 경향신문 지금 보도를 보면 모두 다 이것을 굉장히 중요한 기사로 다루고 있는데. 이 안에서 보면 대통령이 특정 출판사까지 지칭을 했다는 거예요.
창비, 우리가 창작과 비평으로 알고 있는 출판사. 문학동네. 굉장히 베스트셀러 번역서를 많이 내는 대형 출판사입니다. 이런 곳들을 지목하면서 지원하지 말라고 하니까 연간 한 31권 25권씩 지원받던 큰 회사인데, 그만큼 책을 많이 출간을 하거든요.
이게 10여 종으로 줄었다가 최근 5종으로 줄었다가 완전히 한 권도 지원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지원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선정할 책이 없으니까 이 지원 사업을 폐지했다, 이런 상황이 지금 관계자들의 증언으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이게 사실이라면 대통령이 블랙리스트에 직접 개입을 했고 조 장관의 어제 청문회 얘기와는 배치되게 불이익을 주기 위한 각고의 노력을 정부가 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앵커]
조윤선 장관, 김기춘 전 실장을 넘어서 대통령까지 개입했다. 이런 정황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헌재에서는 탄핵심판 3차 변론이 있었는데요. 정호성 전 비서관 그리고 최순실 씨 또 안 나왔습니다.
최순실 씨는 본인 재판 이외에는 거의 다 나오지 않는데 불출석사유도 참 여러 가지 거든요. 이 사유를 저희가 정리를 해 봤습니다. 차현주 앵커가 정리해 드립니다.
[앵커]
오늘 헌재에서 열리고 있는 탄핵심판 3차 변론에국정농단의 장본인 최순실 씨가 또다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탄핵심판 절차를 일부러 지연시키려는 게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동안 늘어놓았던불출석 사유들도 가지가지였습니다.
먼저, 국회 국정조사 특위의 2차 청문회 때 제출한 불출석 사유서입니다 공황장애가 있다는 이유를 댔죠.
하지만 '공황장애'를 '공항장애'로 잘못 표기하면서, 인천공항 장애냐, 김포공항 장애냐는 놀림을 받기도 했습니다.
5차 청문회 때는 사전에도 없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심신이 '회폐'해 있다고 표현한 건데요, '피폐' 또는 '황폐'를 '회폐'로 잘못 적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쯤 되니, 청문회에 나오지 못하는진짜 이유는 '한글 장애'가 아니냐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특검의 소환 요구에도 온갖 핑계를 댔죠.지난달 27일에는 건강상의 이유를,지난 4일에는 정신적 충격을 들먹였습니다.
어제 특검에 출석하지 않으면서는오늘 예정된 헌재 탄핵심판과 내일 재판준비 때문에 못 나간다고 밝혔는데요.
정작 오늘 헌재에는 나오지도 않았죠.형사재판을 준비해야 한다는 핑계인데요.
특검의 소환엔 헌재에 나가야 한다, 헌재에는 형사재판 때문에 못 나간다, 형사재판은 "특검이 자꾸 불러 스케줄을 맞출 수 있을지 모르겠다"는 핑계를 대며말 그대로 불출석 돌려막기를 하고 있습니다.
[앵커]
차현주 앵커가 정리를 해 줬는데요. 특검에는 헌재 때문에 못 나가고 헌재에는 특검 때문에 못 나간다. 지금 돌려막기를 하고 있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해 줬는데요.
[인터뷰]
국정을 농단한 일로 말이죠. 국정농단으로 워낙 많이 걸려 있는 게 사실이죠. 4개가 최소한 걸려 있습니다. 본인 재판, 헌재 탄핵소추심판 그리고 청문회, 특검. 특검수사는 크리스마스 이브에 한 번 나온 이후로 계속. 이게 구속되어 있는 상황에서 황당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최순실 때문에 정말 처음 등장하는 사례가 불출석 사유 돌려막기. 이런 게 가능한 건 처음봅니다, 저는.
[앵커]
그런데 이게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잖아요.
[인터뷰]
이례적인 일일 수밖에 없죠. 국정농단이라는 게 늘 벌어지는 일은 아닙니다.
[앵커]
그런데 일반적인 재판이라도...
[인터뷰]
일반적인 재판이라도 사실 재판이 민사, 형사 여러 개가 걸려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이것 때문에 출석 못 합니다, 저기는 또 이것 때문에 출석 못 합니다, 이러면서 지금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느냐면 최순실 씨는 구치소에서 쉬고 있는 겁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래도 어제 불출석 사유에는 제가 청문회는 못 나올 수 있다. 왜냐하면 여기는 나와서 대단히 곤란한 질문들도 받고 묵비로 해도 전국민이 실시간으로 표정을 보잖아요.
또 거짓말을 다 보잖아요. 그리고 언론이 거기에 대한 분석을 하잖아요. 무서워서 못 나올 수 있는데 다행히 아프다는 핑계가 사라졌어요, 어제 불출석 사유에서는. 그래서 오직 헌재 재판, 이건 대통령에 관한 것이죠. 본인의 재판, 형사적인 거죠.
두 가지 준비 때문에 못 나온다 그래서 그러면 내일 헌재에는 나오겠구나, 그게 오늘인데 헌재에 또 안 나온 겁니다. 돌려막기라는 게 참 허무하다는 게 국민 상대로 이제는 얼굴 보여주는 것까지 출석하는 것까지 거짓말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정말 점점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에 대한 국민적인 죄질에 대한 판단은 더 분노스러워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앵커]
계속 소환을 크리스마스 이브 이후에는 얼굴을 볼 수가 없는데 특검이 새로운 혐의로 영장을 청구하면 강제구인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이런 새로운 혐의를 추가하려면 또 입증을 해야 하잖아요.
[인터뷰]
사실 그게 아마 최순실 씨가 계속해서 돌려막기를 할 수 있는 근거입니다. 어떻게 보면 자신감이고요. 자신감이라기보다 이런 거예요.
특검이 고민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파악하지 않을까 싶은 게 특검 입장에서는 사람에 대해서 영장을 하는 게 아니라 뭔가 새로운 혐의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을 해야 하는데 뇌물죄죠. 다른 게 아니라 뇌물죄인데. 뇌물죄를 하려면 영장을 청구를 해야 하고 영장청구에는.
[앵커]
이미 검찰이 청구를 한 혐의 말고 다른 걸 잡아서 청구를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인터뷰]
그게 가장 대표적인 게 뇌물죄 아니겠습니까? 특검이 전력을 다해서 수사를 하고 있는 부분도 뇌물죄인데 최순실 씨는 공무원은 아니기 때문에 어느 쪽이 됐든 거기에도 또 박근혜 대통령을 개입을 시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그 영장청구 사유에 굉장히 자세하게 풀 수밖에 없어요, 어느 정도는.
그렇게 되면 특검이 최종 순간에 어떻게 보면 박근혜 대통령을 조사하거나 최후에 기소하면서 마지막 카드를 꺼내 보여야 하는데 이거를 최순실 씨를 불러오기 위해서 미리 그 카드를 맛을 보여준다, 이것이 특검 입장에서 고민스러운 거거든요. 그거를 알 수밖에 없기 때문에 최순실 씨도 계속해서 특검에조차도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안 나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법률적인 조언을 다 받으면서 이렇게 행동을 하는 것이다.
[인터뷰]
왜냐하면 최순실 씨는 특검 하나만 자기에 대해서만 방어하는 게아니라. 대통령도 방어해야 하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딸도 방어를 해야 하고. 그것을 방어해야 자기한 테 유리하게 되니까요.
