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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상원 / 변호사
[앵커]
특검과 헌재 전망해 보겠습니다. 자세한 내용 여상원 변호사와 얘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지금 일단 저희가 최순실 씨 관련 내용을 살펴보기는 했는데 이따가 얘기를 좀더 해 보도록 하고요. 오늘 특검에는 이대 교수들이 줄소환됐습니다. 지금 이대 입시 비리 관련된 내용은 수사가 마무리단계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인터뷰]
그렇죠. 본래 최경희 총장까지 아마 구속기소하려고 했었는데 소명 부족으로 영장이 기각되면서 이 부분에 관한 수사는 거의 마무리 단계로써 김경숙 학장하고 이 부분을 아마 기소하는 선에서 끝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이 정점에 있는 정유라 씨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덴마크에 있어요. 그런데 덴마크 검찰이 송환 여부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들었거든요.
[인터뷰]
본래 27일날 발표할 것이라는 말도 있었고 그런데 구속 만기가 30일이었죠. 30일까지는 할 것이라고 했는데 덴마크 자체에서 지금 절차가 늦어지고 있어요.
올보르 경찰이 정유라 씨를 대면조사해서 지난 주 초에 결과를 검찰에 보내기로 했는데, 덴마크 검찰에. 그런데 그게 이번 주 초에 이뤄지는 벌써 일주일 늦어져버렸습니다.
그다음 또 저는 하나 걱정하는 게 이 담당 검사가 무하마드 아산 검사라는 사람인데 이름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아랍계입니다.
아랍계들이 어떤 유럽의 이민통제 여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질지... 조금 다르지 않을까, 현지인하고.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는 덴마크 검찰이 당장 법원의 소송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거든요. 정유라 측에서.
[앵커]
송환이 결정되더라도 소송을 할 수 있다.
[인터뷰]
그래서 검찰 입장에서는 절차가 잘못됐다, 기각 당하면 망신 아닙니까? 그래서 그 전에는 신속성을 갖다가 강조했는데 이 법원 소송을 대비해서 정확성을 더 기하겠다,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있어서 30일날 과연 될까. 아마 기간이 연장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앵커]
송환 여부를 검토하는 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인터뷰]
구속 만기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이게 지금 구금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 기간도 연장을 할 수 있는 거죠?
[인터뷰]
그래서 지금 덴마크 검찰 법원에다가 우리나라 마치 구속기간 연장신청처럼 그렇게 한다는 지금 소식도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좀 궁금한 부분이 만약에 그 기간이 연장되지 않을 경우에 정유라 씨는어떻게 되는 거예요?
[인터뷰]
만일 구금기간이 만료되고 그다음 계속 조사할 필요가 있다면 일단 석방해야되죠.
[앵커]
그럼 덴마크 현지에서 검찰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번 가운데 지금 최순일 씨 입장이 좀 달라졌습니다.
저희가 아까 리포트를 통해서 보여드리기는 했습니다마는 처음에는 죽을 죄를 졌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억울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 한번 들어보고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최순실 / 국정농단 피의자 (지난해 10월) : (국민한테 한 말씀 하세요. 국민한테….) 죽을죄를 지었습니다.]
[최 순 실 / 국정농단 피의자 (지난 25일) : 여기는 더 이상 민주주의 특검이 아닙니다!여기는 자유 민주주의 특검이 아닙니다. 그리고박 대통령과 경제공동체임을 밝히라고 자백을 강요하고 있어요. 저는 너무 억울해요. 우리 애들까지 다 어린 손자까지 이렇게 하는 건...]
[앵커]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국정농단의 주인공인데 민주주의를 거론했고요. 그리고 손자까지 거론을 했습니다. 어떤 배경에서 나온 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인터뷰]
최초에 입국할 때 죄송합니다, 그랬던 거는 그 당시만 해도 대통령이 탄핵될 가능성, 있었기는 있었지만 좀 그래도 멀리 있던 일이고. 그래서 최순실 씨가 대통령이 자기 옆에 있는데 죄송합니다, 이런 사과 정도 하고 간단하게 법원의 재판을 받고 끝날 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과를 했는데 지금 한 두세 달 지나가면서 보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다. 변호사한테도 이야기를 다 들었을 거 아닙니까?
당신의 죄가, 특히 뇌물죄가 인정되면 거의 무지징역도 갈 수 있는 죄다. 그리고 이런 상태에서 더 이상 대통령 탄핵까지 다 이루어지고 또 헌법재판소에 탄핵재판 절차도 다 들어갈 것 아닙니까? 약간 추가 기울어져 있다, 자기한테 불리한 쪽으로. 이제 더 이상 막무가내로 나가도 손해 볼 것 더 이상 없다는 거죠.
