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 백성문 / 변호사, 이종근 / 데일리안 논설실장
[앵커]
98년 전 태극기를 들고 대한독립만세를 외쳤던 3월 1일. 2017년 3월 1일은 대한민국 도심에서 탄핵 찬성과 반대 세력이 극단적으로 갈라져서 그 씁쓸함을 더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박영수 특검팀의 공식 수사는 끝이 났고 남은 수사는 검찰을 통해서 계속 되는데요. 특히 박 대통령 대면조사와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보강수사 등이 핵심 과제로 떠오르면서 검찰은 시험대에 오른 셈입니다.
백성문 변호사, 이종근 데일리안 논설실장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쨌든 특검의 수사는 마무리라는 표현을 쓰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종료가 된 상황이고 이제는 검찰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데요. 바로 수사가 이뤄질까요?
[인터뷰]
지금 원래는 조건부 기소중지로 한다고 우리가 알고 있었죠. 그런데 입건, 대통령을 피의자로 입건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곧 어떤 의미냐면 기소중지라는 건 어쨌든 대통령이 대통령직에서 물러날 때까지 기소를 잠시 유예하는 것인데 입건을 하겠다는 건 검찰이 수사를 해라.
공을 넘겼거든요. 넘긴 셈이기 때문에 이제 검찰의 의지에 달려있는 것이죠. 검찰이 수사 기록을 받은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 물론 검찰 특수본이 해체 전이기 때문에 검찰 특수본이 이어서 수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자신들이 수사한 것에 더해서 특검이 또 다른 방향으로 수사를 했기 때문에 일단은 수사 기록을 검토하겠죠.
[인터뷰]
제가 하나 설명을 드리면 만약에 조건부 기소중지를 해서 검찰에 넘기게 되면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을 갑자기 수사해야 할 필요가 생길 수 있잖아요. 필요가 생길 때 이 기소중지 처분을 취소하고 제기수사 방침을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게 또 일정한 절차를 밟아야 돼요.
그러니까 특검이 무언가 공식적으로 처분을 내린 걸 뒤집어야 되는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담감을 아예 열어준 것이고교. 마음대로 바로 수사해도 됩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것은 혹여라도 박근혜 대통령을 피의자로 입건해서 수사하는 과정에서 나중에 기소를 해야 될 때 공소유지를 주로 검찰에서 담당하게 된다, 그런 의미가 추가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어쨌든 지금 바로 수사를 할 수 있게 된다는 건데요. 언제 될까요, 3월 6일이 되지 않을까 하는 추측도 있는데 언제쯤으로 보시나요?
[인터뷰]
검찰 수사는 바로 돌입하는 것은 일단 사흘이죠. 사흘 동안 자료를 다 넘겨야 하는데 그러면 3월 1일 0시인가요, 오늘 0시인가요? 그렇게 해서 자료를 다 이관받고 이제부터 자료를 검토를 하겠죠. 자료 검토가 사실 시간이 많이 걸릴 겁니다.
왜냐하면 70일 간의 수사가, 70일 전에 특수본이 한 수사에 더해서 굉장히 방대합니다. 특수본이 사실은 제대로 대기업 수사도 마무리를 못 했잖아요. 그런데 삼성건부터 시작해서 나머지 숙제가 더 많이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럼 대기업 관련 수사도 남아있고. 또 상당 부분 여러 가지의 방향들이 특수본이 안 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자료 검토라는 어떤 부분도 있고 해서 3월 6일이라고 특정할 수는 없죠. 일단 3월 6일로 말씀을 하신 것은 3월 6일날 특검이 발표를 하기 때문에 발표 이후 시점의 의미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이 질문을 던진 이유가 대통령 대면조사 시기 때문입니다. 대통령 대면조사를 언제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말이 나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검찰은 대면조사의 필요성을 느끼는 것은 당연할 것이고요. 언제쯤 할 것으로 보십니까?
[인터뷰]
현실적으로 봤을 때 지금 현재 대면조사를 요청하면 또 청와대의 협의 과정을 거쳐야 되고 그런 협의 과정을 거치려면 최소 보통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걸렸잖아요, 기존 전례를 보면. 그런데 이제 사실상 탄핵이 인용이 되든 기각이 되든 탄핵 선고는 3월 10일에서 13일 정도에 이뤄집니다.
그러면 지금 구태여 탄핵선고가 나기 전에 박근혜 대통령이 대면조사를 미뤄붙일 가능성은 그렇게 높아 보이지 않고요. 탄핵심판 결과가 나오면 아마 기각이 나오면 대면조사 하는 게 더 어려워지겠죠, 탄핵이 기각이 된다면.
만약 인용이 된다면 그때는 대통령의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때는 사실 지금처럼 뭔가 협의과정을 거칠 게 아니라 강제 수사 방식까지 동원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탄핵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대면조사가 이뤄지는 여부가 결정이 될 것 같다고 봅니다.