[앵커]
다 여러 가지 계산 하에 돌려막기를 하는 것으로 분석을 해 주셨고요. 오늘 또 하나 주목이 됐던 것이 대통령이 세월호 7시간에 대한 행적을 세세하게 제출을 할까였는데 제출은 했는데 재판관들은 좀 미비하다, 이렇게 봤습니다.
[인터뷰]
재판관들도 그렇고요. 이진성 재판관이 처음에 대통령 본인이 이것을 소명하시오. 억측이 구구하고 스무 고개 퍼즐맞추기를 국민이 하고 있었는데 대통령이 내는 게 가장 명확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1월 1일 간담회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은 그냥 정상업무를 봤다, 별 문제 없었다, 그리고 구조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 이런 입장을 보였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재의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일전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 대통령이 기억이 잘 안 나신다. 기억을 좀 살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 그러면서 원래 5일까지의 이 답변서 제출을 미룬 거거든요.
이번이 마지막 기회다. 이중환 변호사가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어젯밤에 전해지기로는 1000페이지에 달한다. 시간 단위로 요청을 했는데 분 단위로 쪼갰다. 그리고 그 분단위로 했던 일에 대한 모든 소명, 증거자료들을 다 첨부했다, 그래서 큰 기대를 했는데 오늘 아침에 제출된 것은 A4 19쪽 분량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침 일찍 제출됐어요. 그러니까 강일원 재판관, 이진성 재판관 다 읽어본 것 같아요. 그리고 재판이 시작됐는데 부족하다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도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평상시와 마찬가지로 기상하여 9시에 관저 집무실로 들어갔다, 집무실이란 어떤 곳인가. 역대 대통령도 일을 했던 곳이고 컴퓨터가 있고, 전자결재가 가능하고 서류들이 있고 소상한 설명을 합니다.
정황묘사, 정물묘사는 또렷해요. 그림을 눈으로 보듯이 그려주고 있고 그 밑에 헌법 학자들에 따르면 관저 집무실로 대통령이 일을 하는 곳이므로 집무실로 본다, 유권해석도 다 각주가 붙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하다 못해 며칠 전에 윤전추 행정관이 등장해서 한 이야기가 다 빠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7시에서 7시 반에 윤전추 행정관은 청와대에 출근을 했고요. 대통령이 관저로 불러서 8시에서 8시 반에 관저로 가서 8시 반에서 9시까지 대통령과 비공식 업무를 수행했다. 그 업무가 뭡니까라고 헌재에서 물어봤더니 그것은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 30분 동안 대통령과 운동을 하거나 뭘 했을 거란 말이에요. 이분이 헬스트레이너 출신이기 때문에. 그런 게 대통령이 좀 소명이 될 줄 알았는데 빠져 있고 관저 집무실로 들어가서 그냥 업무를 한 것으로 끝나고 통화기록도 지금 확인되지 않고 전자결재 기록도 확인되지 않습니다.
확인된 건 없고요. 오후 시간에도 중대본에 가는 데 왜 2시간이 걸렸는지. 20분 머리한 건 알려진 바대로 있어요. 그런데 경호상의 절차를 기밀이므로 얘기할 수 없다. 많이 비어 있고.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는 이야기의 짜깁기에 불과하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최영일 평론가는 그렇게 보시고요. 오전 10시에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세 번째 공개 변론, 오후 2시부터 재개가 되는데요.
앞서 헌재에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했던 최순실 씨, 정호성 전 비서관에 이어서 안종범 전 수석마저 불출석하겠다는 뜻을 밝혀서 지금 파행이 예상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고 이야기 더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두희 기자 나가 있습니까?
[기자]
헌법재판소에 나와 있습니다.
[앵커]
안종범 전 수석도 오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겁니까, 최종?
[기자]
그렇습니다. 최순실 씨와 정호성 전 비서관에 이어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까지 이곳 헌법재판소에 불출석 사유서를 냈습니다.
안 전 수석은 오늘 오전 내일 본인 재판과 관련해서 조사가 예정되어 있고 특검에서 연속해서 수사를 받고 있어서 일주일의 시간을 더 달라고 한 건데요.
앞서 최순실 씨도 본인이나 딸, 정유라 씨의 유죄판결에 영향을 끼치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는 조항을 제시하면서 바로 이 불출석 사유서를 냈죠.
정 전 비서관도 어젯밤 늦게 오는 18일에 본인의 공판이 잡혀있다는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냈는데요. 재판부는 이런 부분을 참작해서 정 전 비서관은 오는 19일 오전 10시에 다시 부르기로 했습니다.
앞서 국회 측은 정당한 불출석 사유는 질병이나 교통 두절 그리고 천재지변 사유를 뜻하다면서 직권으로 오후 4시에 강제구인장을 발부해 달라고 재판장에게 요청했지만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은 것입니다.
오늘 증인 신문이 예정된 3명이 모두 불출석 의사를 밝히면서 오후 2시에 재개될 오후 변론은 파행이 예상됩니다.
[앵커]
최두희 기자, 변론 전에 대통령 측이 세월호 7시간에 대한 답변서를 오늘 제출했는데요. 재판부가 부족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 근거는 뭡니까?
[기자]
박 대통령 측은 헌재가 요구한 세월호 7시간 행적에 대한 답변서를 바로 변론 직전에 헌재에 제출했습니다. 헌재는 지난해 열린 준비절차 재판에서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의 모든 행적을 시간대별로 밝히라고 요구했지만 차일피일 답변서 제출을 미루던 대통령 측이 애초 제출 약속 시한보다 닷새 늦은 오늘에서야 답변서를 제출한 겁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답변서에 대통령의 당일 보고 지시에 대한 것은 기재돼 있지만당일 행적에 대해 밝히라는 부분은 못 미친다면서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세월호 침몰을 최초로 인지한 시점이 나오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답변서는 특히 헌재가 다섯 가지로 정리한 탄핵 사유 가운데 하나인 '생명권 보호 의무 위반'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향후 탄핵심판에서 중요한 증거로 사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재판이 휴정하고 브리핑이 열린 모양인데요. 대통령 측이 세월호 관련 행적에 대해서 여기서는 좀더 자세히 밝혔다면서요.
[기자]
그렇습니다. 대통령 측은 먼저 박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당일에 정상근무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 측의 설명에 따르면 대통령이 세월호 사고와 관련해서 첫 보고를 받은 시점은 오전 10시인데요. 앞서 오전 9시에 대통령이 관저 집무실로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오전에는 또 안봉근 전 비서관이 그리고 점심 후에는 정호성 전 비서관이 관저에서 세월호 관련 대면보고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 측의 주장에 따르면 대통령이 피해 심각성을 인식한 것은 당일 오후 3시 무렵입니다.
대통령이 중앙대책본부 방문 준비를 지시한 것도 바로 이 무렵인데요. 바로 대통령의 중대본 방문이 얼마나 늦었는지는 경호상 비밀로 밝히지 못한다고 해서 의문을 자아냈습니다.
이에 대해 국회 측은 감사원에서 제출한 것과 특조위에서 조원진 의원이 중계한 부분을 짜깁기 한 수준에 불과하다면서 평가절하했습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YTN 최두희입니다.
[앵커]
이번에는 특검으로 가보겠습니다. 삼성그룹의 뇌물 의혹과 관련해서 그룹 서열 2위로 꼽히는 최지성 삼성미래전략실 부회장과 장충기 사장을 불러서 조사하면서 조만간 이재용 부회장을 소환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서는 김종덕 전 장관 등에 대해서도 무더기로 구속영장을 청구됐죠.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특검에 나가 있는 중계차 연결하겠습니다. 김승환 기자!