그리고 여태까지 최순실 씨가 특검에 출석 안 했지 않았습니까. 계속 불응하고. 그다음 출석해서 묵비권 행사로 일관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이유를 대는 거죠.
검찰의 강압수사하고 민주특검이 아니고 그다음 검찰이 본래 해서는 안 될 3족을 멸한다는 이런 말까지 하면서 검찰이 비정상적으로, 불법적으로 자신을 압박하고 있으니까 나는 이런 검찰의 조사에 응할 수 없다, 이런 걸 나타나기 위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지금 특검은 이런 주장에 대해서 반박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최순실 씨의 체포영장 기간이 만료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 특검에서는 새로운 혐의로 체포영장을 또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는데 앞으로 절차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인터뷰]
아마 지금 최순실 씨의 뇌물죄에 관해서 검찰이 지금 특검이 조사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사실 좀 어렵습니다. 이재용 부회장도 영장 기각되고 대통령도 아직 대면조사도 못 했고. 그러니까 최순실 씨에 대해서 조사해서 뭔가 얻어내려고 했는데 거의 묵비권으로 지금 계속 버티고 있으니까 또 체포영장 기한은 48시간인데 이미 다 지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다른 죄, 또 있거든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죄. 그것으로 체포영장을 계속 발부받아서 48시간씩 계속 끊어가면서 조사를 하지 않을까. 그리고 법리적으로 구속영장 발부는 제가 법조인 입장에서 조금 무리한 법률 이론이다.
왜냐하면 이미 구속되어 있는데 또다시 사람이 몸이 두 개가 아닌데 영혼만 구속시킬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구속영장 발부는 힘드니까, 물리적으로. 아마 체포영장으로 계속 나갈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특검에서 체포영장을 새로 청구해서 발부를 받는 방안과 또 최순실 씨를 결론적으로 이런 조사 과정을 통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건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해 주신 거고요.
그런데 체포영장을 애초에 입시비리 관련해서 청구를 해서 발부를 받았단 말이에요. 체포영장 같은 경우는 거기에 적시된 혐의에 대해서만 조사를 할 수 있는 건가요?
[인터뷰]
아닙니다. 구속영장에 예컨대 구속영장에 여러 가지 범죄 사실이, 예컨대 절도로 되어 있다. 그런데 수사하다가 또 다른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자백을 하다 보면, 그러면 그걸 더 조사...
이 체포영장은 사람을 갖다가 잡아놓는다는 의미이지 체포영장에 기재된 범죄 사실만 조사한다 이 의미는 아닙니다.
[앵커]
그렇다면 만약에 지금 뇌물죄 관련해서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게 좀 어렵다면 다른 혐의를 갖다가 영장을 청구할 수 있을 텐데 그런 경우에도 발부를 일단 받으면 뇌물죄 관련해서도 조사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인터뷰]
그렇죠, 그리고 지금 뇌물죄에 관해서 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 기각 때문에 상당히 망설인다 할지 몰라도 체포영장은 좀 다릅니다. 구속영장은 사람을 구금하는 거고요, 20일동안. 10일, 10일 20일인데 체포영장은 지금 최순실 씨가 안 나오니까 그걸 갖다가 신병을 확보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앵커]
조사를 받으러 안 나오니까.
[인터뷰]
뇌물죄로 체포영장 청구해도 발부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거는.
[앵커]
어떤 혐의를 적용해서 이제 체포영장을 청구할지 이후에는 어떻게 전개될지 또 지켜 봐야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최순실 씨만 이렇게 억울하다고 얘기한 게 아니라 이경재 변호사, 변호인이조. 최 씨의 변호인, 이경재 변호사가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3족을 멸하겠다고 특검에서 했다. 이거 강압수사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물론 특검은 그런 적이 없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인권 침해다, 이런 이야기까지 했고 인권위 조사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까지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의도라고 보십니까?
[인터뷰]
제가 전반적으로 볼 때 지금 이게 제가 정확한 정황을 몰라서 그런데 이 최순실 씨가 특검에 나와서 바로 영상녹화실로 가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부장검사나 최순실 씨의 위치라든가 이 사건의 중요도를 따져서 부장검사 있지 않습니까, 파견 나온. 부장검사 티타임을 한 것 같아요.
티타임은 조사가 아니니까 이건 변호사가 입회를 안 해도 됩니다. 여기에서 아마 부장검사가 이 사건 좀 빨리 진술하십시오, 진술 안 할 경우에는 나라가 흔들리고 그렇다면 최순실 씨 자녀들한테도 나중에 그런 불명예가 올 거 아닙니까?
