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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휴일인 오늘도 이정미 헌법재판소 소장 권한대행이 출근하는 등 재판관들은 탄핵 심판 자료 검토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또 헌재 인근에는 탄핵과 관련한 집회에 대비해 경찰들이 삼엄한 경계를 펼치고 있습니다.
현장에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용성 기자!
헌법재판소는 분위기는 어떤가요?
[기자]
헌재 안팎에는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 경찰이 에워싸고 버스로 만든 차벽이 설치됐습니다.
3·1절인 오늘 헌재 인근에서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찬반집회가 대규모로 열리고 있는데요,
최종 변론이 열린 지난 27일에는 기자회견 형식으로 탄핵 찬반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헌재 앞까지 접근했지만, 오늘은 대규모 시위가 예고된 만큼 아침 일찍부터 헌재 가까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통제됐습니다.
오후 들어 탄핵 관련 시위 시간이 가까워져 올수록 경계는 더 삼엄해지면서 긴장감까지 감돌고 있습니다.
헌재로 향하는 골목마다 대열을 이룬 경찰이 배치돼 있고, 헌재 정문 가까이에 다가가면 경찰이 방문 목적과 방문증 확인하고 있습니다.
[앵커]
재판관들은 휴일인 오늘도 탄핵 심판 절차를 준비하고 있다고요?
[기자]
선고를 얼마 남겨두지 않은 만큼 휴일에도 헌재 재판관들은 탄핵심판 선고 절차를 위한 자료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정미 소장 대행은 경찰의 경호를 받으며 오전 11시쯤 헌재로 출근해 심판 자료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취재진이 최근 인터넷 라디오 방송에서 자택 주소가 공개된 것에 대해 물었지만, 이정미 소장 대행은 아무런 대답 없이 들어갔습니다.
이처럼 헌재 재판관들은 헌재 또는 자택에서 탄핵심판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재판관들은 박근혜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는지를 살펴보고, 위반한 사항이 대통령을 탄핵할 만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도 함께 검토합니다.
마지막 변론이 끝난 헌재는 어제부터 평의를 열어 쟁점사항 점검에 들어갔는데요,
평의는 심판 결론을 내기 위해 재판관들이 쟁점에 관해 의견을 나누는 과정입니다.
8명의 재판관이 법리 논쟁을 벌이는 평의는 매일 열리지만, 오늘은 휴일이기 때문에 열리지 않았습니다.
평의가 끝나면 임명 일자가 가장 늦은 재판관부터 차례로 의견을 낸 다음 재판장이 마무리하는 평결이 진행됩니다.
평결이 이뤄지면 결과에 따라 다수의견을 기초로 사건에 관한 결정서 초안이 작성되며, 탄핵 심판 선고는 오는 10일 또는 13일에 내려질 것으로 관측됩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YTN 조용성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휴일인 오늘도 이정미 헌법재판소 소장 권한대행이 출근하는 등 재판관들은 탄핵 심판 자료 검토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또 헌재 인근에는 탄핵과 관련한 집회에 대비해 경찰들이 삼엄한 경계를 펼치고 있습니다.
현장에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용성 기자!
헌법재판소는 분위기는 어떤가요?
[기자]
헌재 안팎에는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 경찰이 에워싸고 버스로 만든 차벽이 설치됐습니다.
3·1절인 오늘 헌재 인근에서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찬반집회가 대규모로 열리고 있는데요,
최종 변론이 열린 지난 27일에는 기자회견 형식으로 탄핵 찬반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헌재 앞까지 접근했지만, 오늘은 대규모 시위가 예고된 만큼 아침 일찍부터 헌재 가까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통제됐습니다.
오후 들어 탄핵 관련 시위 시간이 가까워져 올수록 경계는 더 삼엄해지면서 긴장감까지 감돌고 있습니다.
헌재로 향하는 골목마다 대열을 이룬 경찰이 배치돼 있고, 헌재 정문 가까이에 다가가면 경찰이 방문 목적과 방문증 확인하고 있습니다.
[앵커]
재판관들은 휴일인 오늘도 탄핵 심판 절차를 준비하고 있다고요?
[기자]
선고를 얼마 남겨두지 않은 만큼 휴일에도 헌재 재판관들은 탄핵심판 선고 절차를 위한 자료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정미 소장 대행은 경찰의 경호를 받으며 오전 11시쯤 헌재로 출근해 심판 자료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취재진이 최근 인터넷 라디오 방송에서 자택 주소가 공개된 것에 대해 물었지만, 이정미 소장 대행은 아무런 대답 없이 들어갔습니다.
이처럼 헌재 재판관들은 헌재 또는 자택에서 탄핵심판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재판관들은 박근혜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는지를 살펴보고, 위반한 사항이 대통령을 탄핵할 만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도 함께 검토합니다.
마지막 변론이 끝난 헌재는 어제부터 평의를 열어 쟁점사항 점검에 들어갔는데요,
평의는 심판 결론을 내기 위해 재판관들이 쟁점에 관해 의견을 나누는 과정입니다.
8명의 재판관이 법리 논쟁을 벌이는 평의는 매일 열리지만, 오늘은 휴일이기 때문에 열리지 않았습니다.
평의가 끝나면 임명 일자가 가장 늦은 재판관부터 차례로 의견을 낸 다음 재판장이 마무리하는 평결이 진행됩니다.
평결이 이뤄지면 결과에 따라 다수의견을 기초로 사건에 관한 결정서 초안이 작성되며, 탄핵 심판 선고는 오는 10일 또는 13일에 내려질 것으로 관측됩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YTN 조용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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