[기자]
특검 사무실에 나와 있습니다.
[앵커]
최지성 부회장 그리고 장충기 사장 19시간 넘게 조사를 받았는데요. 이재용 부회장도 특검에 나와서 곧 조사를 받겠죠.
[기자]
오늘 새벽까지 그룹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미래전략실 고위관계자를 조사한 만큼 이제 이재용 부회장이 언제 소환돼서 포토라인에 서냐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소환 일정은 잡히지 않은 상황인데요. 이에 따라서 언제 이재용 부회장을 불러서 조사하게 될지에 대해서 큰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현재는 이번 주에 불러서 조사할 수 있다,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해서도 계속 수사의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앵커]
이번에는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에 대한 내용도 좀 알아보겠습니다. 특검이 무려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요 이거 어떤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기자]
특검은 어제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무려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청와대 정무수석실과 교육문화수석실 그리고 문체부 관계자가 모두 포함된 만큼 특검 측이 명단 작성과 전달 그리고 관리까지 모든 과정에 대한 윤곽을 모두 잡았다고 분석할 수 있습니다.
또, 그만큼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내일 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거쳐 블랙리스트 핵심관계자 4명에 대한 구속 여부가결정될 예정입니다.
그 이후 특검은 의혹의 정점에 있는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어제 청문회에서 결국 블랙리스트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한 조윤선 문체부 장관에 대해서도 소환해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금까지 김승환 기자와 특검 수사 상황 알아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승환 기자 특검 연결해 봤고요. 또 아까 헌재에 나가 있는 최두희 기자도 연결해 봤는데요.
저희가 아까 세월호 7시간 대통령 행적과 관련해서 오늘 제출한 자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아까 기자 얘기로 보면 중대본 방문이 얼마나 늦어졌는가. 이 질문에 경호상 비밀로 밝히지 못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인터뷰]
대통령은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그런 얘기를 했죠. 내가 가고 싶어도 마음대로 갈 수가 없다. 그게 2시간이 걸린 겁니다. 그게 2시간이 걸렸는데.
[앵커]
중대본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 뭔가 세세한 해명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오늘도 안 나온 거죠.
[인터뷰]
지금 안 나오고 있고요. 대통령의 대리인단에서 뭔가 착각을 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게 뭐냐 하면 헌법재판은 대통령의 탄핵 여부를 결정하는 겁니다.
형사재판이라고 한다면 예를 들면 그 2시간 동안 대통령이 뭔가 했는지를 소추하는 쪽에서 명백하게 밝힌 다음에 그 2시간이 잘못된 부분이 있다라면 형사처벌을 받아달라고 검사가 입증을 해야 하는 거고요.
그게 아니라 탄핵심판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반대로 2시간 동안 대통령이 보고를 받은 게 아니라 내가 무엇인가를 했노라.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뭔가를 했노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못하게 되는 거고 지금 말한 것처럼 경호상 비밀이라는 말을 하면서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보기에 납득할 만한 설명을 못하게 되면 그 자체로 아무것도 안 했다는 것이 되는 것이거든요.
국민의 신체와 생명이 위험에 빠졌는에 대통령이 그걸 지키기 위한 일을 아무것도 안 했다. 우리 부작위라는 말을 많이 썼지 않습니까? 그 부작위로써도 이미 헌법에 주어진 의무를 위반했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는 거예요. 방향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앵커]
그래서 세월호 침몰 최초 인지 시점도 누락이 됐다고 하고 있고요.
[인터뷰]
그러니까 통화기록이 제출이 안 됐고 서면으로 보고됐다는 말만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앵커]
그런데 시간을 계속 끌면서 보강하겠다고 해서 제출한 거잖아요.
[인터뷰]
그래서 이중환 변호인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게 마지막 답변서가 될 것이기 때문에 정말 의혹을 다 투명하게 밝힐 정도 수준으로 하겠다, 그런데 오늘 그 내용을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9시, 그러면 관저 집무실 들어가기 전에 윤전추 행정관은 무엇을 했는지. 사실 지금 성형의혹 시술도 세간에는 떠돌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도 밝혀주고 청와대 출입기록도 같이 첨부를 해 주고. 그리고 10시에 첫 보고를 받았다면 그다음에 어떻게 보고들이 이루어졌는지 통신기록과 그 내용도 좀 첨부해 주고. 그러면 이진성 재판관은 이것도 궁금한 거예요.
아니, 전 국민이 10시 전에 8시 58분부터 지금 침몰하고 있는 세월호에 대한 사건을 속보로 보고 있었는데 9시에 집무실에 들어가면 TV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TV을 보셨습니까, 안 보셨습니까? 대통령은 일전에는 YTN를 통해서 당일날 사건 보도를 보고 있었다고 이야기한 바도 있거든요.
그러면 9시와 10시 사이에는 정말 모르고 있었는지. 그리고 3시에 상황이 심각한 것을 알았다. 그런데 이미 청와대의 재난담당 비서관은 오전에 이미 아이들이 배에서 빠져나오지 못했다는 보고를 받고 VIP에게 이미 보고를 했는데 이게 오보냐, 그러면 수정해야 하느냐. 그러면 오전에 나눈 해경과의 통화 자체가 VIP가 오전에 보고를 받고 상황의 심각성을 몰랐다는 건 누군가 중간에 거짓말한 게 되거든요.
그리고 또 오후 시간에는 2시에 정호성 전 비서관이 대통령을 만났다는 증언을 구치소 청문회에서 했어요. 피곤해 보이셨다, 이 얘기는 일맥상통합니다.
당일 컨디션이 좋지 않았다는 게 오늘 변호인이 낸 완전히 새로운 말인데 그러면 집무를 보기 어려울 정도로 컨디션이 안 좋았다면 의무실장이든 누구든 뛰어갔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가글 전달된 것만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새로운 사실에 대해서 또 소명이 없어요. 이런 부분이 의혹을 더 불러일으켰지 해명되지는 않고 있다는 게 지금 답답한 일입니다.
[앵커]
오히려 의혹만 증폭됐다.
[인터뷰]
사실 이번 답변서를 보면 대통령이 그동안 국정을 운영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었던 것인가가 드러난다고 봅니다. 뭐냐 하면 보고서를 보고받았다. 나는 보고 받았다, 그게 국정운영의 의미였던 거예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 자세히 보십시오. 최순실 씨가 뭐라고 이야기하면 그걸 보고받고 밑에 사람에게 그걸 이행하도록 지시를 한 것으로 그게 끝입니다.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뭔가 했던 게 아니라 능동적으로 뭔가 했던 게 아니라.
[앵커]
문제 해결이 아니라 보고받은 것이...
[인터뷰]
보고를 받은 것이 본인이 한 일이었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다 보고받았다, 보고받았다. 헌법재판소 재판관들도 그렇고 국민들은 다 대통령이 무엇을 하셨습니까라고 물어보는데 는 보고 받았다, 보고 받았다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4년 동안 지내왔던 대통령의 국정운영방식이었어요.
[인터뷰]
더 문제는 해경이나 해군이나 누군가 해야 되는 것이니까 대통령은 보고를 받아서 알고 있었다는 것인데 중대본에 5시가 넘어서 도착해서 TV 중계로 전 국민이 들은 이야기는 국민들이 알고 있는 것보다 더 모르시는 거예요. 구명조끼를 아이들이 다 입고 있다고 하는데 그렇게 발견하기가 힘듭니까?
