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안종범 2차 재판...“모금 정황 공개”

최순실·안종범 2차 재판...“모금 정황 공개”

2017.01.11. 오전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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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휘 / 위덕대 부총장, 양지열 / 변호사

[앵커]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수석에 대한 2차 공판이 조금 전에 시작이 됐습니다. 저희가 속보로 계속해서 상황을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최순실 씨는 수의를 입고 나왔는데 손으로 입을 가리고 입장을 했다고 합니다.

[앵커]
그리고 안종범 전 수석은 다리가 조금 불편한지 절뚝거리면서 재판정에 입장을 했다고 하는데요. 오늘 이 재판과 관련된 여러 가지 내용들, 이상휘 위덕대 부총장,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그동안 청문회도 그렇고 특검도 그렇고 헌재에도 나오지 않았는데요. 최순실 씨 그리고 안종범 전 수석. 모두 오늘 이 재판에는 출석을 했습니다. 꼭 나와야 되는 재판이죠?

[인터뷰]
공판이기 때문에 꼭 나와야 되는 재판이죠. 국정조사와 헌재는 불출석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하고는 조금 의미가 다를 것 같은데 최순실 씨의 입장으로서는 상당히 침묵이 어쩌면 유리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헌재라든가 국정조사에서는 불출석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 헌재라든가 국정조사에서는 박근혜 대통령과의 공모적 혐의.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입증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거기서 소위 말맞추기를 해야 하거든요.

박근혜 대통령 측과 최순실이 말 맞추기를 해야 되는데 이것이 현실적으로 굉장히 힘들단 말입니다. 그래서 국정조사라든가 헌재 쪽에 출석을 해서 이야기하게 되면 자칫 단 한마디라도 실수했을 경우 공모적 혐의 자체를 시인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여기에 대해서 전략적으로 대응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지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순실 씨의 입장으로서는 헌재라든가 국정조사 쪽에 이런 부분들은 소위 말해서 별로 안 가도 되는, 그러니까 구태여 가서 말 실수할 필요가 없다.

그런 판단이 있었기 때문이고 공판에 대해서는 본인의 혐의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입증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부인을 해야 하고 또 자기의 이야기를 충분히 변론을 해야 하는 기회이기 때문에참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앵커]
지난 1차 공판 때도 그렇습니다마는 오늘도 증거조사 위주로 진행이 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 과정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인터뷰]
증거 조사를 직접적으로 한다기보다는 지금 검찰은 공소장을 내서 최순실 씨가 안종범 전 수석과 공모를 해서 기업들로부터 강제적으로 모금을 했다는 취지로 주장을 주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들을 법원에 제출을 하겠다라고 하면 이런 겁니다. 양지열이라는 사람이 검찰에 나와서 이저러저하게 얘기를 했다라는 게 이른바 피의자 신문조서나 참고인 조사나 이런 서류로 꾸며져 있습니다.

검찰이 이걸 내면 법원에서는 이 서류를 그대로 인정을 하시겠습니까라고 변호인 측에 묻습니다. 변호인이 양지열이라고 하는 사람이 얘기한 것은 사실이니까 그대로 씁시다라고 하면 그때 법원에 넘겨주고 법원 판사들이 그때부터 이게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내용이 맞구나 아닌가를 판단하는 자료로 쓸 수 있게 되고 또 공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 과정들을 거치고 있는 겁니다.

지난번까지 검찰에 제출한 서류 2만 7000페이지 중에서 한 7000페이지 정도밖에 안 끝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금 나오는 증거들을 다 인정을 할 것인지 아니면 거기 적힌 말 자체는 맞지만 아예 사실과 다르다라고 할 건지 아니면 그거 절대 인정 못하고 그 사람 불러서 우리가 심문해 봐야 되겠다라든가 이런 것들을 서로 다 계속 논의를 하는 겁니다.

[앵커]
공판정의 내용을 저희가 속보로 계속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최순실 씨 변호인 측에서는 피의자 면담을 빌미로 해서 최순실 씨에게 자백을 강요했다.

이렇게 지금 변호인 측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진술 압박에 대해서 변호인이 항의를 했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검찰 조사 과정이 공정하지 못했다. 이런 쪽, 수사 과정의 문제를 들고 나오는 거죠.

