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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광삼 / 변호사
[앵커]
특검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JTBC에서 제출했던 태블릿PC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았었는데 또 다른 태블릿PC가 하나 더 등장했습니다.
[앵커]
이 태블릿PC는 지난 주 최 씨의 조카인 장시호 씨가 변호인을 통해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앵커]
김광삼 변호사가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장시호 씨가 제출한 태블릿PC, 이 안에는 과연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나요?
[인터뷰]
일단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요. 독일의 코레스포츠 설립 과정. 그리고 삼성 지원 등와 관련된 다수의 이메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순실 씨가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메일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2015년 10월 13일 대통령의 말씀자료가 있는데 그게 아마 수정본이 그 속에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태블릿PC 안에 있는 내용이 2015년 7월부터 11월까지 작성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전에 JTBC에서 입수한 태블릿PC보다는 훨씬 최근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증거로서 가치가 있다고 보고요. 두 번째로 JTBC 태블릿PC에 대해서는 입수 과정에 대해서 굉장히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된 책임있는 사람들, 또 그 편에 서 있는 사람들 문제 제기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번에는 피의자인 장시호 씨가 본인의 변호인을 통해서 제출했기 때문에 일단 증거능력에는 별 문제가 없고요.
오히려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된 책임을 묻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결정적이고 좋은 증거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또 삼성의 정유라 씨에 대한 승마 지원 부분에 있어서도 결정적인 단서, 증거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앵커]
지금 삼성 얘기를 하셨는데 이 삼성이 최 씨를 지원한 것을 두고 뇌물죄를 특검이 검토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특검 브리핑에서는 아직 제3자 뇌물죄냐 이것을 검토 중이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뇌물죄를 적용한다 이러면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인터뷰]
일단 이건 논란이 많아요. 그런데 특검 자체도 아직 결정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기소 전에 그때 결정을 하겠다, 그런 취지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쭉 살펴봤듯이 뇌물죄냐. 뇌물죄라는 것은 사실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뇌물을 받거나 아니면 박근혜 대통령과 경제적으로 실질적으로 동일체에 있는 사람이 돈을 받으면 뇌물이 되는 거냐.
판례도 그런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까지 우리가 많이 논의됐던 것이 최순실 씨의 재산 자체가 본인의 재산뿐만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 재산과 혼재되어 있지 않느냐.
그래서 1998년도에 박근혜 대통령이 정계에 입문하면서 국회의원 보궐선거 나올 때부터 많은 돈, 또 대통령이 될 때까지 많이 후원을 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게 사실 자기 돈 가지고 그렇게 후원할 수는 없는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어떤 박정희 대통령과 관련된 부분 또 육영재단과 관련된 부분, 그다음에 정수장학회와 관련된 부분 또 영남대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재산이 어떻게 보면 최순실 씨한테 위탁관리되는 게 아니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특검에서 집중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의 그런 것은 밝힌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그냥 뇌물죄로 가는 것이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냥 뇌물죄로 가려고 하면 그 재산이 상당히 서로 혼재되어 있든지 아니면 동일시되어야 하는 걸 입증해야 하는 거예요.
뇌물죄로 가려면 그 부분이 어렵죠. 뇌물죄로 가려면 부정한 청탁과 대가성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어느 부분이 더 쉬울지, 아니면 어느 부분에 딱 적용법제가 맞을지 그것에 대해서 특검이 남은 기간 더 조사해서 나중에 결정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삼성과 관련해서는 삼성이 최순실 씨에게 220억 원에 대한 후원을 하겠다라고 계약은 했지만 실제 돈이 간 건 35억 원이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뇌물죄가 적용이 된다면 전체 220억 원에 대한 금액에 대한 뇌물죄가 되는 건가요?
[인터뷰]
그렇죠.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직접 실질적으로 받은 돈이 뇌물이 될 것 같은데 뇌물죄의 요건은 수수 그러니까 받는 거죠. 요구, 요구하는 것. 그러니까 220억을 요구했는데 상대방이 안 줬어요.
