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대면조사 "다음 달 8일, 제3의 장소 유력"

대통령 대면조사 "다음 달 8일, 제3의 장소 유력"

2017.01.31. 오후 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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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광삼 / 변호사, 최진봉 / 성공회대 교수

[앵커]
김광삼 변호사 그리고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헌정 사상 첫 현직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가 이제 다음 주 있을 예정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구체적으로 2월 8일부터 10일 그리고 제3의 장소에서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보도가 나왔는데 일단 특검은 오늘 브리핑에서는 이 내용을 부인을 했습니다.

아직까지도 조율 중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언제가 될까요?

[인터뷰]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시기와 장소인데요. 시기에 대해서는 특검에서는 적어도 10일 이전에, 2월 10일 이전에 해야겠다는 입장인 것 같고요.

또 청와대 측에서는 둘째 주나 셋째 주에 하자. 그런 면에서, 시기에 대해서 아직 조율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소에 관한 문제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창성동 정부청사 별관에서 하느냐, 아니면 삼청동 금융연수원에서 하느냐. 청와대 내 연무관이나 안가에서 하느냐, 그 부분은 아직 조율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일단 시기는 굉장히 중요한 측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일단 지금 특검에서는 일단 압수수색이 먼저 돼야지 거기에서 가진 자료를 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을 대면조사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압수수색 자체는 청와대와 조율을 할 사안은 아니죠. 일방적으로 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청와대 입장에서는 되도록이면 대면조사의 시기를 늦추려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특검이 수사 기간이 2월 28일로 끝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늦추려고 하고. 특검은 일단 어떠한 수사 기간이 연장이 안 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2월 28일날 수사를 마쳐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신속하게 박근혜 대통령을 대면조사를 하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이견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지금 압수수색 말씀을 하셨는데 특검에서는 일반적인 방법으로 진행할 것. 이런 입장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죠?

[인터뷰]
일방적인 방법이라는 것은 압수수색은 굉장히 신속하게 그리고 일방적으로 이뤄지는 거예요.

그런데 조율해서 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 압수수색할 때는 상대방이 모르게 들어가서 치고 들어가서 필요한 것들을 가져오는 게 압수수색이거든요.

그런데 이미 압수수색은 어느 정도 갈 것이라는 것이 예상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 지난 10월 29일에 검찰도 압수수색 하러 갔다가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특검도 만약 검찰이 하던 방식대로 그대로 가면 결국 압수수색 못하고 마는 거예요.

일반적인 압수수색처럼 일단 압수수색을 하러 갑니다. 가는데 만약에 허락을 안 해요, 승인을 안 하면 결과적으로 법논리를 앞세워서 강제적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저쪽에서 물리력을 행사했을 때 그 물리력을 어떻게 돌파를 할 것이냐.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아마 특검은 그런 부분도 검토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가서 압수수색하려고 하는데 끝까지 저지를 한다고 하면 결과적으로 특검도 인원을 동원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 자리에서 압수수색을 방해하는 세력이나 사람은 그건 사실 명백한 공무집행방해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긴급체포해서 데리고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특검이 그 정도까지 물리력을 행사해서 할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타협점을 찾을 것인지, 그 부분은 특검에서 굉장히 고민하고 있을 것이고요.

압수수색의 어떤 효과를 내기 위해서 많은 방법을 고려하고 있을 겁니다.

[앵커]
그런데 타협은 쉽지 않아 보이는 게 청와대에서는 계속해서 압수수색은 곤란하다는 입장이잖아요.

[인터뷰]
그렇죠. 자기들 말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선례를 남기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청와대든 어디든 법 앞에 평등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여러 가지 국정농단, 최순실 사태와 관련돼서 연관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 증언으로 나오고 있고 여러 가지 증거가 나온 상태 또 실제로 압수수색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사실 특검이수사의 절차를 다 마무리할 수 없는 상황이 돼요.

압수수색도 하나의 수사의 절차의 중간에 들어가는 과정인데 그 과정을 빼고서 수사를 진행할 수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특검은 해야 하는 상황이고. 그렇다고 하면 청와대가 좀 전향적으로 볼 필요가 있어요.

계속 이야기하는 게 형사소송법 111조 이야기하는데 아까 화면에도 나왔습니다마는 110조 2항에 보면 해당 책임자는 국가중대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할 수 없다고 되어 있고요.

또 한 가지 11조 2항에도 보면 해당기관이나 감독기관은 국가 중대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못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이게 국가적으로 모든 국민이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고 알고 싶은 내용인데 이 부분을 거부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 뭔가 숨기려고 한다는 의도밖에 안 보이기 때문에 청와대가 이번에 전향적으로 압수수색, 사실 압수수색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미 청와대가 숨길 것 숨겼겠죠. 뭘 남겨놓았겠어요.

