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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우 / YTN 보도국 선임기자, 김광삼 / 변호사
[앵커]
지금 새로운 판도라상자가 하나 더 열렸습니다. 조카 장시호 씨가 제2의 태블릿PC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거하고는 다른 태블릿PC를 지금 특검에 증거로 제출을 한 거죠?
[인터뷰]
일단 이 부분에 있어서 장시호 씨가 조사를 3번 받을 때부터 줄줄이 다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특검에서 장시호 씨가 최순실 씨 집을 들어갔다 나오는 장면을 CCTV를 통해서 포착을 한 거예요.
[앵커]
그때가 언제 입니까?
[인터뷰]
그게 수사 초기일 겁니다.
[앵커]
10월 초 정도라고 이야기가 나오는데.
[인터뷰]
그래서 그것을 보고 거기 들어와서 가져온 게 뭐냐고 했더니 별 것 없다. 최순실 게이트와 상관 없는 그런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거기서 태블릿PC를 가져왔는데 그게 최순실 씨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런데 이걸 전부 디지털포렌식을 통해서 보니까 이게 날짜가 2015년 7월부터 11월까지예요.
그런데 이 시기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다 아시다시피 삼성이 독일에 있는 정유라한테 220억을 지원하기로 한 날과 딱 맞는 거예요. 7월 25일에 이재용 부회장하고 독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전체적으로 보니까 삼성과 관련된 이메일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삼성이 독일에 승마 지원하는 과정에서 대한승마협회 박원오 전무가 그걸 전부 다 주도적으로 했거든요. 그거에 관한 이메일도 굉장히 있고요. 또 청와대에서 삼성에 대해서 빨리 돈 보내라, 그런 내용들도 다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앵커]
삼성 지원의 특혜성 부분을 또 이렇게 증명해 줄 수 있는 또 다른 증거가 나온 건데요.
[인터뷰]
그다음에 또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박근혜 대통령과 관련된 부분이 나와 있어요. 박근혜 대통령이 10월 13일에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이야기한 내용 자체가 들어와 있고 거기에 대해서 중간수정본이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전체적으로 다 복구를 하면 이제까지 나온 것에 대한 범죄 사실 증거가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최순실 씨의 새로운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시점이 중요하고요. 지금 특검에서 밝힌 바 그대로를 본다고 하면 이제는 JTBC에서 입수한 태블릿PC에 대해서는 입수 경위에 대해서는 굉장히 논란이 많고 문제를 많이 제기했잖아요.
최순실 씨 측에서. 그런데 이것은 일단 입수 과정에서 별 문제가 없어 보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JTBC에서 입수한 태블릿PC와 이것의 연관성이 있다고 하면 지금까지 의혹된 것에 더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앵커] 특히 뇌물죄 부분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물. [인터뷰] 그렇죠.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앵커]
그런데 왜 제출했을까. 왜 심경의 변화를 일으켰을까. 여기에 대해서는 정말 여러 가지 분석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플리바게닝, 그러니까 범인 검거에 도움을 제공하면 형량을 감면하는 제도 얘기부터 죄수의 딜레마 이야기까지 아주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는데요.
장시호 씨가 제출한 이유,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쓸 줄 모른다'는 최순실의 주장을 무색하게 만든두 번째 태블릿PC의 등장!다름 아닌 최순실 씨의 조카, 장시호 씨가 제출한 것이었습니다. 장 씨는 왜 이모에게 등을 돌린 걸까요?
다양한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장시호 씨가'죄수의 딜레마'에 빠졌다는 분석입니다. 죄수의 딜레마.두 명의 범죄 용의자가 격리되어 심문을 받으면서로 말을 맞출 수가 없죠.결국 상대에 책임을 떠넘기고자신에게 유리한 상황을 만들려면,모든 비밀을 폭로하게 된다는 이론입니다. 이모 최순실에게 불리할 수 밖에 없는 결정적 자료를 제출한 것도전형적인 '죄수의 딜레마'가 작용했다는 분석입니다.
또 '플리바게닝' 때문이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최대한 수사에 협조하며모든 책임을 이모에게 떠넘기고,본인의 형량을 줄여보려는 심산 아니겠냐는겁니다. 지난달 청문회에서 장시호 씨는 '모든 건 최순실 이모가 시켜서 했다'고 진술했지요, 이때 이미 이런 분위기가 감지됐습니다. 들어보시죠.
[김한정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센터에서 직위는 뭐였습니까?]
[장시호 / 최순실 조카 : 없었습니다.]
[김한정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직위도 없이 동계스포츠센터 설립을 주도했다?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장시호 / 최순실 조카 : 저는 최순실 씨가 지시를 하면 따라야 하는 입장이고, 또 이모인 데다가 거스를 수가...]
하지만 장시호 씨 변호인은장시호 씨와 특검팀 사이의 어떤 협상도 없었다며이 같은 추측을 일축했습니다. 변호인이 밝힌 사유는 이렇습니다. 아들을 못 볼까 두려웠다, 아들을 본 지 오래된 장시호 씨. 빨리 이 사태를 끝내고 싶어해특검에 협조하기 시작했다는데요.
최순실 일가의 모정만은 정말 특출난 것 같습니다. 방송 들어오기 전에 장시호 씨 변호인 하고 통화를 해 봤는데요. 수사에 협조해서 형량을 낮춰보려는 것은 아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아무래도 변호인이다 보니까
[기자]
지금 장시호 씨 입장에서는 장시호 씨 혐의는 사실 그다지 무겁지는 않습니다. 수사에 상당 부분 협조를 하고 그리고 어떤 횡령 혐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제적으로 그 부분을 변제를 하게 되면 나름대로 집행유예도 노려볼 만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특검수사나 검찰 수사에 상당 부분 협조를 하고 그리고 아들을 못 보는 게 두렵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집행유예로 석방이 되면 아들을 보면서 생활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계속적으로 지금까지 나름대로 계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상당 부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당 부분 최순실 씨 이모가 시켜서 한 일이라고 계속 그런 식으로 법정에서도 주장하고 있고 지난번 청문회에서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장시호 씨 입장에서는 지금 검찰이나 특검수사에 협조하면서 자신의 형량을 줄여보려는 그런 계산이 가장 앞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장시호 씨 그때 청문회에 나와서는 이모가, 그러니까 최순실 씨가 태블릿PC 사용 잘 못한다, 사진 찍는 것 정도만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제출하고 이게 이모 것이 맞다고 얘기를 했겠죠. 이렇게 얘기하게 된 이유, 변호사님은 뭐라고 보십니까?