[인터뷰]
조금 전에 이상휘 총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재판 과정을 지연시키려고 하는 생각밖에 안 보입니다.

이게 의도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게 처음부터 계속해서 검찰 측에서 강압수사가 있었다거나 재판에서 이미 기소가 됐기 때문에 수사에 응할 의무도 없는데 강제적으로 소환을 시켰다거나 계속 절차에 대해서 문제를 걸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피의자의 인권이라든가 피고인의 인권 보호 같은 것을 위해서 검찰에서 항상 수사를 할 때도 아시겠지만 영상 녹화 같은 것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항도 아니고 대통령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고 있는 피고인에 대해서 과거처럼 무슨 강압수사를 하고 무슨 있을 수 없는 일을 저지른다는 건 상상하기 어려운 데도 그리고 오히려 최순실 씨 같은 경우는 특검에서 부르고 검찰에서 부르고 이랬을 때도 내가 재판에 가야 된다. 헌법재판소 가야 된다, 청문회 가야 된다. 또 청문회장 가서는 반대로 재판 가야 한다.

이런 소리로 계속 돌려막기를 하면서 시간만 끌고 있는 것의 일환으로 보입니다.

[인터뷰]
공판을 앞둔 상황에서 최순실 씨의 변호인들이 저렇게 자백에 대한 강압성 이런 것들을 주장하고 나서는 이유는 뭔가 모르게 석연치 않은 구석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뭐냐 하면 오늘 공판에서 상당한 증거들이 제출될 가능성이 높고 여기에 대해서 명확한 증거가 제시될 경우 최순실 씨 쪽이 빠져나갈 구멍이 협소하다는 그런 부분. 이런 부분들을 미리 인지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죠.

즉 증거에 대해서 지금까지 나타난 증거 외에도 또 추가적인 명확한 증거가 나타났을 경우 정말 오고갈 수도 없는 협소한 입장에서 사전에 자백이라든가 이런 진술에 대한 내용. 그 자체에서, 여기에 대해서 신뢰성이 없다.

즉 자백 강요를 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면 명확한 증거가 나온다하더라도 여기에 대해서 본질 자체가 굉장히 흐려지는 그런 효과를 거둘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변호인 쪽에서 전략적으로 그렇게 선제대응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앵커]
최순실 씨 변호인 측에서는 지금 강압적 상황에서 진술을 했고 또 그 진술 내용도 조작이 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보면 내용을 아예 부인하는 거고 처음부터 다시 하자는 이야기밖에 안 되겠는데요.

[인터뷰]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증거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떠한 증거가 나온다 하더라도 본질적 의미에서 이것은 강압에 의해서 한 자백이고 진술이 써졌기 때문에 검찰 수사 자체를 완전히 부인하는 것이 공판에서 상당히 유리하다. 이렇게 보는 것으로 지금 보여집니다.

[인터뷰]
저 이야기가 너무나 있을 수 없는 일인 게 최순실 씨는 그동안 검찰 수사 과정에서 물증을 들이대면서 보고 이것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해도 모른다라고 일관을 해 왔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부인할 만한 진술 자체가 확보가 안 되어 있는 상황인 거고 두 번째로는 그나마 이야기한 부분은 이렇게 서류 같은 것을 다 적은 다음에 보여줍니다.

본인에게. 본인에게 보여주고 본인이 말한 대로 됐느냐라고 확인서명도 받고요. 최순실 씨 조사받을 때는 대부분 변호인이 동석을 했고 내가 말한 대로 되어 있다고 서명했던 부분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또 그것이 강압에 의한 거고 또 내용대로 안 되어 있다라고 지금 이의를 제기하는 게 이게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인 거죠.

[앵커]
지난 공판에서도 최순실 씨가 모든 혐의를 부인을 했는데 지금 들어오고 내용에 따르면 오늘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박근혜 대통령이 재단을 지켜보라고 해서 도운 것이다. 재단 모금에 대해서는 모르고 관여도 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인터뷰]
우리가 한 가지 간과하고 있는 사실이 있는데 최순실 씨 같은 경우는 어떠한 공직도 맡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민간인 신분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직권남용에 대한 부분을 원천적으로 적용하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것이 이 사건의 앞으로 전개방향하고 밀접적인 관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즉 방금 최순실 씨가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지적하신 부분들이 공익적 차원.

