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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지호 / 연세대 객원교수, 이수희 / 변호사, 이종훈 / 정치평론가, 백기종 / 前 수서경찰서 강력팀장
[앵커]
오늘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심리가 또 열렸었죠. 그런데 박한철 헌재소장이 처음으로 탄핵 심판 선고 시기를 언급했는데요. 먼저 관련 발언 듣고 얘기 계속 나눠보죠.
[박한철 / 헌법재판소 소장 :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되는 재판부에서 재판관들의 치열한 논의를 거쳐서 도출되는 것이어서 재판관 각자가 9분의 1 이상의 매우 중요한 의미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재판관 1인이 추가 공석이 되는 경우 이는 단지 한 사람의 공백이라는 의미를 넘어서 심판 결과를 왜곡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사건 심리와 판단에 막대한 지장 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 구성에 더이상 큰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늦어도 3월 13일까지는 이 사건의 최종 결정이 선고돼야 할 것입니다.]
[앵커]
지금 들으셨는데요. 이게 상당히 이례적이라는 거예요. 헌법재판소장이 날짜를 박는 경우가 상당히 이례적이다. 그만큼 빨리 진행을 해야겠다는 마음이 급해서 그럴까요?
[인터뷰]
그런데 제가 법조계에 굉장히 비중 있는 인사들 몇 사람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탄핵 심판에 임하는 박 대통령 측 변호인단의 여러 가지 언행을 보면 이게 재판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이기려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탄핵이 인용되는 게 아니고 기각되도록 그걸 목표로 삼아서 노력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건 포기한 듯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탄핵 기각을 목표로 지금 변론에 임하는 게 아니라 3월 13일 이후로 무조건 미루는 거, 이게 현실적인 목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정미 재판관까지 그만두면 7명이 되고 그 중에서 6명이 찬성해야 되는 이 상황을 일단 만들어놔야 되겠다.
그러니까 탄핵 기각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고 그 3월 13일 이후로 무조건 미루도록 지연작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박한철 소장도 다 간파를 했을 거라고 보고 그런 맥락에서 저런 얘기가 나온 게 아닌가 보여집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신 박사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오늘 대통령 측 법률 대리인단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중대결심을 할 수도 있다. 기자들이 중대결심이 뭐냐 그랬더니 뭐 그런 걸 물어보느냐, 다 아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뭐라고 보십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변호인단이 다 자진 사퇴를 하겠다, 사임할 수 있다는 경고인데요. 만일 저렇게 됐을 때는 헌법재판소법에 명시가 돼 있지는 않지만 어쨌든 헌재 심판에서는 변호사가 꼭 선임이 돼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러면 변호사가 없다고 하면 새로 변호사 선임될 때까지 마냥 끌 거냐, 그러면 이 탄핵 심판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면 국선변호인 선임을 시켜서라도 저는 어떻게든 빨리 절차를 진행하게 해야 되는데 이런 절차 진행에 대해서도 법리적으로는 아마 다툼이 있을 겁니다.
[앵커]
그런데 오늘 또 법률 대리인단, 박근혜 대통령 측 법률 대리인단들은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 이런 식으로 문제제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박한철 소장이 굉장히 격한 반응, 무슨 얘기를 하느냐는 식으로 얘기를 했고 그렇게 자꾸 공정성 문제를 , 특검 가서 한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인터뷰]
그러니까 이게 묘하게 일사불란하게 같이 움직이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측이 헌재에 대해서 일종의 침대축구를 하는 거 아닙니까? 자꾸 드러눕고 시간 끌고 이런 식으로 계속 하는데 지금 최순실 씨도 똑같이 그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최순실뿐만 아니죠. 박근혜 대통령을 모셨던 아주 핵심적인 인물들. 이재만 전 비서관이라든가 안봉근 전 비서관이라든가 안 나타나잖아요, 아예. 계속 시간을 끄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은 우리 편이다, 이런 나름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결국 대선에 임박하게 되면 우리 세력들 다 결집할 것이고 그러면 그때는 나도 기회가 있다. 이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실제로 진행이 될 가능성이 있어서 약간 걱정이 돼요.
