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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씨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공개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하기로 했습니다.
최 씨의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는 최 씨가 오는 16일 헌법재판소 대통령 탄핵심판 증인신문에 출석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말했습니다.
헌재는 오는 16일 오전 10시 최 씨에 대해 증인신문을 하고, 오후 2시부터는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을 불러 증인 신문할 예정입니다.
앞서 10일 열린 탄핵심판 3차 변론에서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던 최 씨는 증인신문 하루 전에 최 씨 본인과 딸 정유라 씨가 재판을 받거나 수사 중인 사건이 있어 진술이 어렵다는 이유로 불출석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이에 헌재는 최 씨의 증인신문을 16일로 연기하고 또다시 출석하지 않을 경우 강제 구인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최 씨의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는 최 씨가 오는 16일 헌법재판소 대통령 탄핵심판 증인신문에 출석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말했습니다.
헌재는 오는 16일 오전 10시 최 씨에 대해 증인신문을 하고, 오후 2시부터는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을 불러 증인 신문할 예정입니다.
앞서 10일 열린 탄핵심판 3차 변론에서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던 최 씨는 증인신문 하루 전에 최 씨 본인과 딸 정유라 씨가 재판을 받거나 수사 중인 사건이 있어 진술이 어렵다는 이유로 불출석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이에 헌재는 최 씨의 증인신문을 16일로 연기하고 또다시 출석하지 않을 경우 강제 구인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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