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진룡, 헌재서도 폭로?

유진룡, 헌재서도 폭로?

2017.01.25. 오후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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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우, YTN 보도국 선임기자 / 김광삼, 변호사

[앵커]
박한철 소장 늦어도 3월 13일 전에는 심판 결과 선고가 돼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사실 그런데 대통령 측은 지금 증인 39명이나 신청해 가면서 최대한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시점을 못박으니까 오늘 항의를 했어요.

[기자]
그렇죠. 상당히 격렬하게 반발을 했죠. 왜냐하면 지금 아시다시피 대통령 대리인단 측에서는 가급적 많은 증인을 신청을 해서 가급적이면 헌재 결정을 늦춰보려고 지금 여러 가지 수를 쓰고 있는 상황인데.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오늘 사실상 헌재 소장으로서는 마지막 심리가 될 텐데 여기서 다음 이정미 재판관이 3월 13일에 임기가 끝나는데 그 전까지는 반드시 결정이 있어야 된다고 못을 박으니까.

[앵커]
두 명이 공석이 되는 사태는 일어나면 안 된다 이 얘기를 했다는 거죠.

[기자]
그런 논리가 된 것이죠. 이게 9분의 1이 빠지는 것이 아니라 헌법재판소 이 심리와 결정, 판단에 대단히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 재판관들이 다 있는 상태에서 하는 것이 더 좋은데 만약에 본인이 헌법재판소장 퇴임한 뒤에 이정미 헌법재판소장까지 만약에 3월 13일에 퇴임하고 나면 대단히 헌법재판소가 결정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그런 논리를 대면서 3월 13일 전에는 헌재의 결정을 내려야 한다라고 강조를 한 것이죠.

[앵커]
그러면서 공석이 되지 않도록 입법조치가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사실 해결책을 마련 안 한 정치권도 비판을 했거든요.

[기자]
그렇죠. 헌법재판소장이 공석이었던 적이 여러 번 있었거든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입법 미비라면서 정치권에 대해서도 상당히 질타를 했던 것이죠. 여기에 대한 어떤 보완이라든지 대체 입법 이런 걸 만들어줬어야 됐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제대로 정치권에서 대책을 강구해 주지 않았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섭섭한 마음을 토로했던 것이죠.

[앵커]
오늘 증인심문에는 유진룡 전 문체부 장관이 출석을 했습니다. 일단 출석할 때 기자들이 찍어내기 인사 있었느냐고 이렇게 질문을 했거든요. 최순실 씨 영향인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있었다, 이렇게 다시 한 번 못을 박았습니다.

[인터뷰]
찍어내기 있었다고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본인도 이제까지 일관되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본인은 그 부분에 반대를 하고 포용을 해서 가야 한다고 했지만 결국 박근혜 대통령이 이걸 들어주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지만 유진룡 장관이 계속적으로 많은 이야기를 해서 문체부 내에서 어떤 블랙리스트랄지 인사와 관련해서 어떤 부당한 인사개입이랄지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부당한 지시가 있다는 것이 다 나타났는데 사실 박근혜 대통령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 부분은 그렇게 박근혜 대통령 조사하는 데서 증거로 쓰일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니라고 보지만 여러 가지 정황적으로 보면 특히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간접적이지만 결정적인 증거라고 봅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탄핵이랄지 재판 과정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증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앵커]
박 대통령이 수첩을 보면서 노태강 체육국장 그리고 진재수 전 과장 나쁜 사람이다라고 지목을 했고 여기에 대해서 반대를 하니까 역정을 냈다. 이런 증언도 오늘 또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만 또 했습니다.

[인터뷰]
결과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문제가 있었고요. 또 노태강 국장 같은 경우는 그만두고도 회유를 했다는 거잖아요. 대한체육회 사무총장으로 와라. 그런데 그걸 거부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문체부 내에서도 그런 것 같아요. 유진룡 전 장관도 그런 것 같지만 그래도 상당히 소신 있는 그러한 직원들은 상당히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건 문제가 있지 않느냐고 건의를 했었고 그걸 하지 않으려고 노력한 직원들도 상당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유진룡 장관들도 그러한 직원들에 대해서는 참작을 해 줘야 한다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걸 보면 문체부 내에서도 이전 정권에서는 그러지 않았는데 어떻게 보면 박근혜 정부에 들어와서 일방적으로 이러한 행동들에 대해서 반발이 상당히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중에 노태강 국장을 비롯해서 몇 명을 표본으로 찍어내기를 한 거예요. 찍어내기를 하면 결과적으로 나머지는 다 사그라들 것이다. 그렇게 의도적으로 한 것이죠. 그런데 그게 가장 앞서서 한 것이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고 그 위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있었지 않느냐 그렇게 특검에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죠. 그러니까 문화인 포용 약속했는데 이게 김기춘 실장이 온 이후부터 다 어그러졌다는 증언을 했다는 겁니다.

[기자]
그렇죠. 김기춘 실장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유진룡 장관이 문체부 장관이 되면서 반대파를 포용해 줘야 한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많이 기용하는 것이 대통령을 위해서도 좋다. 그런 취지에서 본인이 장관직을 수락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어떤 기조가 김기춘 비서실장이 취임한 뒤부터는 많이 흐트러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부터는 어떻게 보면 블랙리스트도 만들어지고 정권에 대해서 비판적인 사람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압박도 주어지고 그리고 정권에 우호적인 사람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오히려 혜택을 주고 이런 식으로 되고 그리고 특히 문체부 같은 경우에는 블랙리스트에 대해서 부정적인 1급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수 결국은 경질되는 그런 상황이 왔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 문체부 관련해서 바퀴벌레들이 들끓기 시작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바퀴벌레라면 차은택 씨라든가 송성각 콘텐츠진흥원장이라든지 아니면 최순실 씨도 대표적으로 그런 인물들 중 하나겠죠. 만약에 문체부 1급들이 그 당시에 그렇게 경질되지 않았다면 미르재단이나 K스포츠재단을 설립하는 데도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다 이런 말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문체부가 1급들 경질되고 아까 얘기한 대로 노태강 체육국장이 경질되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상당 부분 정권으로 순치되는 그런 과정을 거쳤다는 거죠. 유진룡 장관 입장에서는 그런 대통령한테 쓴소리를 하고 어떻게 보면 소신과 원칙을 지키는 그런 시스템이 돼 있었어야 됐는데 김기춘 전 비서실장 체제가 들어서면서 어떤 소신과 원칙을 지키기보다는 상명하달식으로 법률위반이라 할지라도 그냥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라는 거죠.

[앵커]
그렇죠. 유진룡 전 장관 계속되는 발언이 주목이 되는데 오후에 오늘 고영태 씨도 증인으로 예정이 돼 있었는데 지금 소환요구서를 못 받았다는 건가요?

[인터뷰]
아마 그건 잘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여요. 안 나올 것 같아 보이고. 중요한 것은 오늘 박한철 소장이 얘기를 했지만 3월 13일을 기점으로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박근혜 대통령 법률 대리인단 측도 그렇고 보면 3월 13일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 측은 3월 13일을 넘기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7명 중에서 6명이 찬성을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뭔가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다고 기대를 하고 있고 그리고 특검 자체가 빨리 마무리가 되면 결과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을 해서 빠르게 구속되는 사례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시간 끌기를 하는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동우 YTN보도국 선임기자 그리고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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