뭐냐하면 이정미 재판관까지 그만두고 나면 7명 되지 않습니까. 일곱 분 가운데 한 분이라도 건강이 안 좋으셔서 병원에 입원하시면 이게 심판 과정 절차가 진행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 없을 거라고 우리가 단정할 수 있냐는 거죠.
[인터뷰]
그런데 대통령 측에서 헌재의 공정성을 지금 문제제기를 하는데 저는 정말 이건 아니라고 싶은 게 지금의 헌재가 어떤 헌재입니까?
통진당이 헌법 위반, 위헌정당이라고 해산 결정을 내린 그 헌재입니다. 그 당시에 원고가 누구냐, 법무부 장관이에요.
황교안 지금 국무총리 권한대행이 그 당시에, 대통령 권한대행이 원고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검사 측으로 나온 거죠. 그런 헌재인데 , 그 헌재에 공정성을 문제 제기하면서 이런 식으로 지연작전을 한다? 물론 일정 정도 그게 무슨 탈출구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여론 상으로는 역풍이 불 것이라고 봅니다.
[인터뷰]
재판을 할 때 시간을 자꾸 끌고 그러면 저 재판장들이 저런 주문을 해요. 이거 언제까지 마무리짓자, 그런 얘기를 하죠. 박한철 소장의 9분의 1 얘기, 헌재 재판관 한 사람, 한 사람의 9분의 1 의견이 있다. 지극히 당연한 얘기고 저렇게 절차상에 의견 제시를 하는 것이 전혀 이례적인 건 아니거든요. 그걸 가지고 공정성 얘기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은 왜 전부 공정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지. 하지만 제도에 대한 신뢰는 그 구성원들이 가져야 할 마땅한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측면을 반드시 생각을 해야 될 겁니다. 제도에 대한 신뢰를 반드시 가져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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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심리가 또 열렸었죠. 그런데 박한철 헌재소장이 처음으로 탄핵 심판 선고 시기를 언급했는데요. 먼저 관련 발언 듣고 얘기 계속 나눠보죠.
[박한철 / 헌법재판소 소장 :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되는 재판부에서 재판관들의 치열한 논의를 거쳐서 도출되는 것이어서 재판관 각자가 9분의 1 이상의 매우 중요한 의미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재판관 1인이 추가 공석이 되는 경우 이는 단지 한 사람의 공백이라는 의미를 넘어서 심판 결과를 왜곡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사건 심리와 판단에 막대한 지장 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 구성에 더이상 큰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늦어도 3월 13일까지는 이 사건의 최종 결정이 선고돼야 할 것입니다.]
[앵커]
지금 들으셨는데요. 이게 상당히 이례적이라는 거예요. 헌법재판소장이 날짜를 박는 경우가 상당히 이례적이다. 그만큼 빨리 진행을 해야겠다는 마음이 급해서 그럴까요?
[인터뷰]
그런데 제가 법조계에 굉장히 비중 있는 인사들 몇 사람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탄핵 심판에 임하는 박 대통령 측 변호인단의 여러 가지 언행을 보면 이게 재판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이기려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탄핵이 인용되는 게 아니고 기각되도록 그걸 목표로 삼아서 노력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건 포기한 듯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탄핵 기각을 목표로 지금 변론에 임하는 게 아니라 3월 13일 이후로 무조건 미루는 거, 이게 현실적인 목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정미 재판관까지 그만두면 7명이 되고 그 중에서 6명이 찬성해야 되는 이 상황을 일단 만들어놔야 되겠다.
