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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광삼 / 변호사
[앵커]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에 관여한 혐의로 오늘 새벽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문체부 장관이 구속됐죠. 이 가운데 조윤선 장관은 장관직을 사의 표명을 하고 오늘 오후 구속 후 처음으로 특검에 출석해 현재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향후 특검 수사 탄력을 받게 될지 짚어보겠습니다.
이 자리에 김광삼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조윤선 장관. 여성 정치인 아이콘이고 현 정권의 정말 실세 중에 실세였다가 하루아침에 구속 수감자 신세로 하루아침에 롤러코스터를 탄 셈입니다.
[인터뷰]
어떻게 보면 이제까지 정치에서 또 여성이 이렇게 많이 대두된 적이 없었어요, 정권에 있어서. 그런데 조윤선 전 장관, 조윤선 장관이겠죠. 아직 사표 수리가 아직 안 됐으니까. 조윤선 장관 같은 경우는 박근혜 정부에 들어와서 굉장히 파격적인 그러한 대우를 받았다고 보고요.
그래서 박근혜의 여자, 신데렐라 이런 얘기를 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여성가족부 장관을 했어요. 그리고 최초로 여자로서 정무수석했고 그다음에 문체부 장관. 문체부 장관을 두 번이나 했어요.
경선에서 떨어져서 지난 4. 13 선거에서 출마를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파격적으로 문체부 장관에 임명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체부 장관에 임명할 때 말이 좀 많았어요. 왜냐하면 최순실과 관련된 것이 아니냐. 문체부 자체를 최순실이 장악하려고 했던 그런 부서였잖아요.
그랬는데 결과적으로 수의를 입게 됐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머릿속 아무리 예쁜 꽃도 열흘을 넘기지 못한다, 오늘 수의 입은 모습을 못 봤는데요, 특검에 갈 때는 한쪽에는 장관 배지를 달았어요.
또 한쪽에는 평창올림픽 로고를 달았는데 오늘 특검 사무실을 갈 때 어제 입었던 곳 그대로 입었지만 거기에는 서울구치소 수용자 배지가 대신 달려 있더군요.
[앵커]
오늘 조금 전 2시 40분쯤 특검 사무실에 출석한 소환된 조 장관의 모습을 잠시 전에 보셨는데요. 지금 현재 특검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4시 직전에 구속이 돼서 한 10시간 40여 분 만에 다시 전격 특검이 소환을 했습니다. 굉장히 공격적으로 지금 수사를 한다고 볼 수 있는데 그동안 조 장관 블랙리스트관련해서는 본 적도 없고 지시한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다고 계속 일관되게 부인해 왔거든요.
그런데 오늘 새벽에 구속됐으니 구속 되기 전에 부인을 해 왔던 것과 구속 이후에 달라지지 않을까요?
[인터뷰]
그렇죠. 전과 후는 굉장히 달라질 수 있어요. 수의를 입기 전에는 장관이었고 굉장히 자유로운 사람이었잖아요. 지난번 9일 청문회 때 그런 얘기를 했죠. 왜 특검에서 나를 빨리 불러서 조사하지 않는지 모른다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결국 특검이 빨리 조사해서 영장을 청구한 그런 사례가 돼버렸어요. 그런데 일단 본인이 굉장히 정신적으로 피폐되어 있고 공황상태일 겁니다.
그래서 끝까지 부인해서 일말에 아마 영장이 기각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추론해볼 수 있냐면 일단 장관의 사의 표명을 그 전에 안 했지 않습니까? 그건 자기가 일단 증거가 없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끝까지 밀고 가겠다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어제와 오늘은 틀리죠. 본인의 심적인 공황이 있을 뿐 아니라 이제까지 특검에서 나온 얘기들을 보면 조윤선 장관이 관여했다는 명백한 증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일괄적으로 부인을 했었는데 결과적으로 법원에서는 증거가 있다, 소명자료가 있다고 해서 구속을 했기 때문에 본인에 대해서 다시 판단해볼 수 있고요. 이런 상태에서 특검을 왜 이렇게 빨리 불렀나, 구속된 다음에. 두 가지로 생각해볼 수 있어요.
일단 이러한 정신적인 상태에서 피폐해지고 피곤한 상태로 불러서 사실은 어떠한 자백을 얻어내려는 그런 의도도 있고요.
[앵커]
심리적 압박을 더 강하게 한다는 거죠?
[인터뷰]
그렇죠. 심리적 압박을 하면 평소 때보다 사람이 약해질 수 있거든요. 심리전일 수도 있고. 두 번째는 사실 지금 블랙리스트와 관련해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전 단계에서마무리 단계예요. 그러니까 구속이 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 김기춘 전 비서실장하고 조윤선 장관에서 마무리 조사를 한 다음에 박근혜 대통령과 대면조사를 하겠다 그런 취지로 보입니다.