즉 국민들은 그순간 배에 아이들이 갇혀 있고 탈출한 생존자들 외에는 지금 다 배 안에 가만히 있으라라고 한 말을 누가 한 거냐. 왜 탈출하라는 지시가 선장으로부터 없었느냐, 사무장으로부터 없었냐고 했느냐. 아이들이 배 안에 있느냐 없느냐 하고 있는 상황인데 대통령은 아이들이 배 안에 갇혀 있는 걸 5시간 넘게 몰랐다. 대체 무슨 보고를 받았는지를 소명을 해야죠, 국민들 앞에. 이건 헌재가 아니라 국민들 앞에 대답을 해야 하는데 안 나오고 있는 거죠.
[인터뷰]
답이 나왔어요. 뭐라고 했느냐면 거기에 더 일을 잘 하는 전문적인 사람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119도 있고 해경도 있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일을 하도록 맡겨놨다. 내가 가면 방해가 될까 봐. 보고를 받았다는 것으로 끝난 거예요.
[인터뷰]
그런데 상황조차 모르고 있었다라는 것에 대한 설명이 안 되고 있는 게 문제입니다.
[앵커]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게 더 문제라는 얘기를 해 주셨는데요. 어쨌든 이것도 특검 수사에서 세월호 7시간 행적을 밝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특검 수사 기간이 1차는 2월 말까지잖아요. 30일 연장을 하려고 하면 대통령이 승인을 해야 하는데 그러면 황교한 권한대행이 승인을...
[인터뷰]
권한대행이 승인을 해야 하는 상황이고요.
[앵커]
승인을 할까요?
[인터뷰]
승인을 떠나서 50일이나 남았는데 벌써부터 그거를 준비하느냐 하는데 날마다 새로운 얘기가 나오잖아요. 블랙리스트 사건도 몰랐던 거 아니겠습니까? 특검 초기에는. 그렇기 때문에 벌써 준비하는 거고 계속해서 새로운 뉴스들이 쌓여갈 때 여론의 힘을 받고 자하는 겁니다.
[앵커]
여론의 힘.
[인터뷰]
그거 아니고서는 특검으로서는 헤쳐나갈 방법이 없으니까요.
[앵커]
오늘 두 분 이야기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 그리고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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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세월호 참사가 벌어진 지 1000일째 되는 날 우리는 국가 시스템을 망가뜨린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국회 청문회를 하루종일 지켜 봐야 했습니다.
국회의 부름에 정당하지 않은 이유를 대며 응하지 않는가 하면 마지 못해 나와서는 앵무새처럼 같은 말만 반복하기도 했는데요. 7차 청문회와 함께 오늘 열린 탄핵심판 이야기까지 두 분 전문가와 짚어보겠습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 그리고 양지열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어서 오세요. 열 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지만 조윤선 장관도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어제 20번 가까이 이용주 의원이 질문을 하니까 돌려서 인정을 한 건데요.
아까 이용주 의원 잠깐 전화연결을 했었는데 이 블랙리스트 존재를 인정하는 대답은 꼭 듣고 가야 되겠다, 이렇게 작심을 하고 질문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인터뷰]
그게 핵심이었죠, 사실은. 조윤선 장관. 원래 오전에 불출석 예정을 했다가 불출석 사유 자체가 우병우 전 민정수석과 같아요.
왜냐하면 국회에서 위증으로 고발돼 있기 때문에 그 국회에 나가서 고발기관인데 발언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런 이유였는데 결국 현역 국무위원이기 때문에 국회의 압박에 굴복을 해서 오후 2시 반에 출석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게 하이라이트였어요.
이용주 위원, 나중에는 목소리 데시벨이 굉장히 높아졌는데 처음에는 블랙리스트 인정하느냐, 하느냐, 하느냐. 제가 15번까지 세다가 놓쳤는데 몇 번 더 셌으면 17번 설도 있고요.
또 작은 목소리까지 하면 18번인데 결국 조윤선 장관, 블랙리스트의 존재는 인정을 했는데. 그 말도 좀 교묘하게 그러한 명단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렇게 답변을 했죠.
[앵커]
지원이 배제되는 그런 명단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된다, 이렇게. 그렇지만 사실상 존재 자체는 인정했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데요. 마지막까지 블랙리스트 말은 끝까지 피하기는 했습니다.
[인터뷰]
당연히 피했고요. 그것도 사실은 어제도 끝까지 들어보면 이게 인정한 것으로 과연 볼 수 있는지. 왜냐하면 명단이 있는 걸로 파악이 돼서 그것도 지난해 1월 초에 사실확인을 해 봤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올해 1월 초에. 그러니까 사실확인을 해 봤고 그런데 그 명단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지원을 받았더라, 그렇기 때문에 본인 입장에서는 블랙리스트라고 하는 것이 있다는 것을 결국 몰랐다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얘기가 들리는데 확인을 해 보니까 아니었다더라. 그래서 나는 몰랐다라는 얘기가 결국은 될 수 있어서 결국 마지못해 인정하는 듯한 얘기는 했지만 결국 참 부끄럽게도 이게 법조인이다 보니까 빠져나갈 어떤 거는 하나 마련해놓고 빠져나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렇게 하면 빠져나가집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이게 만약 정말로 거짓말로 확인이 된다면 위증이 되겠지만 어제 이 자리에서는 끝까지 인정 안 한 셈이 되는 거죠.
[앵커]
완벽하게 인정한 것은 아니다? 나중에 해석의 여지는 남겨 둔 것이다라는 거죠?
[인터뷰]
내가 블랙리스트라는 것이 있다고 알면서도 그것을 주무장관으로써 막지 못했다는 책임은 어제까지의 상황에서는 피한 것이다.
[앵커]
사실 어제 조윤선 장관 나오기 전까지는 맹탕청문회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고 이전도 사실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인터뷰]
이게 청문회뿐만이 아니고요. 헌재 변론에서도 핵심 증인들 다 안 나왔죠. 안봉근, 이재만 비서관. 이영선 행정관도 그렇고요. 윤전추 행정관 하나를 저는 스스로 나왔다기보다는 내보냈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데 내보내서 최대한 막아보고. 이영선 행정관은 후일에 나오기로 했어요.
그럼 지금 이야기하고 반응 보고 또 나오는데 이 대목은 이따 다뤄봐야겠습니다마는 세월호 7시간 관련돼 있기 때문에 대통령의 답변서가 오늘 헌재에 제출이 됐죠.
저도 아침에 19쪽을 읽어보느라고 고생을 했는데요. 다 읽어 봤는데 새롭게 추가돼서 밝혀진 것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서 안타까움이 남습니다.
[앵커]
오늘 헌재에 낸 세월호 7시간 행적 관련 이야기는 잠시 뒤에 하고요. 블랙리스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특검도 사실 초반부터 이 부분을 굉장히 열심히 들여다 보지 않았습니까? 어제 무려 4명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인터뷰]
관련된 인물들, 작성을 했다고 의심되는 인물들. 그리고 김종덕 전 장관이라든가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을 포함해서 구속을 했는데.
[인터뷰]
정관주 문체부 1차관, 신동철 비서관까지 구속을 했는데 그렇습니다. 이게 결국에는 형사적인 사항으로 봤을 때는 업무방해로 볼 수 있다거나 아니면 직권남용 정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형사사건만 놓고 보면 위중하지 않으니까 구속까지 시켰느냐 볼 수 있겠지만 이건 헌법적인 가치에서 보면 언론의 자유나 표현의 자유에 심각한 침해가 되거든요.
문화예술의 자유에 대한 침해가 될 수 있고. 그래서 근본적으로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체제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뭔가를 만들어서 나누어 놓고 갈라놓게 되면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자체를 분열시키는 거예요.