그러면 뇌물죄가 됩니다. 서로 주기로 약속을 해도 뇌물죄가 돼요. 이건 220억을 약속한 거죠, 그 중에 35억 원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뇌물죄로 기소를 한다면 정유라 승마 지원과 관련해서는 220억이 뇌물죄가 되는 거예요.
[앵커]
그러면 지금 헌재에서 진행되고 있는 탄핵심판 관련해서 얘기를 좀 해 보겠습니다. 오늘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 이 증인 3명이 자기들 재판 준비해야 된다고 안 나왔어요. 이게 어떤 영향을 앞으로 미칠까요.
[인터뷰]
일단 돌려막기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첫 번째는 제가 볼 때는 안 나오는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첫 번째는 일단 시간 지연 작전을 쓴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탄핵 기일이 끝나고 아니면 특검이 끝나고 형사재판이 끝나고 시간을 끌려는 것이 염두에 있고요.
그다음에 나오게 되면 완벽하게 전략을 짜고 말을 맞춘다고 해도 똑같을 수 없어요. 거기에 모순성이 발견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의도를 하고 되도록이면 안 나간다, 나간다 하더라도 강제구인 절차를 하려면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
일단 정당한 소환장을 받아야 하고 그다음에 강제구인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보면 굉장히 유리하다, 안 나갈 수 있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생각해 볼 부분이 있어요. 뭐냐 하면 지금 현재 지난 번 탄핵심리 기일에 이영선, 윤전추, 이재만, 안봉근 안 나왔지 않습니까. 오늘 사실.
[앵커]
윤전추 행정관은 나왔죠.
[인터뷰]
윤전추만 나왔죠. 그것도 제가 볼 때 의도적으로 보이고요. 정호성, 안종범, 최순실 안 나왔잖아요. 과연 이 사람들이 나와서 원칙적으로 따지면 박근혜 대통령이나 최순실 쪽이 정말 억울하다고 하면 와서 방어를 해야죠.
사실은 그게 아니다라는 것을 방어를 해야 하는데 계속 안 나오지 않습니까? 또 설사 나온다고 하더라도 어떤 탄핵이랄지 아니면 형사재판과 관련해서 국민이 생각하는 그런 증언을 할 가능성이 없어요.
그래서 사실 신문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이 탄핵소추에 많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 없다고 보면 됩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본인들의 불리한 부분을 감추고 그다음에 어떤 탄핵심리를 특검의 속도를 지연시키기 위한 전략이다 그렇게 추론해 볼 수 있죠.
[앵커]
그런 부분을 헌재도 판단을 했는지 다음 주에는 일주일에 세 차례나 재판을 열겠다고 이야기하고 또 증인들이 계속해서 나오지 않으면 강제구인까지 하겠다라고 이렇게 초강수를 두지 않았습니까?
[인터뷰]
그건 헌재 자체가 지난번 기일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일단 우리가 증언에 의존하지 않겠다. 증인이 계속 안 나오면 기록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이건 경고장을 보낸 거예요. 그다음에 분명히 박근혜 대통령 법률대리인한테 얘기했지 않습니까? 탄핵심리하고 형사재판은 분명히 다르다.
그말이 의미하는 것은 결국 증인을 의도적으로 전략적으로 지연작전을 펴더라도 헌재는 헌재의 길을 가고 이것으로 인해서 헌재의 결정이 늦어지는 경우는 없을 것이다. 그런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다고 봅니다.
그런데 요즘 우려하는 사람들이 있죠. 왜냐하면 계속 이렇게 가면 지연이 돼서 1월 말이나 3월 13일, 이정미 재판관이 그만두는 3월 13일 재판까지 안 나오면 더 끌고 갈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우려도 물론 당연히 있을 수 있지만 그건 헌재의 의지라고 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음 주에 계속 세 번을 부르지 않습니까?
안 불러서 계속 구인을 합니다. 구인했는데 안 돼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 증인은 계속 데리고 갈 수는 없죠. 그러면 기록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지금 헌재에서는 박근혜 대통령 측에 세월호 참사 당일에 무슨 일을 했는지 명확하게 제출을 하라고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대통령 대리인단에서 제출을 했는데 이게 부족하다는 반응이거든요.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좀 얘기를 해 볼까요?
