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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상원 / 변호사
[앵커]
오늘 박영수 특검에서 최순실 소유의 또 다른 태블릿PC를 발견했습니다. 쓸 줄 모른다는 최 씨의 주장이 또다시 검증대에 오르게 됐는데요. 자세한 내용 여상원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최순실 씨의 또 다른 태블릿PC가 나왔습니다. 특검이 입수한 건데 넘긴 사람은 조카 장시호 씨예요. 동계스포츠영재센터를 운영하면서 삼성에서 16억 받은 혐의로 지금 구속되어 있는데요. 목적은 뭐라고 보십니까? 제출 목적은?
[인터뷰]
장시호 씨가 어떤 동기에서 제출했는지 그걸 특검이 압수한 것도 아닌데. 그래서 저는 생각에 장시호 씨가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사무총장이었죠? 그러면서 지금 자금을 횡령한 걸로 지금 구속돼 있는데요. 만일 이걸 인정하면서 최순실 씨가 시켜서 했다고 그러려면 자기 양형이 형량이 낮아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걸 위해서 제출했다고 보이는 게 지금 제일 첫 번째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이거는 가능성이 좀 낮지만 어떤 첫 번째 태블릿PC 있잖아요. 그게 안에 있는 그걸 변호인 측에서는 그게 최순실 게 아니다 이런 여러 가지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 증거능력을 갖다가 혼란을 주기 위해서 이걸 했을 수 있다. 이 안에 있는 거하고 그쪽하고 서로 상충되는 게 있으면 혼란을 서로 어느 것을 믿을 것이냐 이게 상당히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변호인 측에서는 이게 누구 거냐부터 계속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상태에서 두 가지 가능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결국 최순실한테 유리할 수도 있고, 불리할 수도 있는 태블릿PC.
[인터뷰]
그렇죠. 그런데 장시호한테는 다 유리한 겁니다.
[앵커]
특검들이 이걸 밝혀야 하는데 그 안에 어떤 내용들이 주로 담겨 있는 것 같습니까?
[인터뷰]
삼성 지원금 관련 이메일.
[앵커]
이메일이 다수 발견됐다고 하면.
[인터뷰]
최순실 씨하고 삼성 측하고 왔다 갔다 하는 이메일. 그다음 최순실 씨고 독일에 설립한 코레스포츠라고 있죠. 그 설립 그리고 이 코레스포츠에 대한 삼성의 지원에 관한 이메일. 그 결국 이메일은 삼성 측과 최순실 씨 측이 계속 주고받은 이메일들이기 때문에 이걸 밝혀내면 상당 부분 제3자 뇌물제공이 밝혀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앵커]
2015년 7월부터 11월까지 사용한 태블릿PC라고요. 앞서 태블릿PC는 2012, 2013, 2014년 3월까지 쓴 태블릿PC. 사용 기간이 서로 겹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두 대를 다 썼을 수도 있고 하나만 썼을 수도 있고, 그 진실 여부는 알아봐야 할 것 같은데 제3자 뇌물죄 부분을 집중적으로 특검이 캐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과 관련해서 단서가 될 수 있다고 보시는군요.
[인터뷰]
충분히 가능하죠. 삼성과의 그게 있으면 대통령의 지시란 말도 나올 거고 그 안에. 만일 맞다면. 그러면 이게 진짜 직접 뇌물수수도 될 수 있는 거고. 제3자 뇌물수수가 되든지 결정적인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 안에 삼성과 주고받은 이메일이 사실 그대로 밝혀지면 아주 뇌관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 헌법재판소에서 재판이 있었는데 말이죠. 증인 3명 모두 불출석했어요. 어떤 지연 전술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인터뷰]
저는 충분히 예측된 전술이라고 보입니다. 청와대 측은 어쨌든 이 재판을 가능한한 끌어서 대선이 이루어지더라도 늦게 되기를 원하고 있죠. 그런 상태에서 증인들이 늦게 나올수록 이게 헌법재판소로서는 어쩔 수가 없어요. 아무리 증인 신문하고 싶어도 안 나오면 못하는 거거든요. 그다음 또 증인끼리 있죠. 같은 날 나가면 대질을 하거나 아니면 그 자리에서 물으면 증인들이 대비를 못한 상태에서 불리한 진술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한 명씩, 한 명씩 순차적으로 나오면요, 뒤의 증인은 그 증언 내용을 다 알고 거기에 맞춰서 증언할 수 있기 때문에.