[앵커]
특검에서는 블랙리스트 작성을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설계를 하고 조윤선 장관이 거의 관리를 했다 이런 식으로 보는 것인데 구속 후 첫 소환조사를 받고 있는 조 장관. 어떤 식으로 압박을 가할까요.
말씀을 하신 대로 결국은 박근혜 대통령을 향하는 거지만 일단 조 장관을 어떤 식으로 압박을 해야만 좋을까요?
[인터뷰]
일단 조 장관은 특검에서 20시간 이상 조사를 받으면서, 21시간을 조사 받았잖아요. 그때 대부분 압박을 했을 거예요. 거기에서 어떠한 자백을 좀 받아내서 그걸 가지고 김기춘 비서실장을 또 압박해서 김기춘 비서실장을 통해서 또 박근혜 대통령과 관계된 부분을 얻으려고 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됐든 조윤선 장관이 됐건 특검에서 전면적으로 부인을 했고 또 영장심사에 있어서도 둘 다 완전 부인을 했거든요. 그렇지만 김기춘 전 비서실장 같은 경우는 오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서 나오지 않겠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본인도 굉장히 어떠한 말을 할 수 있는다랄지 그런 상태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김기춘 비서실장 같은 경우는 의도적일 수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본인 자체도 검사도 해 보고 수사도 많이 해 봤기 때문에 오늘 내가 이렇게 정신적으로 어려운 상태에서 특검에 가면 특검에 가서 굴복할 수 있다, 휘말릴 수 있다, 그런 머리를 썼을 가능성이 크고. 조윤선 장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특검에서 수사를 잘하면 그러니까 압박은 어느 정도 많이 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구속된 상태에서 압박의 수단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으로 보고요. 이제까지 여러 정황들을 다시 한 번 되짚고 마무리 수사를 하면서 결과적으로 솔직하게 얘기하자 그런 식으로 하면 조윤선 장관은 어느 정도 얘기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결국 특검이 조 장관에게서 궁극적으로 얻어내려고 하는 답은 박근혜 대통령이 블랙리스트와 관련해서 연관성이 있다, 직접 지시를 했다, 이런 내용을 끌어내려고 할 텐데 조 장관 본인 스스로 변호사 출신이라서 어떻게든 좀 빠져나가지 않을까 싶은데요.
[인터뷰]
그런데 오히려 변호사 출신이기 때문에 더 자백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법을 전혀 모르면 예컨대 최순실 씨를 볼 수 있잖아요. 아주 명백한 것에 대해서도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변호사가 얘기했을 거예요.
이 부분은 인정을 하고 가자. 왜냐하면 상식적인 변호사라고 하면 그건 부인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순실 씨는 다 모른다고 하잖아요. 명백한 것 자체도 모른다고 하잖아요.
그렇지만 조윤선 장관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엘리트 변호사 출신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판단력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일단 영장이 기각됐으면 자기가 법정까지 끝까지 가보겠다고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이제는 이렇게 기각이 안 되고 발부가 된 걸 보면 증거를 보고 판단해서 법원에서 이건 내가 죄가 있다고 판단하는구나 나는 어쩔 수 없고 변호사와 얘기하지 않더라도 본인이 판단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 상태에서 얘기할 수도 있고. 그런데 이런 부분이 있어요. 본인이 여기서 박근혜 대통령과의 관계를 이야기를 해서 풀려나지는 않거든요. 결국 법원의 재판을 받아야 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법원에서 재판 받을 때까지 선고 전까지는 부인을 하고 가다가 막판에 자백을 하겠다 그렇게 전략적인 것도 세울 수 있다고 봅니다.
[앵커]
김기춘 전 비서실장 같은 경우에는 오늘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 한 상태입니다. 그동안 수십 년 동안 권력 중심에 있었고 왕실장, 최고의 실세 이랬어요. 그런데 법을 아는 사람이라 법꾸라지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요리조리 잘 빠져나갔거든요.
결국 김기춘 전 실장을 통해서 특검이 원하는 답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가...
[인터뷰]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왜 어렵냐면 일단 증거를 가지고 구속을 했죠, 특검에서. 그렇지만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여러 가지 회고록을 보고 어떠한 언론과의 인터뷰를 보면 전형적으로 사상적으로 제가 볼 때는 유신시대의 사상적인 관념이 머리 속에 완전히 박혀 있는 분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실 좌파와 관련한 부분도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업무일지에 나오지 않습니까? 비망록에 나와 있는데 거기에는 좌파 책동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지금 시대에서 좌파 책동을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용어를 쓰는 그런 시대는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좌파 책동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유신시대 이후 독재정권에서 쓰던 그러한 언어를 구사하고 있는 것을 보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칭송,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들도 5.16 자체를 혁명으로 묘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굉장히 사상적으로 정신적으로 굉장히 박근혜 대통령이나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해서 굉장히 뿌리 깊게 박혀 있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처벌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끝까지 안고 갈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그런데 본인이 부인한다고 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면죄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봐요.