[인터뷰]
일단 분 단위로 박근혜 대통령이 1000페이지가 넘는다,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라고적으로 몇 페이지가 안 됐어요.
[앵커]
15장으로 압축됐죠.
[인터뷰]
그게 A4용지로 타자를 쳐서 10포인트로 하면 2~3장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헌재에서는 아마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중점적으로 한 두 가지 이상을 지적했는데 첫 번째는 지금 낸 내용을 보면 한 10시부터 이걸 인지한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사고는 8시대에 일어났지 않습니까? 9시에서 10시까지의 그것이 어떻게 된 것이냐. 그때까지 인지를 못했다는 건지. 그리고 9시 이전에 사실은 이건 세월호와 상관없을 것 같아도요.
이건 중요한 부분이죠. 왜냐하면 9시 이전에 뭘 했는지.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 측에서는 9시 이전은 세월호와 상관이 없기 때문에.
[앵커]
사생활이라고.
[인터뷰]
사생활이기 때문에 우리는 밝힐 수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내용의 답안지... 우리가 답안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답안지를 보면 3분에서 41분. 길게는 41분이 빕니다.
비는 시간에 과연 무엇을 했는가. 3분 정도는 우리가 용인할 수 있겠지만. 특히 중대본 갈 때까지 시간이 제일 길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된 거냐. 그것은 비밀이기 때문에 이건 밝힐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내용 자체는 진보한 측면은 없고요.
이제는 나왔던 걸 한번 정리해서 낸 것이기 때문에 헌재에서도 이 답변이 충분하다고 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앵커]
김장수 실장하고도 7번이나 통화를 했다고 하는데 통화기록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하고.
[인터뷰]
그 부분도 통화기록을 내라고 했죠. 그런데 통화기록을 아직 안 내고 있어요. 그것이 사실인지 어쩐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상태죠.
[앵커]
지금 통화기록 말씀하셨는데 통화기록 얘기 말고도 지금 관저나 중대본에서 지시한 내용을 담은 녹취가 있다, 이렇게 녹음파일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대리인단에서.
이게 아직 어떤 종류의 파일을 얘기하는 것이지 명확치 않습니다. 중요한 단서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인터뷰]
그런데 대리인단에서 만약에 있다고 하면 어떤 내용이고 몇 회에 걸쳐 있는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짐작이라도 해 볼 수 있는데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대리인이들은 이야기를 전달을 한 것인지 그걸로 볼 수가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그래요.
박근혜 대통령이 어떤 중요한 정책과 관련해서 아니면 참모들, 국무위원들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정식 라인을 통해서 유선대화를 하면 그건 당연히 녹음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엄청 중요한 부분 아닙니까? 우리가 카드 회사나 이런 데 전화하고 은행과 관련해서 통화할 때도 증권회사 할 때 다 녹음이 되잖아요. 국가안보에 관한 사안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녹음이 되어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청와대 시스템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게 있었다고 한다면 이런 게 문제될 게 없거든요. 그런데 중대본이나 관저에서 통화한 내용이 있다, 이런 걸로 봤을 때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통화한 사람을 비서관이 임의적으로 녹음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러면 이거 자체가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그 녹음이 있다는 것을 공개를 한다면 이게 박근혜 대통령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또다른 의혹을 낳으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그날 행적에 대해서 지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올 수 있다고 봅니다.
[앵커]
정호성 전 비서관의 자동 녹음장치를 어떻게 해 봐야 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정호성 전 비서관 같은 경우도 박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당일에 누구와 같이 있었는지도 말을 할 수 없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앞서서 저희가 사생활이라서 밝히지 못하겠다고 대통령 측에서 얘기를 하기는 했는데. 이 시간도 그렇고 뭘 했는지도 그렇고 누구와 함께 있었는지도 그렇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전히 의혹이 풀리지 않고 있거든요.
[인터뷰]
오늘 제출한 그날 4월 16일 일지에 보면 정호성 전 비서관이 그건 사생활이기 때문에 얘기할 수 없다. 그런 부분이 하나도 없잖아요, 사실은.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정호성 비서관은 아는 거예요.
