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세월호 7시간' 제출... 헌재 "내용 부족"

박근혜 대통령 '세월호 7시간' 제출... 헌재 "내용 부족"

2017.01.10. 오후 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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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진 / 세한대학교 대외부총장, 박지훈 / 변호사, 이두아 / 前 새누리당 의원·변호사, 김복준 /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

[앵커]
박 대통령 측이 사실 약속한 기일을 좀 넘기면서까지 어쨌든 끌었던 세월호 7시간의 행적에 관한 답변서.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는데 지금 방금 말씀드렸죠, 결국 퇴짜맞았습니다.

오후에는 최순실의 조카 장시호가 최순실이 사용했다는 또 다른 태블릿PC를 특검에 제출했다는 소식이 전해졌고요. 그래서 제2의 태블릿PC, 최순실과 박 대통령과의 관계를 증명해 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신율의 시사탕탕, 반전을 거듭하고 있는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사건을 비롯해서 사회 이슈, 북한 이슈까지 다양한 주제 준비돼 있습니다.

네 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세한대학교 최진 대외부총장, 박지훈 변호사, 전 새누리당 의원이시죠. 이두아 변호사,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이신 김복준 박사님, 네 분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세월호 7시간 답변서 헌재에 제출을 했는데 그 내용이 오전 내내 서류와 싸움을 했다, 오전에 보고를 받고 지시도 했고 하지만 오보도 있고 해서 그렇게 큰일이 아닌 줄 알고 또 계속 서류를 가지고 일을 했다, 이런 내용을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이 행적이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던 국회 측이죠, 이쪽은 상당히 원래 있었던 걸 다시 재구성한 것에 불과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모양이에요.

[인터뷰]
그렇죠. 헌법재판소에서 성명권을 행사한 거거든요. 구체적으로 알고 싶다. 특히 언제 인지하게 됐고, 어떻게, 분 단위로 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인지 시점도 빼먹고 있고요. 또 중요한 건 변호인 입장에서 자료는 상당히 많은데 증거자료, 소명자료가 없었습니다. 통화기록이라든지 이런 게 있다면 붙여서 내면 어느 정도 더 입증이 되는 그런 측면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다 빼고 했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 재판관이 봤을 때는 너무 좀 미흡하다. 새로 조금 해 달라고 얘기를 했고요.

야권에서는 이제껏 보도된 내용을 짜깁기했던 그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라는 측면으로 논평을 한 그런 상황입니다.

[인터뷰]
시간대별로 정리해서 제출한 내용을 쭉 보면 일견 보기에는 분 단위로 한 것처럼 아주 세밀하게 보이기는 해요. 그런데 그걸 주장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조금 전에 박지훈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를테면 통화내역을 얘기한다고 그러면 송수신자가 맞아떨어져야 돼요. 그리고 앞뒤 시간이...
[앵커]
송수신자가 맞아떨어진다는 건 만약에 김 박사님한테 전화를 했다.

[인터뷰]
이렇게 하자고요. 대통령이 1번, 김장수 실장이 2번이라고 해요. 그러면 2번이 전화를 했으면 1번도 있어야 되고 2번도 있어야 되죠. 이게 송수신자가 양쪽 다 통화 자료를 내는 게 맞아요. 그게 완벽한 증거자료 제출인 겁니다. 그런 부분. 그다음에 녹음한 게 있다고 하면 녹음 같은 걸 냈어야 되고 CCTV면 CCTV를 냈어야 되고요.

적어도 본인한테 와서 보고한 사람들이 있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검찰에서 조사가 안 됐다면 여기서라도 불러다가 그분들한테 진술을 받아서 붙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해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빠졌고. 그러니까 뒷받침하는 증거가 완벽하게 붙지 않았다는 것 하나.

그다음에 보면 분대로 했는데 10시 36분 쭉쭉쭉 나왔는데 여기에 뜨는 시간이 있어요. 거기에 뭘 했는지가 안 나오는, 밝히지 않은 시간이 있어요. 이 부분도 중요하다는 거죠.