그러니까 탄핵 기각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고 그 3월 13일 이후로 무조건 미루도록 지연작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박한철 소장도 다 간파를 했을 거라고 보고 그런 맥락에서 저런 얘기가 나온 게 아닌가 보여집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신 박사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오늘 대통령 측 법률 대리인단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중대결심을 할 수도 있다. 기자들이 중대결심이 뭐냐 그랬더니 뭐 그런 걸 물어보느냐, 다 아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뭐라고 보십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변호인단이 다 자진 사퇴를 하겠다, 사임할 수 있다는 경고인데요. 만일 저렇게 됐을 때는 헌법재판소법에 명시가 돼 있지는 않지만 어쨌든 헌재 심판에서는 변호사가 꼭 선임이 돼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러면 변호사가 없다고 하면 새로 변호사 선임될 때까지 마냥 끌 거냐, 그러면 이 탄핵 심판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면 국선변호인 선임을 시켜서라도 저는 어떻게든 빨리 절차를 진행하게 해야 되는데 이런 절차 진행에 대해서도 법리적으로는 아마 다툼이 있을 겁니다.
[앵커]
그런데 오늘 또 법률 대리인단, 박근혜 대통령 측 법률 대리인단들은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 이런 식으로 문제제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박한철 소장이 굉장히 격한 반응, 무슨 얘기를 하느냐는 식으로 얘기를 했고 그렇게 자꾸 공정성 문제를 , 특검 가서 한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인터뷰]
그러니까 이게 묘하게 일사불란하게 같이 움직이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측이 헌재에 대해서 일종의 침대축구를 하는 거 아닙니까? 자꾸 드러눕고 시간 끌고 이런 식으로 계속 하는데 지금 최순실 씨도 똑같이 그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최순실뿐만 아니죠. 박근혜 대통령을 모셨던 아주 핵심적인 인물들. 이재만 전 비서관이라든가 안봉근 전 비서관이라든가 안 나타나잖아요, 아예. 계속 시간을 끄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은 우리 편이다, 이런 나름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결국 대선에 임박하게 되면 우리 세력들 다 결집할 것이고 그러면 그때는 나도 기회가 있다. 이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실제로 진행이 될 가능성이 있어서 약간 걱정이 돼요.
뭐냐하면 이정미 재판관까지 그만두고 나면 7명 되지 않습니까. 일곱 분 가운데 한 분이라도 건강이 안 좋으셔서 병원에 입원하시면 이게 심판 과정 절차가 진행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 없을 거라고 우리가 단정할 수 있냐는 거죠.
[인터뷰]
그런데 대통령 측에서 헌재의 공정성을 지금 문제제기를 하는데 저는 정말 이건 아니라고 싶은 게 지금의 헌재가 어떤 헌재입니까?
통진당이 헌법 위반, 위헌정당이라고 해산 결정을 내린 그 헌재입니다. 그 당시에 원고가 누구냐, 법무부 장관이에요.
황교안 지금 국무총리 권한대행이 그 당시에, 대통령 권한대행이 원고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검사 측으로 나온 거죠. 그런 헌재인데 , 그 헌재에 공정성을 문제 제기하면서 이런 식으로 지연작전을 한다? 물론 일정 정도 그게 무슨 탈출구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여론 상으로는 역풍이 불 것이라고 봅니다.
[인터뷰]
재판을 할 때 시간을 자꾸 끌고 그러면 저 재판장들이 저런 주문을 해요. 이거 언제까지 마무리짓자, 그런 얘기를 하죠. 박한철 소장의 9분의 1 얘기, 헌재 재판관 한 사람, 한 사람의 9분의 1 의견이 있다. 지극히 당연한 얘기고 저렇게 절차상에 의견 제시를 하는 것이 전혀 이례적인 건 아니거든요. 그걸 가지고 공정성 얘기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은 왜 전부 공정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지. 하지만 제도에 대한 신뢰는 그 구성원들이 가져야 할 마땅한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측면을 반드시 생각을 해야 될 겁니다. 제도에 대한 신뢰를 반드시 가져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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