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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지열 / 변호사
[앵커]
특검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특검 수사가 오늘로 40일차입니다. 70일의 기간 중 절반 이상의 시간이 흘렀는데요. 설 연휴가 지나면 특검이 박 대통령 대면조사와 청와대 압수수색에 나설 예정이라고 합니다. 특검 수사의 성과와 남은 과제들 짚어보겠습니다. 양지열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특검 수사 지나온 날보다 남아 있는 날들이 더 짧습니다. 반환점을 돌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그동안 어떤 성과들이 있었다고 평가를 하십니까?
[인터뷰]
우리는 보통 특검이라는 과거 경우를 보았을 때는 별로 얻는 것이 없었죠. 국회에서 상설특검법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특검이라는 게 정치적인 해결 수단이지 실적이 있었느냐라고 했었지만 이번 특검 같은 경우 많이 다른 양상을 보였죠. 일단 현재 구속자만 해도 10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게다가 물론 검찰특별수사본부에서 기초적인 자료를 많이 확보했던 덕분도 있었지만 그걸 받아서 더 추가적으로 많은 부분을 확대를 했고 기존의 검찰에서 하지 못했던 블랙리스트와 관련해서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나 조윤선 당시 현직 장관을 처음으로 구속하기도 했었고요.
또 이화여대와 관련해서 이미 남궁곤 차장이라든가 김경숙 학장이라든가 현직 교수들까지 4명을 구속하는 상당 부분 실체를 밝혀내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들을 볼 때 물론 이 모든 것들이 탄핵 정국과 관련이 있기는 하지만 박 대통령과 다 연관된 부분들이라고 봤을 때는 현재까지의 성과는 좋은 편이라고 봐야겠죠.
[앵커]
특검이 수사에 착수한 초기부터 가장 중점을 뒀던 부분이 뇌물죄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하는 데는 실패를 했어요. 이 부분이 특검 수사에 어느 정도 제동으로 될까 이런 우려가 있는데요.
[인터뷰]
저도 영장 기각 이후 그런 우려를 하는 분들이 많았는데 꼭 그렇게 볼 것은 아닌 게 애초에 검찰에서는 2개의 재단 미르와 K스포츠재단에 출연했던 부분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강요 이런 쪽으로 봤었고 그 법리를 조금 더 뇌물 쪽으로 진전을 시키자라는 게 특검의 논리였습니다. 그래서 특검이 수사를 한 이후에 사실 삼성에 대해서 최순실 씨 일가와 관련해서 삼성이 보다 직접적으로 지원을 해줬다라는 부분은 많은 경우 사실로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그게 뇌물까지 가기 위해서는 얼마나 강요나 압박에 의해서가 아닌 얼마나 적극적이고 자발적으로 한 것이냐를 밝혀야 되는데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영장의 발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는 했지만 특검의 모습은 지금도 그걸 포기하는 상황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외에도 황성수 삼성전자 상무라든가 아니면 박상진 승마협회 회장을 불러서 계속해서 추가적인 사실 관계를 파악하려고 하고 있고 최순실 씨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뇌물로 직접적으로 수사를 하지 않았지만 체포영장까지 발부받아 조사하고 있는 부분도 뇌물죄를 포기했다라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더 강화하고 더 보강해서 영장 발부 여부와 상관없이 뇌물죄는 밀어붙일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남아 있는 30일 동안에 특검수사가 조금 더 집중해야 할 부분도 역시 뇌물죄라고 보시나요?
[인터뷰]
큰 부분은 잠깐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어떻게 보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큰 산을 올라가는 데 있어서 지금 베이스캠프들을 차린 형국이다. 그래서 더 험악한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검찰의 수사 입장에서도 현직 대통령을 수사한다는 것은 엄청난 일이지 않습니까. 정치적으로 판단을 떠나서. 그 부분을 얼마만큼이나 잘 대비를 해서 수사를 하느냐라는 과제가 남아 있을 것이고요. 그 과제의 핵심은 결국에는 뇌물죄가 될 것이지만 예를 들어서 블랙리스트의 경우 처음 등장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블랙리스트를 형법적으로 봤었을 때 직권남용이라든가 업무방해에 그치지만 이걸 헌법적인 가치로 본다면 엄청난 사건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보강 같은 것도 필요하겠죠.