조금만 나랑 다른 생각을 하게 되면 저쪽은 좌파다 아니면 우파다, 진보다, 보수다 제가 이걸 굉장히 싫어하는데 국가의 분위기 자체가 나랑 생각이 다르면 다른 편으로 만들어서 편 가르기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다른 어느 누구도 아니라 대한민국의 책임지고 있는 주무부처의 장관과 그 권력의 최정점인 청와대에서 이런 일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특검에서도 불가피하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보고.
[앵커]
양지열 변호사 말씀대로 도덕적으로는 비난받을 일이지만 이걸 법적으로는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 애매했는데 특검이 이것을 중대범죄로 봤다는 것, 이것에는 의미를 둘 수 있지 않을까요?
[인터뷰]
의미가 있죠. 우리가 70년대, 80년대로 돌아가보면 정부가 이념편향적으로 이것은 불온하다, 이것은 건전하다, 그런 잣대를 들이댔어요. 심지어는 예를 들면 장발, 머리 긴 남성은 머리를 경찰이 자르고 미니스커트를 입으면 처벌을 하고 그런 시절이 있었고요.
노래도 금지곡이 있었는데 21세기에 이것은 헌법을 위반하는 일이 일이 그 당시에는 우리가 군부독재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자행됐던 건데 지금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죠. 예를 들면 블랙리스트를 보세요.
채식주의자로 영국의 맨부커상을 탔다고 3대 노벨문화상을 탔다고 우리가 박수를 쳤는데 그 한강 작가가 블랙리스트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부가 이야기하기를 대통령의 육성지시라고 나왔는데 이게 이념이나 국가경쟁력과 관련 있는 책만 우수도서로 지원해라. 그 외에는 한 권도 지원하지 말라 대통령이 이런 말을 하니까 주무부처인 문체부가 움직이고 1968년부터 이 우수도서로 선정되면 1000만 원의 지원금을 줍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책을 1000권 정도 사서 사서 공공기관에 배포해 주는데 이 지원이 수십 년 동안 유구하게 출판계를 지원해 온 것인데 점점 지원을 줄이다가 대통령의 지시를 이행하려다 보니까 한 번도 안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다 폐지하는 단계에 이르렀다고 하니 이것은 지금 국가경쟁력 부문은 저는 찬성입니다. 국가경쟁력이 지원되는 쪽으로 해야죠. 그런데 한강 작가가 국가경쟁력에 위배된다. 왜 이게 블랙리스트에 올랐을까. 광주항쟁 당시를 소설로 썼어요.
소년이 온다. 그러니까 그러면 불온 작가 아니냐, 블랙리스트에 올린 겁니다. 또 1000만 관객 이상 본 변호인이라는 영화가 대통령의 시각으로 보면 불온영화다, 양지열 변호사가 그 영화에 관여했거든요.
그러면 지금 불온한 변호사인가. 이런 질문을 끊임없이 던지면서 우리 사회가 자기 검열로 가면 안 되는 거죠. 이런 게 헌법을 위배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권력에 의한 남용, 중대 범죄다, 이렇게 특검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터뷰]
생각해 보면 얼마나 씁쓸한 블랙코미디냐면요.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초기 얘기했던 것이 100% 대한민국이었습니다. 국민대통합이었고요.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죠.
정말 예전에 그야말로 호랑이 담배 먹던 시절에 진시황제라는 사람이 중국을 통일한 다음에 이 나라가 통합되어서 운영되기 위해서는 쓸데없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의 사상을 다 없어야 한다라고 하면서 책을 다 불태웠어요.
이게 분서갱유이지 않습니까? 똑같은 일이 대한민국 21세기에서 벌어졌습니다. 얼마나 이게 말도 안 되는 황당한 사건입니까?
[앵커]
특검이 주목할 만한 일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요. 조윤선 장관이 어제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다고는 했습니다마는 봤다. 존재 자체는 사실상 인정했는데 특검도 지금 그 위에 조윤선 장관 그리고 김기춘 비서실장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소환이 되겠죠?
[인터뷰]
그렇죠. 조윤선 장관이 끝까지 여지를 남겨놓은 게 특검수사때문입니다. 특검에서 이 부분을 굉장히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는 것은 말씀드렸다시피 형사처벌 문제를 넘어서서 김기춘 전 실장 그리고 조윤선 장관으로 간 다음에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 같은 것이 있는지를 확인하게 된다면 이거 하나만으로도 탄핵사유가 차고도 넘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봅니다.
사상의 자유를 말살시키려고 했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일이지 않습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진시황제 때나 가능했던 일입니다.
[앵커]
지금 21세기 대한민국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본다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계시고요.
지금 특검이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블랙리스트 작성을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에게 직접 지시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고요. 보면 좌파 예술인들을 빨갱이라고 지칭했다,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터뷰]
이게 이미 고 김영한 민정수석의 비망록에 이 비슷한 얘기들이 계속 등장을 해서 긴가민가하다가 문체부에서 블랙리스트 명단 9473명이 들어 있는 명단이 나오면서 실체가 확인된 거예요.
[앵커]
이건 증언인 거죠?
[인터뷰]
지금 이건 증언인 거죠. 지시했다는 대통령의 육성과 김기춘 전 실장의 인정은 아직 없기 때문에 전언입니다. 전해진 이야기인데 이러한 정황이 있다는 것을 특검이 확인을 하고 밝혀내면 되는데 그래도 오늘 아침에 동아일보, 중앙일보, 경향신문 지금 보도를 보면 모두 다 이것을 굉장히 중요한 기사로 다루고 있는데. 이 안에서 보면 대통령이 특정 출판사까지 지칭을 했다는 거예요.
창비, 우리가 창작과 비평으로 알고 있는 출판사. 문학동네. 굉장히 베스트셀러 번역서를 많이 내는 대형 출판사입니다. 이런 곳들을 지목하면서 지원하지 말라고 하니까 연간 한 31권 25권씩 지원받던 큰 회사인데, 그만큼 책을 많이 출간을 하거든요.
이게 10여 종으로 줄었다가 최근 5종으로 줄었다가 완전히 한 권도 지원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지원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선정할 책이 없으니까 이 지원 사업을 폐지했다, 이런 상황이 지금 관계자들의 증언으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이게 사실이라면 대통령이 블랙리스트에 직접 개입을 했고 조 장관의 어제 청문회 얘기와는 배치되게 불이익을 주기 위한 각고의 노력을 정부가 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앵커]
조윤선 장관, 김기춘 전 실장을 넘어서 대통령까지 개입했다. 이런 정황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헌재에서는 탄핵심판 3차 변론이 있었는데요. 정호성 전 비서관 그리고 최순실 씨 또 안 나왔습니다.
최순실 씨는 본인 재판 이외에는 거의 다 나오지 않는데 불출석사유도 참 여러 가지 거든요. 이 사유를 저희가 정리를 해 봤습니다. 차현주 앵커가 정리해 드립니다.
[앵커]
오늘 헌재에서 열리고 있는 탄핵심판 3차 변론에국정농단의 장본인 최순실 씨가 또다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탄핵심판 절차를 일부러 지연시키려는 게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동안 늘어놓았던불출석 사유들도 가지가지였습니다.
먼저, 국회 국정조사 특위의 2차 청문회 때 제출한 불출석 사유서입니다 공황장애가 있다는 이유를 댔죠.
하지만 '공황장애'를 '공항장애'로 잘못 표기하면서, 인천공항 장애냐, 김포공항 장애냐는 놀림을 받기도 했습니다.