[앵커]
일단 보고 대면조사가 이뤄질 거라고 보시는군요.
[인터뷰] 그 전에 할 이유가 전혀 없죠. 왜냐하면 그 전에 청와대에서 응할 리도 없고 그러니까 탄핵의 결과에 따라서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검찰이 할 수 있는 부분이. 그래서 당연히 탄핵 결과를 지켜봐야겠죠.
[인터뷰]
그리고 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특검에서도 꽤 많이 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자료 검토가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걸 다 검토하고 그다음에 추가 수사의 필요성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도 제가 보기에는 탄핵심판 전에 마치기 전에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떤 방식이든 탄핵심판 결과가 나온 이후에 대면조사 여부가 결정날 것 같습니다.
[앵커]
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3월 6일에 특검이 아무래도 수사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주시한다고 했는데 그 시기 때문에 탄핵에 영향을 미치려고 하느냐는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탄핵의 영향이 전혀 안 미친다고 이렇게 표현할 수는 없겠죠. 그 시기 정도면 평의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그다음에 물론 아직은 결정문을 쓰는 단계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이 의견을 이렇게 교환하는 정도의 시기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대 특검이 탄핵 때문에 또는 헌법재판관에 영향을 미치려고 6일날 발표를 한다, 이렇게 단언하는 건 무리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 특검에서도 종료 시점이 28일이긴 하지만 종료 시점까지 굉장히 많은 부분을 정리를 해야 되는 부분 30명 가까이 갑자기 기소해야 되는 부분 또 공소유지를 위해서 자료를 넘겨야 되는 부분, 이런 부분까지 다 감안하면 발표를 28일날 할 수는 없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3월 6일 발표하는 거,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어느 정도 수위냐는 거예요. 특검이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 특검이 수사한 내용들을 얼마나 사실 지난번 행정법원에서 통화한 내용을 밝힌 것도 상당히 파장이 크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발표한 내용에 구체적인 것들이 담긴다면 상당한 파장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인터뷰]
그러니까 피의사실공표 수준으로 할 수 없을 거고요. 대략 이뤄진 아웃라인과 관련한 것일 텐데 그것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의 통화 내역만 가지고도 굉장히 온 국민들이 당황스러운 상황에 직면을 했었는데 그외에 또 다른 내용들이 외부로 나오게 된다면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탄핵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정말 만약에 특검이 탄핵에 영향을 미칠 의도가 있었으면 더 빨리합니다. 평의 자체가 어느 정도 다 이뤄진 후 하면 큰 의미가 없어요. 오히려 3월 2일, 3월 3일.
오늘 내일이 만약에 종합 수사가 마무리된다면 그게 어찌 보면 헌재의 평의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참작이 될 텐데 오히려 늦게 하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탄핵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아닐 텐데 청와대 입장에서는 특검을 아무래도 정치적인 특검이고 뭔가 편향돼 있다고 자꾸 바라보는 시각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의도에 대해 의심을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사실 특검의 종료 시점도 특검이 원한 시점이 아니지 않았습니까? 누구도 몰랐던 시점이기 때문에. 특검 외 수사는 검찰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특수본이 받을 것이다, 중앙지검 특수본이 받을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데 특수본 맡게 된다면 서울중앙지검장 본부장 밑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 기사가 나온 걸 보면 우병우 전 수석이 이영렬 지검장과 통화한 게 드러났고요. 10월 25일이죠, 24일 바로 다음 날. 이게 적절한 걸까요?
[인터뷰]
일단 민정수석으로서 사실상 법무부장관이나 지검장이라든지 통화를 했다, 그 통화한 행위 자체가 직무를 벗어났다거나 직권남용이라거나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는 대목이죠.
[앵커]
그래픽 좀 잠깐 보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인터뷰]
그렇습니다. 8월 16일이죠, 김수남 총장 역시 23일, 26일 김수남 검찰총장과 계속 통화를 한 것으로 보이고요.
[앵커]
날짜가 굉장히 다 의미가 있어요.
[인터뷰]
그렇죠. 각각 의미가 있죠. 그런데 말씀을 하셨던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과는 특수본 이후에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사실상 적절했느냐. 또 어떤 내용이냐 수사에 어떤 영향을 미치려고 했느냐.
이런 대목에서 굉장히 부적절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 어떤 내용인지를 지금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문제는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지금 어떤 내용인지도 모르는데 우병우 수석과 이미 특수본이 연결돼 있다거나 혹은 어떤 내용을 강요했다고 미리 예단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인터뷰]
사실 검찰이 굉장히 부담을 많이 느낄 만한 기사라는 생각이 드는 게 시점이 그런데 너무 다 안 좋아요. 최초에 8월 16일에는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모 언론 기자와 내용을 누설했다고 언론 보도가 나온 날 하필 김수남 총장과 통화를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또 우병우 전 수석하고 이석수 감찰관 수사하는 경찰특별수사팀이 딱 출범된 날 통화를 했어요. 다 의미가 있어요.