[앵커]
특검 수사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영장이 발부가 안 되면서 특검에서 상당히 위축이 됐다가 오늘 새벽에 김기춘 실장, 조윤선 장관 구속 수사로 분위기가 좀 전환되지 않을까, 다시 힘을 얻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인터뷰]
일단 동력은 다시 찾게 될 겁니다. 특검에서 수사하고 있는 것이 뇌물이잖아요. 대기업과 관련한 박근혜 대통령의 연관성, 뇌물. 그다음에 두 번째가 블랙리스트고 세 번째가 이화여대 관련된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제까지 블랙리스트와 이화여대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특검이 하고자 하는 것은 다 했어요. 물론 김상률 전 교문수석 하나만 영장 기각이 됐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검이 게의치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김상률 전 수석 같은 경우에는 관여 정도가 경미해서 4명을 청구할 때는 한 명 정도 기각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청구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뇌물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특검의 운명, 특검의 모든 힘을 집중을 했는데 기각이 됐기 때문에 그건 사실 힘이 빠지는 건 맞아요.
맞지만 결과적으로 빠졌던 힘이 오늘 조윤선 장관과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구속이 되면서 다시 동력을 찾게 되고 이 동력 자체가 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 영장 재청구로 다시 갈지 그걸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앵커]
이번 국정농단 사태의 몸통으로 지목되고 있는 최순실 씨. 참 여러 가지로 어떻게 보면 막무가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명백한 증거가 있는데도 부인하는 것은 물론이고 특검 소환, 네 번째 소환에 오늘도 응하지 않았어요.
특검 쪽에서 상당히 기분이 안 좋은 상태인 것 같습니다. 체포영장 청구도 지금 검토하고 있어요. 그런데 변호사를 통해서 지난해 12월이죠. 특검조사를 받았을 때 너무 충격이 컸다,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조사를 받기 어렵다, 특검은. 나갈 수가 없다, 두려움을 갖고 있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데 이런 이유, 변명이 납득이 갈까요?
[인터뷰]
그런데 특검도 마찬가지고 검찰도 마찬가지이고 법원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다루기 어려운 사람이 바로 최순실 씨거든요. 왜냐하면 어떠한 것을 물었을 때 기초적인 사실을 인정해야지 다음 단계로 넘어가거든요.
그런데 그걸 인정하지 않잖아요. 검사님, 왜 저한테 묻습니까 오히려 답할 정도의 당돌함. 그리고 지난번 탄핵심판 기일에 나왔을 때 오히려 언성을 높이고 고성을 질렀잖아요. 그래서 최순실 씨를 보면 검찰이나 특검에 의해서 우리가 주눅이 든다고 하잖아요. 그럴 스타일은 아니라는 거죠.
[앵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인터뷰]
그렇기 때문에 특검 자체도 어떻게 보면 뇌물죄에 대해서 이재용 부회장의 영장 기각 사유 중에서 수수자에 대해서 조사가 안 됐다는 부분을 지적을 했잖아요. 그 단계로 가고 있는데 결국 최순실을 조사하지 않을 수 없어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조사를 할 겁니다. 그렇지만 최순실 씨가 특검에 나온다고 해서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결과적으로 모르쇠로 일관하겠죠. 아니면 제가 볼 때 묵비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묵비권을 행사해서 하루 종일 말을 안 하면 결국 특검도 돌려보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강제로 데리고 오나 아니면 안 오나 결과적으로 거의 똑같을 것이다, 하지만 특검 입장에서는 확인할 부분은 확인하고 뇌물수수자를조사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앵커]
난감한 상황이네요. 체포영장이 발부돼도 일단 발부가 되면 무조건 나와야 되는 거죠?
[인터뷰]
그렇죠. 강제로 데려올 수 있죠.