5차 청문회 때는 사전에도 없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심신이 '회폐'해 있다고 표현한 건데요, '피폐' 또는 '황폐'를 '회폐'로 잘못 적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쯤 되니, 청문회에 나오지 못하는진짜 이유는 '한글 장애'가 아니냐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특검의 소환 요구에도 온갖 핑계를 댔죠.지난달 27일에는 건강상의 이유를,지난 4일에는 정신적 충격을 들먹였습니다.
어제 특검에 출석하지 않으면서는오늘 예정된 헌재 탄핵심판과 내일 재판준비 때문에 못 나간다고 밝혔는데요.
정작 오늘 헌재에는 나오지도 않았죠.형사재판을 준비해야 한다는 핑계인데요.
특검의 소환엔 헌재에 나가야 한다, 헌재에는 형사재판 때문에 못 나간다, 형사재판은 "특검이 자꾸 불러 스케줄을 맞출 수 있을지 모르겠다"는 핑계를 대며말 그대로 불출석 돌려막기를 하고 있습니다.
[앵커]
차현주 앵커가 정리를 해 줬는데요. 특검에는 헌재 때문에 못 나가고 헌재에는 특검 때문에 못 나간다. 지금 돌려막기를 하고 있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해 줬는데요.
[인터뷰]
국정을 농단한 일로 말이죠. 국정농단으로 워낙 많이 걸려 있는 게 사실이죠. 4개가 최소한 걸려 있습니다. 본인 재판, 헌재 탄핵소추심판 그리고 청문회, 특검. 특검수사는 크리스마스 이브에 한 번 나온 이후로 계속. 이게 구속되어 있는 상황에서 황당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최순실 때문에 정말 처음 등장하는 사례가 불출석 사유 돌려막기. 이런 게 가능한 건 처음봅니다, 저는.
[앵커]
그런데 이게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잖아요.
[인터뷰]
이례적인 일일 수밖에 없죠. 국정농단이라는 게 늘 벌어지는 일은 아닙니다.
[앵커]
그런데 일반적인 재판이라도...
[인터뷰]
일반적인 재판이라도 사실 재판이 민사, 형사 여러 개가 걸려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이것 때문에 출석 못 합니다, 저기는 또 이것 때문에 출석 못 합니다, 이러면서 지금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느냐면 최순실 씨는 구치소에서 쉬고 있는 겁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래도 어제 불출석 사유에는 제가 청문회는 못 나올 수 있다. 왜냐하면 여기는 나와서 대단히 곤란한 질문들도 받고 묵비로 해도 전국민이 실시간으로 표정을 보잖아요.
또 거짓말을 다 보잖아요. 그리고 언론이 거기에 대한 분석을 하잖아요. 무서워서 못 나올 수 있는데 다행히 아프다는 핑계가 사라졌어요, 어제 불출석 사유에서는. 그래서 오직 헌재 재판, 이건 대통령에 관한 것이죠. 본인의 재판, 형사적인 거죠.
두 가지 준비 때문에 못 나온다 그래서 그러면 내일 헌재에는 나오겠구나, 그게 오늘인데 헌재에 또 안 나온 겁니다. 돌려막기라는 게 참 허무하다는 게 국민 상대로 이제는 얼굴 보여주는 것까지 출석하는 것까지 거짓말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정말 점점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에 대한 국민적인 죄질에 대한 판단은 더 분노스러워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앵커]
계속 소환을 크리스마스 이브 이후에는 얼굴을 볼 수가 없는데 특검이 새로운 혐의로 영장을 청구하면 강제구인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이런 새로운 혐의를 추가하려면 또 입증을 해야 하잖아요.
[인터뷰]
사실 그게 아마 최순실 씨가 계속해서 돌려막기를 할 수 있는 근거입니다. 어떻게 보면 자신감이고요. 자신감이라기보다 이런 거예요.
특검이 고민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파악하지 않을까 싶은 게 특검 입장에서는 사람에 대해서 영장을 하는 게 아니라 뭔가 새로운 혐의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을 해야 하는데 뇌물죄죠. 다른 게 아니라 뇌물죄인데. 뇌물죄를 하려면 영장을 청구를 해야 하고 영장청구에는.
[앵커]
이미 검찰이 청구를 한 혐의 말고 다른 걸 잡아서 청구를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인터뷰]
그게 가장 대표적인 게 뇌물죄 아니겠습니까? 특검이 전력을 다해서 수사를 하고 있는 부분도 뇌물죄인데 최순실 씨는 공무원은 아니기 때문에 어느 쪽이 됐든 거기에도 또 박근혜 대통령을 개입을 시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그 영장청구 사유에 굉장히 자세하게 풀 수밖에 없어요, 어느 정도는.
그렇게 되면 특검이 최종 순간에 어떻게 보면 박근혜 대통령을 조사하거나 최후에 기소하면서 마지막 카드를 꺼내 보여야 하는데 이거를 최순실 씨를 불러오기 위해서 미리 그 카드를 맛을 보여준다, 이것이 특검 입장에서 고민스러운 거거든요. 그거를 알 수밖에 없기 때문에 최순실 씨도 계속해서 특검에조차도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안 나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법률적인 조언을 다 받으면서 이렇게 행동을 하는 것이다.
[인터뷰]
왜냐하면 최순실 씨는 특검 하나만 자기에 대해서만 방어하는 게아니라. 대통령도 방어해야 하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딸도 방어를 해야 하고. 그것을 방어해야 자기한 테 유리하게 되니까요.
[앵커]
다 여러 가지 계산 하에 돌려막기를 하는 것으로 분석을 해 주셨고요. 오늘 또 하나 주목이 됐던 것이 대통령이 세월호 7시간에 대한 행적을 세세하게 제출을 할까였는데 제출은 했는데 재판관들은 좀 미비하다, 이렇게 봤습니다.
[인터뷰]
재판관들도 그렇고요. 이진성 재판관이 처음에 대통령 본인이 이것을 소명하시오. 억측이 구구하고 스무 고개 퍼즐맞추기를 국민이 하고 있었는데 대통령이 내는 게 가장 명확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1월 1일 간담회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은 그냥 정상업무를 봤다, 별 문제 없었다, 그리고 구조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 이런 입장을 보였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재의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일전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 대통령이 기억이 잘 안 나신다. 기억을 좀 살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 그러면서 원래 5일까지의 이 답변서 제출을 미룬 거거든요.
이번이 마지막 기회다. 이중환 변호사가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어젯밤에 전해지기로는 1000페이지에 달한다. 시간 단위로 요청을 했는데 분 단위로 쪼갰다. 그리고 그 분단위로 했던 일에 대한 모든 소명, 증거자료들을 다 첨부했다, 그래서 큰 기대를 했는데 오늘 아침에 제출된 것은 A4 19쪽 분량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침 일찍 제출됐어요. 그러니까 강일원 재판관, 이진성 재판관 다 읽어본 것 같아요. 그리고 재판이 시작됐는데 부족하다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도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평상시와 마찬가지로 기상하여 9시에 관저 집무실로 들어갔다, 집무실이란 어떤 곳인가. 역대 대통령도 일을 했던 곳이고 컴퓨터가 있고, 전자결재가 가능하고 서류들이 있고 소상한 설명을 합니다.