[인터뷰]
아까 앵커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건 여러 가지 측면이 있을 수 있다고 봐요. 일단 본인 자체가 구치소에 있어서 견디기 힘들 수 있죠. 왜냐하면 굉장히 방만한 생활을 한 사람이 구치소란 좁은 장소에 있는 게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리고 일단 아까 모정 얘기도 했는데 아들에 굉장히 정이 많고 사랑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들을 못 보는 것에 대해서 고통스러워한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런 거죠. 본인 자체가 아까 죄수의 딜레마도 이야기했지만 자기는 만약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제까지 많은 부귀영화를 누렸지만 내가 이렇게 구치소에 갇혀 있는 것은 바로 이모인 최순실 씨 때문에 그렇다.
이모를 안 만났으면 내가 이러지 않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최순실 씨를 원망하는 그런 마음이 클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형량 얘기가 나왔는데 우리나라에는 물론 플리바게닝이라는 제도가 없어요. 그래서 검찰하고 형량을 어떻게 해 준다, 타협은 안 했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특검이 그렇게 할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이렇게 협조함으로 말미암아서 결과적으로 재판 과정에서 검찰이 알아서 구형량 같은 것을 낮춰줄 수 있거든요. 그러면 본인이 끝까지 버틴다고 한다면 특검이 더 수사를 많이 들어가게 되고 그러다 보면 수사 과정에 새로운 범죄 사실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협조하면서 검찰이 꼭 플리바게닝 안 된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태블릿PC가 새로 나왔어요. 최순실 씨를 조사하는데 장시호 씨가 아주 작은 범죄에 관여된 측면이 있어요. 그러면 그 정도는 특검의 재량으로 봐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협조 얻어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종합적인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협조를 한다, 그렇게 판단해 볼 수 있는 거죠.
[앵커]
그런데 최순실 씨는 장시호가 나한테 덤태기 씌우려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덤터기를 씌우면서 뒤에서 온갖 못된 짓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하는데 최순실 씨가 굉장히, 저도 수사를 많이 해 봤지만 수사하기 굉장히 힘든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태블릿PC가 분명히 본인 것이 분명한데도 나 이거 처음 봤다고 얘기를 하면 수사 진도가 안 나가죠.
[앵커]
그러니까 이 태블릿PC도 아까 이지훈 변호사 이야기대로라면 최순실 씨가 장시호 씨한테 직접 얘기를 해서 10월 초에 이사할 집으로 옮겨야 하는데 잠깐 네가 보관을 해달라고 그래서 가지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본인이 시킨 물건인데 그걸 모른다고 이야기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것부터 다 모르쇠로 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청와대에 드나든 증거는 이미 나왔잖아요. 또 윤전추 행정관이 봤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나는 청와대에 간 적도 없고 윤전추 행정관이라는 사람을 알지도 못한다. 그리고 크리스마스 카드 보냈잖아요.
올해는 시집 가라고. 그런데 이걸 너무나 근본적인 것부터 부정을 하기 때문에 사실 불러다 조사해도 왜 나한테 검사님, 그런 것을 묻습니까 하기 때문에 사실은 수사의 진도가 나갈 수가 없는 아주 애먹는 사람이죠.
[앵커]
검찰 출입도 오래 하셨잖아요. 힘들 것 같아요.
[기자]
재판에서도 보면 미르재단이나 K스포츠재단에 관여한 바가 없다고 완전히 잡아떼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검찰조사 과정에서 인격적으로 모독도 당하고 그리고 검찰에서 쓴 조서는 상당 부분 교묘하게 검사들이 조작을 한 것이다, 이런 식으로 오히려 역공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경재 변호사의 나름대로의 조언을 받고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공격이 최선의 방어다, 이런 식으로 나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어쨌든 지금 김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최순실 씨 입장에서는 거의 웬만한 것은 다 부인을 하는 그런 전략으로 완전히 선회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정호성 씨 같은 경우는 상당 부분 시인을 해 왔지 않습니까, 혐의에 대해서. 최순실 씨는 완전히 나중에 설사 재판부가 그 부분에 대해서 증거능력을 인정한다고 할지라도 본인은 무조건 다 잡아떼는 것으로 그렇게 전략을 잡은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이게 도움이 됩니까? 이렇게 잡아떼면요.
[인터뷰]
유죄판결이 되면 도움이 안 되죠. 형량이 높아가죠. 그런데 본인 자체가 부인하는 이유는 우리가 수없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재판에 대한 지연전략, 그건 또 탄핵에도 영향을 미치고 특검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아까 이동우 기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이 피의자 신문조서를 검찰에서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인정한 게 없거든요. 다 모르쇠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피의자 신문조서마저도 임의성이 없다, 임의성이 없다는 것은 강요, 협박, 압박에 의해서 내 의지와 상관없이 진술해서 이건 증거능력이 없다는 것을 주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본인이 다 부인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부인한 대로 그대로 조서에 기재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건 내가 협박받아서, 압박받아서 한 것이기 때문에 이건 증거능력이 없으니까 동의하지 않고 임의성이 없는 것을 주장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아주 정말 기초적인 것, 말도 안 되는 것부터 다 부인하면서 재판을 계속 끌고 가겠다는 그런 취지인 것으로 보이는 거죠.