[앵커]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었고 김기춘, 조윤선 전 장관은 아예 구속이 됐고요. 설 연휴가 끝나면 본격적으로 또 2라운드가 시작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박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 이야기를 특검이 했습니다. 박 대통령이 이걸 받아들일까요?
[인터뷰]
글쎄요. 그게 참... 그동안에 원칙적으로 수사에 많은 협조하겠다는 말씀을 계속 거듭해왔죠. 그리고 얼마 전 한 인터넷언론과의 인터뷰에서도 검찰, 특검의 수사는 받을 것처럼 말씀하셨지만 늘 전제조건이 붙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정치적 중립성이 담보돼야 한다는 부분인데 그걸 이용해서 검찰에서부터 특검수사까지 계속 거부를 해 왔고 또 공교롭게도 참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지만 최순실 씨가 특검에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강제집행을 가는 첫 소환 때도 자유민주주의를 위반한 특검이라는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최순실 씨가 이야기를 했지만 그게 마치 해석하기에는 받아들이는 사람이 보기에는 이건 정치적으로 중립성이 없는 특검이구나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성사여부는 참 미지수이기는 합니다.
다만 개인적으로 바란다면 그래도 대통령으로서 수사를 받는 게 대통령으로서 직무는 정지되어 있지만 대통령으로서 받으면 오히려 어느 정도 존중을 받으면서 수사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것이 박근혜 대통령에게도 전혀 불리한 상황은 아닐 거라고 봅니다마는 제가 판단할 문제는 아니니까요.
[앵커]
존중을 받으면서 조사를 받을 수 있지 않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만약에 박 대통령이 조사를 받겠다라고 받아들인다면 특검 사무실로 가서 조사를 받는 겁니까, 아니면 청와대에서 받는 겁니까?
[인터뷰]
지금은 가능성 면에 있어서는 제3지대 얘기가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대통령에 대한 수사 가능성이 처음 나왔을 때부터 청와대로 특검 수사팀이 들어간다라고 한다면 청와대라는 공간 자체가 가지고 있는 특검 입장에서 불리하죠. 사실 현직 대통령이 머무르고 있는 공간 자체이고 대통령의 집무 공간이라는 곳이고 공적인 기관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정서적 위축이라고 할 부분들 그런 것들도 감당해야 할 상황이고 또 그렇다고 대통령을 소환해서 특검사무실에서 조사받게 하는 것도 역시 여전히 아직까지는 국가원수인데 그 지위에 맞지 않는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제3지대에서 비공개로 만남을 가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것이 중론으로 보입니다.
[앵커]
한 번 조사하기도 힘든데요. 대면조사를 한 번 더 진행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한 번 조사할 때 조사할 내용이 너무나 많아요. 어떤 내용들을 가장 집중할까요?
[인터뷰]
현재로서는 모든 종류의 화살표들이 다 대통령을 가리키고 있지 않습니까? 국정농단과 관련해서도 정호성 전 비서관이 대통령의 큰 목표, 큰 뜻에 따라서 최순실 씨에게 문서들을 다 줬었다라는 것이고 안종범 전 수석 같은 경우에는 매번 통화할 때마다 어쩔 때는 한 시간 가까이 대통령의 업무 지시 사항을 다 받아적어가면서 결국에는 두 재단으로부터 모금했었다.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블랙리스트도 역시 조윤선 당시 정무수석이었고 또 비서실장이었고 그러면 그 위로 올라가는 건 대통령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있을 것이고.
아직까지 가장 헌법재판소에서 소명을 하라고 그랬는데도 불투명하다라고 보이는 것이 세월호 7시간과 관련된 부분이고 또 특검의 속도가 상대적으로 늦고 있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일종에 의료농단이라고 할까요. 의료와 관련된 의혹들도 있어서 말씀을 하신 것처럼 이런 것들을 다 정리를 해서 한 번에 수사를 한다는 게 특검 입장에서 굉장히 큰 부담일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얼마만큼이나 효율적이고 얼마만큼 가장 핵심적인 부분만을 수사의 초점을 맞추느냐, 그런 부분을 수사 전까지 가장 많이 추려서 접근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대통령 대면조사 이전에 특검이 청와대 압수수색을 하겠다는 이런 계획을 발표했죠. 청와대는 계속해서 버티고 있고요. 이게 가능할까요?