[앵커]
그래서 다음 주에 저렇게 주3회 재판을 하겠다고 강수를 뒀는데 말이죠. 다음 월, 화, 목 이렇게 재판을 하겠다고 했는데 저 때는 나올까요?
[인터뷰]
글쎄요, 쉽게 나올까요? 그렇게 나올 사람 같았으면 벌써 오늘 나오고 헌재가 본래 부른 대로 나오지, 그러니까 나오기는 나오겠지만 헌재가 아주 강제적인 수단, 강제구인.
[앵커]
강제구인도 할 수 있습니까?
[인터뷰]
네,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방법을 쓰기 전까지는 가능하면 소환을 안 받든지. 이재만 씨하고 안봉근 씨는 아예 잠적을 해서 소환 자체가 안 되니까.
[앵커]
소환장 접수를 안 한 상태에서는 강제구인도 안 되는 겁니까?
[인터뷰]
통달이 안 되면 아예 강제구인도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렇게 했지만 헌재의 의지는 강력한 걸 보여줬지만 그 의지대로 과연 증인 신문이 행해질 것인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앵커]
탄핵심판 일정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까?
[인터뷰]
아무래도 늦어지죠. 탄핵심판이라는 게 다른 헌법재판소의 재판들은 거의 법리, 법률 이론적으로만 맞냐 틀리냐만 보면 되지만 이런 탄핵재판은 그런 사실이 있느냐, 없느냐. 대통령이 세월호 7시간 동안 뭐 했느냐라든가 뇌물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이런 사실을 인정해야 하는데 그 사실 인정을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 증인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안 나오면 아마 헌법재판소가 아무리 빨리 하고 싶어도 늦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청와대 측의 의도대로 되는 거죠.
[앵커]
세월호 참사가 있은 지 오늘 1001일째 아니겠습니까? 오늘 그날 행적과 관련된 기록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헌재는 부족하다 이런 입장이에요.
[인터뷰]
그러니까 이번에 나온 게 있죠. 이때까지 청와대 주장을 반복한 것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도저히 상식적으로 납득 안 되는 부분이 많다. TV에 나온 것만 해도 11시 가까이인가요. 침몰 중이다, 이게 나왔는데 어떻게 1시에 이게 305명 구조되고 2명 사망, 이렇게 나왔다가 2시 넘어서 305명이 오히려 실종됐고 이렇게 나올 수 있는지 대통령이 그러면 TV도 안 봤는지, 이런 건 도저히 정상적으로 우리 국민들도 그날 하루 종일 TV를 켜놓고 상황을...
[앵커]
첫 보도는 9시 20분쯤 나왔죠.
[인터뷰]
얼마나 세월호가 학생들이 얼마나 죽어가고 있는데 대통령이 어떻게 관심을 안 기울였느냐. 그게 지금 청와대 측의 세월호 7시간 그 주장대로 하면 대통령은 그냥 전혀 관심이 없었다는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헌법재판관들도 그 부분을 설명하라 이거죠, 합리적으로.
[앵커]
이중환 변호인이죠, 대통령 측 변호인이 당일날, 세월호 참사 당일날 대통령이 내린 지시가 담긴 녹음 파일이 있다, 이런 취지로 설명했다가 또 몇 시간 지나지 않아서 다시 또 없다, 이렇게 번복을 하는 해프닝이 있었는데 말이죠.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인터뷰]
글쎄요. 그 녹음파일이 제일 처음에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죠. 그게 대통령이 유리했다, 그게 녹음파일을 처음에 발표할 때는 시간대별로 대통령이 지시한 내용이 다 녹음돼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걸 다시 재검토한 결과 그중에 좀 잘못된 게. 불리한 게 있을 수 있다든가 아니면 또 이 녹음파일이 나중에 어떤 나중에 만들어졌을 가능성도 있을 수 있고요.