[앵커]
계속 모르쇠. 나는 몰라몰라 하면 진짜 본인이 그렇게 믿을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사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 태블릿PC 내용을 보면 삼성 금품 지원 관련한 이메일들이 수없이 많고요. 또 10월 수석비서관회의 말씀자료도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자]
그렇죠. 상당 부분 앞으로 삼성 관련된 수사. 내일 이재용 부회장 소환되지 않습니까? 거의 결정적 증거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당시에 7월 10일에 삼성물산하고 제일모직 합병이 성사가 되고 7월 25일에 이재용 부회장과 대통령이 독대를 하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서 승마 관련해서 집중적으로 지원하라고 이재용 부회장을 독촉을 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저런 것으로 봤을 때 그 당시에 코레스포츠와 최순실 씨가 오고갔던 이메일 같은 경우는 결정적인 증거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삼성과 최순실 씨. 그리고 삼성과 대통령 간의 220억의 돈 거래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결정적으로 제3자 뇌물수수죄로 의율할 수 있는데 상당 부분 증거 내지는 정황 증거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번에 제출된 태블릿PC는 상당히 중요한 그런 증거자료가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이미 최지성 부회장, 장충기 사장은 소환돼서 조사를 받았고요. 증거자료도 또 나왔고 곧 이재용 부회장, 특검이 소환 내일 통보했습니다마는 아직 삼성에서 일정은 추후 통보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쨌든 조만간 소환을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또 주목이 되고요. 국정농단의 최정점에 있는 있는 이 최순실 씨. 그리고 안종범 전 정책수석이 두 번째 공판 전해 드린 대로 오늘 열리고 있죠. 재판이 시작되자마자 주요 문건들이 증거로 채택되어야 하는지를 두고 양측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현장에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고 다시 이야기 나누어 보겠습니다. 조용성 기자 나와 있습니까? 오전 재판이 진행됐고 휴정인 것 같은데 아직 재개는 안 됐죠?
[기자]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수석의 2차 공판은 오늘 오전 10시 10분에 시작했고 2시간 동안 진행된 뒤 휴정에 들어갔습니다. 재판은 1시간 뒤에 다시 열립니다. 1차 때와 같이 최 씨는 흰색계열의 상아색 수의, 안 전 수석은 녹색수의를 입고 나타났습니다.
안 전 수석은 몸이 불편한 듯 다리를 절뚝거리며 법정에 들어서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1차 공판 때 함께 법정에 나왔던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은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가 정 전 비서관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에 대해서는 사건을 분리해 별도로 심리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재판은 법정에서 증거가 공개되는 서류증거조사 절차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요 자료들이 증거로 인정되어야 하는지를 두고 검찰 측과 최순실 측, 안 전 수석 측이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앵커]
서류 증거 조사를 오늘 하고 있는데요. 최 씨 측 변호인 보면 최 씨 진술서가 증거로 쓰이는 것에 동의하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금.
[기자]
말씀하신 것처럼 최 씨 측 변호인은 최 씨의 진술서가 증거로 쓰이는 것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최 씨의 진술과 달리 조작 작성된 부분이 있다는 게 그 이유입니다. 또 검찰이 조사할 당시 부장검사가 들어와 최 씨에게 질책성 훈계를 하고 "이런 태도를 취하면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다"며 위협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검찰 측은 최순실 씨의 진술에 강요나 압박은 없었다며, 최 씨 측이 본질을 호도하는 주장을 펴고 있다며 맞섰습니다. 안 전 수석 측도 검찰과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데요, 업무 수첩의 증거채택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안 전 수석 측은 압수물을 돌려달라는 가환부를 신청한 것에 대해 법원은 검찰 쪽에 추후 의견을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검찰은 대통령에게 불리한 증거가 법정에 제출되는 것을 막으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이런 입장이 본인들의 주장이겠냐며그 배후에는 대통령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재판이 잠시 휴정을 한 뒤 법정에서 나온 최순실 측 이경재 변호인은 검찰 증거를 거의 인정 안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증거 번호만 해도 1300번이나 되고 동의한 증거가 훨씬 더 많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검찰이 제출한 서류증거 중 상당 부분은 피고인에게 유리해 동의 했다고 말했습니다. 서류증거 조사 절차는 예상보다 늦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도 서너 시간은 더 진행돼 늦은 오후쯤 2차 공판이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YTN 조용성[choys@ytn.co.kr]입니다.
[앵커]
지금 조용성 기자 전화 연결해 봤고요. 특검에는 헌재 때문에 헌재에는 특검 때문에 계속 돌려막기 핑계 대면서 안 나왔었는데 재판에는 꼭 나오네요?
[기자]
그렇죠. 최순실 씨 입장에서는 재판에는 성실하게 나와야 본인에게 조금이라도 유리한 판결이 내려 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앵커]
준비기일에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형사재판에는 성실히 나오는 것이고 아시다시피 특검에 계속 나와봤자 본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 헌재 탄핵심판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헌재 탄핵심판 나와서 있는 대로 진술한다고 해서 본인에게 유리할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고 가급적 안 나가려고 여러 가지로 애를 쓰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어이 없는 핑계도 대고 그렇게 되는 것인데. 그러나 어쨌든 국민적인 정서 차원에서 봤을 때는 대단히 못마땅한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겠죠.
[앵커]
그런데 오늘 최순실 씨 측에서 변호인이 검찰이 자백을 강요했다. 이런 취지의 얘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인터뷰]
오늘 두 번째 공판기일이잖아요. 공판기일에는 피고인이 반드시 나오도록 되어 있어요. 강제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나온 거고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 나왔다고 보고요. 지난번에 공소장의 요지를 검사가 진술하고 거기에 대해서 변호인 측 의견진술하고 그다음에 증거조사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증거,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날 증거조사를 다 못하고 오늘 하루종일 증거조사를 하는 거예요.
특히 오전에는 증거조사 시간으로 다 보낸 것 같습니다. 그중에 특이할 부분이 최순실 씨가 수많은 증거에 대해서 대부분 부동의를 했는데 자기가 쓴 진술서나 증거도 다 부동의했다는 거고 그리고 검찰의 부장검사가 와서 훈계조로 얘기를 해서 거기에 자기가 겁을 먹었다는 거겠죠.
[앵커]
본인이 진술했는데 이게 강요에 의해서 혹은 억압에 의해서 그렇게 했다.
[인터뷰]
그렇죠. 전체적인 취지는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그다음에 안종범 전 수석에 대해서 좀 특징적인 면은 수첩이 굉장히 중요한 증거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수첩 자체에 대해서 아마 본인이 작성한 것은 인정을 다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입수 과정이 불법이었다, 그러니까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증거라는 것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증거능력이 없거든요. 이 전체적으로 보면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해서 박근혜 대통령의 측근이랄지 최순실 게이트에 책임 있는 사람들과 변호인들이 공통된 게 있어요.