[인터뷰]
일단 청와대 같은 경우 버티고 있는 이유가 군사상 비밀에 해당하는 보안구역이라는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한 여론이라고 해야 할까요. 이런 부분은 참 받아들이기 어렵게 됐죠. 그동안 얼마나 많은 손님들이 이른바 보안손님으로 보안과 관계없이 드나들었으니까. 그런데도 국가가 안보상 이걸 개방할 수 없다고 한다면 뭔가 여론에 굉장히 불이익으로 돌아갈 것으로 보이고요.
그걸 떠나서 법리적으로 그렇습니다. 전체 청와대 전체 구역이 보안시설이라고 볼 수 있느냐. 특검에서는 상당 부분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경력이 있는 사람이라든가 아니면 주변 관계자들을 통해서 이 구역만큼, 예를 들어서 비서실장의 집무실이라든가 민정수석실이라든가 민정수석실 바깥으로 드나든 곳 말고 그 내부 자체는 사실 거기까지는 보안구역이라고 보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이나 이명박 전 대통령 때도 청와대에서 촬영했던 사진도 많이 공개된 게 있어요. 그런 것들을 딱딱 집어서 그야말로 꼭 집어서 이 부분을 우리가 보겠다고 요청할 것이고 그렇게 될 경우에는 설령 군사상 비밀구역이라도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없다고 본다면 거절할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의 단서도 달려있기 때문에 막연한 거부는 더 이상 어렵지 않을까 봅니다.
[앵커]
청와대 압수수색을 하겠다, 언제 하겠다라고 이렇게 일자가 나온 것부터가 아이러니한데요. 과연 이렇게 한 압수수색이 실익이 있겠느냐, 하더라도 때를 한참 놓친 게 아니냐는 지적이 있거든요.
[인터뷰]
때를 놓고 본다면 정말 우리가 지금 제기되고 있는 의혹 중 하나가 이미 이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청와대에서 수차례 거쳐서 대책회의라는 걸 했었다. 그래서 김기춘 전 비서실장 같은 경우에도 명패 하나도 안 남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병우 전 수석 같은 경우에도 휴대전화도 껍질만 남았다는 것이고. 특검이 보고자 하는 것은 그렇더라도 그렇게 증거를 없앤 흔적이라도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고 또 지금 세월호 7시간 관련해서는 박 대통령 측에서는 관저 집무실이라는 표현을 써가면서 관저에 머물고 있었지만 또 그곳에서 정상적으로 모든 보고를 받고 업무를 봤다고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청와대의 관저 집무실이라고 부르는 공간이 있느냐, 없느냐를 봐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여전히 특검 입장에서는 의미있는 공간도 있다, 또 정호성 전 비서관은 원칙적으로 청와대에서는 보안시설이 된 컴퓨터물 사용을 해야 하고 그것들은 바깥으로 이메일 유출이 안 되는데 지금 얘기로는 개인적으로 허가를 받아서 별도의 컴퓨터를 썼다고 하니까 그게 어떻게 설치가 가능했느냐. 단순히 말해서 일반 랜선 같은 것을 연결해서 인터넷을 쓸 수가 없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어떤 구도로 해서 정호성 전 비서관이 최순실 씨와 이메일을 주고 받았구나라는 현장 확인할 필요가 있는 거죠.
[앵커]
대통령 이야기는 여기까지 해 보고요.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문체부 인사에 개입한 정황을 포착했다, 특검이 포착을 했다고 해요. 조만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가 이뤄지겠죠?
[인터뷰]
사실 민정수석이 가지고 있는 자리에 대한 중요성 때문에 이렇게까지 많은 국정농단이 벌어지고 있는 동안 과연 우병우 전 수석이 이분을 전혀 모르고 있었겠느냐는 것이 수사 초기부터 많이 나오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적극적으로 어떤 일에 가담했다기보다도 알고도 모르는 척 하거나 아니면 뒤에서 법리검토 식으로 간접적으로 도움을 줬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여태까지는 실마리를 찾지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일종에 김기춘 전 비서실장에 의해서 문체부 고위직 관료들에 대한 불이익, 인사 불이익이 있었고 그 두 번째로 한 번 더 있었는데 그건 바로 민정수석실에서 명단을 작성한 것으로 보여서 이게 사실로 확인이 된다면 우 전 수석도 관여했다고 보는 게 당연히 합리적인 추론이겠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수사가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리고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는 국내 송환이 초기에 생각했던 것보다 길어지는 분위기예요. 덴마크 경찰이 추가 자료를 요청했다고 하는데요. 이 추가 자료를 요청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로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인터뷰]
우리가 범죄인 인도 협약의 체결에 따라서 할 때 가장 요건이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범죄가 되고 덴마크에서도 범죄가 돼야 하거든요. 그래서 덴마크 현지에서는 구금된 상황에서 수사를 하고 있지만 무엇보다 이화여대에 관한 업무방해는 덴마크 검찰에서 쉽게 파악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제공한 서류들만 가지고 법리검토를 해서 아, 이런 비슷한 사안이 있고 똑같은 사안이 덴마크에서도 벌어졌다면 이것도 범죄구나, 그러니 인도를 해줘야겠다는 이런 결정을 1차적으로 해 줘야 하는데 아마도 덴마크 쪽에서 봤을 때는 조금은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그거 확인하는 데 벌써 1~2주 정도는 최소한 필요한 상황이 되는 거죠.