이런 식의 말을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특검도 지금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는 게 만일에 조사시에 그런 말을 했으면 조사한 담당검사가 밑에 평검사가 했으면 영상녹화 다 되어 있으니까 틀면 누구나 알 수 있는 건데 특검에서는 그런 사실이 없다. 이경재 변호사는 그런 사실이 있다. 그리고 변호사 참여권을 배제시켰다. 이건 볼 때 부장검사와 티타임 시간에 이 정도 말은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는 것을 가지고 이경재 변호사 쪽에서는 아마 최순실 씨의 어떤 강압수사에 대한 구실로 삼기 위해서 이야기한 것 같고요.
수사 과정에서는 이렇게 할 리도 없고. 다 영상녹화되는데 나중에 법원에서 재판받을 때이걸 이의를 제기할 수 있거든요.
이경재 변호사는 제3의 기관, 그러지만 제3의 기관에서 이거 다 결론날 때까지 특검 수사 못 한다고 하면 말이 안 되기 때문에 보통 이런 문제는 법원의 재판 중에 우리가 강압수사 받았습니다, 절차가 위법합니다.
이의를 제기하면 법원에서 영상녹화 틀어보자. 이렇게 확인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해서는 서로의 말이 다른 게 아마 절차에서 원래의 수사 절차냐. 아니면 그냥 간담, 부장검사와 수사 전에. 우리 0교시 수업하는 것 있잖아요.
정규수업은 아니지만 들어가서 이렇게 하는. 그런 식이었냐에 따라서 서로의 견해가 자기는 강압으로 보고 검찰은 그런 건 아니다.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 정확한 사실관계는 아직 드러나지 않았습니다마는 서로의 이야기가 다른 상황인데 이렇게 최순실 씨 측에서 억울하다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결국 시간끌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비판 여론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과정을 보고 화가 난 시민분들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경재 변호사가 한 시민과 마주쳤습니다. 한번 보면서 얘기하겠습니다.
[1인 시위자 : 변호사님, 최순실 씨가 민주주의의 의미를 알고 있습니까? 민주주의가 뭐래요? 최순실이. 네? 민주주의가 뭐래요?]
[이경재 / 최순실 씨 변호인 : 이 자리는 민주주의에 대해서 논쟁하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마치겠습니다.]
[1인 시위자 : 우리가 더, 시민이 더 억울합니다. 최순실 때문에. 최순실 때문에 우리가 너무 억울합니다.]
[앵커]
저희 방금 전에 들어온 얘기를 들어보면 특검에서는 영상녹화가 안 된다하네요. 조사 과정에서도. 그런 사실관계가 있었다는 점 전달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화면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많이 화가 나셨어요. 공감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편에서는 이 최순실 씨 측에서 반대 측의 여론을 모으려고 이러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있거든요. 일종의 여론전이다 이러는 건데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인터뷰]
제 생각에는 이건 최순실 씨나 대통령을 반대하는 측에 대해서 이렇게 들으라고 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최순실 씨나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아주 분노한 사람들은 아마 최순실 씨가 아무리 사과하고 해도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일부 언론에 의하면 지금 친박, 박사모 집회가 점점 커지고 있다고 해요. 그렇죠? 그 숫자가 늘고, 처음보다는. 그러면서 아마 지지층 결집. 그러니까 어차피 대통령에 대한 무슨 지지라고 해야 하지? 맹목적인 지지라고 하면 맞을까요. 그런 지지층에 대해서 좀 결집을 조금 하려는 의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앵커]
그래서일까요? 대통령도 인터뷰를 했습니다. 인터넷 매체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자신의 혐의에 대해서 모두 지금 적극적으로 부정을 했습니다. 왜 그런 걸로 보십니까?
[인터뷰]
제 생각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통령 역시 여론결집, 지지하는 여론결집 있고. 그다음 지금 헌재 탄핵 재판과 특검의 조사를 앞두고 있는데 여기에서 어떤 명분쌓기가 아닌가. 그러니까 특검이 어떻다, 그다음 전부 다 허구다. 산만큼 쌓아 올리고 있다. 이런 게 결국은 나중에 특검조사에 응할 것으로는 보이는데 2주 뒤로 예상되고 있는데. 만일에 안 하게 되더라도, 그걸 거부하게 될 때 명분쌓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저희가 조금 전에 내용을 정리한 걸 보여드렸는데 거기에 보면 경제공동체라는 말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엮었다. 억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단어에 대해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부인하는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인터뷰]
경제공동체라는 게 사실 법률적 용어는 아닙니다. EU의 경제공동체식으로. 같은 그러니까 서로 주머니를 같이한다는 이 뜻인데 결국 뇌물이라면, 그래서 제3자 뇌물제공이냐, 단순 뇌물이냐 다투는 게 최순실 씨가 받았던 돈들 있잖아요, 삼성으로부터.
