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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승무원들이 '기내난동 사건'을 벌인 35살 임 모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10일 대한항공 승무원 2명이 임 씨가 기내에서 부린 난동으로 다쳤다면서 임 씨를 상대로 2천2백만 원을 보상하라는 내용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이 민사20단독 소액 재판부에 배당됐지만, 아직 재판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인천지방검찰청은 임 씨를 항공보안법상 항공기안전운항저해 폭행 등 모두 5가지 혐의로 구속기소 했습니다.
임 씨는 지난달 20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출발해 인천국제공항에 도착 예정이던 대한항공 여객기 비즈니스석에서 술에 취해 승무원을 폭행하는 등 2시간가량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10일 대한항공 승무원 2명이 임 씨가 기내에서 부린 난동으로 다쳤다면서 임 씨를 상대로 2천2백만 원을 보상하라는 내용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이 민사20단독 소액 재판부에 배당됐지만, 아직 재판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인천지방검찰청은 임 씨를 항공보안법상 항공기안전운항저해 폭행 등 모두 5가지 혐의로 구속기소 했습니다.
임 씨는 지난달 20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출발해 인천국제공항에 도착 예정이던 대한항공 여객기 비즈니스석에서 술에 취해 승무원을 폭행하는 등 2시간가량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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