[앵커]
강제로 데려와도 모르쇠로 일관하거나 말을 안 하거나 참 어려운 국면입니다. 어쨌든 특검팀은 최순실 씨를 강제로 데려와서 뇌물죄 피의자로 입건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중요한 것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뇌물죄 공범으로 지목을 하지 않았습니까? 최 씨를 이렇게 특검에서 뇌물 수수로 지목한 혐의를 우선 조사하겠다는 것인데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인터뷰] 결국 특검 자체는 지난번 뇌물죄, 제3자 뇌물수수 그런 거에 말이 많았잖아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뇌물죄 부분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씨를 한 사람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최순실 씨가 돈 받은 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돈을 받은 것으로 동일시하는 거예요. 일부 나머지 동계스포츠영재센터랄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3자 뇌물죄로 볼 수 있겠지만 그렇지만 결국은 최순실 씨를 조사하는 것 자체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면조사의 전 단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순실 씨가 나와서 그렇게 특별한 얘기는 안 하겠지만 약간 재산관계랄지 그런 부분은 확인할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 부분까지도 모르쇠로 일관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특검이 2월 말까지 특검 조사를 거의 끝낼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2월 초로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를 하겠다고 이미 공언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전에는 어떤 형식이든지 완벽하게 조사를 마무리해야 하는 거죠. 그리고 2월 초라고 했는데 아마 여유를 두고 2월 초라고 했을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과연 특검에 응할 것인지. 그런데 저는 응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박근혜 대통령의 법률대리인 측이 특검의 정치적 중립성에 관해서 시비를 걸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징조들을 전체적으로 보고 그다음에 친박과 관련한 보수단체들이 특검에 대해서도 굉장히 비판적이잖아요.
그리고 친박 의원들도 특검을 정치적 중립성에서 굉장히 문제를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제기하면서 특검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지난번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기본적으로는 특검 조사에 응하겠다고 했어요. 단서가 붙은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나중에는 기본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특검에 응할 수 없다 그렇게 나올 가능성도 어느 정도 있다고 봐요.
[앵커]
이번 주에 특검 수사가 삐그덕거린 것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돼서입니다. 그런데 영장 기각이 됐을 때 여론이 좀 부정적인, 영장 기각에 대한여론이 부정적인 측면도 적지 않았습니다.
결국 특검이 최순실 씨를 체포영장을 발부해서 강제로 데리고 와서 조사를 하는 것도 결국 조사를 어떤 식으로든 해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려는 것이 아니냐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재청구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보시나요?
[인터뷰]
재청구 가능성에 대해서 사실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특히 법조인 측에서.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일단 영장 기각 사유 중 중요한 부분이, 물론 법리다툼이라든지 사실관계에 대해서도 영장전담 판사가 문제가 있다고 얘기했지만 마지막 중에 하나가 결과적으로 뇌물을 받은 사람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고 영장을 청구한 부분을 지적을 했거든요.
만약에 뇌물수수, 뇌물을 받은 사람에 대한 부분을 영장 기각 사유에 기재를 안 했다고 한다면 다시 영장을 재청구하기는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특검이 영장을 재청구할 명분이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최순실 씨를 조사하고 마지막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대면조사를 한 다음에 특검에서 판단할 문제지만 영장을 재청구할 가능성이 없다 그렇게 저는 보지 않습니다.
[앵커]
재청구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는 거죠. 어쨌든 박근혜 대통령의 심복 중의 심복이라고 하는 김기춘 전 실장, 조윤선 장관 구속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특검에서도 최순실 씨가 계속 특검 소환을 거부하니까 체포영장 청구도 고민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만약에 최순실 씨까지 체포영장이 발부가 된다면 이러면 박근혜 대통령 사면초가 이런 심정이 아닐까 싶어요.
[인터뷰]
박근혜 대통령은 이미 사면초가가 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박근혜 대통령 정권에 있어서 비선실장이 김기춘 비서실장 아닙니까? 가장 실세라고 얘기했던 김기춘 비서실장, 그다음에 박근혜 여자라고 불리는 신데렐라 조윤선 장관,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 그다음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그다음에 차관들 다 구속돼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박근혜 정부를 지탱했던 고위급 관료들. 안종범 전 수석이랄지 정호성 전 비서관 모두 구속되어 있어요. 결과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팔다리는 완전히 다 잘려진 상태이고 그러면 여기에서 더 이상 어떤 걸 더 검찰이 입증하고 특검이 어떤 걸 더 입증해야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사유가 되느냐는 거죠.
[앵커]
남은 카드는 없는 건가요?
[인터뷰]
남은 카드는 딱 두 가지 정도 될 수 있죠. 첫 번째는 특검의 조사를 받지 않는 부분 그렇지 않으면 특검조사를 받으면서 결과적으로 모든 것을 부인하는 거, 그 두 가지밖에 남아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오늘 새벽입니다.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과 관련한 혐의로 박근혜 대통령의 심복 중의 심복이라고 하는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그리고 조윤선 장관이 구속됐어요. 그러면서 특검 수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잠시 주춤했던 특검 수사가 다시 탄력을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계속되는 소식은 이어지는 뉴스에서 전해드리기로 하고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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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에 관여한 혐의로 오늘 새벽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문체부 장관이 구속됐죠. 이 가운데 조윤선 장관은 장관직을 사의 표명을 하고 오늘 오후 구속 후 처음으로 특검에 출석해 현재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향후 특검 수사 탄력을 받게 될지 짚어보겠습니다.