승마지원비. 이게 과연 대통령이 받은 걸로 볼 수 있느냐. 그것 때문에 지금 경제공동체라는 말이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이나 최순실 씨, 모두 강력하게 전혀 그렇지 않다. 우리는 서로 친했던 적은 있지만 서로 생계를 같이 하고 네 돈이 내 돈이고 내 돈이 네 돈이다, 이런 식은 아니다. 지금 강조하는 거죠. 뇌물죄에 대한 혐의를 완전히 부인하는 거죠.
[앵커]
뇌물죄를 완전히 부인하는 것이다. 앞으로 그 부분에 수사가 어떻게 진행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대통령 같은 경우에 본인의 수사 내용, 다 거짓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주장이 앞으로 탄핵심판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걸로 보십니까?
[인터뷰]
탄핵심판에는 큰 영향이 없는 게 대통령이 작년 1차 담화부터 계속 유지돼 온 기조가 전부 부인입니다. 최순실 씨 자기가 한 것이고 나는 선의로 생각했고 나는 모르고 이런 태도를 일관되게 견지해 왔기 때문에. 그리고 대통령 대리인단도 그런 식으로 나왔기 때문에 탄핵재판관들에게 새로운 사실이다. 이렇게 해서 영향을... 참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저희가 아까 영상녹화 관련해서 잠깐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까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특검에는 영상녹화실 자체는 있는데 이번에 그런 발언들이 부장검사의 방에서 이루어진 일이다. 그러니까 아까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녹화된 내용은 없다, 이런 상황이다.
[인터뷰]
그래서 양쪽에서 서로 아니라고 할만한 근거가 있는 거죠.
[앵커]
사실관계는 정확히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주장들이 앞으로 수사 과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 부분을 주의깊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탄핵심판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더 해 보겠습니다. 전망을 해 봤으면 하는데 대통령 대리인단이 집단 사임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이 부분도 관심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박한철 소장이 빌미를 주기는 줬죠. 소장으로서 재판 진행에 관한 사항이 아니고 어떤 실체적인 사안에 대한 결론을 3월 13일까지 내야 한다. 이건 사실 저로서 제가 보기에는 부적절한 언사였다.
[앵커]
어떤 면에서요?
[인터뷰]
왜냐하면 선고를 3월 13일날 하면 재판관 구인이 다 독립된 한 분의 한 분의 독립된 재판관에 대한 평의가 있어야 합니다. 평의에서 우리 3월 13일에 하겠다. 그걸 발표하는 건 좋아요.
그런데 소장 혼자서 그렇게 이야기해 버리면 이게 소장이 어떤 재판관들, 나머지 여덟 분에게 어떤 영향을 행사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탄핵기각될 가능성이 있을지, 저는 인용될 가능성이 지금 저는 높다고 봅니다마는 그렇다 하더라도 결과의 정확성 못지 않게 절차를 공정성도 재판이 상대방을 설득시키는 데 설복시키는 데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대리인단이 공정함에 대해서 항의를 했고 그래서 고성이 오갔거든요. 그걸 보면 대리인단이 혹시 저는 사임할 가능성이 있지 않나, 그걸 이유로. 그런 생각이 들고. 전원 사임할 경우에는 지금 헌법재판소법은 변호사 강제주의입니다.
변호사가 무조건 있어야지 재판하게 되어 있는데 다만 사인의 경우입니다. 사인, 일반인. 그런데 대통령은 일반인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견해가 많아서 이 부분에 관해서 대리인단이 전원 사임했을 때 재판을 계속할 수 있을 것인가 의문은 있는데. 그게 변호사 강제주의가 적용되든 안 되든 대통령이 지금 아까 인터뷰에서 그렇게 강력히 부인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통령의 탄핵이라는 것은 국가적으로 중대한 문제인데 만일 생각해 보십시오. 국회소추위단만 있고 대통령 측에 아무도 안 나온다, 재판 계속 하겠다, 이거는 보기에는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앵커]
당시 발언이 있을 때 헌재 소장의 이야기가 헌재를 대표한 발언은 아니다, 이런 식의 해석이 있었는데 앞으로 그 발언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지켜 봐야겠고요. 지금 연휴 기간에도 특검 수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관련된 이야기를 할 것 같은데 그 기간 동안에도 저희가 정리해서 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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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특검과 헌재 전망해 보겠습니다. 자세한 내용 여상원 변호사와 얘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지금 일단 저희가 최순실 씨 관련 내용을 살펴보기는 했는데 이따가 얘기를 좀더 해 보도록 하고요. 오늘 특검에는 이대 교수들이 줄소환됐습니다. 지금 이대 입시 비리 관련된 내용은 수사가 마무리단계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인터뷰]
그렇죠. 본래 최경희 총장까지 아마 구속기소하려고 했었는데 소명 부족으로 영장이 기각되면서 이 부분에 관한 수사는 거의 마무리 단계로써 김경숙 학장하고 이 부분을 아마 기소하는 선에서 끝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이 정점에 있는 정유라 씨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덴마크에 있어요. 그런데 덴마크 검찰이 송환 여부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들었거든요.