그다음에 8월 26일날 같은 경우에는 우병우 수석 가족회사 정강 압수수색하는 그날입니다. 10월 25일은 다 아시겠지만 10월 24일에 모 언론에서 태블릿PC가 보도가 되고 태블릿PC가 검찰로 제출이 됐다는 그 날인데 그러면 뭔가 우병우 수석의 특별수사본부 그다음에 본인의 수사라는 특별수사팀에게 관련된 메시지를 던지려고 했던 게 아니냐라는 의혹을 충분히 받을 수 있고요.
청와대 관계자 이야기가 우병우 전 수석이 10월 25일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나서 태블릿PC가 검찰에 제출됐다. 태블릿PC가 박근혜 대통령의 연설문 등을 분석하고 있다는 걸 얘기했다는 건데 그렇다면 수사 결과가 우병우 입으로 유출됐다는 의미잖아요.
이게 사실이라면, 지금 특수본으로 수사가 넘어왔는데 이런 내용들이 대외적으로 알려진 상황에서 과연 특수본을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을까. 이 부분은 특수본에서 아마 빠르면 내일 정도 특별수사본부에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수사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이는데 이 내용도 반드시 해명 부분도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검찰이 수사해야 될 내용들이 남은 것들이, 그러니까 특검에서 다 다루지 못한 것 중에 하나가 우병우 전 수석 관련된 거거든요. 특검은 특검법의 범위가 있기 때문에 우병우 전 수석 개인적인 비리에 대해서는 못 다루었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검찰에서 다뤄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인터뷰]
그런데 특검과 검찰의 차이에서 가장 힘든 부분이 그거일 것 같아요. 특검은 검찰 내부에 대해서는 객관적일 수가 있죠. 특검에는 파견 검사도 있고 또 파견검사만이 아니고 검사 출신이나 판사 출신의 검사들도 함께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지금 검찰 내부의 수사를 검찰이 맡는 것보다는 특검이 맡는 것이 훨씬 더 객관적이지 않을까.
그래서 특검이 우병우 전 수석과 관련한 수사를 마무리지었어야 했다, 이런 아쉬움이 많거든요. 그런데 지금 다시 돌아간다면, 다시 검찰로 돌아가 특수본이 수사를 한다면 검찰총장이 누구죠? 김수남 검찰총장이에요. 그런데 김수남 검찰총장이 우병우 전 수석과 통화를 했다, 그런데 무슨 내용이다.
이런 어떤 부분들과 관련해서 정말로 객관적으로 수사를 할 수 있겠느냐. 그 부분이 우병우 수석에 대한 조사를 특검이 못한 것이 가장 아픈 부분이 아니냐라는 점입니다.
[앵커]
이런 지적도 있더라고요. 지금 어쨌든 검찰 수사 이후에 특검이 있었고 자료도 두 배로 늘었고 특검에 환호성을 보냈던 이유는 검찰에서 수사 못한 걸 특검에서 했다라는 여론이 많기 때문에 지금 검찰이 사는 방법은 우병우 수석을 정확하게 수사를 하고 잡아야 한다, 이런 설도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사실 그렇지 않으면 이번에 검찰은 이번에 굉장한 비난에 직면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검찰 개혁이나 검찰 내 공수처 신설해야 된다, 여러 가지 여론 압박을 받는 가운데 수사를 미진하게 해야 된다.
지금 이 정도의 국가비상상황에서는 존폐위기에 놓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특검에서 검찰로 넘어온 부분이 물론 일반 국민들의 생각과는 동떨어진 방식으로 검찰이 수사를 맡게 됐지만 검찰들도 본인들의 명예나 본인들의 존폐 위기에 빠져있는 상황에서 대충 수사를 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열심히 수사는 할 텐데 우병우 수석과 관련해서 초기에 수사를 잘못한 게 많거든요. 특별수사팀이 생겨서 국민들이 왜 우병우 수석을 조사하지 않느냐라고 계속 비난을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국민들이 보기에는 한 번 소환해서 팔짱사진 한 장 나오면서 온 국민을 분노하게 했고 뒤늦게 압수수색 해서 아무것도 건지지 못했죠.
그런 과정에서 수사 자료가 부족한데 의지만 가지고 우병우 수석을 정말 국민들이 생각하는 눈높이에 맞춰 수사를 해서 처벌할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앵커]
앞으로 이어지는 검찰 수사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것은 당연합니다. 오늘 새로 나온 이야기 좀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포스코 회장 선임과정에서 인사개입이 있었다라는 설이 많았는데 김기춘 전 비서실장 의지가 있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인터뷰]
그렇습니다. 일단 포스코와 KT 관련해서 회장이 교체될 때마다 어떤 정권이든 자유롭지 못 했어요. 이건 정권이 비호한 사람, 정권이 내린 사람이다라는 그 기업 자체, 원래 존재 자체가 그런 구설에 계속 오를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이번에 실질적인 증거가 나왔다는 거죠.