[인터뷰]
그러니까 말하자면 방금 뜬 시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보면 7시간 분대로 했지만 헌재의 입장에서 보면 두 시간 반이 빕니다. 말하자면 오전 10시에 처음 대통령이 인지를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9시부터 이미 침몰 보도가 나가기 시작합니다. 모든 방송으로. 그러니까 한 시간 동안 뭘 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아직 밝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청와대에서.

[앵커]
잠깐만요, 제가 제 기억으로는 윤전추 청와대 행정관이 헌법재판소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찾아갔다는 것이 8시 반이었을걸요? 8시 반부터, 그렇죠?

[인터뷰]
1시간 반 이상이 비는 거죠. 그렇다면 TV로 보지 않았느냐. 그렇지만 확실하지는 않지만 관저 내에 거실에는 TV가 없고 안방에만 TV가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안방에 침대에서 누워서 봤다는 얘기냐, 이런 의혹이 제기되겠습니다. 어쨌든 거기서 1시간 반 이상이 비고 그다음에 중앙재해대책본부에 갈 때 5시에 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5시에 가기 전에 미용사가 들어와서 한 20분 동안 머리를 했다고 청와대의 말이 맞다고 가정하더라도 그걸 포함해서 1시간 반 정도가 빕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느냐. 아직 청와대에서는 설명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어찌 보면 대통령이 정말 목숨 걸고 변호인들 총 동원해서 만들었던 이 보고서, 제출 답변서가 헌재에서는 가볍게 퇴짜를 맞은 거죠. 그만큼 분초 단위로 했지만 구멍들이 곳곳에 뻥뻥 뚫려있다는 증거죠.

[인터뷰]
그런데 사실 이 정도의 서류라면 처음에 성명권을 헌재에서 성명권을 행사했을 때 바로 제출할 수 있지, 이게 무슨 3주의 시간, 19일, 20일 정도의 시간이 필요한 내용은 전혀 아니거든요. 지금 다들 지적하신 것처럼 비는 시간도 있을뿐더러 기존에 있던 것 짜깁기고 그다음에 뒷받침되는 자료는 전혀 없단 말입니다.

제일 중요한 게 김장수 안보실장하고 통화를 한 게 그러면 통화내역을 붙였어야 되는데 다른 수석비서관하고 통화한 건 이 안건이 아닌데도 통화내역이 있는데 이 통화내역은 없는 거거든요.

[앵커]
최원영 당시 고용복지수석과 기초연금 관련해서 통화한 기록은 제출했어요.

[인터뷰]
이거는 몇 차례 통화를 했는데도 내역을 안 내신 거고요. 그리고 윤전추 행정관의 말을 빌자면 8시 30분에 대통령한테 가서 말할 수 없는 업무를 봤고 그다음에 9시 전에 대통령이 집무실로 가셨다는 것 아니에요. 단정한 모습으로.

관저의 집무실, 관저의 서재로 가셨다는 건데 그 관저의 서재에는 TV가 없다는 겁니다. TV가 없는데 내실에도 있고 거실에도 있고 다른 데는 다 있겠죠, TV가. 그전에도 그랬거든요. 다 있으니까 거기서 TV를 보실 수 있었을 것 같다고 저희는 생각하잖아요. 왜냐하면 9시부터는 그냥 YTN 이런 데서 생중계를 했으니까요.

그런데 윤전추 행정관 얘기를 들자면 대통령이 9시 전에 집무실로, 서재로 가셨기 때문에 TV를 못 봤을 수도 있다고 한 건데 김장수 실장이 무슨 얘기를 했느냐 하면 YTN 보시라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통화할 때. 그런데 그 뒤에 안 보신 건지. 그런데 사실 이걸 대통령이 YTN으로 보시면 안 되고요.
벙커에 가셔가지고 해경이나 해군을 통해서 그 화면을 통해서 벙커에서 비서관들 모아서, 수석들 모아서 회의를 하시면서 이 상황을 보시거나 아니면 중대본에 빨리 가시거나 이래야 되지 YTN TV를 통해서 보는 건 일개 필부인 저희들이 TV를 통해서 봐야죠.