[인터뷰]
본래 27일날 발표할 것이라는 말도 있었고 그런데 구속 만기가 30일이었죠. 30일까지는 할 것이라고 했는데 덴마크 자체에서 지금 절차가 늦어지고 있어요.
올보르 경찰이 정유라 씨를 대면조사해서 지난 주 초에 결과를 검찰에 보내기로 했는데, 덴마크 검찰에. 그런데 그게 이번 주 초에 이뤄지는 벌써 일주일 늦어져버렸습니다.
그다음 또 저는 하나 걱정하는 게 이 담당 검사가 무하마드 아산 검사라는 사람인데 이름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아랍계입니다.
아랍계들이 어떤 유럽의 이민통제 여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질지... 조금 다르지 않을까, 현지인하고.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는 덴마크 검찰이 당장 법원의 소송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거든요. 정유라 측에서.
[앵커]
송환이 결정되더라도 소송을 할 수 있다.
[인터뷰]
그래서 검찰 입장에서는 절차가 잘못됐다, 기각 당하면 망신 아닙니까? 그래서 그 전에는 신속성을 갖다가 강조했는데 이 법원 소송을 대비해서 정확성을 더 기하겠다,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있어서 30일날 과연 될까. 아마 기간이 연장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앵커]
송환 여부를 검토하는 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인터뷰]
구속 만기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이게 지금 구금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 기간도 연장을 할 수 있는 거죠?
[인터뷰]
그래서 지금 덴마크 검찰 법원에다가 우리나라 마치 구속기간 연장신청처럼 그렇게 한다는 지금 소식도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좀 궁금한 부분이 만약에 그 기간이 연장되지 않을 경우에 정유라 씨는어떻게 되는 거예요?
[인터뷰]
만일 구금기간이 만료되고 그다음 계속 조사할 필요가 있다면 일단 석방해야되죠.
[앵커]
그럼 덴마크 현지에서 검찰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번 가운데 지금 최순일 씨 입장이 좀 달라졌습니다.
저희가 아까 리포트를 통해서 보여드리기는 했습니다마는 처음에는 죽을 죄를 졌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억울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 한번 들어보고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최순실 / 국정농단 피의자 (지난해 10월) : (국민한테 한 말씀 하세요. 국민한테….) 죽을죄를 지었습니다.]
[최 순 실 / 국정농단 피의자 (지난 25일) : 여기는 더 이상 민주주의 특검이 아닙니다!여기는 자유 민주주의 특검이 아닙니다. 그리고박 대통령과 경제공동체임을 밝히라고 자백을 강요하고 있어요. 저는 너무 억울해요. 우리 애들까지 다 어린 손자까지 이렇게 하는 건...]
[앵커]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국정농단의 주인공인데 민주주의를 거론했고요. 그리고 손자까지 거론을 했습니다. 어떤 배경에서 나온 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인터뷰]
최초에 입국할 때 죄송합니다, 그랬던 거는 그 당시만 해도 대통령이 탄핵될 가능성, 있었기는 있었지만 좀 그래도 멀리 있던 일이고. 그래서 최순실 씨가 대통령이 자기 옆에 있는데 죄송합니다, 이런 사과 정도 하고 간단하게 법원의 재판을 받고 끝날 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과를 했는데 지금 한 두세 달 지나가면서 보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다. 변호사한테도 이야기를 다 들었을 거 아닙니까?
당신의 죄가, 특히 뇌물죄가 인정되면 거의 무지징역도 갈 수 있는 죄다. 그리고 이런 상태에서 더 이상 대통령 탄핵까지 다 이루어지고 또 헌법재판소에 탄핵재판 절차도 다 들어갈 것 아닙니까? 약간 추가 기울어져 있다, 자기한테 불리한 쪽으로. 이제 더 이상 막무가내로 나가도 손해 볼 것 더 이상 없다는 거죠.