뭐냐 하면 가장 중요한 증거 태블릿PC 아니면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에 대해서는 그걸 그 내용은 다 인정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용이 인정된 것이 너무나 명확하기 때문에 입수 과정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 거예요.
[앵커]
압수수색에서 가져온 것 아닙니까,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은?
[인터뷰]
그래서 압수수색 가져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압수수색해서 가져오는 방법이 있고 임의 제출받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절차에서 저쪽이 제기하는 것은 설사 압수수색 절차에서 했다 하더라도 그 절차를 잘 안 지켰다고 주장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러한 내용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아예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는 증거능력이 없다는 거거든요. 현행법상.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위법하게 획득한 것이다, 그렇게 몰고 가서 이러한 증거들의 어떤 가치를 없애려고 계속적으로 시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죠.
[앵커]
검찰은 진술 강요 압박한 적 없고, 자백 강요한 적 없다, 지금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안종범 수석은 건강이 안 좋아진 모양입니다. 절뚝거리면서 들어왔다.
[기자]
당초에 원래 건강이 그다지 좋지 않은 편이었는데 수감생활을 한다는 게 지금까지 안종범 수석은 교수 생활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전과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수감생활을 견디기 쉽지 않은 것 같고요. 다리도 절뚝거리고 고혈압도 있었고 당뇨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정신적 스트레스도 상당 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건강이 상당히 많이 안 좋아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중요한 것은 안종범 수석조차도 자기가 쓴 업무수첩. 그걸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하거든요. 상당히 검찰에서도 그 부분을 의아하게 생각하는 건데 검찰에서 보는 것은 모든 관련 증거가 결국 헌법재판소에도 제출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헌법재판소에서 이런 안종범 전 수석의 17건 업무수첩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정호성 전 비서관의 녹취록, 전화통화한 것이 236개나 되는 녹취록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헌법재판소에서 증거로 사용되는 것을 최대한 막아보려고 하는 그런 대책 아니겠느냐.
[앵커]
증거능력을 무력화시키려는 전략이다?
[기자]
그렇습니다. 그 배후에는 대통령이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부분을 좀 더 지켜봐야겠죠.
[인터뷰]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틀린 부분이 있어요. 지금 형사재판에서는 만약 태블릿PC가 됐든 아니면 수첩 자체가 어떤 압수 과정에서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면 증거로 쓸 수 없어요.
그렇지만 헌법재판소는 다릅니다. 이게 설사 압수 과정에서 적법하지 않았더라도 내용이 진실이면 내용이 진실인데 그 내용에 의해서 대통령이 헌법 위반이나 법률 위반을 했다고 볼 수 있는 자료가 되면 그건 증거로 쓸 수 있는 거예요.
[앵커]
형사재판하고는 다르군요?
[인터뷰]
다른 부분이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3자 뇌물수수나 뇌물죄에서 무죄가 나왔다 하더라도 그게 법리적인 무죄. 그러니까 대통령이 관여를 한 것은 맞는데 법리 때문에 무죄가 되는 것이고. 그렇지만 사실관계는 인정이 된단 말이죠. 그런 경우에는 사실 탄핵을 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는 거죠, 법적으로는.
[기자]
이미 검찰에서는 2톤 정도 되는 분량을 헌법재판소 재판부에 보냈지 않습니까? 헌법재판소 재판부는 그 내용은 다 가지고 있는 거죠. 안종범 전 수석의 업무수첩이라든지 그리고 정호성 전 비서관의 녹취록. 236개 이런 건 다 이미 확보를 해서 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 작업을 마무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이것은 검찰 수사에 대한 공판이고요. 이제 특검 수사가 2월 말에 끝나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끝나고 길어야 한 달 더 연장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때까지도 마무리가 안 되면 다시 검찰로 넘어오는 겁니까?
[인터뷰]
그렇죠, 일단 특검에서는 수사 기간이 끝이 나면 30일 연장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죠. 그래서 마무리되면 거기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를 할 거예요. 하면서 기소를 일괄적으로 순차적으로 할 겁니다. 왜냐하면 구속 만기일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순차적으로 기소를 하는데 만약에 전체적으로 수사가 안 된 부분이 있을 수 있죠. 우리가 가장 대표적인 것이 정유라에 관한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수사는 다 해 놨는데 정유라 씨만 조사를 못한 경우라면 결과적으로 다 검찰이 인계를 해서 검찰이 정유라 씨 들어오는 대로 조사를 해서 다시 기소할 수 있죠.
[앵커]
정유라 씨는 지금 들어오지 않는다고 하고 있고요.
[인터뷰]
그런데 평생 들어오지 않지는 않죠. 그렇기 때문에 들어올 때까지... 가장 아마 계획은 그럴 것 같아요.가장 늦게 들어오면 형사재판 끝났을 때. 지금 형사재판 탄핵 특검이 있잖아요. 그러면 가장 늦게 끝날 확률이 형사재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적어도 형사재판이 끝난 다음에 들어올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형사재판이 사실 1심 끝나는 데 시간이 상당히 걸릴 겁니다.
그러면 1심 끝나고 그다음에 만약 탄핵이 가결되면 대선으로 갈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식을 것이고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설사 귀국해서 조사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최순실 씨가 복역 중이거나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떤 선처를 해 달라. 그래서 여론이 좀 가라앉고 나면 그때 귀국 여부를 결정할 겁니다.
[앵커]
여론이 가라앉을까요? 그렇게 쉽사리요.
[기자]
글쎄요, 하여튼 정유라 씨가 한 말 때문에 엄청나게 국민적 반발을 샀던 것 아니겠습니까? 돈도 능력이다, 돈이 없으면 너희 부모를 원망해라. 그야말로 국민적 분노가 극에 달했던 것인데 정유라 씨에 대한 분노가 가라앉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앵커]
최순실 씨도 시간끌기, 딸 정유라 씨도 시간끌기. 모녀의 전략이 똑같은 것 같아요. 지금까지 이동우 YTN 보도국 선임기자 그리고 김광삼 변호사와 이야기 나누어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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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금 새로운 판도라상자가 하나 더 열렸습니다. 조카 장시호 씨가 제2의 태블릿PC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거하고는 다른 태블릿PC를 지금 특검에 증거로 제출을 한 거죠?
