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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진녕 / 변호사, 이기정 / YTN 보도국 선임기자
[앵커]
특검이 구치소에 있는 최순실 씨에 대해서 전해 드린 것처럼 체포영장 청구했고요.
오늘 영장이 발부된다 하더라도 바로 오늘 조사에 들어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조사에 응하지 않으니까 강제로라도 끌고 나와서 조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사장에 나오면 뭐합니까? 지금 자리만 비어 있는데요, 뒤에. 묵비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관련 내용,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진녕 변호사 그리고 이기정 YTN 보도국 선임기자와 함께 오늘 관련 소식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먼저 그 내용부터 들어보죠. 특검이 오죽하면, 오죽하면 강제로 나오라고 했겠습니까? 특검의 입장을 체포영장 청구 당시의 입장을 먼저 들어보도록 하시죠.
[이규철 / 특검보 : 그동안 불출석 사유를 검토해 보니까 건강 또는 재판 일정 이유로 그동안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였으나 어제 제출된 불출석 사유서를 보게 되면 이제는 근거가 없는 강압 수사 등의 이유를 문제로 삼는 것으로 보아서 출석 의사가 없는 것으로 저희는 파악하고 금명간 체포 영장을 청구해서 소환하여 조사할 예정입니다.]
[앵커]
7번 소환했는데 크리스마스 이브날 잠깐 와서 신상 확인하는 정도 받고 6번 계속 거부했거든요. 왜 이렇게 버티는 걸까요?
[인터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대는 이유 자체가 우리가 납득하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봤을 때 버티기 전략이다, 이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12월 말에 시작된 수사가 2월 28일까지 70일간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제 한 달 정도 남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고 최대한 수사에 버티기를 해서 본인의 혐의에 대해서 검찰에 입증할 수 있는 시간을 벌려고 최대한 줄이려고 하는 그런 입장인 것 같은데.
[앵커]
그런데 사유가 처음에는 건강이라고 하더니 나중에는 제가 헌재 재판 때문에 특검에 못 오고 또 헌재에서 나오라고 할 때는 특검 때문에 못 나간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제는 강압 수사랍니다. 강압적인 수사여서 못 나가요, 이건 뭔가요?
[인터뷰]
결국 이른바 돌려막기식 변명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말은 안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구속영장이라는 것은 구속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에 대해서만 체포하고 구속을 할 수 있는데 지금 이미 최순실 씨는 재판에 넘겨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최순실 씨 입장에서는, 그렇다면 나를 수사를 하려고 하면 결국은 체포영장을 받아서 강제로 조사해라, 이와 같은 최대한 현재의 형사소송법을 이용하려고 하는 이런 전략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은데요.
또 한 가지 얘기할 수 있는 건 검찰이 벌써 한 달 동안 안 나오고 있는데 아직까지 체포영장을 발부하지 않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도 상당히 궁금하고 수사에 속도를 내기 위해서는 최대한 최순실 씨를 압박하는 차원에서라도 체포영장에 나서야 되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혐의에 대해서는 일단은 뇌물죄가 제일 클 것 같은데 뇌물죄 대신 오늘은 일단 이대 학사비리와 관련된 업무방해죄였어요.
[기자]
그렇습니다. 원래 뇌물죄가 가장 큰 혐의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지난번에 삼성 이재용 부회장 영장 기각 때문에 검찰에서도 수사의 탄력을 많이, 동력을 많이 잃은 상황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현재 그 부분은 조금 더 미진하니까 수사 과정을 좀 더 수사를 보강하는 차원이고 현재로서는 이대, 딸 부정입학 비리라든지 이런 학점 특혜 이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수사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앵커]
그렇죠. 그런데 수사하다 보면 곧바로 뇌물죄는 바뀔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다만 어제 처음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대로 뇌물이 가장 큰 체포 사유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했었는데 뇌물죄는 빠지고 업무방해죄, 쉽게 말하면 이대 입학 과정에서의, 딸 입학 과정에서의 비리 내지는 출석이나 시험 과정에서의 학사 편의, 이 부분에 대해서 업무방해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사실 말씀드렸듯이 불러서 조사한 다음에 관련해서 뇌물을 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뇌물죄가 빠졌다는 점에서 상당 부분 최순실 씨 측에서는 안도할 수도 있고 궁극적으로는 SK라든가 롯데 등 다른 대기업에서 이 부분에 촉각을 세웠다가 상당 부분 안도하는 그런 분위기가 느껴지는데요.