[앵커]
그리고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 선고 기일을 3월 13일 이전에, 늦어도 3월 13일 이전에는 끝내야 된다 이렇게 박한철 헌재소장이 이런 발언을 했죠. 그래서 대통령 대리인들과 감정적인 마찰을 빚은 것으로 보여요.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그걸 대리인단이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라는 식으로 헌법재판소를 비판하는 것은 그야말로 정말 무례한 겁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에 대해서. 왜냐하면 다른 게 아니라 박한철 헌법재판소 소장이 임기를 앞두고 실제로 그렇게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행동을 하려고 했으면 미리 공개적으로 얘기할 이유가 없습니다. 변론 기일을 그냥 3월 13일 이전으로 잡아놓고 거기에서 끝내버리면 되는 거거든요. 그건 재판관들의 전적인 재량 사항입니다. 그걸 오히려 국민들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많이 의식하고 있는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왜 그렇게 선을 가지고 끝낼 수밖에 없는가에 관한 헌법적인 위기 상황을 설명한 것이지 이게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했다고 볼 수 없는 겁니다. 말 대로 정치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면 그야말로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몰래 그렇게 하셨으면 되는 겁니다.
[앵커]
어떻게 보면 대통령 대리인단이 조금 무리한 주장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도 되는 거겠죠.
[인터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특검 수사 상황 알아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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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특검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특검 수사가 오늘로 40일차입니다. 70일의 기간 중 절반 이상의 시간이 흘렀는데요. 설 연휴가 지나면 특검이 박 대통령 대면조사와 청와대 압수수색에 나설 예정이라고 합니다. 특검 수사의 성과와 남은 과제들 짚어보겠습니다. 양지열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특검 수사 지나온 날보다 남아 있는 날들이 더 짧습니다. 반환점을 돌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그동안 어떤 성과들이 있었다고 평가를 하십니까?
[인터뷰]
우리는 보통 특검이라는 과거 경우를 보았을 때는 별로 얻는 것이 없었죠. 국회에서 상설특검법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특검이라는 게 정치적인 해결 수단이지 실적이 있었느냐라고 했었지만 이번 특검 같은 경우 많이 다른 양상을 보였죠. 일단 현재 구속자만 해도 10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게다가 물론 검찰특별수사본부에서 기초적인 자료를 많이 확보했던 덕분도 있었지만 그걸 받아서 더 추가적으로 많은 부분을 확대를 했고 기존의 검찰에서 하지 못했던 블랙리스트와 관련해서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나 조윤선 당시 현직 장관을 처음으로 구속하기도 했었고요.
또 이화여대와 관련해서 이미 남궁곤 차장이라든가 김경숙 학장이라든가 현직 교수들까지 4명을 구속하는 상당 부분 실체를 밝혀내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들을 볼 때 물론 이 모든 것들이 탄핵 정국과 관련이 있기는 하지만 박 대통령과 다 연관된 부분들이라고 봤을 때는 현재까지의 성과는 좋은 편이라고 봐야겠죠.
[앵커]
특검이 수사에 착수한 초기부터 가장 중점을 뒀던 부분이 뇌물죄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하는 데는 실패를 했어요. 이 부분이 특검 수사에 어느 정도 제동으로 될까 이런 우려가 있는데요.
