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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3일,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최초 변론기일 이후 오늘(1월 17일)까지 총 6차례의 변론기일이 진행됐다. 공개 방청으로 진행되는 이번 탄핵심판의 경우, 변론기일마다 추첨을 통해 총 54석의 방청석을 일반 시민들에게 제공해 왔다.
(▲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변론기일 방청석 추첨 모습)
그 어느 때보다 관심이 높은 사건인 만큼 첫 준비기일 현장의 방청석 경쟁률은 '6대 1'이었고, 지난 2차 변론기일 당시 경쟁률은 '12.36대 1'까지 치솟았다. 그러나 현재 탄핵심판은 TV 생중계를 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많은 국민은 언론을 통한 보도나 인터넷을 통해서만 탄핵심판을 접할 수 있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해주지 못하는 것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 헌법재판소 공식 홈페이지 내 '변론 동영상' 중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기일 현장 영상 목록)
현재 무작위 추첨으로 선발되는 방청 신청을 제외하고,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 변론기일을 시청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헌법재판소 홈페이지(www.ccourt.go.kr)에 접속하여 헌재 측에서 제공하는 동영상을 시청하는 것이다. 헌재 측은 '허가 없이 변론 동영상을 복사(캡처)·재가공하거나 배포·송신 등의 행위를 금합니다. 상기 이용조건을 위반한 행위자는 민사상·형사상 일체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라는 전제하에 변론 동영상들을 제공하고 있다. 일부 네티즌들은 이 자체가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동영상의 저작권자는 헌재가 아니라 국민에게 있다는 것이다.
이런 주장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전혀 문제 될 것이 없다'는 반응이다. 일부 판사들은 "탄핵심판 영상을 편집하고 재가공하여 복사·배포할 경우 자칫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어서 제한을 둔 것으로 보인다"며 "시청 자체를 막아놓은 것은 아니므로 법리적으로 문제 될 것은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문제는 또 있다. 영상에 자막이나 수화가 전혀 제공되지 않아 청각 장애인들을 위한 기본적인 배려가 부족했다는 의견을 비롯해 헌법재판소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도 해당 영상을 전혀 볼 수 없어 불편하다는 의견 등 국민 사이에서는 탄핵심판 동영상 시청에 제약과 제한이 많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김모 변호사는 "사안이 중대한 만큼 많은 이들의 시청을 위해서 해당 영상만큼은 배포·송신에 있어 유연한 태도와 배려가 필요해 보인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대해 총 10여 차례의 변론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던 헌재는 앞으로 약 4차례의 변론기일만을 남겨두고 있다.
YTN PLUS 김성현 모바일PD
(jamkim@ytn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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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변론기일 방청석 추첨 모습)
그 어느 때보다 관심이 높은 사건인 만큼 첫 준비기일 현장의 방청석 경쟁률은 '6대 1'이었고, 지난 2차 변론기일 당시 경쟁률은 '12.36대 1'까지 치솟았다. 그러나 현재 탄핵심판은 TV 생중계를 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많은 국민은 언론을 통한 보도나 인터넷을 통해서만 탄핵심판을 접할 수 있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해주지 못하는 것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 헌법재판소 공식 홈페이지 내 '변론 동영상' 중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기일 현장 영상 목록)
현재 무작위 추첨으로 선발되는 방청 신청을 제외하고,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 변론기일을 시청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헌법재판소 홈페이지(www.ccourt.go.kr)에 접속하여 헌재 측에서 제공하는 동영상을 시청하는 것이다. 헌재 측은 '허가 없이 변론 동영상을 복사(캡처)·재가공하거나 배포·송신 등의 행위를 금합니다. 상기 이용조건을 위반한 행위자는 민사상·형사상 일체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라는 전제하에 변론 동영상들을 제공하고 있다. 일부 네티즌들은 이 자체가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동영상의 저작권자는 헌재가 아니라 국민에게 있다는 것이다.
이런 주장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전혀 문제 될 것이 없다'는 반응이다. 일부 판사들은 "탄핵심판 영상을 편집하고 재가공하여 복사·배포할 경우 자칫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어서 제한을 둔 것으로 보인다"며 "시청 자체를 막아놓은 것은 아니므로 법리적으로 문제 될 것은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문제는 또 있다. 영상에 자막이나 수화가 전혀 제공되지 않아 청각 장애인들을 위한 기본적인 배려가 부족했다는 의견을 비롯해 헌법재판소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도 해당 영상을 전혀 볼 수 없어 불편하다는 의견 등 국민 사이에서는 탄핵심판 동영상 시청에 제약과 제한이 많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김모 변호사는 "사안이 중대한 만큼 많은 이들의 시청을 위해서 해당 영상만큼은 배포·송신에 있어 유연한 태도와 배려가 필요해 보인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대해 총 10여 차례의 변론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던 헌재는 앞으로 약 4차례의 변론기일만을 남겨두고 있다.
YTN PLUS 김성현 모바일PD
(jamkim@ytn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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