그러나 수사 절차상 필요한 부분이니까 특검이 법 절차에 따라서 하겠다고 하는 것까지 막는 것은 국민이 볼 때 뭔가 숨기려고 하고 특검을 공정성이나 또는 무시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갖고 있다는 생각밖에 안 되기 때문에 청와대가 전향적으로 판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사실 청와대 압수수색에 대한 실효성 부분에 많은 분들이 의문을 제기했는데 특검에서는 증거인멸을 했든, 안 했든 했다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도 또 의미가 있는 거다라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죠.

[인터뷰]
일반적인 압수수색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속하게 이루어져야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데 청와대는 좀 다르죠.

왜냐하면 청와대 내에서 예를 들어서 우병우 민정수석이랄지 아니면 행정관들이 쓰던 개인적인 휴대폰이나 컴퓨터에 대해서는 증거인멸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청와대 내에서 공적으로 쓰는 그런 컴퓨터나 그런 것들은 결과적으로 아무리 이걸 증거인멸한다고 하더라도 복구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대통령 말씀자료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한 말씀자료를 사실은 대통령 기록보존물이거든요. 그렇다면 이건 당연히 보존해야 하고 보존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또 그렇지 않으면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특검의 압수수색이 굉장히 늦기는 했지만 결과적으로 들어가서 가져올 것은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또 그것이 입수가 되어야 만이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고 봅니다.

[앵커]
그러니까 보존되어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해 주신 건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압수수색 이후에 대면조사를 할 계획이지 않습니까?

대면조사에서 봐야 되는 부분, 뭐가 있는지 정리를 해 볼까요.

[인터뷰]
일단 압수수색하는 것도 중요하고 지금까지 조사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한테 물어봐야 해요.

사실은 조서에 들어가는 부분이 박근혜 대통령이 인정을 하든, 인정을 하지 않든 특검에서는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의 관계를 따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사항들.

예컨대 지금 여러 가지 삼성이나 대기업 뇌물수수 의혹에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블랙리스트 작성에 관련된 의혹이라든지 비선진료에 관련된 의혹들, 7시간 사건에 관련된 사건... 세월호 7시간 관련된 문제라든지 이게 조서에 다 들어가야 되고.

박근혜 대통령이 부인을 하든 아니면 대답을 안 하든 아니라고 거부를 하든 이런 내용들이 다 조서에 들어가야 재판에서 그게 증거로 채택될 수도 있고 재판관이 그걸 볼 때 이게 부인하는 건지 정말 몰라서 이야기 안 하는 건지 거짓말하는 건지 판단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제가 수사 절차를 이야기했는데 수사 절차에 반드시 필요한 게 뇌물을 받은 사람이든 준 사람이든 둘 다 조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을 대면조사해서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해요. 제가 볼 때 박근혜 대통령이 인정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대면조사를 통해서 그런 절차를 거쳐서 기록에 남겨놔야 다음 재판이나 아니면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영장 청구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대면조사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앵커]
지금 청와대와 특검이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리는 걸 보면 박근혜 대통령이 이번에는 특검 조사를 받으려는 의지가 있는 것 같아 보이는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얼마 전에 최순실 씨가 민주주의 특검이 아니다라고 항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이 혹시나 박근혜 대통령이 그동안 특검의 공정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계속 언급을 해 왔기 때문에 혹시나 특검 조사를 회피하려는 그런 근거로 작용하는 게 아닐까 이런 의혹도 있거든요.

[인터뷰]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특히 최근 박근혜 대통령, 특히 친박단체의 집회에서도 특검이 정치적인 중립성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를 많이 삼고 있잖아요.

더군다나 박근혜 대통령의 법률대리인단이 헌법재판소에서 심리 기일에 계속 특검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최근 최순실 씨가 특검에 불려가면서 계속 이건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다, 특검이 나한테 압박을 하고 자백을 강요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보면 저는 어떻게 보면 특검에 대한 대면조사를 회피하기 위한 명분쌓기용이다 이런 의심도 들어요.

그래서 일단 청와대 측의 말은 그래요. 시기에 관한 문제이지 대면조사는 받겠다고 하는데 그전에 정연국 대부분도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기본적으로는 대면조사를 받겠다고 했어요. 기본적으로 받겠다는 것은 안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특검으로부터 대면조사 받는 시기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대면 시기를 2월 10일 이전에 만약 대면조사가 되게 되면 굉장히 본인들한테는 불리하다고 생각할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거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할 거예요.