김기춘 비서실장이 조원동 당시 경제수석에게 지시를 내리고 그래서 조원동 경제수석이 자신의 옥스포드 동창인 포스코의 전 부사장에게 전화를 해서 이 지시를 내렸기 때문에 후보자 추천위원회가 열리기도 전에 이미 지시가 내려와서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지시대로 권 회장이 취임을 하게 됐다.
이런 어떤 증거가 나왔다는 것인데 문제는 이거죠.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의지대로만 했느냐.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포스코를 바라봤을 때 많은 정황들이 최순실 씨가 포레카에 개입하려고 했다든가 또는 포레카에 개입하기 위해서 인사권에 개입을 했다거나 이런 설이 나오는 가운데 최순실의 부탁 내지는 그런 공모 내지는 그것을 받은 대통령의 지시가 아니었느냐 하는 그 연결 때문에 우리가 김기춘 비서실장의 지시를 그 시각에서 바라본다는 것이죠.
[앵커]
복잡한 내용 너무 쉽게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결국에는 이 내용이 밝혀지면 지금 대통령의 어떤 혐의 중에서 직권남용 이쪽으로 흘러갈 수 있는 어떤 구체적인 증거가 되는 거 아닙니까?
[인터뷰]
쉽게 말하면 직권남용 혐의가 하나 추가 되는 거죠. 이 부분은 아직까지 명확하게 단정적으로 이랬다고 확인된 것은 아니고요. 아직까지는 포스코 측에서는 현재 부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은 좀더 수사가 이뤄져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사실 아까 우병우 수석 관련해서도 원래 특검에서 조사를 하면 특검 내에서 나중에 공소유지를 하기 위해서 불구속 기소하는 방안을 생각을 했다가 우병우 수석 문제나 여러 가지 새로 나오는 것들이 있으니까 검찰로 넘기면서 기소하지 않고 수사를 계속해라, 박근혜 대통령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의미로 바라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김기춘 전 비서실장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공판이 진행 중인데 혐의를 다 부인하고 있습니다. 아주 적극적으로 부인하고 지금 피고인의 변호인단이 아주 초호화급으로 차려지고 있는데 지금 특검 측에서는 공소 유지를 위해서 최대한 힘을 쓰고 있지만 어떻게 보십니까? 초호화 군단에 맞설 충분한 보좌라든가 후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인터뷰]
지금 8명 남았죠. 사실 법무부에는 많은 인원을 요구했고 또 사실은 파견검사뿐만 아니라 지금 특검에 참여했던 변호사들도 여기에 참여하려면 월급이 필요해요.
월급을 못 받게 되잖아요, 두 가지를 동시에 못 하게 이 법이 돼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느냐, 전혀 충분하지 않겠죠. 지금 김기춘 비서실장만이 아니라 사실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에서도 정말 초호화급 매머드 변호인단을 꾸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8명 남겨서 공소유지가 될 수 있을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법조계에서도 힘들지 않겠느냐라는 것이 있습니다.
[앵커]
특검보가 겸직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고 엄밀하게 말하면 과거 특검 법안에는 겸직을 할 수 있도록 아예 규정이 있었어요. 변호사도 하고 공소유지도 담당할 수 있게 돼 있었는데 이번 특검 법안에는 그 조항이 빠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해석을 하기에는 과거에도 그래 왔으니 겸직하는 건 상관없다고 하는데. 지금 특검법에 의한 나라에서 월급만 받고 있게 되는 거잖아요.
[인터뷰]
일단 특검보의 입장에서는 공소유지 과정에서 그걸 또 상대방 측에서 트집잡기 시작하면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국회가 이런 부분을 정리해 줘야 되거든요. 지금 말씀을 하신 것처럼 지금 수사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공소유지입니다.
여기에서 수사를 열심히 했다고 국민들에게 인정을 했는데 공소유지 과정에서 다 무죄로 나와요. 그러면 또 특검 무용론부터 특검이 비난에 직면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법무부에서도 그렇고 국회에서도 지금 특검법안 연장에만 너무...
연장이나 직권상정이나 이런 부분에 집중할 게 아니라 공소유지를 할 때 특검이 어떻게 지원을 해 줄지 그 부분에 대한 논의가 이뤄져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논의가 쏙 빠져 있어요. 어찌 보면 특검기간 연장 관련해서 직권상정을 해도 황교안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사실 특검이 연장된다는 게 불가능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가 보기에는 정치적 구호로만 흐르고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앞으로 특검이 계속 공소유지를 할 때 어느 정도의 지원이 필요한지와 관련된 논의를 반드시 하고 그 논의가 발의돼서 이 안으로 들어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자칫하면 정말 사상누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소유지 부분은 정말 신경을 많이 써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앵커]
보통 압수수색하고 구속이 되고 그러면 마치 다 끝났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진짜 어떻게 보면 진짜싸움이, 전쟁이 시작됐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꼭 짚고 넘어가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앵커]
98년 전 태극기를 들고 대한독립만세를 외쳤던 3월 1일. 2017년 3월 1일은 대한민국 도심에서 탄핵 찬성과 반대 세력이 극단적으로 갈라져서 그 씁쓸함을 더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박영수 특검팀의 공식 수사는 끝이 났고 남은 수사는 검찰을 통해서 계속 되는데요. 특히 박 대통령 대면조사와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보강수사 등이 핵심 과제로 떠오르면서 검찰은 시험대에 오른 셈입니다.