결국 이런 점에서 특검의 수사가, 특히 뇌물죄. 미르와 K스포츠재단에 재산을 낸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 부분 탄력을 잃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상당히 우려되는 시각도 현재로서는 없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앵커]
하지만 조사를 받는다고 해서 순순히 말할 것 같지는 않죠. 지금 묵비권 행사한다, 이런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최순실 씨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는 이미 여러 차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기자들에게. 어차피 지금 구속되어 있는 상태다. 그리고 탄핵심판도 지금 진행 중이다.
이런 상황에서 굳이 특검에 출석을 해서 본인이 불리할 수 있는 증언을 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 특검에 나가지 않겠다, 7번 소환을 요청했지만 딱 한 번 나가고 만 것 아닙니까. 그런 다음에도 강압 수사를 받았다.
요즘 시대에 강압 수사를 하기에 어려운 상황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변명을 하는 것을 보면 그냥 탄핵심판 지연 작전의 일환으로 특검에 나가서도 묵비권을 행사할 것이 뻔해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이 묵비권을 행사하면 그게 다 혐의를 인정하는 겁니까, 부인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인터뷰]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일단 헌법상 피의자나 피고인은 자기에게 형사상 불리한 진술을 강요받지 않을 권리가 있고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그것은 헌법상 권리이기는 합니다마는 그것이 유무죄를 나중에 다투는 것은 결국 다른 객관적 증거가 입증된다고 하면 설령 묵비권을 행사하더라도 유죄가 인정될 수 있거든요.
대표적인 케이스가 지난번에 전 한명숙 총리 같은 경우에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기소됐을 때 검찰에서 한 마디도 안 했습니다.
그랬습니다마는 대법원 가서 유죄 판결 받은 것이 있기 때문에 묵비권 행사하는 자체가 죄를 인정하거나 부인하는 것으로 여겨져서는 안 되지만 결국 관련되는 사람의 증거나 진술을 통해서 인정된다고 하면 엄중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도 상당히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버티기에 들어가고 자기 멋대로 조사 받고 안 받고의 상황이 아닌데요. 최순실 씨가 입을 열 수밖에 없도록 특검의 철저한 준비 그리고 증거가 제시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김기춘 전 비서실장, 그리고 조윤선 문체부 전 장관이죠. 결국 구속이 됐습니다. 어제 특검에 조사 받으러 가는 모습, 먼저 함께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조윤선 /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 (실장 지시 있었습니까?) …. (대통령지시 있었나요?) ….]
[김기춘 / 前 청와대 비서실장 : (블랙리스트 인정하십니까?) …. (본인이 직접 지시하신 거예요?) …. (블랙리스트에 박 대통령 지시 있었나요?) ….]
[앵커]
물론 수의를 입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수갑을 찬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권불십년을 경험하는 것 같았을 것 같습니다.
왕실장에서 또 스타장관에서 피의자로 전락, 어떻게 보십니까?
[기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고사성어 권불십년, 화무십일홍 이 내용이 바로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김기춘 실장 같은 경우는 검찰총장 또 법무장관 그리고 대통령 비서실장 또 국회의원 통해서 여러 가지 권한을 많이 행사했던 분이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의혹이 있었습니다.
성완종 게이트에 이름이 올랐는데도 빠져나갔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런 것을 보고 법꾸라지 별명도 얻었고 승승장구를 했던 그런 인물이고 조윤선 전 장관 역시 비례대표지만 국회의원도 했었고 그다음에 여가부 장관 지금은 문체부 장관 최근에 했고요.
그다음에 정무수석까지 하면서 한 번도 실패를 하지 않았던 인물들인데 어제 구치소에서 특검 사무실로 나가면서 수갑을 찼는데 그 모습은 저희가 의도적으로 언론에서는 가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도 보이고 또 구속 수감자 번호까지, 배지도 찬 모습, 이런 것을 보면서 많은 국민들이 굉장히 비통해했을 것이다.