이 자리에 김광삼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조윤선 장관. 여성 정치인 아이콘이고 현 정권의 정말 실세 중에 실세였다가 하루아침에 구속 수감자 신세로 하루아침에 롤러코스터를 탄 셈입니다.
[인터뷰]
어떻게 보면 이제까지 정치에서 또 여성이 이렇게 많이 대두된 적이 없었어요, 정권에 있어서. 그런데 조윤선 전 장관, 조윤선 장관이겠죠. 아직 사표 수리가 아직 안 됐으니까. 조윤선 장관 같은 경우는 박근혜 정부에 들어와서 굉장히 파격적인 그러한 대우를 받았다고 보고요.
그래서 박근혜의 여자, 신데렐라 이런 얘기를 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여성가족부 장관을 했어요. 그리고 최초로 여자로서 정무수석했고 그다음에 문체부 장관. 문체부 장관을 두 번이나 했어요.
경선에서 떨어져서 지난 4. 13 선거에서 출마를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파격적으로 문체부 장관에 임명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체부 장관에 임명할 때 말이 좀 많았어요. 왜냐하면 최순실과 관련된 것이 아니냐. 문체부 자체를 최순실이 장악하려고 했던 그런 부서였잖아요.
그랬는데 결과적으로 수의를 입게 됐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머릿속 아무리 예쁜 꽃도 열흘을 넘기지 못한다, 오늘 수의 입은 모습을 못 봤는데요, 특검에 갈 때는 한쪽에는 장관 배지를 달았어요.
또 한쪽에는 평창올림픽 로고를 달았는데 오늘 특검 사무실을 갈 때 어제 입었던 곳 그대로 입었지만 거기에는 서울구치소 수용자 배지가 대신 달려 있더군요.
[앵커]
오늘 조금 전 2시 40분쯤 특검 사무실에 출석한 소환된 조 장관의 모습을 잠시 전에 보셨는데요. 지금 현재 특검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4시 직전에 구속이 돼서 한 10시간 40여 분 만에 다시 전격 특검이 소환을 했습니다. 굉장히 공격적으로 지금 수사를 한다고 볼 수 있는데 그동안 조 장관 블랙리스트관련해서는 본 적도 없고 지시한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다고 계속 일관되게 부인해 왔거든요.
그런데 오늘 새벽에 구속됐으니 구속 되기 전에 부인을 해 왔던 것과 구속 이후에 달라지지 않을까요?
[인터뷰]
그렇죠. 전과 후는 굉장히 달라질 수 있어요. 수의를 입기 전에는 장관이었고 굉장히 자유로운 사람이었잖아요. 지난번 9일 청문회 때 그런 얘기를 했죠. 왜 특검에서 나를 빨리 불러서 조사하지 않는지 모른다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결국 특검이 빨리 조사해서 영장을 청구한 그런 사례가 돼버렸어요. 그런데 일단 본인이 굉장히 정신적으로 피폐되어 있고 공황상태일 겁니다.
그래서 끝까지 부인해서 일말에 아마 영장이 기각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추론해볼 수 있냐면 일단 장관의 사의 표명을 그 전에 안 했지 않습니까? 그건 자기가 일단 증거가 없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끝까지 밀고 가겠다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어제와 오늘은 틀리죠. 본인의 심적인 공황이 있을 뿐 아니라 이제까지 특검에서 나온 얘기들을 보면 조윤선 장관이 관여했다는 명백한 증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일괄적으로 부인을 했었는데 결과적으로 법원에서는 증거가 있다, 소명자료가 있다고 해서 구속을 했기 때문에 본인에 대해서 다시 판단해볼 수 있고요. 이런 상태에서 특검을 왜 이렇게 빨리 불렀나, 구속된 다음에. 두 가지로 생각해볼 수 있어요.
일단 이러한 정신적인 상태에서 피폐해지고 피곤한 상태로 불러서 사실은 어떠한 자백을 얻어내려는 그런 의도도 있고요.
[앵커]
심리적 압박을 더 강하게 한다는 거죠?
[인터뷰]
그렇죠. 심리적 압박을 하면 평소 때보다 사람이 약해질 수 있거든요. 심리전일 수도 있고. 두 번째는 사실 지금 블랙리스트와 관련해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전 단계에서마무리 단계예요. 그러니까 구속이 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 김기춘 전 비서실장하고 조윤선 장관에서 마무리 조사를 한 다음에 박근혜 대통령과 대면조사를 하겠다 그런 취지로 보입니다.
