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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세 번째 공개 변론이 오후 2시부터 재개됐는데 20여 분 만에 끝났습니다.
헌재는 오늘 증인신문에 나오지 않은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수석, 그리고 정호성 전 비서관을 오는 16일과 19일에 다시 부르기로 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최두희 기자!
조금 전 끝난 재판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기자]
오후 2시로 증인신문이 예정됐던 안종범 전 수석은 끝내 헌재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앞서 최순실 씨와 정호성 전 비서관, 그리고 안종범 전 수석까지 모두 증인신문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는데요.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는 최순실 씨를 오는 16일 오전 10시에, 안 전 수석을 같은 날 오후 2시에 다시 부르기로 했습니다.
또, 정 전 비서관은 오는 19일 오전 10시에 다시 부르기로 했습니다.
헌재는 다만, 이들 세 사람이 다음 기일에도 나오지 않으면 강제 구인절차를 진행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헌재는 또, 고영태 전 더블루케이 이사, 유진룡 전 문체부 장관, 이승철 전경련 상근부회장과 유상영 더블루케이 과장, 이렇게 4명을 증인으로 채택해 오는 17일 증인으로 출석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앵커]
앞서 변론 전에 대통령 측이 제출한 세월호 7시간 답변서는 재판부가 기대보다는 못 미친다고 판단했죠?
[기자]
박 대통령 측은 헌재가 요구한 세월호 7시간 행적에 대한 답변서를 오늘 변론 직전에 헌재에 제출했습니다.
차일피일 답변서 제출을 미루던 대통령 측이 애초 제출 약속 시한보다 닷새 늦은 오늘에서야 답변서를 제출한 겁니다.
하지만 헌재는 답변서에 대통령의 당일 보고 지시에 대한 것은 기재돼 있지만, 당일 행적에 대해 밝히라는 부분은 예상에 못 미친다면서 부족하다고 봤습니다.
특히, 대통령이 세월호 침몰을 최초로 인지한 시점이 언제인지 나오지 않는다면서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건데요.
답변서에는 당일 오전 10시에 대통령이 보고를 받아 알게 된 것처럼 돼 있지만, 방송에선 오전 9시가 조금 넘어서 보도돼 이 부분을 확인하지 않은 것인지를 밝혀달라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YTN 최두희[dh0226@ytn.co.kr]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세 번째 공개 변론이 오후 2시부터 재개됐는데 20여 분 만에 끝났습니다.
헌재는 오늘 증인신문에 나오지 않은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수석, 그리고 정호성 전 비서관을 오는 16일과 19일에 다시 부르기로 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최두희 기자!
조금 전 끝난 재판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기자]
오후 2시로 증인신문이 예정됐던 안종범 전 수석은 끝내 헌재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앞서 최순실 씨와 정호성 전 비서관, 그리고 안종범 전 수석까지 모두 증인신문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는데요.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는 최순실 씨를 오는 16일 오전 10시에, 안 전 수석을 같은 날 오후 2시에 다시 부르기로 했습니다.
또, 정 전 비서관은 오는 19일 오전 10시에 다시 부르기로 했습니다.
헌재는 다만, 이들 세 사람이 다음 기일에도 나오지 않으면 강제 구인절차를 진행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헌재는 또, 고영태 전 더블루케이 이사, 유진룡 전 문체부 장관, 이승철 전경련 상근부회장과 유상영 더블루케이 과장, 이렇게 4명을 증인으로 채택해 오는 17일 증인으로 출석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앵커]
앞서 변론 전에 대통령 측이 제출한 세월호 7시간 답변서는 재판부가 기대보다는 못 미친다고 판단했죠?
[기자]
박 대통령 측은 헌재가 요구한 세월호 7시간 행적에 대한 답변서를 오늘 변론 직전에 헌재에 제출했습니다.
차일피일 답변서 제출을 미루던 대통령 측이 애초 제출 약속 시한보다 닷새 늦은 오늘에서야 답변서를 제출한 겁니다.
하지만 헌재는 답변서에 대통령의 당일 보고 지시에 대한 것은 기재돼 있지만, 당일 행적에 대해 밝히라는 부분은 예상에 못 미친다면서 부족하다고 봤습니다.
특히, 대통령이 세월호 침몰을 최초로 인지한 시점이 언제인지 나오지 않는다면서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건데요.
답변서에는 당일 오전 10시에 대통령이 보고를 받아 알게 된 것처럼 돼 있지만, 방송에선 오전 9시가 조금 넘어서 보도돼 이 부분을 확인하지 않은 것인지를 밝혀달라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YTN 최두희[dh0226@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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