그러니까 국가의 대통령으로서 대통령이 소위 말하는 통치적 행위로서 이 부분이 이루어졌고 그 부분에 대해서 나는 간접적인 조언밖에 한 사실이 없고 여기에서 내가 어떤 공직도 맡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 내가 직접적 개입을 통해서 사적인 이익을 취한 바가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 자체가 나중에 형량에 대한 부분.

법정에서 최종 판결에서 상당히 영향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아마 판단한 것이 아니냐. 지금 그렇게 봅니다.

[앵커]
지금 최순실 씨에게 적용되는 혐의가 결국은 직권남용, 말씀하신 것처럼 직권남용이고 그다음에 강요죄 부분 아니겠습니까?

이게 재단의 모금과 관련되어 있는 것들인데 여기에 대해서도 완전히 부인하는 거죠. 자기는 직접적으로 관여한 적이 없다라고 계속 부인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인터뷰]
책임을 상당 부분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미루는 것도 있고요. 또 박근혜 대통령에게 미루면서 동시에 박근혜 대통령의 취지 자체도 공익적 목적이었다는 것으로 두 개를 다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최순실 씨 같은 경우는 두 개의 재단. K스포츠재단이나 미르재단 같은 데에 거의 인사권까지도 하나하나 다 챙겼던 사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단순하게 도움을 줄 수 있었느냐. 그동안 언론을 통해서도 공개됐던 여러 가지 녹취록이나 증거 같은 걸 보면 도움을 넘어서서 아예 어떤 부분에서는 대통령에게 거의 지시하다시피한 부분들도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하나하나를 다 알고 있지만 그런 부분까지도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다 부인하는 것으로 일관해서 나가는 겁니다.

[앵커]
그러면 저렇게 지금 재판정에서 검찰의 수사 내용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이렇게 부인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인터뷰]
일반적인 경우. 그러니까 저희가 통상적으로 변호를 하는 형사재판 같은 경우는 변호사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 의뢰인은 설령 부인하더라도 잘 설득을 해서 우리가 증거상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쪽으로 가야 합니다.

그게 보통의 경우인데 최순실 씨 같은 경우는 저거를 법리적인 다툼이라기보다는 아마도 어떤 정치적인 어떤 쪽으로 끌고 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해서 재판 자체. 형사재판도 길게 가고 이게 어쨌든 박근혜 대통령에 관한 탄핵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최대한 대통령에게 유리한 쪽으로 가서 그사이에 뭔가 어떤 반전을 시킬 만한 계기를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대통령 탄핵이 기각된다거나 상황을 만들어야 그렇게 해야 내가 겨우 조금이라도 유리한 쪽으로 갈 수 있다는 조금은 통상적인 형사재판에서 있을 수 없는 정치적인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금 그러면 최순실 씨 변호인단이 법정에서 저렇게 보이는 모습들은 결국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과도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저렇게 정치적으로 판단을 해서 행동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건가요?

[인터뷰]
이 사건 자체가 법리적인 부분과 정치적인 부분이 굉장히 혼재가 되어 있습니다. 결국 탄핵에 대한 인용 여부가 굉장히 관건이 될 수밖에 없겠죠. 탄핵에 대한 인용 자체가 기각이 된다고 하면 이 사건 본질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결국 최순실 씨 사건 자체가 국가 통치적 차원에서 사적 이익을 취하지 않았다는 그런 결론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최순실 씨는 형량이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본질부터 이 사람들이 전략적으로 세세하게, 디테일한 부분까지 모여서 협의하지 않았으나 본질적인 큰 의미에서 본다고 그러면 탄핵에 대한 인용에 대한 부분을 기각으로 몰고 가는 방향 쪽으로 몰고 가는 것이 맞겠다.

그렇다고 그러면 형사적이든 아니면 헌법적이든 최순실 씨 쪽에서는 어떠한 범행, 어떠한 혐의라도 부인할 필요가 있다라는 어떤 큰 틀에서의 전략적, 암묵적 협의가 있는 것으로 저는 보여집니다.

[앵커]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얘기들이 최순실 씨 측에서는 최 씨가 모금에 관여한 증거가 없다라는 입장을 지금 보이고 있고요.