어느 시간 대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는데 사생활이기 때문에 말할 수 없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써낸 그 부분 중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는 걸 의미하는 것이겠죠. 더군다나 그날 출입한 사람들에 대해서도 4명밖에 없다.
그리고 특히 미용사 시간이랄지 그런 것을 얘기를 했었는데 그 이후에는 사람이 없다. 그러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지만 그전에 누가 있었는지 아니면 사생활이기 때문에. 김기춘 비서실장도 그 얘기 했잖아요.
관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나는 알 수가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써낸 그 내용이 정확하게 맞고 진실이냐, 거기에 대해서 계속되는 의혹이 나오는 겁니다.
[앵커]
지금 이런 여러 가지 의혹의 중심에 있는 인물들이 대부분 최순실을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종범 전 수석 같은 경우에도 그런 입장을 계속 보이고 있는데 특검에서 이 안종범 전 수석의 휴대전화를 복구하는 과정에서 최 씨와의 관계를 보여주는 어떤 문자메시지를 발견했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인터뷰]
그 문자메시지가 2015년 7월 25일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7월 25일날 박근혜 대통령하고 이재용 부회장이 독대를 했잖아요.
그 한 5일 전에 일어난 것인데 삼성건이 완료됐다는 거고 끝에 최 자를 붙였어요. 그러면 최순실 씨가 보낸 것인지 .
그런데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최라는 것이 뭔가 암호라고 저는 봐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앵커하고 저하고 서로 잘 알면 핸드폰 번호를 입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포폰을 하도 쓰니까 문자메시지가 와도 누구한테 온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암호로 최 자를 붙이면 최순실로 생각하는 거고 안 자를 붙이면 안종범 전 수석, 정 자를 붙이면 정호성 전 비서관처럼 그들만의 암호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과연 삼성 건 완료라는 이야기에 최 자 붙은 것이 과연 최순실이냐 아니면 또 다른 최냐 그 부분에 대해서 특검에서 계속 조사하는 것 같아요.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오늘 도움말씀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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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특검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JTBC에서 제출했던 태블릿PC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았었는데 또 다른 태블릿PC가 하나 더 등장했습니다.
[앵커]
이 태블릿PC는 지난 주 최 씨의 조카인 장시호 씨가 변호인을 통해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앵커]
김광삼 변호사가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장시호 씨가 제출한 태블릿PC, 이 안에는 과연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나요?
[인터뷰]
일단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요. 독일의 코레스포츠 설립 과정. 그리고 삼성 지원 등와 관련된 다수의 이메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순실 씨가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메일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2015년 10월 13일 대통령의 말씀자료가 있는데 그게 아마 수정본이 그 속에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태블릿PC 안에 있는 내용이 2015년 7월부터 11월까지 작성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전에 JTBC에서 입수한 태블릿PC보다는 훨씬 최근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증거로서 가치가 있다고 보고요. 두 번째로 JTBC 태블릿PC에 대해서는 입수 과정에 대해서 굉장히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된 책임있는 사람들, 또 그 편에 서 있는 사람들 문제 제기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번에는 피의자인 장시호 씨가 본인의 변호인을 통해서 제출했기 때문에 일단 증거능력에는 별 문제가 없고요.
오히려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된 책임을 묻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결정적이고 좋은 증거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또 삼성의 정유라 씨에 대한 승마 지원 부분에 있어서도 결정적인 단서, 증거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앵커]
지금 삼성 얘기를 하셨는데 이 삼성이 최 씨를 지원한 것을 두고 뇌물죄를 특검이 검토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특검 브리핑에서는 아직 제3자 뇌물죄냐 이것을 검토 중이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뇌물죄를 적용한다 이러면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인터뷰]
일단 이건 논란이 많아요. 그런데 특검 자체도 아직 결정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기소 전에 그때 결정을 하겠다, 그런 취지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쭉 살펴봤듯이 뇌물죄냐. 뇌물죄라는 것은 사실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뇌물을 받거나 아니면 박근혜 대통령과 경제적으로 실질적으로 동일체에 있는 사람이 돈을 받으면 뇌물이 되는 거냐.