과연 우리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권력층, 지도자들이 이런 모습으로 과연 구치소를 오락가락 하는 모습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많이 실망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앵커]
문제는 이 사람들이 여기서 그칠 것이냐, 본인의 혐의를. 그런데 특검은 두 사람의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윗선, 박근혜 대통령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 측에서는 지금 보도한 언론사를 상대로 고소고발하겠다, 이런 정도로 매우 민감하게 나오고 있거든요. 일단 연결고리를 어떻게 찾아내야 할까요, 특검 입장에서는?
[인터뷰]
사실 말씀하신 대로 지난 1월 1일 긴급기자간담회를 대통령이 자처해서 블랙리스트 이런 것들 있지도 않고 지시한 적도 없다라는 취지로 했고 엊그제 같은 경우도 두 명이 구속되는 상황 속에서 피의사실이 특정 언론에 보도되니까 이게 허위 보도에 따라서 언론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그리고 피의사실 공표로 고소하겠다, 이렇게까지 나오는 것을 봤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첫 번째는 나는 정말 무관하다라는 의미와 함께 결국 지금 관련되는 사람들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의 입장은 명확하기 때문에 그 부분의 진술을 유지해 달라라고 하는 그런 나름대로의 신호도 보이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하지만 유진룡 전 문체부 장관. 이 사람이 지금 오늘 특검에 나오잖아요. 이 분위기를 확 바꿀 수 있는 뭔가 비장의 카드가 또 있을까요?
[인터뷰]
그럴 가능성은 여전히 있지 않나 싶습니다. 실질적으로 지난 번에 유진룡 장관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퇴임할 무렵인 2014년 6월경에 블랙리스트를 봤다라고 하고 박근혜 대통령에게 블랙리스트 같은 것들을 계속 한다고 하면 내가 이 자리에 있을 이유가 없다라고 하면서 자리를 뜬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유 전 장관의 어떤 진술이 나오는지에 따라서 3자 대질을 한다고 하면 그 부분에서 상당 부분 객관적 실체적 진실을 밝힐 가능성은 상당히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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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특검이 구치소에 있는 최순실 씨에 대해서 전해 드린 것처럼 체포영장 청구했고요.
오늘 영장이 발부된다 하더라도 바로 오늘 조사에 들어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조사에 응하지 않으니까 강제로라도 끌고 나와서 조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사장에 나오면 뭐합니까? 지금 자리만 비어 있는데요, 뒤에. 묵비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관련 내용,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진녕 변호사 그리고 이기정 YTN 보도국 선임기자와 함께 오늘 관련 소식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먼저 그 내용부터 들어보죠. 특검이 오죽하면, 오죽하면 강제로 나오라고 했겠습니까? 특검의 입장을 체포영장 청구 당시의 입장을 먼저 들어보도록 하시죠.
[이규철 / 특검보 : 그동안 불출석 사유를 검토해 보니까 건강 또는 재판 일정 이유로 그동안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였으나 어제 제출된 불출석 사유서를 보게 되면 이제는 근거가 없는 강압 수사 등의 이유를 문제로 삼는 것으로 보아서 출석 의사가 없는 것으로 저희는 파악하고 금명간 체포 영장을 청구해서 소환하여 조사할 예정입니다.]
[앵커]
7번 소환했는데 크리스마스 이브날 잠깐 와서 신상 확인하는 정도 받고 6번 계속 거부했거든요. 왜 이렇게 버티는 걸까요?
[인터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대는 이유 자체가 우리가 납득하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봤을 때 버티기 전략이다, 이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12월 말에 시작된 수사가 2월 28일까지 70일간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제 한 달 정도 남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고 최대한 수사에 버티기를 해서 본인의 혐의에 대해서 검찰에 입증할 수 있는 시간을 벌려고 최대한 줄이려고 하는 그런 입장인 것 같은데.
[앵커]
그런데 사유가 처음에는 건강이라고 하더니 나중에는 제가 헌재 재판 때문에 특검에 못 오고 또 헌재에서 나오라고 할 때는 특검 때문에 못 나간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제는 강압 수사랍니다. 강압적인 수사여서 못 나가요, 이건 뭔가요?