[인터뷰]
일단 이 부분에 있어서 장시호 씨가 조사를 3번 받을 때부터 줄줄이 다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특검에서 장시호 씨가 최순실 씨 집을 들어갔다 나오는 장면을 CCTV를 통해서 포착을 한 거예요.
[앵커]
그때가 언제 입니까?
[인터뷰]
그게 수사 초기일 겁니다.
[앵커]
10월 초 정도라고 이야기가 나오는데.
[인터뷰]
그래서 그것을 보고 거기 들어와서 가져온 게 뭐냐고 했더니 별 것 없다. 최순실 게이트와 상관 없는 그런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거기서 태블릿PC를 가져왔는데 그게 최순실 씨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런데 이걸 전부 디지털포렌식을 통해서 보니까 이게 날짜가 2015년 7월부터 11월까지예요.
그런데 이 시기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다 아시다시피 삼성이 독일에 있는 정유라한테 220억을 지원하기로 한 날과 딱 맞는 거예요. 7월 25일에 이재용 부회장하고 독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전체적으로 보니까 삼성과 관련된 이메일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삼성이 독일에 승마 지원하는 과정에서 대한승마협회 박원오 전무가 그걸 전부 다 주도적으로 했거든요. 그거에 관한 이메일도 굉장히 있고요. 또 청와대에서 삼성에 대해서 빨리 돈 보내라, 그런 내용들도 다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앵커]
삼성 지원의 특혜성 부분을 또 이렇게 증명해 줄 수 있는 또 다른 증거가 나온 건데요.
[인터뷰]
그다음에 또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박근혜 대통령과 관련된 부분이 나와 있어요. 박근혜 대통령이 10월 13일에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이야기한 내용 자체가 들어와 있고 거기에 대해서 중간수정본이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전체적으로 다 복구를 하면 이제까지 나온 것에 대한 범죄 사실 증거가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최순실 씨의 새로운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시점이 중요하고요. 지금 특검에서 밝힌 바 그대로를 본다고 하면 이제는 JTBC에서 입수한 태블릿PC에 대해서는 입수 경위에 대해서는 굉장히 논란이 많고 문제를 많이 제기했잖아요.
최순실 씨 측에서. 그런데 이것은 일단 입수 과정에서 별 문제가 없어 보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JTBC에서 입수한 태블릿PC와 이것의 연관성이 있다고 하면 지금까지 의혹된 것에 더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앵커] 특히 뇌물죄 부분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물. [인터뷰] 그렇죠.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앵커]
그런데 왜 제출했을까. 왜 심경의 변화를 일으켰을까. 여기에 대해서는 정말 여러 가지 분석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플리바게닝, 그러니까 범인 검거에 도움을 제공하면 형량을 감면하는 제도 얘기부터 죄수의 딜레마 이야기까지 아주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는데요.
장시호 씨가 제출한 이유,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쓸 줄 모른다'는 최순실의 주장을 무색하게 만든두 번째 태블릿PC의 등장!다름 아닌 최순실 씨의 조카, 장시호 씨가 제출한 것이었습니다. 장 씨는 왜 이모에게 등을 돌린 걸까요?
다양한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장시호 씨가'죄수의 딜레마'에 빠졌다는 분석입니다. 죄수의 딜레마.두 명의 범죄 용의자가 격리되어 심문을 받으면서로 말을 맞출 수가 없죠.결국 상대에 책임을 떠넘기고자신에게 유리한 상황을 만들려면,모든 비밀을 폭로하게 된다는 이론입니다. 이모 최순실에게 불리할 수 밖에 없는 결정적 자료를 제출한 것도전형적인 '죄수의 딜레마'가 작용했다는 분석입니다.
또 '플리바게닝' 때문이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최대한 수사에 협조하며모든 책임을 이모에게 떠넘기고,본인의 형량을 줄여보려는 심산 아니겠냐는겁니다. 지난달 청문회에서 장시호 씨는 '모든 건 최순실 이모가 시켜서 했다'고 진술했지요, 이때 이미 이런 분위기가 감지됐습니다. 들어보시죠.
[김한정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센터에서 직위는 뭐였습니까?]
[장시호 / 최순실 조카 : 없었습니다.]
[김한정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직위도 없이 동계스포츠센터 설립을 주도했다?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장시호 / 최순실 조카 : 저는 최순실 씨가 지시를 하면 따라야 하는 입장이고, 또 이모인 데다가 거스를 수가...]
하지만 장시호 씨 변호인은장시호 씨와 특검팀 사이의 어떤 협상도 없었다며이 같은 추측을 일축했습니다. 변호인이 밝힌 사유는 이렇습니다. 아들을 못 볼까 두려웠다, 아들을 본 지 오래된 장시호 씨. 빨리 이 사태를 끝내고 싶어해특검에 협조하기 시작했다는데요.
최순실 일가의 모정만은 정말 특출난 것 같습니다. 방송 들어오기 전에 장시호 씨 변호인 하고 통화를 해 봤는데요. 수사에 협조해서 형량을 낮춰보려는 것은 아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아무래도 변호인이다 보니까
[기자]
지금 장시호 씨 입장에서는 장시호 씨 혐의는 사실 그다지 무겁지는 않습니다. 수사에 상당 부분 협조를 하고 그리고 어떤 횡령 혐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제적으로 그 부분을 변제를 하게 되면 나름대로 집행유예도 노려볼 만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특검수사나 검찰 수사에 상당 부분 협조를 하고 그리고 아들을 못 보는 게 두렵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집행유예로 석방이 되면 아들을 보면서 생활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계속적으로 지금까지 나름대로 계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상당 부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당 부분 최순실 씨 이모가 시켜서 한 일이라고 계속 그런 식으로 법정에서도 주장하고 있고 지난번 청문회에서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장시호 씨 입장에서는 지금 검찰이나 특검수사에 협조하면서 자신의 형량을 줄여보려는 그런 계산이 가장 앞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장시호 씨 그때 청문회에 나와서는 이모가, 그러니까 최순실 씨가 태블릿PC 사용 잘 못한다, 사진 찍는 것 정도만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제출하고 이게 이모 것이 맞다고 얘기를 했겠죠. 이렇게 얘기하게 된 이유, 변호사님은 뭐라고 보십니까?