[인터뷰]
저도 영장 기각 이후 그런 우려를 하는 분들이 많았는데 꼭 그렇게 볼 것은 아닌 게 애초에 검찰에서는 2개의 재단 미르와 K스포츠재단에 출연했던 부분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강요 이런 쪽으로 봤었고 그 법리를 조금 더 뇌물 쪽으로 진전을 시키자라는 게 특검의 논리였습니다. 그래서 특검이 수사를 한 이후에 사실 삼성에 대해서 최순실 씨 일가와 관련해서 삼성이 보다 직접적으로 지원을 해줬다라는 부분은 많은 경우 사실로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그게 뇌물까지 가기 위해서는 얼마나 강요나 압박에 의해서가 아닌 얼마나 적극적이고 자발적으로 한 것이냐를 밝혀야 되는데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영장의 발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는 했지만 특검의 모습은 지금도 그걸 포기하는 상황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외에도 황성수 삼성전자 상무라든가 아니면 박상진 승마협회 회장을 불러서 계속해서 추가적인 사실 관계를 파악하려고 하고 있고 최순실 씨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뇌물로 직접적으로 수사를 하지 않았지만 체포영장까지 발부받아 조사하고 있는 부분도 뇌물죄를 포기했다라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더 강화하고 더 보강해서 영장 발부 여부와 상관없이 뇌물죄는 밀어붙일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남아 있는 30일 동안에 특검수사가 조금 더 집중해야 할 부분도 역시 뇌물죄라고 보시나요?
[인터뷰]
큰 부분은 잠깐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어떻게 보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큰 산을 올라가는 데 있어서 지금 베이스캠프들을 차린 형국이다. 그래서 더 험악한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검찰의 수사 입장에서도 현직 대통령을 수사한다는 것은 엄청난 일이지 않습니까. 정치적으로 판단을 떠나서. 그 부분을 얼마만큼이나 잘 대비를 해서 수사를 하느냐라는 과제가 남아 있을 것이고요. 그 과제의 핵심은 결국에는 뇌물죄가 될 것이지만 예를 들어서 블랙리스트의 경우 처음 등장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블랙리스트를 형법적으로 봤었을 때 직권남용이라든가 업무방해에 그치지만 이걸 헌법적인 가치로 본다면 엄청난 사건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보강 같은 것도 필요하겠죠.
[앵커]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었고 김기춘, 조윤선 전 장관은 아예 구속이 됐고요. 설 연휴가 끝나면 본격적으로 또 2라운드가 시작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박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 이야기를 특검이 했습니다. 박 대통령이 이걸 받아들일까요?
[인터뷰]
글쎄요. 그게 참... 그동안에 원칙적으로 수사에 많은 협조하겠다는 말씀을 계속 거듭해왔죠. 그리고 얼마 전 한 인터넷언론과의 인터뷰에서도 검찰, 특검의 수사는 받을 것처럼 말씀하셨지만 늘 전제조건이 붙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정치적 중립성이 담보돼야 한다는 부분인데 그걸 이용해서 검찰에서부터 특검수사까지 계속 거부를 해 왔고 또 공교롭게도 참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지만 최순실 씨가 특검에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강제집행을 가는 첫 소환 때도 자유민주주의를 위반한 특검이라는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최순실 씨가 이야기를 했지만 그게 마치 해석하기에는 받아들이는 사람이 보기에는 이건 정치적으로 중립성이 없는 특검이구나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성사여부는 참 미지수이기는 합니다.
다만 개인적으로 바란다면 그래도 대통령으로서 수사를 받는 게 대통령으로서 직무는 정지되어 있지만 대통령으로서 받으면 오히려 어느 정도 존중을 받으면서 수사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것이 박근혜 대통령에게도 전혀 불리한 상황은 아닐 거라고 봅니다마는 제가 판단할 문제는 아니니까요.
[앵커]
존중을 받으면서 조사를 받을 수 있지 않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만약에 박 대통령이 조사를 받겠다라고 받아들인다면 특검 사무실로 가서 조사를 받는 겁니까, 아니면 청와대에서 받는 겁니까?
[인터뷰]
지금은 가능성 면에 있어서는 제3지대 얘기가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대통령에 대한 수사 가능성이 처음 나왔을 때부터 청와대로 특검 수사팀이 들어간다라고 한다면 청와대라는 공간 자체가 가지고 있는 특검 입장에서 불리하죠. 사실 현직 대통령이 머무르고 있는 공간 자체이고 대통령의 집무 공간이라는 곳이고 공적인 기관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정서적 위축이라고 할 부분들 그런 것들도 감당해야 할 상황이고 또 그렇다고 대통령을 소환해서 특검사무실에서 조사받게 하는 것도 역시 여전히 아직까지는 국가원수인데 그 지위에 맞지 않는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제3지대에서 비공개로 만남을 가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것이 중론으로 보입니다.