여러 가지 검토 끝에 이걸 안 내는 게 맞겠다. 사실은 사실 그대로 녹음돼 있다면 그걸 당연히 내야죠. 그런데 이 안의 내용에 대통령한테 유리한 것만 있는 건 아니다. 그런 느낌이 듭니다.
[앵커]
끝으로 블랙리스트와 관련해서 말이죠. 여러 사람이 영장이 청구되고 그랬는데 조윤선 청문회라고 불릴 정도로 어제 조윤선 장관에 대한 추궁이 이어졌는데 본인이 인정했어요. 그 존재를 인정했고 그러나 작성 경위라든지 실행되는 과정은 전혀 모른다 이렇게 언급했거든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인터뷰]
그런데 저는 많은 언론에서 조윤선 장관이 인정했다는 걸로 나오는데 말을 들어보면 여러 가지 정황을 볼 때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랬어요. 그게 자신은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그런 진술도 있고 그런 의원들이 추궁하고 언론보도가 있으니까 자기도 아마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는 거지. 그게 확정적으로 있다, 없다를 말한 게 아니기 때문에 물론 비법률가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있는 거라 이야기한 거 아니냐. 그거하고 저희들은 다르게 생각하거든요.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는 거하고 있는 건 다르거든요.
그래서 어제 이용주 의원의 승리라고 전부 다 나오는데 제 생각에는 꼭 승리만은 아니다. 조윤선 장관도 일부 승리는 했다, 그렇게 보입니다.
[앵커]
특검에서 조금 더 밝혀야 될 부분이겠습니다.
[인터뷰]
그렇죠.
[앵커]
여상원 변호사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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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 박영수 특검에서 최순실 소유의 또 다른 태블릿PC를 발견했습니다. 쓸 줄 모른다는 최 씨의 주장이 또다시 검증대에 오르게 됐는데요. 자세한 내용 여상원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최순실 씨의 또 다른 태블릿PC가 나왔습니다. 특검이 입수한 건데 넘긴 사람은 조카 장시호 씨예요. 동계스포츠영재센터를 운영하면서 삼성에서 16억 받은 혐의로 지금 구속되어 있는데요. 목적은 뭐라고 보십니까? 제출 목적은?
[인터뷰]
장시호 씨가 어떤 동기에서 제출했는지 그걸 특검이 압수한 것도 아닌데. 그래서 저는 생각에 장시호 씨가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사무총장이었죠? 그러면서 지금 자금을 횡령한 걸로 지금 구속돼 있는데요. 만일 이걸 인정하면서 최순실 씨가 시켜서 했다고 그러려면 자기 양형이 형량이 낮아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걸 위해서 제출했다고 보이는 게 지금 제일 첫 번째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이거는 가능성이 좀 낮지만 어떤 첫 번째 태블릿PC 있잖아요. 그게 안에 있는 그걸 변호인 측에서는 그게 최순실 게 아니다 이런 여러 가지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 증거능력을 갖다가 혼란을 주기 위해서 이걸 했을 수 있다. 이 안에 있는 거하고 그쪽하고 서로 상충되는 게 있으면 혼란을 서로 어느 것을 믿을 것이냐 이게 상당히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변호인 측에서는 이게 누구 거냐부터 계속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상태에서 두 가지 가능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결국 최순실한테 유리할 수도 있고, 불리할 수도 있는 태블릿PC.
[인터뷰]
그렇죠. 그런데 장시호한테는 다 유리한 겁니다.
[앵커]
특검들이 이걸 밝혀야 하는데 그 안에 어떤 내용들이 주로 담겨 있는 것 같습니까?