[앵커]
왜 그렇죠?

[인터뷰]
2월 10일 전에 하게 되면 특검이 조사를 한 다음에 시간적 여유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수사를 취합해서 2월 말에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 특검이 기소할 수 있는 거죠, 종합해서. 그리고 황교안 권한대행이 특검에 대해서 수사기간을 연장을 안 해 줘버리면 특검은 거기서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청와대가 생각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특검과 탄핵에 대해서는 두 가지라고 생각해요. 하나는 일단 기일 연장을 안 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할 겁니다.

왜냐하면 기일 연장을 한 다음에 만약에 탄핵이 인용이 돼버리면 특검 수사 기간 내에 박근혜 대통령이 구속될 가능성이 커요. 그렇기 때문에 기간 연장을 하지 않고 2월 28일에 특검이 끝나는 것에 가장 모든 힘을 쏟을 거고요.

두 번째는 3월 13일 이후에 탄핵 결정이 나오도록 하는 것이 아마 전략적일 거예요. 그래서 3월 13일 이후에 탄핵 인용이랄지 기각 결정이 나오게 하려는 그런 징표들은 여러 가지 보이잖아요.

39명이나 증인 채택하도록 하죠. 그리고 두 번째로 지금 가장 최후의 보루가 전부 다 변호인들 다 사퇴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만약 변호인들이 사퇴해버리면 국선을 하든 새로 변호사를 선임하든 최소한 2주는 뒤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3월 13일에 전에 어떤 탄핵기일이 나오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면 결국 7명 가지고 탄핵의 인용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 그럼 박근혜 대통령한테는 굉장히 유리한 국면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변수들이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청와대나 박근혜 대통령 입장은 가장 늦으면 본인들에게 굉장히 유리하다. 그런 판단을 하고 있는 거죠.

[앵커]
지금 특검조사를 언제 받느냐가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아무래도 박근혜 대통령이 준비를 하고 있다, 조사를 준비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인지 박근혜 대통령이 특검의 수사 기밀을 빼내려고 청와대 참모를 이용했다. 지시를 내렸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어요, 그런 의혹이 나왔어요.

[인터뷰]
맞습니다. 5일에 지난 특검에서 누가 조사를 받았느냐면 김진수 청와대 복지비서관이 조사를 받았어요. 그 조사 받는 과정에 무슨 진술을 했냐면 지금 현재 김현숙 청와대 고용복지수석에게 대통령이 최원영 전 고용복지수석에 대한 조사 내용을 파악해서 보고해라, 이렇게 지시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청와대는 물론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김현숙 수석도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데 만약 이게 사실이라고 하면 특검의 수사 내용을 몰래 빼내기 위해서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지시를 한 거잖아요.

그건 특검의 수사를 방해하려는 의도가 충분히 있는 것이고 본인이 입장에서는 수사를 받는 과정에 있어서 본인이 대비할 수 있는 중요한 정보를 빼내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형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특검에서 조사를 하는데 공정하게 할 수 있도록 그걸 독립성을 유지해 줘야지 거기에서 정보 빼와서 알려달라. 이런 식으로 대통령이 지시를 만약에 했다면, 이게 논란이 있으니까 제가 그렇다, 아니다라고 말은 못하겠지만 만약 그렇다면 이건 대통령으로서 할 일은 아닌 것이죠.

[앵커]
대통령도 대통령이지만 법률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건가요?

[인터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증거인멸이냐 아니냐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건 본인에 관한 것이냐, 아니냐. 법률적으로는 그렇게 처벌할 그런 여지는 없는데 일단 그런 부분이 중요하죠. 지금 압수수색도 마찬가지고요.

이러한 대통령의 행태들을 보면 본인은 잘못한 게 없다는 거 아니에요. 잘못한 게 없으면 청와대 들어와서 가지고 가고 싶은 거 특검이 다 가져가라, 그렇게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왜 이렇게 기를 쓰고 검찰의 압수수색이랄지 특검의 압수수색에도 부정적이냐. 우리가 그 부분을 볼 필요가 있는데.