그리고 여태까지 최순실 씨가 특검에 출석 안 했지 않았습니까. 계속 불응하고. 그다음 출석해서 묵비권 행사로 일관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이유를 대는 거죠.
검찰의 강압수사하고 민주특검이 아니고 그다음 검찰이 본래 해서는 안 될 3족을 멸한다는 이런 말까지 하면서 검찰이 비정상적으로, 불법적으로 자신을 압박하고 있으니까 나는 이런 검찰의 조사에 응할 수 없다, 이런 걸 나타나기 위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지금 특검은 이런 주장에 대해서 반박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최순실 씨의 체포영장 기간이 만료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 특검에서는 새로운 혐의로 체포영장을 또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는데 앞으로 절차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인터뷰]
아마 지금 최순실 씨의 뇌물죄에 관해서 검찰이 지금 특검이 조사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사실 좀 어렵습니다. 이재용 부회장도 영장 기각되고 대통령도 아직 대면조사도 못 했고. 그러니까 최순실 씨에 대해서 조사해서 뭔가 얻어내려고 했는데 거의 묵비권으로 지금 계속 버티고 있으니까 또 체포영장 기한은 48시간인데 이미 다 지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다른 죄, 또 있거든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죄. 그것으로 체포영장을 계속 발부받아서 48시간씩 계속 끊어가면서 조사를 하지 않을까. 그리고 법리적으로 구속영장 발부는 제가 법조인 입장에서 조금 무리한 법률 이론이다.
왜냐하면 이미 구속되어 있는데 또다시 사람이 몸이 두 개가 아닌데 영혼만 구속시킬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구속영장 발부는 힘드니까, 물리적으로. 아마 체포영장으로 계속 나갈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특검에서 체포영장을 새로 청구해서 발부를 받는 방안과 또 최순실 씨를 결론적으로 이런 조사 과정을 통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건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해 주신 거고요.
그런데 체포영장을 애초에 입시비리 관련해서 청구를 해서 발부를 받았단 말이에요. 체포영장 같은 경우는 거기에 적시된 혐의에 대해서만 조사를 할 수 있는 건가요?
[인터뷰]
아닙니다. 구속영장에 예컨대 구속영장에 여러 가지 범죄 사실이, 예컨대 절도로 되어 있다. 그런데 수사하다가 또 다른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자백을 하다 보면, 그러면 그걸 더 조사...
이 체포영장은 사람을 갖다가 잡아놓는다는 의미이지 체포영장에 기재된 범죄 사실만 조사한다 이 의미는 아닙니다.
[앵커]
그렇다면 만약에 지금 뇌물죄 관련해서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게 좀 어렵다면 다른 혐의를 갖다가 영장을 청구할 수 있을 텐데 그런 경우에도 발부를 일단 받으면 뇌물죄 관련해서도 조사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인터뷰]
그렇죠, 그리고 지금 뇌물죄에 관해서 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 기각 때문에 상당히 망설인다 할지 몰라도 체포영장은 좀 다릅니다. 구속영장은 사람을 구금하는 거고요, 20일동안. 10일, 10일 20일인데 체포영장은 지금 최순실 씨가 안 나오니까 그걸 갖다가 신병을 확보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앵커]
조사를 받으러 안 나오니까.
[인터뷰]
뇌물죄로 체포영장 청구해도 발부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거는.
[앵커]
어떤 혐의를 적용해서 이제 체포영장을 청구할지 이후에는 어떻게 전개될지 또 지켜 봐야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최순실 씨만 이렇게 억울하다고 얘기한 게 아니라 이경재 변호사, 변호인이조. 최 씨의 변호인, 이경재 변호사가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3족을 멸하겠다고 특검에서 했다. 이거 강압수사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물론 특검은 그런 적이 없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인권 침해다, 이런 이야기까지 했고 인권위 조사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까지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의도라고 보십니까?
[인터뷰]
제가 전반적으로 볼 때 지금 이게 제가 정확한 정황을 몰라서 그런데 이 최순실 씨가 특검에 나와서 바로 영상녹화실로 가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부장검사나 최순실 씨의 위치라든가 이 사건의 중요도를 따져서 부장검사 있지 않습니까, 파견 나온. 부장검사 티타임을 한 것 같아요.
티타임은 조사가 아니니까 이건 변호사가 입회를 안 해도 됩니다. 여기에서 아마 부장검사가 이 사건 좀 빨리 진술하십시오, 진술 안 할 경우에는 나라가 흔들리고 그렇다면 최순실 씨 자녀들한테도 나중에 그런 불명예가 올 거 아닙니까?