판례도 그런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까지 우리가 많이 논의됐던 것이 최순실 씨의 재산 자체가 본인의 재산뿐만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 재산과 혼재되어 있지 않느냐.
그래서 1998년도에 박근혜 대통령이 정계에 입문하면서 국회의원 보궐선거 나올 때부터 많은 돈, 또 대통령이 될 때까지 많이 후원을 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게 사실 자기 돈 가지고 그렇게 후원할 수는 없는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어떤 박정희 대통령과 관련된 부분 또 육영재단과 관련된 부분, 그다음에 정수장학회와 관련된 부분 또 영남대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재산이 어떻게 보면 최순실 씨한테 위탁관리되는 게 아니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특검에서 집중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의 그런 것은 밝힌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그냥 뇌물죄로 가는 것이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냥 뇌물죄로 가려고 하면 그 재산이 상당히 서로 혼재되어 있든지 아니면 동일시되어야 하는 걸 입증해야 하는 거예요.
뇌물죄로 가려면 그 부분이 어렵죠. 뇌물죄로 가려면 부정한 청탁과 대가성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어느 부분이 더 쉬울지, 아니면 어느 부분에 딱 적용법제가 맞을지 그것에 대해서 특검이 남은 기간 더 조사해서 나중에 결정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삼성과 관련해서는 삼성이 최순실 씨에게 220억 원에 대한 후원을 하겠다라고 계약은 했지만 실제 돈이 간 건 35억 원이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뇌물죄가 적용이 된다면 전체 220억 원에 대한 금액에 대한 뇌물죄가 되는 건가요?
[인터뷰]
그렇죠.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직접 실질적으로 받은 돈이 뇌물이 될 것 같은데 뇌물죄의 요건은 수수 그러니까 받는 거죠. 요구, 요구하는 것. 그러니까 220억을 요구했는데 상대방이 안 줬어요.
그러면 뇌물죄가 됩니다. 서로 주기로 약속을 해도 뇌물죄가 돼요. 이건 220억을 약속한 거죠, 그 중에 35억 원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뇌물죄로 기소를 한다면 정유라 승마 지원과 관련해서는 220억이 뇌물죄가 되는 거예요.
[앵커]
그러면 지금 헌재에서 진행되고 있는 탄핵심판 관련해서 얘기를 좀 해 보겠습니다. 오늘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 이 증인 3명이 자기들 재판 준비해야 된다고 안 나왔어요. 이게 어떤 영향을 앞으로 미칠까요.
[인터뷰]
일단 돌려막기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첫 번째는 제가 볼 때는 안 나오는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첫 번째는 일단 시간 지연 작전을 쓴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탄핵 기일이 끝나고 아니면 특검이 끝나고 형사재판이 끝나고 시간을 끌려는 것이 염두에 있고요.
그다음에 나오게 되면 완벽하게 전략을 짜고 말을 맞춘다고 해도 똑같을 수 없어요. 거기에 모순성이 발견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의도를 하고 되도록이면 안 나간다, 나간다 하더라도 강제구인 절차를 하려면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
일단 정당한 소환장을 받아야 하고 그다음에 강제구인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보면 굉장히 유리하다, 안 나갈 수 있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생각해 볼 부분이 있어요. 뭐냐 하면 지금 현재 지난 번 탄핵심리 기일에 이영선, 윤전추, 이재만, 안봉근 안 나왔지 않습니까. 오늘 사실.
[앵커]
윤전추 행정관은 나왔죠.
[인터뷰]
윤전추만 나왔죠. 그것도 제가 볼 때 의도적으로 보이고요. 정호성, 안종범, 최순실 안 나왔잖아요. 과연 이 사람들이 나와서 원칙적으로 따지면 박근혜 대통령이나 최순실 쪽이 정말 억울하다고 하면 와서 방어를 해야죠.
사실은 그게 아니다라는 것을 방어를 해야 하는데 계속 안 나오지 않습니까? 또 설사 나온다고 하더라도 어떤 탄핵이랄지 아니면 형사재판과 관련해서 국민이 생각하는 그런 증언을 할 가능성이 없어요.