백성문 변호사, 이종근 데일리안 논설실장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쨌든 특검의 수사는 마무리라는 표현을 쓰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종료가 된 상황이고 이제는 검찰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데요. 바로 수사가 이뤄질까요?
[인터뷰]
지금 원래는 조건부 기소중지로 한다고 우리가 알고 있었죠. 그런데 입건, 대통령을 피의자로 입건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곧 어떤 의미냐면 기소중지라는 건 어쨌든 대통령이 대통령직에서 물러날 때까지 기소를 잠시 유예하는 것인데 입건을 하겠다는 건 검찰이 수사를 해라.
공을 넘겼거든요. 넘긴 셈이기 때문에 이제 검찰의 의지에 달려있는 것이죠. 검찰이 수사 기록을 받은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 물론 검찰 특수본이 해체 전이기 때문에 검찰 특수본이 이어서 수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자신들이 수사한 것에 더해서 특검이 또 다른 방향으로 수사를 했기 때문에 일단은 수사 기록을 검토하겠죠.
[인터뷰]
제가 하나 설명을 드리면 만약에 조건부 기소중지를 해서 검찰에 넘기게 되면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을 갑자기 수사해야 할 필요가 생길 수 있잖아요. 필요가 생길 때 이 기소중지 처분을 취소하고 제기수사 방침을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게 또 일정한 절차를 밟아야 돼요.
그러니까 특검이 무언가 공식적으로 처분을 내린 걸 뒤집어야 되는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담감을 아예 열어준 것이고교. 마음대로 바로 수사해도 됩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것은 혹여라도 박근혜 대통령을 피의자로 입건해서 수사하는 과정에서 나중에 기소를 해야 될 때 공소유지를 주로 검찰에서 담당하게 된다, 그런 의미가 추가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어쨌든 지금 바로 수사를 할 수 있게 된다는 건데요. 언제 될까요, 3월 6일이 되지 않을까 하는 추측도 있는데 언제쯤으로 보시나요?
[인터뷰]
검찰 수사는 바로 돌입하는 것은 일단 사흘이죠. 사흘 동안 자료를 다 넘겨야 하는데 그러면 3월 1일 0시인가요, 오늘 0시인가요? 그렇게 해서 자료를 다 이관받고 이제부터 자료를 검토를 하겠죠. 자료 검토가 사실 시간이 많이 걸릴 겁니다.
왜냐하면 70일 간의 수사가, 70일 전에 특수본이 한 수사에 더해서 굉장히 방대합니다. 특수본이 사실은 제대로 대기업 수사도 마무리를 못 했잖아요. 그런데 삼성건부터 시작해서 나머지 숙제가 더 많이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럼 대기업 관련 수사도 남아있고. 또 상당 부분 여러 가지의 방향들이 특수본이 안 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자료 검토라는 어떤 부분도 있고 해서 3월 6일이라고 특정할 수는 없죠. 일단 3월 6일로 말씀을 하신 것은 3월 6일날 특검이 발표를 하기 때문에 발표 이후 시점의 의미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이 질문을 던진 이유가 대통령 대면조사 시기 때문입니다. 대통령 대면조사를 언제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말이 나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검찰은 대면조사의 필요성을 느끼는 것은 당연할 것이고요. 언제쯤 할 것으로 보십니까?
[인터뷰]
현실적으로 봤을 때 지금 현재 대면조사를 요청하면 또 청와대의 협의 과정을 거쳐야 되고 그런 협의 과정을 거치려면 최소 보통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걸렸잖아요, 기존 전례를 보면. 그런데 이제 사실상 탄핵이 인용이 되든 기각이 되든 탄핵 선고는 3월 10일에서 13일 정도에 이뤄집니다.
그러면 지금 구태여 탄핵선고가 나기 전에 박근혜 대통령이 대면조사를 미뤄붙일 가능성은 그렇게 높아 보이지 않고요. 탄핵심판 결과가 나오면 아마 기각이 나오면 대면조사 하는 게 더 어려워지겠죠, 탄핵이 기각이 된다면.
만약 인용이 된다면 그때는 대통령의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때는 사실 지금처럼 뭔가 협의과정을 거칠 게 아니라 강제 수사 방식까지 동원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탄핵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대면조사가 이뤄지는 여부가 결정이 될 것 같다고 봅니다.
[앵커]
일단 보고 대면조사가 이뤄질 거라고 보시는군요.