[인터뷰]
삼성 지원금 관련 이메일.
[앵커]
이메일이 다수 발견됐다고 하면.
[인터뷰]
최순실 씨하고 삼성 측하고 왔다 갔다 하는 이메일. 그다음 최순실 씨고 독일에 설립한 코레스포츠라고 있죠. 그 설립 그리고 이 코레스포츠에 대한 삼성의 지원에 관한 이메일. 그 결국 이메일은 삼성 측과 최순실 씨 측이 계속 주고받은 이메일들이기 때문에 이걸 밝혀내면 상당 부분 제3자 뇌물제공이 밝혀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앵커]
2015년 7월부터 11월까지 사용한 태블릿PC라고요. 앞서 태블릿PC는 2012, 2013, 2014년 3월까지 쓴 태블릿PC. 사용 기간이 서로 겹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두 대를 다 썼을 수도 있고 하나만 썼을 수도 있고, 그 진실 여부는 알아봐야 할 것 같은데 제3자 뇌물죄 부분을 집중적으로 특검이 캐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과 관련해서 단서가 될 수 있다고 보시는군요.
[인터뷰]
충분히 가능하죠. 삼성과의 그게 있으면 대통령의 지시란 말도 나올 거고 그 안에. 만일 맞다면. 그러면 이게 진짜 직접 뇌물수수도 될 수 있는 거고. 제3자 뇌물수수가 되든지 결정적인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 안에 삼성과 주고받은 이메일이 사실 그대로 밝혀지면 아주 뇌관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 헌법재판소에서 재판이 있었는데 말이죠. 증인 3명 모두 불출석했어요. 어떤 지연 전술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인터뷰]
저는 충분히 예측된 전술이라고 보입니다. 청와대 측은 어쨌든 이 재판을 가능한한 끌어서 대선이 이루어지더라도 늦게 되기를 원하고 있죠. 그런 상태에서 증인들이 늦게 나올수록 이게 헌법재판소로서는 어쩔 수가 없어요. 아무리 증인 신문하고 싶어도 안 나오면 못하는 거거든요. 그다음 또 증인끼리 있죠. 같은 날 나가면 대질을 하거나 아니면 그 자리에서 물으면 증인들이 대비를 못한 상태에서 불리한 진술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한 명씩, 한 명씩 순차적으로 나오면요, 뒤의 증인은 그 증언 내용을 다 알고 거기에 맞춰서 증언할 수 있기 때문에.
[앵커]
그래서 다음 주에 저렇게 주3회 재판을 하겠다고 강수를 뒀는데 말이죠. 다음 월, 화, 목 이렇게 재판을 하겠다고 했는데 저 때는 나올까요?
[인터뷰]
글쎄요, 쉽게 나올까요? 그렇게 나올 사람 같았으면 벌써 오늘 나오고 헌재가 본래 부른 대로 나오지, 그러니까 나오기는 나오겠지만 헌재가 아주 강제적인 수단, 강제구인.
[앵커]
강제구인도 할 수 있습니까?
[인터뷰]
네,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방법을 쓰기 전까지는 가능하면 소환을 안 받든지. 이재만 씨하고 안봉근 씨는 아예 잠적을 해서 소환 자체가 안 되니까.
[앵커]
소환장 접수를 안 한 상태에서는 강제구인도 안 되는 겁니까?
[인터뷰]
통달이 안 되면 아예 강제구인도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렇게 했지만 헌재의 의지는 강력한 걸 보여줬지만 그 의지대로 과연 증인 신문이 행해질 것인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앵커]
탄핵심판 일정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까?
[인터뷰]
아무래도 늦어지죠. 탄핵심판이라는 게 다른 헌법재판소의 재판들은 거의 법리, 법률 이론적으로만 맞냐 틀리냐만 보면 되지만 이런 탄핵재판은 그런 사실이 있느냐, 없느냐. 대통령이 세월호 7시간 동안 뭐 했느냐라든가 뇌물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이런 사실을 인정해야 하는데 그 사실 인정을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 증인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안 나오면 아마 헌법재판소가 아무리 빨리 하고 싶어도 늦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청와대 측의 의도대로 되는 거죠.