[인터뷰]
결국 이른바 돌려막기식 변명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말은 안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구속영장이라는 것은 구속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에 대해서만 체포하고 구속을 할 수 있는데 지금 이미 최순실 씨는 재판에 넘겨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최순실 씨 입장에서는, 그렇다면 나를 수사를 하려고 하면 결국은 체포영장을 받아서 강제로 조사해라, 이와 같은 최대한 현재의 형사소송법을 이용하려고 하는 이런 전략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은데요.
또 한 가지 얘기할 수 있는 건 검찰이 벌써 한 달 동안 안 나오고 있는데 아직까지 체포영장을 발부하지 않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도 상당히 궁금하고 수사에 속도를 내기 위해서는 최대한 최순실 씨를 압박하는 차원에서라도 체포영장에 나서야 되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혐의에 대해서는 일단은 뇌물죄가 제일 클 것 같은데 뇌물죄 대신 오늘은 일단 이대 학사비리와 관련된 업무방해죄였어요.
[기자]
그렇습니다. 원래 뇌물죄가 가장 큰 혐의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지난번에 삼성 이재용 부회장 영장 기각 때문에 검찰에서도 수사의 탄력을 많이, 동력을 많이 잃은 상황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현재 그 부분은 조금 더 미진하니까 수사 과정을 좀 더 수사를 보강하는 차원이고 현재로서는 이대, 딸 부정입학 비리라든지 이런 학점 특혜 이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수사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앵커]
그렇죠. 그런데 수사하다 보면 곧바로 뇌물죄는 바뀔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다만 어제 처음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대로 뇌물이 가장 큰 체포 사유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했었는데 뇌물죄는 빠지고 업무방해죄, 쉽게 말하면 이대 입학 과정에서의, 딸 입학 과정에서의 비리 내지는 출석이나 시험 과정에서의 학사 편의, 이 부분에 대해서 업무방해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사실 말씀드렸듯이 불러서 조사한 다음에 관련해서 뇌물을 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뇌물죄가 빠졌다는 점에서 상당 부분 최순실 씨 측에서는 안도할 수도 있고 궁극적으로는 SK라든가 롯데 등 다른 대기업에서 이 부분에 촉각을 세웠다가 상당 부분 안도하는 그런 분위기가 느껴지는데요.
결국 이런 점에서 특검의 수사가, 특히 뇌물죄. 미르와 K스포츠재단에 재산을 낸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 부분 탄력을 잃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상당히 우려되는 시각도 현재로서는 없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앵커]
하지만 조사를 받는다고 해서 순순히 말할 것 같지는 않죠. 지금 묵비권 행사한다, 이런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최순실 씨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는 이미 여러 차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기자들에게. 어차피 지금 구속되어 있는 상태다. 그리고 탄핵심판도 지금 진행 중이다.
이런 상황에서 굳이 특검에 출석을 해서 본인이 불리할 수 있는 증언을 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 특검에 나가지 않겠다, 7번 소환을 요청했지만 딱 한 번 나가고 만 것 아닙니까. 그런 다음에도 강압 수사를 받았다.
요즘 시대에 강압 수사를 하기에 어려운 상황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변명을 하는 것을 보면 그냥 탄핵심판 지연 작전의 일환으로 특검에 나가서도 묵비권을 행사할 것이 뻔해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이 묵비권을 행사하면 그게 다 혐의를 인정하는 겁니까, 부인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인터뷰]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일단 헌법상 피의자나 피고인은 자기에게 형사상 불리한 진술을 강요받지 않을 권리가 있고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그것은 헌법상 권리이기는 합니다마는 그것이 유무죄를 나중에 다투는 것은 결국 다른 객관적 증거가 입증된다고 하면 설령 묵비권을 행사하더라도 유죄가 인정될 수 있거든요.
대표적인 케이스가 지난번에 전 한명숙 총리 같은 경우에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기소됐을 때 검찰에서 한 마디도 안 했습니다.