[인터뷰]
그리고 그날따라 컨디션이 좋지 않아서 관저에서 집무를 봤다고 하는데요. 사실은 그날따라만 한 게 아니라 사실 그 주에 4월에 전체적으로 모든 수요일에는 일정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1년 평균 365일 중에 100일 가까이가 공식적인 일정이 없습니다. 아마 이런 일정의 대통령은 세계 역사에서 찾아보기 힘듭니다.

[앵커]
부총장님도 청와대에 계셨을 테니까 잘 아실 테죠.

[인터뷰]
그렇죠. 그런 경우는 그리고 가끔 언론에서 말이죠, 노무현, 김대중 대통령도, 이명박 대통령도 관저에서 근무했다는데 그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관저는 먹고 자는 곳입니다. 다만 표현상 집무를 하는 곳. 예를 들면 대통령이 밤 10시 넘어서 관저에서 TV를 보면서 와인 한잔 하면서 쉬었다. 이것도 대외적으로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관저에서 집무했다고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와인 한 잔을 TV 보면서 국정을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관저 집무라는 것은 허망한 말인 거죠, 사실. 그게 1년의 3분의 1가까이였다? 이거는 너무 어설픈 논리인 거죠.

[앵커]
어쨌든 지금 헌법재판소가 다시 요구했으니까 이걸 다시 보강을 하겠죠.

[인터뷰]
녹음파일도 있다고 본인들이 얘기했으니까 녹음파일을 내시면... 이건 아마 될 겁니다. 다른 건 몰라도 휴대폰은 녹음파일이 일부러 하기 전에는 못해요. 그런데 내선 있지 않습니까, 안에 깔려 있는 내선은 중요한 지시라든지 그런 게 있을 때는 녹음하거든요.

[인터뷰]
최 부총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청와대에 근무했던 분들은 얘기를 하시는데 국가안보실장이나 비서실장하고는 비화기를 통한 전화기로 버튼만 누르면 바로 전화가 되니까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제일 충격받으신 게 김장수 안보실장이 그 버튼 하나 눌러서 대통령께 이거 심각하니까 서면보고를 드리든 대면보고를 드리겠습니다라고 전화로 바로 직통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자전거 얘기 나오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서 두 군데 보냈다는 얘기가 나오는 게 너무 이상하고.

그다음에 김기춘 비서실장님도 똑같은, 버튼 하나 누르면 되는데 어디 계신지 모른다고 얘기하는 게 너무 이상한 거죠. 그런데 이 두 분이 김장수 안보실장하고 대통령이 그런데 이 통화를 하실 때는 윤전추 행정관이 자기가 전화연결 안 했다는 것 아니에요. 안 했다고 그러면 비화기를 통해서 전화를 하셨다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그때는 전화통화를 비로소 하신 건데 그건 녹음이 돼 있겠죠. 그걸 제출하면 되겠죠.

[인터뷰]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분단국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북한에서 특수부대 같은 걸 언제든 투입해서 청와대에 요인암살, 대통령 암살, 이런 가능성이 없지 않지 않습니까? 이런 걸 대비해서 경호실에서는요, 완벽한 경호장치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경호 책임자들을 일일이 만나봤죠. 제가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기 때문에 물어보기도 하는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버튼 하나 누르면 말이죠, 청와대 관저라든지 집무실이라든지 그 근처는 완벽하게 CCTV로 녹화가 되고 녹취가 되고 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세월호 사건이라든지 청와대에서 벌어진 여러 가지 의혹적인 사실은 마음만 먹는다면 내부 제보자만 있다면 의외로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앵커]
그러니까 헌법재판소가 요구를 했고요. 그리고 대통령도 헌재 탄핵심판이라든지 특검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는 얘기를 했으니까 제가 볼 때는 헌법재판소의 요구대로 빨리 자료가 보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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