정황묘사, 정물묘사는 또렷해요. 그림을 눈으로 보듯이 그려주고 있고 그 밑에 헌법 학자들에 따르면 관저 집무실로 대통령이 일을 하는 곳이므로 집무실로 본다, 유권해석도 다 각주가 붙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하다 못해 며칠 전에 윤전추 행정관이 등장해서 한 이야기가 다 빠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7시에서 7시 반에 윤전추 행정관은 청와대에 출근을 했고요. 대통령이 관저로 불러서 8시에서 8시 반에 관저로 가서 8시 반에서 9시까지 대통령과 비공식 업무를 수행했다. 그 업무가 뭡니까라고 헌재에서 물어봤더니 그것은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 30분 동안 대통령과 운동을 하거나 뭘 했을 거란 말이에요. 이분이 헬스트레이너 출신이기 때문에. 그런 게 대통령이 좀 소명이 될 줄 알았는데 빠져 있고 관저 집무실로 들어가서 그냥 업무를 한 것으로 끝나고 통화기록도 지금 확인되지 않고 전자결재 기록도 확인되지 않습니다.
확인된 건 없고요. 오후 시간에도 중대본에 가는 데 왜 2시간이 걸렸는지. 20분 머리한 건 알려진 바대로 있어요. 그런데 경호상의 절차를 기밀이므로 얘기할 수 없다. 많이 비어 있고.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는 이야기의 짜깁기에 불과하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최영일 평론가는 그렇게 보시고요. 오전 10시에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세 번째 공개 변론, 오후 2시부터 재개가 되는데요.
앞서 헌재에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했던 최순실 씨, 정호성 전 비서관에 이어서 안종범 전 수석마저 불출석하겠다는 뜻을 밝혀서 지금 파행이 예상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고 이야기 더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두희 기자 나가 있습니까?
[기자]
헌법재판소에 나와 있습니다.
[앵커]
안종범 전 수석도 오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겁니까, 최종?
[기자]
그렇습니다. 최순실 씨와 정호성 전 비서관에 이어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까지 이곳 헌법재판소에 불출석 사유서를 냈습니다.
안 전 수석은 오늘 오전 내일 본인 재판과 관련해서 조사가 예정되어 있고 특검에서 연속해서 수사를 받고 있어서 일주일의 시간을 더 달라고 한 건데요.
앞서 최순실 씨도 본인이나 딸, 정유라 씨의 유죄판결에 영향을 끼치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는 조항을 제시하면서 바로 이 불출석 사유서를 냈죠.
정 전 비서관도 어젯밤 늦게 오는 18일에 본인의 공판이 잡혀있다는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냈는데요. 재판부는 이런 부분을 참작해서 정 전 비서관은 오는 19일 오전 10시에 다시 부르기로 했습니다.
앞서 국회 측은 정당한 불출석 사유는 질병이나 교통 두절 그리고 천재지변 사유를 뜻하다면서 직권으로 오후 4시에 강제구인장을 발부해 달라고 재판장에게 요청했지만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은 것입니다.
오늘 증인 신문이 예정된 3명이 모두 불출석 의사를 밝히면서 오후 2시에 재개될 오후 변론은 파행이 예상됩니다.
[앵커]
최두희 기자, 변론 전에 대통령 측이 세월호 7시간에 대한 답변서를 오늘 제출했는데요. 재판부가 부족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 근거는 뭡니까?
[기자]
박 대통령 측은 헌재가 요구한 세월호 7시간 행적에 대한 답변서를 바로 변론 직전에 헌재에 제출했습니다. 헌재는 지난해 열린 준비절차 재판에서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의 모든 행적을 시간대별로 밝히라고 요구했지만 차일피일 답변서 제출을 미루던 대통령 측이 애초 제출 약속 시한보다 닷새 늦은 오늘에서야 답변서를 제출한 겁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답변서에 대통령의 당일 보고 지시에 대한 것은 기재돼 있지만당일 행적에 대해 밝히라는 부분은 못 미친다면서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세월호 침몰을 최초로 인지한 시점이 나오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답변서는 특히 헌재가 다섯 가지로 정리한 탄핵 사유 가운데 하나인 '생명권 보호 의무 위반'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향후 탄핵심판에서 중요한 증거로 사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재판이 휴정하고 브리핑이 열린 모양인데요. 대통령 측이 세월호 관련 행적에 대해서 여기서는 좀더 자세히 밝혔다면서요.
[기자]
그렇습니다. 대통령 측은 먼저 박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당일에 정상근무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 측의 설명에 따르면 대통령이 세월호 사고와 관련해서 첫 보고를 받은 시점은 오전 10시인데요. 앞서 오전 9시에 대통령이 관저 집무실로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오전에는 또 안봉근 전 비서관이 그리고 점심 후에는 정호성 전 비서관이 관저에서 세월호 관련 대면보고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 측의 주장에 따르면 대통령이 피해 심각성을 인식한 것은 당일 오후 3시 무렵입니다.
대통령이 중앙대책본부 방문 준비를 지시한 것도 바로 이 무렵인데요. 바로 대통령의 중대본 방문이 얼마나 늦었는지는 경호상 비밀로 밝히지 못한다고 해서 의문을 자아냈습니다.
이에 대해 국회 측은 감사원에서 제출한 것과 특조위에서 조원진 의원이 중계한 부분을 짜깁기 한 수준에 불과하다면서 평가절하했습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YTN 최두희입니다.
[앵커]
이번에는 특검으로 가보겠습니다. 삼성그룹의 뇌물 의혹과 관련해서 그룹 서열 2위로 꼽히는 최지성 삼성미래전략실 부회장과 장충기 사장을 불러서 조사하면서 조만간 이재용 부회장을 소환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서는 김종덕 전 장관 등에 대해서도 무더기로 구속영장을 청구됐죠.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특검에 나가 있는 중계차 연결하겠습니다. 김승환 기자!
[기자]
특검 사무실에 나와 있습니다.
[앵커]
최지성 부회장 그리고 장충기 사장 19시간 넘게 조사를 받았는데요. 이재용 부회장도 특검에 나와서 곧 조사를 받겠죠.
[기자]
오늘 새벽까지 그룹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미래전략실 고위관계자를 조사한 만큼 이제 이재용 부회장이 언제 소환돼서 포토라인에 서냐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소환 일정은 잡히지 않은 상황인데요. 이에 따라서 언제 이재용 부회장을 불러서 조사하게 될지에 대해서 큰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현재는 이번 주에 불러서 조사할 수 있다,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해서도 계속 수사의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앵커]
이번에는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에 대한 내용도 좀 알아보겠습니다. 특검이 무려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요 이거 어떤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기자]
특검은 어제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무려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청와대 정무수석실과 교육문화수석실 그리고 문체부 관계자가 모두 포함된 만큼 특검 측이 명단 작성과 전달 그리고 관리까지 모든 과정에 대한 윤곽을 모두 잡았다고 분석할 수 있습니다.
또, 그만큼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내일 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거쳐 블랙리스트 핵심관계자 4명에 대한 구속 여부가결정될 예정입니다.
그 이후 특검은 의혹의 정점에 있는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어제 청문회에서 결국 블랙리스트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한 조윤선 문체부 장관에 대해서도 소환해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금까지 김승환 기자와 특검 수사 상황 알아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승환 기자 특검 연결해 봤고요. 또 아까 헌재에 나가 있는 최두희 기자도 연결해 봤는데요.
저희가 아까 세월호 7시간 대통령 행적과 관련해서 오늘 제출한 자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아까 기자 얘기로 보면 중대본 방문이 얼마나 늦어졌는가. 이 질문에 경호상 비밀로 밝히지 못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인터뷰]
대통령은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그런 얘기를 했죠. 내가 가고 싶어도 마음대로 갈 수가 없다. 그게 2시간이 걸린 겁니다. 그게 2시간이 걸렸는데.