또 기소시일이 지나서 최순실을 소환했고. 참고인 신분으로 공소사실을 진술을 했다는 게 지금 최 씨 측의 주장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인터뷰]
저건 어떤 얘기냐면 원래 구속 기간이 정해져 있고 정해진 구속기간까지는 피해자 신분이었기 때문가 검찰이 그 안에 수사를 다 마친 다음에 공소를 제기하는 순간 신분이 바뀌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분이 그렇게 바뀐 다음에 그다음에 또 불러내서 추가적으로 자신의 범죄에 대해서 시인하라는 식으로 수사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검찰 수사 자체 절차가 정당하지 않기 때문에 그때 한 얘기들, 최순실 씨가 무슨 이야기를 했던 간에 아예 증거로 쓸 수 없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증거조사 단계이기 때문에 여기에 검찰은 이미 서류 자체가 판사들이 읽어보면 안 된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앵커]
지금 최순실 씨 변호인 측의 주장을 계속 저희가 전해 드리고 있는데 오늘 재판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변호인 측에서 저렇게 변호인의 입장을 대변하는 주장을 계속하게 되면 검찰에서는 다시 반박하는 주장을 하게 되는 거 아닌가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지금은 증거능력자체를 다투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예 증거로 쓸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검찰에서 추가적으로 증거를 제출할 거고 그 추가적으로 증거를 제출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은 동의를 하는 부분들도 있을 거고요.

어떤 것들은 아니면 오늘 아마 검찰에서 예상되는 부분들이 재단모금과 관련해서 기업 관계자들이 최순실의 역할이 어떤 것이었다.

이런 진술들을 많이 했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중의 일부는 동의할 거고 일부는 아니다, 우리 충분히 이 사람의 말에 대해서 반박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니까 이 사람 얘기한 것, 그냥 증거 서류만 갖고 얘기해서 판단해서는 안 되고 법정에 나와서 이야기를 하도록 해라. 그러면 우리도 그 사람에게 반대되는 이야기를 묻겠다.

반대심문을 하겠다, 이런 식의 절차들을 거쳐 가면서 서류들을 정리를 해 나갈 겁니다.

[인터뷰]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최순실 측 변호인들이 저렇게 본질적인 면에서 부정하고 나서는 이유는 검찰이 무엇을 낼지는 모르지만 상당히 명확하고 뭔가 혐의가 입증될 만한 그런 증거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아집니다. 왜냐하면 지난 5일에 1차 공판 때도 검찰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나타난 것은 국격을 고려해서 최소한만 이야기했다.

따라서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공조적 혐의 증거. 이건 차고 넘친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1차 공판에서 여러 가지 많은 무더기 형태의 어떤 증거 자료가 다 나타났지 않습니까?

나타났기 때문에 이번 경우에는 그동안 있었던 압수수색이라든가 진술 내용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증거자료가 제출되겠습니다마는 상당히 명확하고 또 내용이 입증될 만한 그런 가치 있는 그런 자료들이 많이 나올 것으로 봐진다는 생각입니다.

[앵커]
지금 최순실 씨 측에서는 최 씨가 진술하지 않은 내용까지 적시되어 있다라고 하는 등 지금 여러 가지 면에서 검찰이 제시한 증거들이 증거 능력이 없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 같은데 증거와 관련해서 지금 최순실 씨가 뜻밖의 암초를 만난 겁니다. 태블릿PC인데 제2의 태블릿PC가 나왔어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기존에 JTBC에서 입수했던 것 말고 2015년 7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아마 사용을 했던 것으로 보이는 태블릿PC였고 이게 원래 최순실 씨가 본인의 이삿짐을 정리를 하고 독일에 가고 나서 특별히 장시호 씨에게 연락을 해서 이삿짐에 있던 것 중에서 몇 가지를 반드시 챙겨서 보관을 해 달라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중에 하나가 이 태블릿PC가 들어있었던 것인데 이것도 그전에 첫 번째 태블릿PC도 쓴 적도 없고 내 것도 아니다라고 했는데 이거를 특검이죠, 이번에는.

특검이 입수를 해서 분석을 해 보니까 계정도 그렇고 이메일 썼던 것도 그렇고 사용했던 내역이나 이메일 주고받은 내역 같은 것들을 보니까 최순실 씨 것이 맞다라고 판단을 해서 기존에 여러 가지 의혹들. 기존의 태블릿PC 같은 경우는 오래 된 것이었잖아요.