이런 식의 말을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특검도 지금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는 게 만일에 조사시에 그런 말을 했으면 조사한 담당검사가 밑에 평검사가 했으면 영상녹화 다 되어 있으니까 틀면 누구나 알 수 있는 건데 특검에서는 그런 사실이 없다. 이경재 변호사는 그런 사실이 있다. 그리고 변호사 참여권을 배제시켰다. 이건 볼 때 부장검사와 티타임 시간에 이 정도 말은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는 것을 가지고 이경재 변호사 쪽에서는 아마 최순실 씨의 어떤 강압수사에 대한 구실로 삼기 위해서 이야기한 것 같고요.
수사 과정에서는 이렇게 할 리도 없고. 다 영상녹화되는데 나중에 법원에서 재판받을 때이걸 이의를 제기할 수 있거든요.
이경재 변호사는 제3의 기관, 그러지만 제3의 기관에서 이거 다 결론날 때까지 특검 수사 못 한다고 하면 말이 안 되기 때문에 보통 이런 문제는 법원의 재판 중에 우리가 강압수사 받았습니다, 절차가 위법합니다.
이의를 제기하면 법원에서 영상녹화 틀어보자. 이렇게 확인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해서는 서로의 말이 다른 게 아마 절차에서 원래의 수사 절차냐. 아니면 그냥 간담, 부장검사와 수사 전에. 우리 0교시 수업하는 것 있잖아요.
정규수업은 아니지만 들어가서 이렇게 하는. 그런 식이었냐에 따라서 서로의 견해가 자기는 강압으로 보고 검찰은 그런 건 아니다.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 정확한 사실관계는 아직 드러나지 않았습니다마는 서로의 이야기가 다른 상황인데 이렇게 최순실 씨 측에서 억울하다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결국 시간끌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비판 여론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과정을 보고 화가 난 시민분들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경재 변호사가 한 시민과 마주쳤습니다. 한번 보면서 얘기하겠습니다.
[1인 시위자 : 변호사님, 최순실 씨가 민주주의의 의미를 알고 있습니까? 민주주의가 뭐래요? 최순실이. 네? 민주주의가 뭐래요?]
[이경재 / 최순실 씨 변호인 : 이 자리는 민주주의에 대해서 논쟁하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마치겠습니다.]
[1인 시위자 : 우리가 더, 시민이 더 억울합니다. 최순실 때문에. 최순실 때문에 우리가 너무 억울합니다.]
[앵커]
저희 방금 전에 들어온 얘기를 들어보면 특검에서는 영상녹화가 안 된다하네요. 조사 과정에서도. 그런 사실관계가 있었다는 점 전달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화면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많이 화가 나셨어요. 공감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편에서는 이 최순실 씨 측에서 반대 측의 여론을 모으려고 이러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있거든요. 일종의 여론전이다 이러는 건데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인터뷰]
제 생각에는 이건 최순실 씨나 대통령을 반대하는 측에 대해서 이렇게 들으라고 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최순실 씨나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아주 분노한 사람들은 아마 최순실 씨가 아무리 사과하고 해도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일부 언론에 의하면 지금 친박, 박사모 집회가 점점 커지고 있다고 해요. 그렇죠? 그 숫자가 늘고, 처음보다는. 그러면서 아마 지지층 결집. 그러니까 어차피 대통령에 대한 무슨 지지라고 해야 하지? 맹목적인 지지라고 하면 맞을까요. 그런 지지층에 대해서 좀 결집을 조금 하려는 의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앵커]
그래서일까요? 대통령도 인터뷰를 했습니다. 인터넷 매체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자신의 혐의에 대해서 모두 지금 적극적으로 부정을 했습니다. 왜 그런 걸로 보십니까?
[인터뷰]
제 생각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통령 역시 여론결집, 지지하는 여론결집 있고. 그다음 지금 헌재 탄핵 재판과 특검의 조사를 앞두고 있는데 여기에서 어떤 명분쌓기가 아닌가. 그러니까 특검이 어떻다, 그다음 전부 다 허구다. 산만큼 쌓아 올리고 있다. 이런 게 결국은 나중에 특검조사에 응할 것으로는 보이는데 2주 뒤로 예상되고 있는데. 만일에 안 하게 되더라도, 그걸 거부하게 될 때 명분쌓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저희가 조금 전에 내용을 정리한 걸 보여드렸는데 거기에 보면 경제공동체라는 말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엮었다. 억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단어에 대해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부인하는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인터뷰]
경제공동체라는 게 사실 법률적 용어는 아닙니다. EU의 경제공동체식으로. 같은 그러니까 서로 주머니를 같이한다는 이 뜻인데 결국 뇌물이라면, 그래서 제3자 뇌물제공이냐, 단순 뇌물이냐 다투는 게 최순실 씨가 받았던 돈들 있잖아요, 삼성으로부터.