[앵커]
특검에서는 블랙리스트 작성을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설계를 하고 조윤선 장관이 거의 관리를 했다 이런 식으로 보는 것인데 구속 후 첫 소환조사를 받고 있는 조 장관. 어떤 식으로 압박을 가할까요.
말씀을 하신 대로 결국은 박근혜 대통령을 향하는 거지만 일단 조 장관을 어떤 식으로 압박을 해야만 좋을까요?
[인터뷰]
일단 조 장관은 특검에서 20시간 이상 조사를 받으면서, 21시간을 조사 받았잖아요. 그때 대부분 압박을 했을 거예요. 거기에서 어떠한 자백을 좀 받아내서 그걸 가지고 김기춘 비서실장을 또 압박해서 김기춘 비서실장을 통해서 또 박근혜 대통령과 관계된 부분을 얻으려고 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됐든 조윤선 장관이 됐건 특검에서 전면적으로 부인을 했고 또 영장심사에 있어서도 둘 다 완전 부인을 했거든요. 그렇지만 김기춘 전 비서실장 같은 경우는 오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서 나오지 않겠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본인도 굉장히 어떠한 말을 할 수 있는다랄지 그런 상태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김기춘 비서실장 같은 경우는 의도적일 수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본인 자체도 검사도 해 보고 수사도 많이 해 봤기 때문에 오늘 내가 이렇게 정신적으로 어려운 상태에서 특검에 가면 특검에 가서 굴복할 수 있다, 휘말릴 수 있다, 그런 머리를 썼을 가능성이 크고. 조윤선 장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특검에서 수사를 잘하면 그러니까 압박은 어느 정도 많이 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구속된 상태에서 압박의 수단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으로 보고요. 이제까지 여러 정황들을 다시 한 번 되짚고 마무리 수사를 하면서 결과적으로 솔직하게 얘기하자 그런 식으로 하면 조윤선 장관은 어느 정도 얘기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결국 특검이 조 장관에게서 궁극적으로 얻어내려고 하는 답은 박근혜 대통령이 블랙리스트와 관련해서 연관성이 있다, 직접 지시를 했다, 이런 내용을 끌어내려고 할 텐데 조 장관 본인 스스로 변호사 출신이라서 어떻게든 좀 빠져나가지 않을까 싶은데요.
[인터뷰]
그런데 오히려 변호사 출신이기 때문에 더 자백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법을 전혀 모르면 예컨대 최순실 씨를 볼 수 있잖아요. 아주 명백한 것에 대해서도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변호사가 얘기했을 거예요.
이 부분은 인정을 하고 가자. 왜냐하면 상식적인 변호사라고 하면 그건 부인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순실 씨는 다 모른다고 하잖아요. 명백한 것 자체도 모른다고 하잖아요.
그렇지만 조윤선 장관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엘리트 변호사 출신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판단력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일단 영장이 기각됐으면 자기가 법정까지 끝까지 가보겠다고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이제는 이렇게 기각이 안 되고 발부가 된 걸 보면 증거를 보고 판단해서 법원에서 이건 내가 죄가 있다고 판단하는구나 나는 어쩔 수 없고 변호사와 얘기하지 않더라도 본인이 판단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 상태에서 얘기할 수도 있고. 그런데 이런 부분이 있어요. 본인이 여기서 박근혜 대통령과의 관계를 이야기를 해서 풀려나지는 않거든요. 결국 법원의 재판을 받아야 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법원에서 재판 받을 때까지 선고 전까지는 부인을 하고 가다가 막판에 자백을 하겠다 그렇게 전략적인 것도 세울 수 있다고 봅니다.
[앵커]
김기춘 전 비서실장 같은 경우에는 오늘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 한 상태입니다. 그동안 수십 년 동안 권력 중심에 있었고 왕실장, 최고의 실세 이랬어요. 그런데 법을 아는 사람이라 법꾸라지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요리조리 잘 빠져나갔거든요.
결국 김기춘 전 실장을 통해서 특검이 원하는 답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가...
[인터뷰]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왜 어렵냐면 일단 증거를 가지고 구속을 했죠, 특검에서. 그렇지만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여러 가지 회고록을 보고 어떠한 언론과의 인터뷰를 보면 전형적으로 사상적으로 제가 볼 때는 유신시대의 사상적인 관념이 머리 속에 완전히 박혀 있는 분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실 좌파와 관련한 부분도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업무일지에 나오지 않습니까? 비망록에 나와 있는데 거기에는 좌파 책동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지금 시대에서 좌파 책동을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용어를 쓰는 그런 시대는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좌파 책동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유신시대 이후 독재정권에서 쓰던 그러한 언어를 구사하고 있는 것을 보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칭송,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들도 5.16 자체를 혁명으로 묘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굉장히 사상적으로 정신적으로 굉장히 박근혜 대통령이나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해서 굉장히 뿌리 깊게 박혀 있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처벌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끝까지 안고 갈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그런데 본인이 부인한다고 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면죄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봐요.