[앵커]
한 번 조사하기도 힘든데요. 대면조사를 한 번 더 진행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한 번 조사할 때 조사할 내용이 너무나 많아요. 어떤 내용들을 가장 집중할까요?
[인터뷰]
현재로서는 모든 종류의 화살표들이 다 대통령을 가리키고 있지 않습니까? 국정농단과 관련해서도 정호성 전 비서관이 대통령의 큰 목표, 큰 뜻에 따라서 최순실 씨에게 문서들을 다 줬었다라는 것이고 안종범 전 수석 같은 경우에는 매번 통화할 때마다 어쩔 때는 한 시간 가까이 대통령의 업무 지시 사항을 다 받아적어가면서 결국에는 두 재단으로부터 모금했었다.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블랙리스트도 역시 조윤선 당시 정무수석이었고 또 비서실장이었고 그러면 그 위로 올라가는 건 대통령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있을 것이고.
아직까지 가장 헌법재판소에서 소명을 하라고 그랬는데도 불투명하다라고 보이는 것이 세월호 7시간과 관련된 부분이고 또 특검의 속도가 상대적으로 늦고 있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일종에 의료농단이라고 할까요. 의료와 관련된 의혹들도 있어서 말씀을 하신 것처럼 이런 것들을 다 정리를 해서 한 번에 수사를 한다는 게 특검 입장에서 굉장히 큰 부담일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얼마만큼이나 효율적이고 얼마만큼 가장 핵심적인 부분만을 수사의 초점을 맞추느냐, 그런 부분을 수사 전까지 가장 많이 추려서 접근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대통령 대면조사 이전에 특검이 청와대 압수수색을 하겠다는 이런 계획을 발표했죠. 청와대는 계속해서 버티고 있고요. 이게 가능할까요?
[인터뷰]
일단 청와대 같은 경우 버티고 있는 이유가 군사상 비밀에 해당하는 보안구역이라는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한 여론이라고 해야 할까요. 이런 부분은 참 받아들이기 어렵게 됐죠. 그동안 얼마나 많은 손님들이 이른바 보안손님으로 보안과 관계없이 드나들었으니까. 그런데도 국가가 안보상 이걸 개방할 수 없다고 한다면 뭔가 여론에 굉장히 불이익으로 돌아갈 것으로 보이고요.
그걸 떠나서 법리적으로 그렇습니다. 전체 청와대 전체 구역이 보안시설이라고 볼 수 있느냐. 특검에서는 상당 부분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경력이 있는 사람이라든가 아니면 주변 관계자들을 통해서 이 구역만큼, 예를 들어서 비서실장의 집무실이라든가 민정수석실이라든가 민정수석실 바깥으로 드나든 곳 말고 그 내부 자체는 사실 거기까지는 보안구역이라고 보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이나 이명박 전 대통령 때도 청와대에서 촬영했던 사진도 많이 공개된 게 있어요. 그런 것들을 딱딱 집어서 그야말로 꼭 집어서 이 부분을 우리가 보겠다고 요청할 것이고 그렇게 될 경우에는 설령 군사상 비밀구역이라도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없다고 본다면 거절할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의 단서도 달려있기 때문에 막연한 거부는 더 이상 어렵지 않을까 봅니다.
[앵커]
청와대 압수수색을 하겠다, 언제 하겠다라고 이렇게 일자가 나온 것부터가 아이러니한데요. 과연 이렇게 한 압수수색이 실익이 있겠느냐, 하더라도 때를 한참 놓친 게 아니냐는 지적이 있거든요.