결과적으로 만일 압수수색이 들어왔을 때 본인한테 굉장히 불리하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특검 과정에서 어떠한 내부의 진술이랄지 증거가 뭐가 있는 것을 알아보려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자기방어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잘못한 게 없다고 하면 그럴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지금 특검에서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지금 직무정지와, 권한이 직무정지된 상태에 있지만 결과적으로 수사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보이면서 자기 방어의 준비를 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앵커]
그리고 지금 이 시각에도 실시간 검색어에 유재경 대사의 이름이 올라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 주미얀마 대사인데 오늘 오전에 귀국을 하자마자 특검에 가서 지금 조사를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귀국 했을 때 입국하자마자 한 내용이 있습니다. 일단 들어보고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유재경 / 주 미얀마 대사 : 누군가가 어떤 저의를 갖고 이 자리에 추천했었다고 한다면 '사람을 잘 못 봤었다'라는 것을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최순실씨 만나신 적은 없으신가요?) 들어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순실씨 만난 적은 있으세요? 왜 말씀을 못 하시죠? 그것을 말씀하시죠!)]

누군가가 저의를 갖고 추천을 했다면 사람을 잘못봤다고 얘기를 했는데 특검에 가서는 최순실 씨 추천으로 임명이 됐다라고 시인을 했죠?

[인터뷰]
말을 바꿨죠. 그러니까 공항에서 인터뷰하면서 한 말이 거짓말이라는 이야기잖아요. 그 말은 뭔가 숨길 게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특검에서는 저분을 피의자로 변경될 가능성이 낮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참고인만 조사하겠다는 건데. 아마 특검에서는 그런 것 같아요.

최순실이 어쨌든 저 사람을 면접을 보든 아니면 어떤 절차를 통해서 미얀마 대사로 임명되는 데 도움을 줬지만 실제 돈을 받거나 뇌물을 수수한 사람은 최순실이다라고 하는 데 결론이 나 있고. 알선수재로 최순실을 체포영장을 발급하기 위해서 지금 저 사람을 불러서 참고인 조사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형태로 미얀마 K타운 사업에 최순실이 개입을 했는지. 또 K타운 사업에 참여하려는 기업으로부터 주식을 받은 것으로 지금 되어 있어요.

약 20% 주식을 받아서 K타운이 잘 되면 그 회사가 돈을 벌게 되고 그러면 주가가 올라가게 되니까 최순실한테 도움이 되는. 그래서 알선수재가 되는 건데. 그래서 지금 상황으로 보면 유 대사 같은 경우는 직접 뇌물을 받은 건 없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추측은 들고요.

[앵커]
그래서 피의자로 소환을 하지 않는다?

[인터뷰]
그렇죠. 참고인으로만 보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형태로든 도움을 줬을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본인이 지금 그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최순실이 자기를 임명하는 데 도움을 줬고 최순실이 임명하는 데 자기가 인정했고 어떤 형태로든 정보를 주든 뭔가 도움을 줬겠죠.

본인이 뇌물을 받지 않았겠지만 최순실이 미얀마 K타운의 사업에 관여하는 동안 여러자 부문으로 도움을 줬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봅니다.

[앵커]
유재경 대사 같은 경우에는 이력을 보면 삼성전기 출신이거든요. 30년 동안 삼성전기에서 일을 했고 해외에서 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외교관 출신은 아닙니다. 이런 경우가 문제는 없는 건가요?

[인터뷰]
거의 없죠. 거의 없고요. 일단 미얀마가 그당시 상황을 보면 수지 여사가 대통령이 되면서 어떻게 보면 독재에서 민주국가로 이양하는 그런 단계였고요.

그다음에 미얀마가 굉장히 자원이 많아요. 그래서 개발이랄지 그런데 사실 이익이 굉장히 어떻게 참여하느냐서에 따라 경제적인 영향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향후에 아주 중요한 나라예요.

그래서 세계 여러 나라들도 미얀마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어떤 외교적인 그러한 경험이 전혀 없는 사람을 파견을 했을까, 대사로 임명했을까.

그 부분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외교, 대사 그건 사실 우리의 얼굴이거든요. 대통령이 임명하는 거 아닙니까?

한국의 대표로 가서 할 사람을 전혀 경험이 있는 사람을 자기의 이권을 위해서 거기에 대사로 임명했고 또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 씨의 어떤 추천을 받아서 임명했다는 것은 정말 이건 통탄할 일이죠.

그런데 사실 지금 결과적으로 보면 K타운 프로젝트를 했다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결국 무산됐어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지금 한국에서 해외공적개발원조를 760억이나 하려고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760억을 하려고 했던 것도 알고 보면 최순실의 어떤 이득을 위한 것이 아니냐. 그런 우리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마침 그것이 무산이 됐기에 망정이지 그렇지 않았다고 한다면 M사를 통해서 최순실 씨가 많은 이득을 취했을 거라고 보고요.

이 M사 자체도 결과적으로 조사를 해 보니까 신용등급이 아주 낮아요. 더구나 한국 지사 같은 경우에는 부채를 가지고 회사를 운영하는 아주 형편 없는 회사거든요.