그랬습니다마는 대법원 가서 유죄 판결 받은 것이 있기 때문에 묵비권 행사하는 자체가 죄를 인정하거나 부인하는 것으로 여겨져서는 안 되지만 결국 관련되는 사람의 증거나 진술을 통해서 인정된다고 하면 엄중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도 상당히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버티기에 들어가고 자기 멋대로 조사 받고 안 받고의 상황이 아닌데요. 최순실 씨가 입을 열 수밖에 없도록 특검의 철저한 준비 그리고 증거가 제시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김기춘 전 비서실장, 그리고 조윤선 문체부 전 장관이죠. 결국 구속이 됐습니다. 어제 특검에 조사 받으러 가는 모습, 먼저 함께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조윤선 /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 (실장 지시 있었습니까?) …. (대통령지시 있었나요?) ….]
[김기춘 / 前 청와대 비서실장 : (블랙리스트 인정하십니까?) …. (본인이 직접 지시하신 거예요?) …. (블랙리스트에 박 대통령 지시 있었나요?) ….]
[앵커]
물론 수의를 입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수갑을 찬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권불십년을 경험하는 것 같았을 것 같습니다.
왕실장에서 또 스타장관에서 피의자로 전락, 어떻게 보십니까?
[기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고사성어 권불십년, 화무십일홍 이 내용이 바로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김기춘 실장 같은 경우는 검찰총장 또 법무장관 그리고 대통령 비서실장 또 국회의원 통해서 여러 가지 권한을 많이 행사했던 분이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의혹이 있었습니다.
성완종 게이트에 이름이 올랐는데도 빠져나갔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런 것을 보고 법꾸라지 별명도 얻었고 승승장구를 했던 그런 인물이고 조윤선 전 장관 역시 비례대표지만 국회의원도 했었고 그다음에 여가부 장관 지금은 문체부 장관 최근에 했고요.
그다음에 정무수석까지 하면서 한 번도 실패를 하지 않았던 인물들인데 어제 구치소에서 특검 사무실로 나가면서 수갑을 찼는데 그 모습은 저희가 의도적으로 언론에서는 가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도 보이고 또 구속 수감자 번호까지, 배지도 찬 모습, 이런 것을 보면서 많은 국민들이 굉장히 비통해했을 것이다.
과연 우리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권력층, 지도자들이 이런 모습으로 과연 구치소를 오락가락 하는 모습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많이 실망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앵커]
문제는 이 사람들이 여기서 그칠 것이냐, 본인의 혐의를. 그런데 특검은 두 사람의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윗선, 박근혜 대통령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 측에서는 지금 보도한 언론사를 상대로 고소고발하겠다, 이런 정도로 매우 민감하게 나오고 있거든요. 일단 연결고리를 어떻게 찾아내야 할까요, 특검 입장에서는?
[인터뷰]
사실 말씀하신 대로 지난 1월 1일 긴급기자간담회를 대통령이 자처해서 블랙리스트 이런 것들 있지도 않고 지시한 적도 없다라는 취지로 했고 엊그제 같은 경우도 두 명이 구속되는 상황 속에서 피의사실이 특정 언론에 보도되니까 이게 허위 보도에 따라서 언론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그리고 피의사실 공표로 고소하겠다, 이렇게까지 나오는 것을 봤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첫 번째는 나는 정말 무관하다라는 의미와 함께 결국 지금 관련되는 사람들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의 입장은 명확하기 때문에 그 부분의 진술을 유지해 달라라고 하는 그런 나름대로의 신호도 보이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하지만 유진룡 전 문체부 장관. 이 사람이 지금 오늘 특검에 나오잖아요. 이 분위기를 확 바꿀 수 있는 뭔가 비장의 카드가 또 있을까요?
[인터뷰]
그럴 가능성은 여전히 있지 않나 싶습니다. 실질적으로 지난 번에 유진룡 장관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퇴임할 무렵인 2014년 6월경에 블랙리스트를 봤다라고 하고 박근혜 대통령에게 블랙리스트 같은 것들을 계속 한다고 하면 내가 이 자리에 있을 이유가 없다라고 하면서 자리를 뜬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유 전 장관의 어떤 진술이 나오는지에 따라서 3자 대질을 한다고 하면 그 부분에서 상당 부분 객관적 실체적 진실을 밝힐 가능성은 상당히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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