그런데 2015년 12월은 굉장히 최근까지 사용했던 거 아닙니까? 지금 여태까지 수사하는 과정에서 제기된 의혹들과 사실상 일치하는 부분들이 많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커다란 반전의 계기를 만들어 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금 화면 하단에는 검찰 측에서 반박하는 내용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요. 최순실 씨 수사 과정에서 진술 강요는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렇지만 또 최순실 씨가 자백한 적도 없다. 그러니까 모든 증거를 드러내도 그것에 관해서 이야기를 한 적도 없다라고 이야기했고요.

지금 변호인단이 본질을 호도하는 주장을 펴고 있다라고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검찰과 변호인단에 치열한 법리공방이 펼쳐질 텐데요.

저렇게 최순실 씨 측에서 막무가내로 검찰조사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검찰 측이 재판을 끌고나가기에는 힘든 상황이 아닌가, 그런 염려도 들거든요.

[인터뷰]
어차피 이 사건 자체가 쉽게 결론이 날 수 있는 사안은 아니죠. 워낙 법리적 공방도 치열하고 여기에 대해서 명확한 증거적 제시 자체가 애매한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발생되기 때문입니다.

양 변호사님께서도 모두에 지적하셨지만 요즘 시대가 굉장히 밝은 시대 아닙니까?

더군다나 검찰 수사에 대한 부분들은 무엇보다도 가장 예민한 부분들이 많이 작용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진술 과정, 수사 과정 모든 것이 녹화가 되어 있는 상태고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입증할 만한 그런 준비까지 검찰이 하고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 자체가 워낙 대통령의 탄핵까지도 이야기되고 있는 상황이고 정말 국정에 대한 지대한 혼란을 가져오는 그런 사건이기 때문에 검찰이 혹여 여기서 잘못 하나 실수라도 간단하게 한다면 본질 자체가 완전히 엎어지는 사건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검찰에서는 이 사건에 대해서 최순실 씨 측의 본질 호도, 근본적인 수사에 대한 문제점. 이런 것들까지 다 염두에 두고 있었다. 저는 그렇게 보아집니다.

[인터뷰]
지금 검찰 입장에서는 굉장히 황당할 거예요. 사실은. 검찰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최순실 씨 측에서 변호인단이 하도 접견을 오래 하기 때문에 검찰이 불러서 수사를 할 수 없었다라는 게 검찰의 입장인 거고요.

이거는 객관적인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구치소 측에 접견 기록 하나만 받아오면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변호인단이랑 함께 있었다는 게 다 나오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이게 진술 내용을 자꾸 조작했다고 주장을 하고 억지가 들어갔다고 하는데 그러면 최순실 씨가 자기 혐의를 자백을 했는데, 자백은 했지만 내가 마지못해 한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돼야 하잖아요.

자백을 안 했거든요. 계속해서 부인하고 있거든요. 부인하는 내용만 들어있는데 그게 조작됐다고 하니 검찰은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냐라는 얘기를 하고 싶고요. 검찰은 지금 답답할 거예요.

[인터뷰]
검찰에서는 왜 치밀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그 근거 자체가 실제적으로 정호성 비서관의 휴대전화를 압수해서 거기서 녹음파일을 다 복구하지 않았습니까? 복구한 것들이 236건이었습니다.

그중에 207건을 지금 다시 추가로 공개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많은 것 중에서 17건이 헌재라든가 제출했습니다.

이것이 뭐냐하면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한 중대성이 워낙 심대하기 때문에 최순실 씨 측에서 어떻게 나올 것인지 예상 시나리오를 갖고 있었던 것이고 그때마다 여기에 대한 추가적인 정황에 의해서 녹취 파일을 하나씩하나씩 터트리고 있거든요.

그만큼 검찰에서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것으로 방증해서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앵커]
지금 서울지방법원에서는 최순실 그리고 안종범 전 수석에 대한 2차 공판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화면을 통해서 공판 자료화면을 보내드렸는데요.

1차 공판 때의 화면이었습니다. 2차 공판에서는 재판부에서 법정 촬영을 허용하지 않아서 저희가 보여드리지 못했고요.

출석하는 장면이나 오늘 상황은 들어오는 대로 다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관련된 내용들 짚어봤습니다.

이상휘 위덕대 부총장,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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