[앵커]
중대본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 뭔가 세세한 해명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오늘도 안 나온 거죠.
[인터뷰]
지금 안 나오고 있고요. 대통령의 대리인단에서 뭔가 착각을 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게 뭐냐 하면 헌법재판은 대통령의 탄핵 여부를 결정하는 겁니다.
형사재판이라고 한다면 예를 들면 그 2시간 동안 대통령이 뭔가 했는지를 소추하는 쪽에서 명백하게 밝힌 다음에 그 2시간이 잘못된 부분이 있다라면 형사처벌을 받아달라고 검사가 입증을 해야 하는 거고요.
그게 아니라 탄핵심판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반대로 2시간 동안 대통령이 보고를 받은 게 아니라 내가 무엇인가를 했노라.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뭔가를 했노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못하게 되는 거고 지금 말한 것처럼 경호상 비밀이라는 말을 하면서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보기에 납득할 만한 설명을 못하게 되면 그 자체로 아무것도 안 했다는 것이 되는 것이거든요.
국민의 신체와 생명이 위험에 빠졌는에 대통령이 그걸 지키기 위한 일을 아무것도 안 했다. 우리 부작위라는 말을 많이 썼지 않습니까? 그 부작위로써도 이미 헌법에 주어진 의무를 위반했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는 거예요. 방향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앵커]
그래서 세월호 침몰 최초 인지 시점도 누락이 됐다고 하고 있고요.
[인터뷰]
그러니까 통화기록이 제출이 안 됐고 서면으로 보고됐다는 말만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앵커]
그런데 시간을 계속 끌면서 보강하겠다고 해서 제출한 거잖아요.
[인터뷰]
그래서 이중환 변호인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게 마지막 답변서가 될 것이기 때문에 정말 의혹을 다 투명하게 밝힐 정도 수준으로 하겠다, 그런데 오늘 그 내용을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9시, 그러면 관저 집무실 들어가기 전에 윤전추 행정관은 무엇을 했는지. 사실 지금 성형의혹 시술도 세간에는 떠돌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도 밝혀주고 청와대 출입기록도 같이 첨부를 해 주고. 그리고 10시에 첫 보고를 받았다면 그다음에 어떻게 보고들이 이루어졌는지 통신기록과 그 내용도 좀 첨부해 주고. 그러면 이진성 재판관은 이것도 궁금한 거예요.
아니, 전 국민이 10시 전에 8시 58분부터 지금 침몰하고 있는 세월호에 대한 사건을 속보로 보고 있었는데 9시에 집무실에 들어가면 TV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TV을 보셨습니까, 안 보셨습니까? 대통령은 일전에는 YTN를 통해서 당일날 사건 보도를 보고 있었다고 이야기한 바도 있거든요.
그러면 9시와 10시 사이에는 정말 모르고 있었는지. 그리고 3시에 상황이 심각한 것을 알았다. 그런데 이미 청와대의 재난담당 비서관은 오전에 이미 아이들이 배에서 빠져나오지 못했다는 보고를 받고 VIP에게 이미 보고를 했는데 이게 오보냐, 그러면 수정해야 하느냐. 그러면 오전에 나눈 해경과의 통화 자체가 VIP가 오전에 보고를 받고 상황의 심각성을 몰랐다는 건 누군가 중간에 거짓말한 게 되거든요.
그리고 또 오후 시간에는 2시에 정호성 전 비서관이 대통령을 만났다는 증언을 구치소 청문회에서 했어요. 피곤해 보이셨다, 이 얘기는 일맥상통합니다.
당일 컨디션이 좋지 않았다는 게 오늘 변호인이 낸 완전히 새로운 말인데 그러면 집무를 보기 어려울 정도로 컨디션이 안 좋았다면 의무실장이든 누구든 뛰어갔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가글 전달된 것만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새로운 사실에 대해서 또 소명이 없어요. 이런 부분이 의혹을 더 불러일으켰지 해명되지는 않고 있다는 게 지금 답답한 일입니다.
[앵커]
오히려 의혹만 증폭됐다.
[인터뷰]
사실 이번 답변서를 보면 대통령이 그동안 국정을 운영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었던 것인가가 드러난다고 봅니다. 뭐냐 하면 보고서를 보고받았다. 나는 보고 받았다, 그게 국정운영의 의미였던 거예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 자세히 보십시오. 최순실 씨가 뭐라고 이야기하면 그걸 보고받고 밑에 사람에게 그걸 이행하도록 지시를 한 것으로 그게 끝입니다.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뭔가 했던 게 아니라 능동적으로 뭔가 했던 게 아니라.
[앵커]
문제 해결이 아니라 보고받은 것이...
[인터뷰]
보고를 받은 것이 본인이 한 일이었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다 보고받았다, 보고받았다. 헌법재판소 재판관들도 그렇고 국민들은 다 대통령이 무엇을 하셨습니까라고 물어보는데 는 보고 받았다, 보고 받았다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4년 동안 지내왔던 대통령의 국정운영방식이었어요.
[인터뷰]
더 문제는 해경이나 해군이나 누군가 해야 되는 것이니까 대통령은 보고를 받아서 알고 있었다는 것인데 중대본에 5시가 넘어서 도착해서 TV 중계로 전 국민이 들은 이야기는 국민들이 알고 있는 것보다 더 모르시는 거예요. 구명조끼를 아이들이 다 입고 있다고 하는데 그렇게 발견하기가 힘듭니까?
즉 국민들은 그순간 배에 아이들이 갇혀 있고 탈출한 생존자들 외에는 지금 다 배 안에 가만히 있으라라고 한 말을 누가 한 거냐. 왜 탈출하라는 지시가 선장으로부터 없었느냐, 사무장으로부터 없었냐고 했느냐. 아이들이 배 안에 있느냐 없느냐 하고 있는 상황인데 대통령은 아이들이 배 안에 갇혀 있는 걸 5시간 넘게 몰랐다. 대체 무슨 보고를 받았는지를 소명을 해야죠, 국민들 앞에. 이건 헌재가 아니라 국민들 앞에 대답을 해야 하는데 안 나오고 있는 거죠.
[인터뷰]
답이 나왔어요. 뭐라고 했느냐면 거기에 더 일을 잘 하는 전문적인 사람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119도 있고 해경도 있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일을 하도록 맡겨놨다. 내가 가면 방해가 될까 봐. 보고를 받았다는 것으로 끝난 거예요.
[인터뷰]
그런데 상황조차 모르고 있었다라는 것에 대한 설명이 안 되고 있는 게 문제입니다.
[앵커]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게 더 문제라는 얘기를 해 주셨는데요. 어쨌든 이것도 특검 수사에서 세월호 7시간 행적을 밝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특검 수사 기간이 1차는 2월 말까지잖아요. 30일 연장을 하려고 하면 대통령이 승인을 해야 하는데 그러면 황교한 권한대행이 승인을...
[인터뷰]
권한대행이 승인을 해야 하는 상황이고요.
[앵커]
승인을 할까요?
[인터뷰]
승인을 떠나서 50일이나 남았는데 벌써부터 그거를 준비하느냐 하는데 날마다 새로운 얘기가 나오잖아요. 블랙리스트 사건도 몰랐던 거 아니겠습니까? 특검 초기에는. 그렇기 때문에 벌써 준비하는 거고 계속해서 새로운 뉴스들이 쌓여갈 때 여론의 힘을 받고 자하는 겁니다.
[앵커]
여론의 힘.
[인터뷰]
그거 아니고서는 특검으로서는 헤쳐나갈 방법이 없으니까요.
[앵커]
오늘 두 분 이야기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 그리고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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