[앵커]
특검 수사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영장이 발부가 안 되면서 특검에서 상당히 위축이 됐다가 오늘 새벽에 김기춘 실장, 조윤선 장관 구속 수사로 분위기가 좀 전환되지 않을까, 다시 힘을 얻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인터뷰]
일단 동력은 다시 찾게 될 겁니다. 특검에서 수사하고 있는 것이 뇌물이잖아요. 대기업과 관련한 박근혜 대통령의 연관성, 뇌물. 그다음에 두 번째가 블랙리스트고 세 번째가 이화여대 관련된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제까지 블랙리스트와 이화여대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특검이 하고자 하는 것은 다 했어요. 물론 김상률 전 교문수석 하나만 영장 기각이 됐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검이 게의치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김상률 전 수석 같은 경우에는 관여 정도가 경미해서 4명을 청구할 때는 한 명 정도 기각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청구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뇌물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특검의 운명, 특검의 모든 힘을 집중을 했는데 기각이 됐기 때문에 그건 사실 힘이 빠지는 건 맞아요.
맞지만 결과적으로 빠졌던 힘이 오늘 조윤선 장관과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구속이 되면서 다시 동력을 찾게 되고 이 동력 자체가 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 영장 재청구로 다시 갈지 그걸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앵커]
이번 국정농단 사태의 몸통으로 지목되고 있는 최순실 씨. 참 여러 가지로 어떻게 보면 막무가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명백한 증거가 있는데도 부인하는 것은 물론이고 특검 소환, 네 번째 소환에 오늘도 응하지 않았어요.
특검 쪽에서 상당히 기분이 안 좋은 상태인 것 같습니다. 체포영장 청구도 지금 검토하고 있어요. 그런데 변호사를 통해서 지난해 12월이죠. 특검조사를 받았을 때 너무 충격이 컸다,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조사를 받기 어렵다, 특검은. 나갈 수가 없다, 두려움을 갖고 있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데 이런 이유, 변명이 납득이 갈까요?
[인터뷰]
그런데 특검도 마찬가지고 검찰도 마찬가지이고 법원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다루기 어려운 사람이 바로 최순실 씨거든요. 왜냐하면 어떠한 것을 물었을 때 기초적인 사실을 인정해야지 다음 단계로 넘어가거든요.
그런데 그걸 인정하지 않잖아요. 검사님, 왜 저한테 묻습니까 오히려 답할 정도의 당돌함. 그리고 지난번 탄핵심판 기일에 나왔을 때 오히려 언성을 높이고 고성을 질렀잖아요. 그래서 최순실 씨를 보면 검찰이나 특검에 의해서 우리가 주눅이 든다고 하잖아요. 그럴 스타일은 아니라는 거죠.
[앵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인터뷰]
그렇기 때문에 특검 자체도 어떻게 보면 뇌물죄에 대해서 이재용 부회장의 영장 기각 사유 중에서 수수자에 대해서 조사가 안 됐다는 부분을 지적을 했잖아요. 그 단계로 가고 있는데 결국 최순실을 조사하지 않을 수 없어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조사를 할 겁니다. 그렇지만 최순실 씨가 특검에 나온다고 해서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결과적으로 모르쇠로 일관하겠죠. 아니면 제가 볼 때 묵비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묵비권을 행사해서 하루 종일 말을 안 하면 결국 특검도 돌려보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강제로 데리고 오나 아니면 안 오나 결과적으로 거의 똑같을 것이다, 하지만 특검 입장에서는 확인할 부분은 확인하고 뇌물수수자를조사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앵커]
난감한 상황이네요. 체포영장이 발부돼도 일단 발부가 되면 무조건 나와야 되는 거죠?
[인터뷰]
그렇죠. 강제로 데려올 수 있죠.