[인터뷰] 그 전에 할 이유가 전혀 없죠. 왜냐하면 그 전에 청와대에서 응할 리도 없고 그러니까 탄핵의 결과에 따라서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검찰이 할 수 있는 부분이. 그래서 당연히 탄핵 결과를 지켜봐야겠죠.
[인터뷰]
그리고 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특검에서도 꽤 많이 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자료 검토가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걸 다 검토하고 그다음에 추가 수사의 필요성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도 제가 보기에는 탄핵심판 전에 마치기 전에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떤 방식이든 탄핵심판 결과가 나온 이후에 대면조사 여부가 결정날 것 같습니다.
[앵커]
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3월 6일에 특검이 아무래도 수사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주시한다고 했는데 그 시기 때문에 탄핵에 영향을 미치려고 하느냐는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탄핵의 영향이 전혀 안 미친다고 이렇게 표현할 수는 없겠죠. 그 시기 정도면 평의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그다음에 물론 아직은 결정문을 쓰는 단계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이 의견을 이렇게 교환하는 정도의 시기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대 특검이 탄핵 때문에 또는 헌법재판관에 영향을 미치려고 6일날 발표를 한다, 이렇게 단언하는 건 무리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 특검에서도 종료 시점이 28일이긴 하지만 종료 시점까지 굉장히 많은 부분을 정리를 해야 되는 부분 30명 가까이 갑자기 기소해야 되는 부분 또 공소유지를 위해서 자료를 넘겨야 되는 부분, 이런 부분까지 다 감안하면 발표를 28일날 할 수는 없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3월 6일 발표하는 거,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어느 정도 수위냐는 거예요. 특검이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 특검이 수사한 내용들을 얼마나 사실 지난번 행정법원에서 통화한 내용을 밝힌 것도 상당히 파장이 크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발표한 내용에 구체적인 것들이 담긴다면 상당한 파장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인터뷰]
그러니까 피의사실공표 수준으로 할 수 없을 거고요. 대략 이뤄진 아웃라인과 관련한 것일 텐데 그것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의 통화 내역만 가지고도 굉장히 온 국민들이 당황스러운 상황에 직면을 했었는데 그외에 또 다른 내용들이 외부로 나오게 된다면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탄핵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정말 만약에 특검이 탄핵에 영향을 미칠 의도가 있었으면 더 빨리합니다. 평의 자체가 어느 정도 다 이뤄진 후 하면 큰 의미가 없어요. 오히려 3월 2일, 3월 3일.
오늘 내일이 만약에 종합 수사가 마무리된다면 그게 어찌 보면 헌재의 평의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참작이 될 텐데 오히려 늦게 하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탄핵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아닐 텐데 청와대 입장에서는 특검을 아무래도 정치적인 특검이고 뭔가 편향돼 있다고 자꾸 바라보는 시각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의도에 대해 의심을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사실 특검의 종료 시점도 특검이 원한 시점이 아니지 않았습니까? 누구도 몰랐던 시점이기 때문에. 특검 외 수사는 검찰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특수본이 받을 것이다, 중앙지검 특수본이 받을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데 특수본 맡게 된다면 서울중앙지검장 본부장 밑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 기사가 나온 걸 보면 우병우 전 수석이 이영렬 지검장과 통화한 게 드러났고요. 10월 25일이죠, 24일 바로 다음 날. 이게 적절한 걸까요?
[인터뷰]
일단 민정수석으로서 사실상 법무부장관이나 지검장이라든지 통화를 했다, 그 통화한 행위 자체가 직무를 벗어났다거나 직권남용이라거나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는 대목이죠.
[앵커]
그래픽 좀 잠깐 보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인터뷰]
그렇습니다. 8월 16일이죠, 김수남 총장 역시 23일, 26일 김수남 검찰총장과 계속 통화를 한 것으로 보이고요.
[앵커]
날짜가 굉장히 다 의미가 있어요.
[인터뷰]
그렇죠. 각각 의미가 있죠. 그런데 말씀을 하셨던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과는 특수본 이후에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사실상 적절했느냐. 또 어떤 내용이냐 수사에 어떤 영향을 미치려고 했느냐.
이런 대목에서 굉장히 부적절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 어떤 내용인지를 지금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문제는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지금 어떤 내용인지도 모르는데 우병우 수석과 이미 특수본이 연결돼 있다거나 혹은 어떤 내용을 강요했다고 미리 예단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인터뷰]
사실 검찰이 굉장히 부담을 많이 느낄 만한 기사라는 생각이 드는 게 시점이 그런데 너무 다 안 좋아요. 최초에 8월 16일에는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모 언론 기자와 내용을 누설했다고 언론 보도가 나온 날 하필 김수남 총장과 통화를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또 우병우 전 수석하고 이석수 감찰관 수사하는 경찰특별수사팀이 딱 출범된 날 통화를 했어요. 다 의미가 있어요.