[앵커]
K타운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최순실 씨가 그렇게 이야기했던 회사라는 말씀이시죠?

[인터뷰]
그렇죠. 참여하게 도와주겠다고 하면서 지분을 20% 달라고 한 거죠.

그런데 20% 자체가 바로 어떠한 박근혜 대통령이랄지 공무원에게 청탁을 해서 자기는 K타운 프로젝트를 하게 해 주고 돈을 주식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알선수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인터뷰]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베트남 전 대사 있잖아요. 이분도 최순실의 개입이 있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어요.

지금은 그만뒀지만. 자기 조카가 베트남 유치원 하는데 도움을 줬을 거라고 하는. 물론 본인은 국회에 나와서 그런 적 없다고 이야기했지만 이분은 LG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최순실이 기업체 출신의 사람들을 대사로 임명하는 데 압력을 가했다고 한다면 뭔가 이권에 개입하려는 의도가 끊임없이 있었다는 거죠.

그게 안 그러고서야 어떻게 기업에서 30년 일한 사람을 갑자기 대사로 물론 그게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상식적이지 않잖아요.

또 미얀마 같은 경우는 북한과의 관계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나라예요. 우리와 북한이 같이 지금 좋은 관계를 맺으려고 노력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나라에 정무적 감각이 뛰어난 사람이 가야 하는 거 아니에요.

외교관으로 오랫동안 일했던 사람이 가야 하는데 기업체에서 일한 분이 갑자기 가는 것 자체는 사실은 납득하기 힘든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죠.

[앵커]
알선수재와 관련해서 최순실 씨 체포영장이 발부될지도 오늘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특검이 그동안 모르쇠로 일관해 오던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수사도 임박했다는 얘기가 나오는 게 어제 문체부 관련자들을 불러서 조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만큼 우 전 수석에 대한 소환도 임박했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인터뷰]
그렇죠, 우 전 수석 아마 이번 주 내에 아마 소환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데요. 우 전 수석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죠.

그전에도 세월호와 관련해서 광주지검에서 압수수색할 때 해경이 서버를 압수수색하려고 했는데 그걸 막았다. 그런 부분이랄지 또 롯데와 관련해서 70억을 다시 돌려줄 때 롯데에 대한 압수수색이 임박했다.

그런 정보를 전부 제공해 줬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의구심이 있는데. 지금 특검에서 중점적으로 첫 타깃으로 하는 것이 문체부와 관련된 것 같아요.

그리고 문체부 5명에 대해서 좌천성 인사를 김종덕 문체부 장관한테 지시했다는 거죠.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은 그에 대해서 반대를 했고 내가 인사를 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문제가 있다고 해서 압력을 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검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문체부 인사에 대해서는 우병우 전 수석이 사실은 관여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에서 다 이미 결정이 된 거니까 지시한 대로 해라 이렇게 압력을 가했기 때문에 그부분에 대해서도 직권남용으로 특검에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병우 전 수석을, 사실은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해서는 개인적 비리 말고는 크게 나온 게 없었잖아요.

[앵커]
의혹은 많지만 증거가 명확하게 없는 것 같아요.

[인터뷰]
그런데 아마 특검에서 김기춘 전 비서실장을 결과적으로 혐의를 잡아서 구속했듯이 우병우 전 수석도 결국 김기춘 실장의 전철을 밟게 될 가능성이 크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앵커]
그런데 우 전 수석 가족회사 정강에도 출처가 불분명한 돈이 들어간 정황이 포착됐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인터뷰]
그러니까 이 돈이 어디서 들어왔는지 밝혀 내야 하는 거잖아요. 여러 가지 사건에 지금 우병우 수석이 연관되어 있어요, 아들 문제도 있지만. 또 지난번 게임회사에서 돈 관련된 부분도 또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넥슨의 그 회사의 문제도 연관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우 수석 문제는 사실 물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찾기가 힘든 것은 맞는 것 같아요.

이 법률미꾸라지라는 표현을 우리가 많이 쓰지 않습니까? 김기춘 전 실장도 그랬지만 우병우 수석도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은 다 쳐내고 자기 살길을 찾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하나를 찾아낸 게 중요한데 제가 볼 때는 문체부 인사에 개입한 건 명확한 증거가 있는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실제 그 일에 개입했던 사람들의 증언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가지고 일단 걸면 이걸 통해서 조금씩 조사를 확대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봐서 문체부 인사에 개입한 문제가 실제적인 구속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사건이라고 보고요. 나머지 문제들은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광삼 변호사 그리고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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