그래서 사실 신문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이 탄핵소추에 많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 없다고 보면 됩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본인들의 불리한 부분을 감추고 그다음에 어떤 탄핵심리를 특검의 속도를 지연시키기 위한 전략이다 그렇게 추론해 볼 수 있죠.
[앵커]
그런 부분을 헌재도 판단을 했는지 다음 주에는 일주일에 세 차례나 재판을 열겠다고 이야기하고 또 증인들이 계속해서 나오지 않으면 강제구인까지 하겠다라고 이렇게 초강수를 두지 않았습니까?
[인터뷰]
그건 헌재 자체가 지난번 기일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일단 우리가 증언에 의존하지 않겠다. 증인이 계속 안 나오면 기록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이건 경고장을 보낸 거예요. 그다음에 분명히 박근혜 대통령 법률대리인한테 얘기했지 않습니까? 탄핵심리하고 형사재판은 분명히 다르다.
그말이 의미하는 것은 결국 증인을 의도적으로 전략적으로 지연작전을 펴더라도 헌재는 헌재의 길을 가고 이것으로 인해서 헌재의 결정이 늦어지는 경우는 없을 것이다. 그런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다고 봅니다.
그런데 요즘 우려하는 사람들이 있죠. 왜냐하면 계속 이렇게 가면 지연이 돼서 1월 말이나 3월 13일, 이정미 재판관이 그만두는 3월 13일 재판까지 안 나오면 더 끌고 갈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우려도 물론 당연히 있을 수 있지만 그건 헌재의 의지라고 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음 주에 계속 세 번을 부르지 않습니까?
안 불러서 계속 구인을 합니다. 구인했는데 안 돼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 증인은 계속 데리고 갈 수는 없죠. 그러면 기록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지금 헌재에서는 박근혜 대통령 측에 세월호 참사 당일에 무슨 일을 했는지 명확하게 제출을 하라고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대통령 대리인단에서 제출을 했는데 이게 부족하다는 반응이거든요.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좀 얘기를 해 볼까요?
[인터뷰]
일단 분 단위로 박근혜 대통령이 1000페이지가 넘는다,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라고적으로 몇 페이지가 안 됐어요.
[앵커]
15장으로 압축됐죠.
[인터뷰]
그게 A4용지로 타자를 쳐서 10포인트로 하면 2~3장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헌재에서는 아마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중점적으로 한 두 가지 이상을 지적했는데 첫 번째는 지금 낸 내용을 보면 한 10시부터 이걸 인지한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사고는 8시대에 일어났지 않습니까? 9시에서 10시까지의 그것이 어떻게 된 것이냐. 그때까지 인지를 못했다는 건지. 그리고 9시 이전에 사실은 이건 세월호와 상관없을 것 같아도요.
이건 중요한 부분이죠. 왜냐하면 9시 이전에 뭘 했는지.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 측에서는 9시 이전은 세월호와 상관이 없기 때문에.
[앵커]
사생활이라고.
[인터뷰]
사생활이기 때문에 우리는 밝힐 수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내용의 답안지... 우리가 답안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답안지를 보면 3분에서 41분. 길게는 41분이 빕니다.
비는 시간에 과연 무엇을 했는가. 3분 정도는 우리가 용인할 수 있겠지만. 특히 중대본 갈 때까지 시간이 제일 길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된 거냐. 그것은 비밀이기 때문에 이건 밝힐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내용 자체는 진보한 측면은 없고요.
이제는 나왔던 걸 한번 정리해서 낸 것이기 때문에 헌재에서도 이 답변이 충분하다고 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앵커]
김장수 실장하고도 7번이나 통화를 했다고 하는데 통화기록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하고.
[인터뷰]
그 부분도 통화기록을 내라고 했죠. 그런데 통화기록을 아직 안 내고 있어요. 그것이 사실인지 어쩐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상태죠.
[앵커]
지금 통화기록 말씀하셨는데 통화기록 얘기 말고도 지금 관저나 중대본에서 지시한 내용을 담은 녹취가 있다, 이렇게 녹음파일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대리인단에서.