[인터뷰]
아까 앵커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건 여러 가지 측면이 있을 수 있다고 봐요. 일단 본인 자체가 구치소에 있어서 견디기 힘들 수 있죠. 왜냐하면 굉장히 방만한 생활을 한 사람이 구치소란 좁은 장소에 있는 게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리고 일단 아까 모정 얘기도 했는데 아들에 굉장히 정이 많고 사랑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들을 못 보는 것에 대해서 고통스러워한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런 거죠. 본인 자체가 아까 죄수의 딜레마도 이야기했지만 자기는 만약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제까지 많은 부귀영화를 누렸지만 내가 이렇게 구치소에 갇혀 있는 것은 바로 이모인 최순실 씨 때문에 그렇다.
이모를 안 만났으면 내가 이러지 않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최순실 씨를 원망하는 그런 마음이 클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형량 얘기가 나왔는데 우리나라에는 물론 플리바게닝이라는 제도가 없어요. 그래서 검찰하고 형량을 어떻게 해 준다, 타협은 안 했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특검이 그렇게 할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이렇게 협조함으로 말미암아서 결과적으로 재판 과정에서 검찰이 알아서 구형량 같은 것을 낮춰줄 수 있거든요. 그러면 본인이 끝까지 버틴다고 한다면 특검이 더 수사를 많이 들어가게 되고 그러다 보면 수사 과정에 새로운 범죄 사실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협조하면서 검찰이 꼭 플리바게닝 안 된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태블릿PC가 새로 나왔어요. 최순실 씨를 조사하는데 장시호 씨가 아주 작은 범죄에 관여된 측면이 있어요. 그러면 그 정도는 특검의 재량으로 봐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협조 얻어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종합적인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협조를 한다, 그렇게 판단해 볼 수 있는 거죠.
[앵커]
그런데 최순실 씨는 장시호가 나한테 덤태기 씌우려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덤터기를 씌우면서 뒤에서 온갖 못된 짓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하는데 최순실 씨가 굉장히, 저도 수사를 많이 해 봤지만 수사하기 굉장히 힘든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태블릿PC가 분명히 본인 것이 분명한데도 나 이거 처음 봤다고 얘기를 하면 수사 진도가 안 나가죠.
[앵커]
그러니까 이 태블릿PC도 아까 이지훈 변호사 이야기대로라면 최순실 씨가 장시호 씨한테 직접 얘기를 해서 10월 초에 이사할 집으로 옮겨야 하는데 잠깐 네가 보관을 해달라고 그래서 가지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본인이 시킨 물건인데 그걸 모른다고 이야기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것부터 다 모르쇠로 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청와대에 드나든 증거는 이미 나왔잖아요. 또 윤전추 행정관이 봤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나는 청와대에 간 적도 없고 윤전추 행정관이라는 사람을 알지도 못한다. 그리고 크리스마스 카드 보냈잖아요.
올해는 시집 가라고. 그런데 이걸 너무나 근본적인 것부터 부정을 하기 때문에 사실 불러다 조사해도 왜 나한테 검사님, 그런 것을 묻습니까 하기 때문에 사실은 수사의 진도가 나갈 수가 없는 아주 애먹는 사람이죠.
[앵커]
검찰 출입도 오래 하셨잖아요. 힘들 것 같아요.
[기자]
재판에서도 보면 미르재단이나 K스포츠재단에 관여한 바가 없다고 완전히 잡아떼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검찰조사 과정에서 인격적으로 모독도 당하고 그리고 검찰에서 쓴 조서는 상당 부분 교묘하게 검사들이 조작을 한 것이다, 이런 식으로 오히려 역공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경재 변호사의 나름대로의 조언을 받고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공격이 최선의 방어다, 이런 식으로 나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어쨌든 지금 김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최순실 씨 입장에서는 거의 웬만한 것은 다 부인을 하는 그런 전략으로 완전히 선회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정호성 씨 같은 경우는 상당 부분 시인을 해 왔지 않습니까, 혐의에 대해서. 최순실 씨는 완전히 나중에 설사 재판부가 그 부분에 대해서 증거능력을 인정한다고 할지라도 본인은 무조건 다 잡아떼는 것으로 그렇게 전략을 잡은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이게 도움이 됩니까? 이렇게 잡아떼면요.
[인터뷰]
유죄판결이 되면 도움이 안 되죠. 형량이 높아가죠. 그런데 본인 자체가 부인하는 이유는 우리가 수없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재판에 대한 지연전략, 그건 또 탄핵에도 영향을 미치고 특검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아까 이동우 기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이 피의자 신문조서를 검찰에서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인정한 게 없거든요. 다 모르쇠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피의자 신문조서마저도 임의성이 없다, 임의성이 없다는 것은 강요, 협박, 압박에 의해서 내 의지와 상관없이 진술해서 이건 증거능력이 없다는 것을 주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본인이 다 부인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부인한 대로 그대로 조서에 기재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건 내가 협박받아서, 압박받아서 한 것이기 때문에 이건 증거능력이 없으니까 동의하지 않고 임의성이 없는 것을 주장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아주 정말 기초적인 것, 말도 안 되는 것부터 다 부인하면서 재판을 계속 끌고 가겠다는 그런 취지인 것으로 보이는 거죠.