승마지원비. 이게 과연 대통령이 받은 걸로 볼 수 있느냐. 그것 때문에 지금 경제공동체라는 말이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이나 최순실 씨, 모두 강력하게 전혀 그렇지 않다. 우리는 서로 친했던 적은 있지만 서로 생계를 같이 하고 네 돈이 내 돈이고 내 돈이 네 돈이다, 이런 식은 아니다. 지금 강조하는 거죠. 뇌물죄에 대한 혐의를 완전히 부인하는 거죠.
[앵커]
뇌물죄를 완전히 부인하는 것이다. 앞으로 그 부분에 수사가 어떻게 진행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대통령 같은 경우에 본인의 수사 내용, 다 거짓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주장이 앞으로 탄핵심판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걸로 보십니까?
[인터뷰]
탄핵심판에는 큰 영향이 없는 게 대통령이 작년 1차 담화부터 계속 유지돼 온 기조가 전부 부인입니다. 최순실 씨 자기가 한 것이고 나는 선의로 생각했고 나는 모르고 이런 태도를 일관되게 견지해 왔기 때문에. 그리고 대통령 대리인단도 그런 식으로 나왔기 때문에 탄핵재판관들에게 새로운 사실이다. 이렇게 해서 영향을... 참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저희가 아까 영상녹화 관련해서 잠깐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까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특검에는 영상녹화실 자체는 있는데 이번에 그런 발언들이 부장검사의 방에서 이루어진 일이다. 그러니까 아까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녹화된 내용은 없다, 이런 상황이다.
[인터뷰]
그래서 양쪽에서 서로 아니라고 할만한 근거가 있는 거죠.
[앵커]
사실관계는 정확히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주장들이 앞으로 수사 과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 부분을 주의깊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탄핵심판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더 해 보겠습니다. 전망을 해 봤으면 하는데 대통령 대리인단이 집단 사임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이 부분도 관심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박한철 소장이 빌미를 주기는 줬죠. 소장으로서 재판 진행에 관한 사항이 아니고 어떤 실체적인 사안에 대한 결론을 3월 13일까지 내야 한다. 이건 사실 저로서 제가 보기에는 부적절한 언사였다.
[앵커]
어떤 면에서요?
[인터뷰]
왜냐하면 선고를 3월 13일날 하면 재판관 구인이 다 독립된 한 분의 한 분의 독립된 재판관에 대한 평의가 있어야 합니다. 평의에서 우리 3월 13일에 하겠다. 그걸 발표하는 건 좋아요.
그런데 소장 혼자서 그렇게 이야기해 버리면 이게 소장이 어떤 재판관들, 나머지 여덟 분에게 어떤 영향을 행사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탄핵기각될 가능성이 있을지, 저는 인용될 가능성이 지금 저는 높다고 봅니다마는 그렇다 하더라도 결과의 정확성 못지 않게 절차를 공정성도 재판이 상대방을 설득시키는 데 설복시키는 데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대리인단이 공정함에 대해서 항의를 했고 그래서 고성이 오갔거든요. 그걸 보면 대리인단이 혹시 저는 사임할 가능성이 있지 않나, 그걸 이유로. 그런 생각이 들고. 전원 사임할 경우에는 지금 헌법재판소법은 변호사 강제주의입니다.
변호사가 무조건 있어야지 재판하게 되어 있는데 다만 사인의 경우입니다. 사인, 일반인. 그런데 대통령은 일반인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견해가 많아서 이 부분에 관해서 대리인단이 전원 사임했을 때 재판을 계속할 수 있을 것인가 의문은 있는데. 그게 변호사 강제주의가 적용되든 안 되든 대통령이 지금 아까 인터뷰에서 그렇게 강력히 부인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통령의 탄핵이라는 것은 국가적으로 중대한 문제인데 만일 생각해 보십시오. 국회소추위단만 있고 대통령 측에 아무도 안 나온다, 재판 계속 하겠다, 이거는 보기에는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앵커]
당시 발언이 있을 때 헌재 소장의 이야기가 헌재를 대표한 발언은 아니다, 이런 식의 해석이 있었는데 앞으로 그 발언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지켜 봐야겠고요. 지금 연휴 기간에도 특검 수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관련된 이야기를 할 것 같은데 그 기간 동안에도 저희가 정리해서 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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