이게 아직 어떤 종류의 파일을 얘기하는 것이지 명확치 않습니다. 중요한 단서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인터뷰]
그런데 대리인단에서 만약에 있다고 하면 어떤 내용이고 몇 회에 걸쳐 있는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짐작이라도 해 볼 수 있는데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대리인이들은 이야기를 전달을 한 것인지 그걸로 볼 수가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그래요.
박근혜 대통령이 어떤 중요한 정책과 관련해서 아니면 참모들, 국무위원들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정식 라인을 통해서 유선대화를 하면 그건 당연히 녹음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엄청 중요한 부분 아닙니까? 우리가 카드 회사나 이런 데 전화하고 은행과 관련해서 통화할 때도 증권회사 할 때 다 녹음이 되잖아요. 국가안보에 관한 사안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녹음이 되어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청와대 시스템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게 있었다고 한다면 이런 게 문제될 게 없거든요. 그런데 중대본이나 관저에서 통화한 내용이 있다, 이런 걸로 봤을 때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통화한 사람을 비서관이 임의적으로 녹음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러면 이거 자체가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그 녹음이 있다는 것을 공개를 한다면 이게 박근혜 대통령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또다른 의혹을 낳으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그날 행적에 대해서 지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올 수 있다고 봅니다.
[앵커]
정호성 전 비서관의 자동 녹음장치를 어떻게 해 봐야 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정호성 전 비서관 같은 경우도 박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당일에 누구와 같이 있었는지도 말을 할 수 없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앞서서 저희가 사생활이라서 밝히지 못하겠다고 대통령 측에서 얘기를 하기는 했는데. 이 시간도 그렇고 뭘 했는지도 그렇고 누구와 함께 있었는지도 그렇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전히 의혹이 풀리지 않고 있거든요.
[인터뷰]
오늘 제출한 그날 4월 16일 일지에 보면 정호성 전 비서관이 그건 사생활이기 때문에 얘기할 수 없다. 그런 부분이 하나도 없잖아요, 사실은.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정호성 비서관은 아는 거예요.
어느 시간 대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는데 사생활이기 때문에 말할 수 없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써낸 그 부분 중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는 걸 의미하는 것이겠죠. 더군다나 그날 출입한 사람들에 대해서도 4명밖에 없다.
그리고 특히 미용사 시간이랄지 그런 것을 얘기를 했었는데 그 이후에는 사람이 없다. 그러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지만 그전에 누가 있었는지 아니면 사생활이기 때문에. 김기춘 비서실장도 그 얘기 했잖아요.
관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나는 알 수가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써낸 그 내용이 정확하게 맞고 진실이냐, 거기에 대해서 계속되는 의혹이 나오는 겁니다.
[앵커]
지금 이런 여러 가지 의혹의 중심에 있는 인물들이 대부분 최순실을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종범 전 수석 같은 경우에도 그런 입장을 계속 보이고 있는데 특검에서 이 안종범 전 수석의 휴대전화를 복구하는 과정에서 최 씨와의 관계를 보여주는 어떤 문자메시지를 발견했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인터뷰]
그 문자메시지가 2015년 7월 25일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7월 25일날 박근혜 대통령하고 이재용 부회장이 독대를 했잖아요.
그 한 5일 전에 일어난 것인데 삼성건이 완료됐다는 거고 끝에 최 자를 붙였어요. 그러면 최순실 씨가 보낸 것인지 .
그런데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최라는 것이 뭔가 암호라고 저는 봐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앵커하고 저하고 서로 잘 알면 핸드폰 번호를 입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포폰을 하도 쓰니까 문자메시지가 와도 누구한테 온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암호로 최 자를 붙이면 최순실로 생각하는 거고 안 자를 붙이면 안종범 전 수석, 정 자를 붙이면 정호성 전 비서관처럼 그들만의 암호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과연 삼성 건 완료라는 이야기에 최 자 붙은 것이 과연 최순실이냐 아니면 또 다른 최냐 그 부분에 대해서 특검에서 계속 조사하는 것 같아요.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오늘 도움말씀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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