[앵커]
강제로 데려와도 모르쇠로 일관하거나 말을 안 하거나 참 어려운 국면입니다. 어쨌든 특검팀은 최순실 씨를 강제로 데려와서 뇌물죄 피의자로 입건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중요한 것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뇌물죄 공범으로 지목을 하지 않았습니까? 최 씨를 이렇게 특검에서 뇌물 수수로 지목한 혐의를 우선 조사하겠다는 것인데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인터뷰] 결국 특검 자체는 지난번 뇌물죄, 제3자 뇌물수수 그런 거에 말이 많았잖아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뇌물죄 부분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씨를 한 사람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최순실 씨가 돈 받은 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돈을 받은 것으로 동일시하는 거예요. 일부 나머지 동계스포츠영재센터랄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3자 뇌물죄로 볼 수 있겠지만 그렇지만 결국은 최순실 씨를 조사하는 것 자체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면조사의 전 단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순실 씨가 나와서 그렇게 특별한 얘기는 안 하겠지만 약간 재산관계랄지 그런 부분은 확인할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 부분까지도 모르쇠로 일관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특검이 2월 말까지 특검 조사를 거의 끝낼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2월 초로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를 하겠다고 이미 공언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전에는 어떤 형식이든지 완벽하게 조사를 마무리해야 하는 거죠. 그리고 2월 초라고 했는데 아마 여유를 두고 2월 초라고 했을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과연 특검에 응할 것인지. 그런데 저는 응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박근혜 대통령의 법률대리인 측이 특검의 정치적 중립성에 관해서 시비를 걸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징조들을 전체적으로 보고 그다음에 친박과 관련한 보수단체들이 특검에 대해서도 굉장히 비판적이잖아요.
그리고 친박 의원들도 특검을 정치적 중립성에서 굉장히 문제를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제기하면서 특검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지난번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기본적으로는 특검 조사에 응하겠다고 했어요. 단서가 붙은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나중에는 기본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특검에 응할 수 없다 그렇게 나올 가능성도 어느 정도 있다고 봐요.
[앵커]
이번 주에 특검 수사가 삐그덕거린 것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돼서입니다. 그런데 영장 기각이 됐을 때 여론이 좀 부정적인, 영장 기각에 대한여론이 부정적인 측면도 적지 않았습니다.
결국 특검이 최순실 씨를 체포영장을 발부해서 강제로 데리고 와서 조사를 하는 것도 결국 조사를 어떤 식으로든 해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려는 것이 아니냐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재청구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보시나요?
[인터뷰]
재청구 가능성에 대해서 사실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특히 법조인 측에서.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일단 영장 기각 사유 중 중요한 부분이, 물론 법리다툼이라든지 사실관계에 대해서도 영장전담 판사가 문제가 있다고 얘기했지만 마지막 중에 하나가 결과적으로 뇌물을 받은 사람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고 영장을 청구한 부분을 지적을 했거든요.
만약에 뇌물수수, 뇌물을 받은 사람에 대한 부분을 영장 기각 사유에 기재를 안 했다고 한다면 다시 영장을 재청구하기는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특검이 영장을 재청구할 명분이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최순실 씨를 조사하고 마지막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대면조사를 한 다음에 특검에서 판단할 문제지만 영장을 재청구할 가능성이 없다 그렇게 저는 보지 않습니다.
[앵커]
재청구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는 거죠. 어쨌든 박근혜 대통령의 심복 중의 심복이라고 하는 김기춘 전 실장, 조윤선 장관 구속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특검에서도 최순실 씨가 계속 특검 소환을 거부하니까 체포영장 청구도 고민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만약에 최순실 씨까지 체포영장이 발부가 된다면 이러면 박근혜 대통령 사면초가 이런 심정이 아닐까 싶어요.
[인터뷰]
박근혜 대통령은 이미 사면초가가 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박근혜 대통령 정권에 있어서 비선실장이 김기춘 비서실장 아닙니까? 가장 실세라고 얘기했던 김기춘 비서실장, 그다음에 박근혜 여자라고 불리는 신데렐라 조윤선 장관,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 그다음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그다음에 차관들 다 구속돼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박근혜 정부를 지탱했던 고위급 관료들. 안종범 전 수석이랄지 정호성 전 비서관 모두 구속되어 있어요. 결과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팔다리는 완전히 다 잘려진 상태이고 그러면 여기에서 더 이상 어떤 걸 더 검찰이 입증하고 특검이 어떤 걸 더 입증해야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사유가 되느냐는 거죠.
[앵커]
남은 카드는 없는 건가요?
[인터뷰]
남은 카드는 딱 두 가지 정도 될 수 있죠. 첫 번째는 특검의 조사를 받지 않는 부분 그렇지 않으면 특검조사를 받으면서 결과적으로 모든 것을 부인하는 거, 그 두 가지밖에 남아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오늘 새벽입니다.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과 관련한 혐의로 박근혜 대통령의 심복 중의 심복이라고 하는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그리고 조윤선 장관이 구속됐어요. 그러면서 특검 수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잠시 주춤했던 특검 수사가 다시 탄력을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계속되는 소식은 이어지는 뉴스에서 전해드리기로 하고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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