[앵커]
계속 모르쇠. 나는 몰라몰라 하면 진짜 본인이 그렇게 믿을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사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 태블릿PC 내용을 보면 삼성 금품 지원 관련한 이메일들이 수없이 많고요. 또 10월 수석비서관회의 말씀자료도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자]
그렇죠. 상당 부분 앞으로 삼성 관련된 수사. 내일 이재용 부회장 소환되지 않습니까? 거의 결정적 증거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당시에 7월 10일에 삼성물산하고 제일모직 합병이 성사가 되고 7월 25일에 이재용 부회장과 대통령이 독대를 하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서 승마 관련해서 집중적으로 지원하라고 이재용 부회장을 독촉을 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저런 것으로 봤을 때 그 당시에 코레스포츠와 최순실 씨가 오고갔던 이메일 같은 경우는 결정적인 증거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삼성과 최순실 씨. 그리고 삼성과 대통령 간의 220억의 돈 거래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결정적으로 제3자 뇌물수수죄로 의율할 수 있는데 상당 부분 증거 내지는 정황 증거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번에 제출된 태블릿PC는 상당히 중요한 그런 증거자료가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이미 최지성 부회장, 장충기 사장은 소환돼서 조사를 받았고요. 증거자료도 또 나왔고 곧 이재용 부회장, 특검이 소환 내일 통보했습니다마는 아직 삼성에서 일정은 추후 통보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쨌든 조만간 소환을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또 주목이 되고요. 국정농단의 최정점에 있는 있는 이 최순실 씨. 그리고 안종범 전 정책수석이 두 번째 공판 전해 드린 대로 오늘 열리고 있죠. 재판이 시작되자마자 주요 문건들이 증거로 채택되어야 하는지를 두고 양측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현장에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고 다시 이야기 나누어 보겠습니다. 조용성 기자 나와 있습니까? 오전 재판이 진행됐고 휴정인 것 같은데 아직 재개는 안 됐죠?
[기자]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수석의 2차 공판은 오늘 오전 10시 10분에 시작했고 2시간 동안 진행된 뒤 휴정에 들어갔습니다. 재판은 1시간 뒤에 다시 열립니다. 1차 때와 같이 최 씨는 흰색계열의 상아색 수의, 안 전 수석은 녹색수의를 입고 나타났습니다.
안 전 수석은 몸이 불편한 듯 다리를 절뚝거리며 법정에 들어서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1차 공판 때 함께 법정에 나왔던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은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가 정 전 비서관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에 대해서는 사건을 분리해 별도로 심리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재판은 법정에서 증거가 공개되는 서류증거조사 절차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요 자료들이 증거로 인정되어야 하는지를 두고 검찰 측과 최순실 측, 안 전 수석 측이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앵커]
서류 증거 조사를 오늘 하고 있는데요. 최 씨 측 변호인 보면 최 씨 진술서가 증거로 쓰이는 것에 동의하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금.
[기자]
말씀하신 것처럼 최 씨 측 변호인은 최 씨의 진술서가 증거로 쓰이는 것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최 씨의 진술과 달리 조작 작성된 부분이 있다는 게 그 이유입니다. 또 검찰이 조사할 당시 부장검사가 들어와 최 씨에게 질책성 훈계를 하고 "이런 태도를 취하면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다"며 위협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검찰 측은 최순실 씨의 진술에 강요나 압박은 없었다며, 최 씨 측이 본질을 호도하는 주장을 펴고 있다며 맞섰습니다. 안 전 수석 측도 검찰과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데요, 업무 수첩의 증거채택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안 전 수석 측은 압수물을 돌려달라는 가환부를 신청한 것에 대해 법원은 검찰 쪽에 추후 의견을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검찰은 대통령에게 불리한 증거가 법정에 제출되는 것을 막으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이런 입장이 본인들의 주장이겠냐며그 배후에는 대통령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재판이 잠시 휴정을 한 뒤 법정에서 나온 최순실 측 이경재 변호인은 검찰 증거를 거의 인정 안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증거 번호만 해도 1300번이나 되고 동의한 증거가 훨씬 더 많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검찰이 제출한 서류증거 중 상당 부분은 피고인에게 유리해 동의 했다고 말했습니다. 서류증거 조사 절차는 예상보다 늦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도 서너 시간은 더 진행돼 늦은 오후쯤 2차 공판이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YTN 조용성[choys@ytn.co.kr]입니다.
[앵커]
지금 조용성 기자 전화 연결해 봤고요. 특검에는 헌재 때문에 헌재에는 특검 때문에 계속 돌려막기 핑계 대면서 안 나왔었는데 재판에는 꼭 나오네요?
[기자]
그렇죠. 최순실 씨 입장에서는 재판에는 성실하게 나와야 본인에게 조금이라도 유리한 판결이 내려 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앵커]
준비기일에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형사재판에는 성실히 나오는 것이고 아시다시피 특검에 계속 나와봤자 본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 헌재 탄핵심판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헌재 탄핵심판 나와서 있는 대로 진술한다고 해서 본인에게 유리할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고 가급적 안 나가려고 여러 가지로 애를 쓰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어이 없는 핑계도 대고 그렇게 되는 것인데. 그러나 어쨌든 국민적인 정서 차원에서 봤을 때는 대단히 못마땅한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겠죠.
[앵커]
그런데 오늘 최순실 씨 측에서 변호인이 검찰이 자백을 강요했다. 이런 취지의 얘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인터뷰]
오늘 두 번째 공판기일이잖아요. 공판기일에는 피고인이 반드시 나오도록 되어 있어요. 강제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나온 거고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 나왔다고 보고요. 지난번에 공소장의 요지를 검사가 진술하고 거기에 대해서 변호인 측 의견진술하고 그다음에 증거조사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증거,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날 증거조사를 다 못하고 오늘 하루종일 증거조사를 하는 거예요.
특히 오전에는 증거조사 시간으로 다 보낸 것 같습니다. 그중에 특이할 부분이 최순실 씨가 수많은 증거에 대해서 대부분 부동의를 했는데 자기가 쓴 진술서나 증거도 다 부동의했다는 거고 그리고 검찰의 부장검사가 와서 훈계조로 얘기를 해서 거기에 자기가 겁을 먹었다는 거겠죠.
[앵커]
본인이 진술했는데 이게 강요에 의해서 혹은 억압에 의해서 그렇게 했다.
[인터뷰]
그렇죠. 전체적인 취지는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그다음에 안종범 전 수석에 대해서 좀 특징적인 면은 수첩이 굉장히 중요한 증거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수첩 자체에 대해서 아마 본인이 작성한 것은 인정을 다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입수 과정이 불법이었다, 그러니까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증거라는 것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증거능력이 없거든요. 이 전체적으로 보면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해서 박근혜 대통령의 측근이랄지 최순실 게이트에 책임 있는 사람들과 변호인들이 공통된 게 있어요.