그다음에 8월 26일날 같은 경우에는 우병우 수석 가족회사 정강 압수수색하는 그날입니다. 10월 25일은 다 아시겠지만 10월 24일에 모 언론에서 태블릿PC가 보도가 되고 태블릿PC가 검찰로 제출이 됐다는 그 날인데 그러면 뭔가 우병우 수석의 특별수사본부 그다음에 본인의 수사라는 특별수사팀에게 관련된 메시지를 던지려고 했던 게 아니냐라는 의혹을 충분히 받을 수 있고요.
청와대 관계자 이야기가 우병우 전 수석이 10월 25일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나서 태블릿PC가 검찰에 제출됐다. 태블릿PC가 박근혜 대통령의 연설문 등을 분석하고 있다는 걸 얘기했다는 건데 그렇다면 수사 결과가 우병우 입으로 유출됐다는 의미잖아요.
이게 사실이라면, 지금 특수본으로 수사가 넘어왔는데 이런 내용들이 대외적으로 알려진 상황에서 과연 특수본을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을까. 이 부분은 특수본에서 아마 빠르면 내일 정도 특별수사본부에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수사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이는데 이 내용도 반드시 해명 부분도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검찰이 수사해야 될 내용들이 남은 것들이, 그러니까 특검에서 다 다루지 못한 것 중에 하나가 우병우 전 수석 관련된 거거든요. 특검은 특검법의 범위가 있기 때문에 우병우 전 수석 개인적인 비리에 대해서는 못 다루었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검찰에서 다뤄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인터뷰]
그런데 특검과 검찰의 차이에서 가장 힘든 부분이 그거일 것 같아요. 특검은 검찰 내부에 대해서는 객관적일 수가 있죠. 특검에는 파견 검사도 있고 또 파견검사만이 아니고 검사 출신이나 판사 출신의 검사들도 함께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지금 검찰 내부의 수사를 검찰이 맡는 것보다는 특검이 맡는 것이 훨씬 더 객관적이지 않을까.
그래서 특검이 우병우 전 수석과 관련한 수사를 마무리지었어야 했다, 이런 아쉬움이 많거든요. 그런데 지금 다시 돌아간다면, 다시 검찰로 돌아가 특수본이 수사를 한다면 검찰총장이 누구죠? 김수남 검찰총장이에요. 그런데 김수남 검찰총장이 우병우 전 수석과 통화를 했다, 그런데 무슨 내용이다.
이런 어떤 부분들과 관련해서 정말로 객관적으로 수사를 할 수 있겠느냐. 그 부분이 우병우 수석에 대한 조사를 특검이 못한 것이 가장 아픈 부분이 아니냐라는 점입니다.
[앵커]
이런 지적도 있더라고요. 지금 어쨌든 검찰 수사 이후에 특검이 있었고 자료도 두 배로 늘었고 특검에 환호성을 보냈던 이유는 검찰에서 수사 못한 걸 특검에서 했다라는 여론이 많기 때문에 지금 검찰이 사는 방법은 우병우 수석을 정확하게 수사를 하고 잡아야 한다, 이런 설도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사실 그렇지 않으면 이번에 검찰은 이번에 굉장한 비난에 직면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검찰 개혁이나 검찰 내 공수처 신설해야 된다, 여러 가지 여론 압박을 받는 가운데 수사를 미진하게 해야 된다.
지금 이 정도의 국가비상상황에서는 존폐위기에 놓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특검에서 검찰로 넘어온 부분이 물론 일반 국민들의 생각과는 동떨어진 방식으로 검찰이 수사를 맡게 됐지만 검찰들도 본인들의 명예나 본인들의 존폐 위기에 빠져있는 상황에서 대충 수사를 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열심히 수사는 할 텐데 우병우 수석과 관련해서 초기에 수사를 잘못한 게 많거든요. 특별수사팀이 생겨서 국민들이 왜 우병우 수석을 조사하지 않느냐라고 계속 비난을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국민들이 보기에는 한 번 소환해서 팔짱사진 한 장 나오면서 온 국민을 분노하게 했고 뒤늦게 압수수색 해서 아무것도 건지지 못했죠.
그런 과정에서 수사 자료가 부족한데 의지만 가지고 우병우 수석을 정말 국민들이 생각하는 눈높이에 맞춰 수사를 해서 처벌할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앵커]
앞으로 이어지는 검찰 수사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것은 당연합니다. 오늘 새로 나온 이야기 좀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포스코 회장 선임과정에서 인사개입이 있었다라는 설이 많았는데 김기춘 전 비서실장 의지가 있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인터뷰]
그렇습니다. 일단 포스코와 KT 관련해서 회장이 교체될 때마다 어떤 정권이든 자유롭지 못 했어요. 이건 정권이 비호한 사람, 정권이 내린 사람이다라는 그 기업 자체, 원래 존재 자체가 그런 구설에 계속 오를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이번에 실질적인 증거가 나왔다는 거죠.