[앵커]
세월호 참사가 있은 지 오늘 1001일째 아니겠습니까? 오늘 그날 행적과 관련된 기록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헌재는 부족하다 이런 입장이에요.
[인터뷰]
그러니까 이번에 나온 게 있죠. 이때까지 청와대 주장을 반복한 것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도저히 상식적으로 납득 안 되는 부분이 많다. TV에 나온 것만 해도 11시 가까이인가요. 침몰 중이다, 이게 나왔는데 어떻게 1시에 이게 305명 구조되고 2명 사망, 이렇게 나왔다가 2시 넘어서 305명이 오히려 실종됐고 이렇게 나올 수 있는지 대통령이 그러면 TV도 안 봤는지, 이런 건 도저히 정상적으로 우리 국민들도 그날 하루 종일 TV를 켜놓고 상황을...
[앵커]
첫 보도는 9시 20분쯤 나왔죠.
[인터뷰]
얼마나 세월호가 학생들이 얼마나 죽어가고 있는데 대통령이 어떻게 관심을 안 기울였느냐. 그게 지금 청와대 측의 세월호 7시간 그 주장대로 하면 대통령은 그냥 전혀 관심이 없었다는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헌법재판관들도 그 부분을 설명하라 이거죠, 합리적으로.
[앵커]
이중환 변호인이죠, 대통령 측 변호인이 당일날, 세월호 참사 당일날 대통령이 내린 지시가 담긴 녹음 파일이 있다, 이런 취지로 설명했다가 또 몇 시간 지나지 않아서 다시 또 없다, 이렇게 번복을 하는 해프닝이 있었는데 말이죠.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인터뷰]
글쎄요. 그 녹음파일이 제일 처음에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죠. 그게 대통령이 유리했다, 그게 녹음파일을 처음에 발표할 때는 시간대별로 대통령이 지시한 내용이 다 녹음돼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걸 다시 재검토한 결과 그중에 좀 잘못된 게. 불리한 게 있을 수 있다든가 아니면 또 이 녹음파일이 나중에 어떤 나중에 만들어졌을 가능성도 있을 수 있고요.
여러 가지 검토 끝에 이걸 안 내는 게 맞겠다. 사실은 사실 그대로 녹음돼 있다면 그걸 당연히 내야죠. 그런데 이 안의 내용에 대통령한테 유리한 것만 있는 건 아니다. 그런 느낌이 듭니다.
[앵커]
끝으로 블랙리스트와 관련해서 말이죠. 여러 사람이 영장이 청구되고 그랬는데 조윤선 청문회라고 불릴 정도로 어제 조윤선 장관에 대한 추궁이 이어졌는데 본인이 인정했어요. 그 존재를 인정했고 그러나 작성 경위라든지 실행되는 과정은 전혀 모른다 이렇게 언급했거든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인터뷰]
그런데 저는 많은 언론에서 조윤선 장관이 인정했다는 걸로 나오는데 말을 들어보면 여러 가지 정황을 볼 때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랬어요. 그게 자신은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그런 진술도 있고 그런 의원들이 추궁하고 언론보도가 있으니까 자기도 아마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는 거지. 그게 확정적으로 있다, 없다를 말한 게 아니기 때문에 물론 비법률가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있는 거라 이야기한 거 아니냐. 그거하고 저희들은 다르게 생각하거든요.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는 거하고 있는 건 다르거든요.
그래서 어제 이용주 의원의 승리라고 전부 다 나오는데 제 생각에는 꼭 승리만은 아니다. 조윤선 장관도 일부 승리는 했다, 그렇게 보입니다.
[앵커]
특검에서 조금 더 밝혀야 될 부분이겠습니다.
[인터뷰]
그렇죠.
[앵커]
여상원 변호사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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