뭐냐 하면 가장 중요한 증거 태블릿PC 아니면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에 대해서는 그걸 그 내용은 다 인정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용이 인정된 것이 너무나 명확하기 때문에 입수 과정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 거예요.
[앵커]
압수수색에서 가져온 것 아닙니까,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은?
[인터뷰]
그래서 압수수색 가져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압수수색해서 가져오는 방법이 있고 임의 제출받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절차에서 저쪽이 제기하는 것은 설사 압수수색 절차에서 했다 하더라도 그 절차를 잘 안 지켰다고 주장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러한 내용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아예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는 증거능력이 없다는 거거든요. 현행법상.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위법하게 획득한 것이다, 그렇게 몰고 가서 이러한 증거들의 어떤 가치를 없애려고 계속적으로 시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죠.
[앵커]
검찰은 진술 강요 압박한 적 없고, 자백 강요한 적 없다, 지금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안종범 수석은 건강이 안 좋아진 모양입니다. 절뚝거리면서 들어왔다.
[기자]
당초에 원래 건강이 그다지 좋지 않은 편이었는데 수감생활을 한다는 게 지금까지 안종범 수석은 교수 생활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전과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수감생활을 견디기 쉽지 않은 것 같고요. 다리도 절뚝거리고 고혈압도 있었고 당뇨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정신적 스트레스도 상당 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건강이 상당히 많이 안 좋아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중요한 것은 안종범 수석조차도 자기가 쓴 업무수첩. 그걸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하거든요. 상당히 검찰에서도 그 부분을 의아하게 생각하는 건데 검찰에서 보는 것은 모든 관련 증거가 결국 헌법재판소에도 제출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헌법재판소에서 이런 안종범 전 수석의 17건 업무수첩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정호성 전 비서관의 녹취록, 전화통화한 것이 236개나 되는 녹취록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헌법재판소에서 증거로 사용되는 것을 최대한 막아보려고 하는 그런 대책 아니겠느냐.
[앵커]
증거능력을 무력화시키려는 전략이다?
[기자]
그렇습니다. 그 배후에는 대통령이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부분을 좀 더 지켜봐야겠죠.
[인터뷰]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틀린 부분이 있어요. 지금 형사재판에서는 만약 태블릿PC가 됐든 아니면 수첩 자체가 어떤 압수 과정에서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면 증거로 쓸 수 없어요.
그렇지만 헌법재판소는 다릅니다. 이게 설사 압수 과정에서 적법하지 않았더라도 내용이 진실이면 내용이 진실인데 그 내용에 의해서 대통령이 헌법 위반이나 법률 위반을 했다고 볼 수 있는 자료가 되면 그건 증거로 쓸 수 있는 거예요.
[앵커]
형사재판하고는 다르군요?
[인터뷰]
다른 부분이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3자 뇌물수수나 뇌물죄에서 무죄가 나왔다 하더라도 그게 법리적인 무죄. 그러니까 대통령이 관여를 한 것은 맞는데 법리 때문에 무죄가 되는 것이고. 그렇지만 사실관계는 인정이 된단 말이죠. 그런 경우에는 사실 탄핵을 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는 거죠, 법적으로는.
[기자]
이미 검찰에서는 2톤 정도 되는 분량을 헌법재판소 재판부에 보냈지 않습니까? 헌법재판소 재판부는 그 내용은 다 가지고 있는 거죠. 안종범 전 수석의 업무수첩이라든지 그리고 정호성 전 비서관의 녹취록. 236개 이런 건 다 이미 확보를 해서 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 작업을 마무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이것은 검찰 수사에 대한 공판이고요. 이제 특검 수사가 2월 말에 끝나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끝나고 길어야 한 달 더 연장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때까지도 마무리가 안 되면 다시 검찰로 넘어오는 겁니까?
[인터뷰]
그렇죠, 일단 특검에서는 수사 기간이 끝이 나면 30일 연장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죠. 그래서 마무리되면 거기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를 할 거예요. 하면서 기소를 일괄적으로 순차적으로 할 겁니다. 왜냐하면 구속 만기일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순차적으로 기소를 하는데 만약에 전체적으로 수사가 안 된 부분이 있을 수 있죠. 우리가 가장 대표적인 것이 정유라에 관한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수사는 다 해 놨는데 정유라 씨만 조사를 못한 경우라면 결과적으로 다 검찰이 인계를 해서 검찰이 정유라 씨 들어오는 대로 조사를 해서 다시 기소할 수 있죠.
[앵커]
정유라 씨는 지금 들어오지 않는다고 하고 있고요.
[인터뷰]
그런데 평생 들어오지 않지는 않죠. 그렇기 때문에 들어올 때까지... 가장 아마 계획은 그럴 것 같아요.가장 늦게 들어오면 형사재판 끝났을 때. 지금 형사재판 탄핵 특검이 있잖아요. 그러면 가장 늦게 끝날 확률이 형사재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적어도 형사재판이 끝난 다음에 들어올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형사재판이 사실 1심 끝나는 데 시간이 상당히 걸릴 겁니다.
그러면 1심 끝나고 그다음에 만약 탄핵이 가결되면 대선으로 갈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식을 것이고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설사 귀국해서 조사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최순실 씨가 복역 중이거나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떤 선처를 해 달라. 그래서 여론이 좀 가라앉고 나면 그때 귀국 여부를 결정할 겁니다.
[앵커]
여론이 가라앉을까요? 그렇게 쉽사리요.
[기자]
글쎄요, 하여튼 정유라 씨가 한 말 때문에 엄청나게 국민적 반발을 샀던 것 아니겠습니까? 돈도 능력이다, 돈이 없으면 너희 부모를 원망해라. 그야말로 국민적 분노가 극에 달했던 것인데 정유라 씨에 대한 분노가 가라앉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앵커]
최순실 씨도 시간끌기, 딸 정유라 씨도 시간끌기. 모녀의 전략이 똑같은 것 같아요. 지금까지 이동우 YTN 보도국 선임기자 그리고 김광삼 변호사와 이야기 나누어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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