김기춘 비서실장이 조원동 당시 경제수석에게 지시를 내리고 그래서 조원동 경제수석이 자신의 옥스포드 동창인 포스코의 전 부사장에게 전화를 해서 이 지시를 내렸기 때문에 후보자 추천위원회가 열리기도 전에 이미 지시가 내려와서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지시대로 권 회장이 취임을 하게 됐다.
이런 어떤 증거가 나왔다는 것인데 문제는 이거죠.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의지대로만 했느냐.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포스코를 바라봤을 때 많은 정황들이 최순실 씨가 포레카에 개입하려고 했다든가 또는 포레카에 개입하기 위해서 인사권에 개입을 했다거나 이런 설이 나오는 가운데 최순실의 부탁 내지는 그런 공모 내지는 그것을 받은 대통령의 지시가 아니었느냐 하는 그 연결 때문에 우리가 김기춘 비서실장의 지시를 그 시각에서 바라본다는 것이죠.
[앵커]
복잡한 내용 너무 쉽게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결국에는 이 내용이 밝혀지면 지금 대통령의 어떤 혐의 중에서 직권남용 이쪽으로 흘러갈 수 있는 어떤 구체적인 증거가 되는 거 아닙니까?
[인터뷰]
쉽게 말하면 직권남용 혐의가 하나 추가 되는 거죠. 이 부분은 아직까지 명확하게 단정적으로 이랬다고 확인된 것은 아니고요. 아직까지는 포스코 측에서는 현재 부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은 좀더 수사가 이뤄져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사실 아까 우병우 수석 관련해서도 원래 특검에서 조사를 하면 특검 내에서 나중에 공소유지를 하기 위해서 불구속 기소하는 방안을 생각을 했다가 우병우 수석 문제나 여러 가지 새로 나오는 것들이 있으니까 검찰로 넘기면서 기소하지 않고 수사를 계속해라, 박근혜 대통령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의미로 바라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김기춘 전 비서실장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공판이 진행 중인데 혐의를 다 부인하고 있습니다. 아주 적극적으로 부인하고 지금 피고인의 변호인단이 아주 초호화급으로 차려지고 있는데 지금 특검 측에서는 공소 유지를 위해서 최대한 힘을 쓰고 있지만 어떻게 보십니까? 초호화 군단에 맞설 충분한 보좌라든가 후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인터뷰]
지금 8명 남았죠. 사실 법무부에는 많은 인원을 요구했고 또 사실은 파견검사뿐만 아니라 지금 특검에 참여했던 변호사들도 여기에 참여하려면 월급이 필요해요.
월급을 못 받게 되잖아요, 두 가지를 동시에 못 하게 이 법이 돼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느냐, 전혀 충분하지 않겠죠. 지금 김기춘 비서실장만이 아니라 사실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에서도 정말 초호화급 매머드 변호인단을 꾸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8명 남겨서 공소유지가 될 수 있을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법조계에서도 힘들지 않겠느냐라는 것이 있습니다.
[앵커]
특검보가 겸직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고 엄밀하게 말하면 과거 특검 법안에는 겸직을 할 수 있도록 아예 규정이 있었어요. 변호사도 하고 공소유지도 담당할 수 있게 돼 있었는데 이번 특검 법안에는 그 조항이 빠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해석을 하기에는 과거에도 그래 왔으니 겸직하는 건 상관없다고 하는데. 지금 특검법에 의한 나라에서 월급만 받고 있게 되는 거잖아요.
[인터뷰]
일단 특검보의 입장에서는 공소유지 과정에서 그걸 또 상대방 측에서 트집잡기 시작하면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국회가 이런 부분을 정리해 줘야 되거든요. 지금 말씀을 하신 것처럼 지금 수사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공소유지입니다.
여기에서 수사를 열심히 했다고 국민들에게 인정을 했는데 공소유지 과정에서 다 무죄로 나와요. 그러면 또 특검 무용론부터 특검이 비난에 직면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법무부에서도 그렇고 국회에서도 지금 특검법안 연장에만 너무...
연장이나 직권상정이나 이런 부분에 집중할 게 아니라 공소유지를 할 때 특검이 어떻게 지원을 해 줄지 그 부분에 대한 논의가 이뤄져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논의가 쏙 빠져 있어요. 어찌 보면 특검기간 연장 관련해서 직권상정을 해도 황교안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사실 특검이 연장된다는 게 불가능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가 보기에는 정치적 구호로만 흐르고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앞으로 특검이 계속 공소유지를 할 때 어느 정도의 지원이 필요한지와 관련된 논의를 반드시 하고 그 논의가 발의돼서 이 안으로 들어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자칫하면 정말 사상누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소유지 부분은 정말 신경을 많이 써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앵커]
보통 압수수색하고 구속이 되고 그러면 마치 다 끝났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진짜 어떻게 보면 진짜싸움이, 전쟁이 시작됐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꼭 짚고 넘어가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