[인터뷰]
때를 놓고 본다면 정말 우리가 지금 제기되고 있는 의혹 중 하나가 이미 이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청와대에서 수차례 거쳐서 대책회의라는 걸 했었다. 그래서 김기춘 전 비서실장 같은 경우에도 명패 하나도 안 남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병우 전 수석 같은 경우에도 휴대전화도 껍질만 남았다는 것이고. 특검이 보고자 하는 것은 그렇더라도 그렇게 증거를 없앤 흔적이라도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고 또 지금 세월호 7시간 관련해서는 박 대통령 측에서는 관저 집무실이라는 표현을 써가면서 관저에 머물고 있었지만 또 그곳에서 정상적으로 모든 보고를 받고 업무를 봤다고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청와대의 관저 집무실이라고 부르는 공간이 있느냐, 없느냐를 봐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여전히 특검 입장에서는 의미있는 공간도 있다, 또 정호성 전 비서관은 원칙적으로 청와대에서는 보안시설이 된 컴퓨터물 사용을 해야 하고 그것들은 바깥으로 이메일 유출이 안 되는데 지금 얘기로는 개인적으로 허가를 받아서 별도의 컴퓨터를 썼다고 하니까 그게 어떻게 설치가 가능했느냐. 단순히 말해서 일반 랜선 같은 것을 연결해서 인터넷을 쓸 수가 없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어떤 구도로 해서 정호성 전 비서관이 최순실 씨와 이메일을 주고 받았구나라는 현장 확인할 필요가 있는 거죠.
[앵커]
대통령 이야기는 여기까지 해 보고요.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문체부 인사에 개입한 정황을 포착했다, 특검이 포착을 했다고 해요. 조만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가 이뤄지겠죠?
[인터뷰]
사실 민정수석이 가지고 있는 자리에 대한 중요성 때문에 이렇게까지 많은 국정농단이 벌어지고 있는 동안 과연 우병우 전 수석이 이분을 전혀 모르고 있었겠느냐는 것이 수사 초기부터 많이 나오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적극적으로 어떤 일에 가담했다기보다도 알고도 모르는 척 하거나 아니면 뒤에서 법리검토 식으로 간접적으로 도움을 줬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여태까지는 실마리를 찾지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일종에 김기춘 전 비서실장에 의해서 문체부 고위직 관료들에 대한 불이익, 인사 불이익이 있었고 그 두 번째로 한 번 더 있었는데 그건 바로 민정수석실에서 명단을 작성한 것으로 보여서 이게 사실로 확인이 된다면 우 전 수석도 관여했다고 보는 게 당연히 합리적인 추론이겠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수사가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리고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는 국내 송환이 초기에 생각했던 것보다 길어지는 분위기예요. 덴마크 경찰이 추가 자료를 요청했다고 하는데요. 이 추가 자료를 요청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로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인터뷰]
우리가 범죄인 인도 협약의 체결에 따라서 할 때 가장 요건이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범죄가 되고 덴마크에서도 범죄가 돼야 하거든요. 그래서 덴마크 현지에서는 구금된 상황에서 수사를 하고 있지만 무엇보다 이화여대에 관한 업무방해는 덴마크 검찰에서 쉽게 파악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제공한 서류들만 가지고 법리검토를 해서 아, 이런 비슷한 사안이 있고 똑같은 사안이 덴마크에서도 벌어졌다면 이것도 범죄구나, 그러니 인도를 해줘야겠다는 이런 결정을 1차적으로 해 줘야 하는데 아마도 덴마크 쪽에서 봤을 때는 조금은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그거 확인하는 데 벌써 1~2주 정도는 최소한 필요한 상황이 되는 거죠.
[앵커]
그리고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 선고 기일을 3월 13일 이전에, 늦어도 3월 13일 이전에는 끝내야 된다 이렇게 박한철 헌재소장이 이런 발언을 했죠. 그래서 대통령 대리인들과 감정적인 마찰을 빚은 것으로 보여요.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그걸 대리인단이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라는 식으로 헌법재판소를 비판하는 것은 그야말로 정말 무례한 겁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에 대해서. 왜냐하면 다른 게 아니라 박한철 헌법재판소 소장이 임기를 앞두고 실제로 그렇게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행동을 하려고 했으면 미리 공개적으로 얘기할 이유가 없습니다. 변론 기일을 그냥 3월 13일 이전으로 잡아놓고 거기에서 끝내버리면 되는 거거든요. 그건 재판관들의 전적인 재량 사항입니다. 그걸 오히려 국민들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많이 의식하고 있는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왜 그렇게 선을 가지고 끝낼 수밖에 없는가에 관한 헌법적인 위기 상황을 설명한 것이지 이게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했다고 볼 수 없는 겁니다. 말 대로 정치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면 그야말로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몰래 그렇게 하셨으면 되는 겁니다.
[앵커]
어떻게 보면 대통령 대리인단이 조금 무리한 주장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도 되는 거겠죠.
[인터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특검 수사 상황 알아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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