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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현종 / 문화일보 논설위원, 최영일 / 시사평론가, 이수희 / 변호사, 김복준 /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
[앵커]
뜨거운 이슈, 오늘도 심층적으로 분석해 줄 네 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문화일보 이현종 논설위원, 최영일 시사평론가, 이수희 변호사,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이신 김복준 박사님 네 분이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이번에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내리게 되면 사실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이 이번이 두 번째죠. 2004년 노무현 당시 대통령에 대한 탄핵 결정이 있었고 이번이 두 번째인데 그때하고 이번이 다른 점이 있죠. 이번 같은 경우에는 소수 의견 이름을 다 밝히죠. 그게 변수가 될까요?
[인터뷰]
변수가 되리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심리적으로 이게 재판관도 사람인데 결국은 8명 체제이니까 6명이 인용을 선택할 것이냐. 그런데 익명이라면, 이름이 드러나지 않고 우리가 국회에서도 보통 무기명, 기명 이렇게 나누지 않습니까? 그게 민감한 영향을 주잖아요. 국회 표결 때도. 그렇다면 재판관들 입장에서 자신의 이름 석 자를 박고 스스로 판결문을 써서 나는 인용이다, 나는 기각이다 이걸 밝히는 것하고 그냥 6:2로 인용입니다, 5:3으로 기각입니다. 이렇게 무기명으로 드러나는 것하고는 완전히 차이가 있을 거고요. 어깨의 중압감이나 책임감의 차이가 커서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정말 훨씬 더 재판관들이 숙고하게 만드는 법 개정이라고 봅니다.
[앵커]
어떻게 보세요, 김 박사님?
[인터뷰]
개인적으로 부담 엄청 가겠죠.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은 있겠지만 저는 헌법재판관들, 지금 우리가 이 얘기를 하는 것도 아마 이분들이 부담될 것 같아요. 방송에서 다루는 것도. 그런 느낌이 들기는 하는데. 이건 요구하고 싶습니다. 어찌됐건 헌법재판관은요. 2017년 대한민국 역사에 두고두고 후대에서 회자될 겁니다. 이번 판결서를 쓰면서 역사를 기술한다는 그런 생각. 그런 사명감으로 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오로지 진짜 눈치보지 말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아주 현명한 판단 내리시기 바랍니다.
[인터뷰]
우리가 보통 헌법재판관들의 임명권자, 그다음에 임명 시점을 놓고 보수다 진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앵커]
그것도 변수죠. 누가 임명을 했느냐. 지금 현재는 대법원장이 임명하신 분이 있고 대통령이 임명하신 분이 있고 국회에서 임명을 하되 여당 추천, 야당 추천, 여야 추천 이렇게 갈리는 거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박한철 전 소장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 추천이기 때문에 대통령 추천은 두 분밖에 안 계시고요. 대통령 추천은 지금 조용호, 서기석 이 두 분은 박근혜 대통령 추천이에요. 나머지 분들은 양승태 대법원장이라든지그 전에 이정미 헌재소장 대행은 이용훈 전 대법원장 계실 때 그때 추천을 받았거든요.
저는 헌법재판소를 취재해 보면 이런 걸 가지고 사람들이 어떻게 판결 내릴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이것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통합진보당 해산 과정을 볼 때 그때도 보면 6:4다 이런 이야기 많았거든요. 그런데 그때 결과는 8:1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김이수 재판관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통진당 해산을 바랐거든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면에서 보면 진보 보수를 떠나 법 논리라든지 현실적 논리, 여기에 일단 치중할 겁니다.
문제는 이걸 어떤 기준에서 판단할 것이냐를 두고 조금은 갈라지겠지만 기본적으로 사실관계가 명확한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거기에 무게를 실어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기본적인 보수다, 진보다 이걸 가지고 몇 대 몇이다. 이건 제가 볼 때 난센스가 있습니다.
[앵커]
임명권자, 달라질까요? 어떻게 보세요, 법조인으로서.
[인터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지금 임명권자에 따라서 갈릴 만한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요. 최종 결정은 일부에서는 만장일치 얘기도 나오거든요. 워낙 양 진영의 극단적인 대립이 있으니까. 저는 소수 의견을 낸다고 하면 그건 탄핵 사유가 국회에서 소추 의결한 것은 13가지고 헌재에서 강일원 주심이 정리한 것이 4, 5가지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결정서를 어떻게 쓸지 모르겠지만 그 사유별로는 소수 의견이 이유 안에서, 결정서 이유에서는 소수 의견이 나오지만 저는 평의를 중지를 모아서 만장일치, 8:0의 의견을 내는 것이 더 낫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아까 이 위원님께서 잠깐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래픽 한번만 볼까요. 우리가 이분들의 과거 결정 내용. 아까 통진당, 국회선진화법도 있습니다. 한번 그 결정을 보면 통진당 아까 얘기했지만 김이수 재판관 한 분이 반대하셨고 나머지는 전부 해산을 결정했다면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시죠. 그다음에 강일원 지금 주심 재판관이시죠. 이런 분들이 다 해산을 결정하셨었고요. 국회 선진화법도 사실 이렇게 보면 이게 꼭 여야로 갈리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걸 보면. 그러니까 과연 누가 임명했느냐에 따라서 이분들이 어떻게 결정하는지 이게 결정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사실 우리가 성향이 어떻다 이것도 사실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인터뷰]
맞습니다. 왜냐하면 재판관 대부분이 평생을 법관으로 사신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중에서 검사 출신은 안창호 재판관이 유일하게 공안검사 출신이고 나머지 분들은 다 법원에서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사실 법학자라면 조금 다르겠죠. 그런데 대부분 다 현직 법관 출신이기 때문에 판단에 큰 오차가 있지는 않죠.
[앵커]
그런데요. 우리가 여기에서 얘기를 할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주소 공개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김 박사님,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렇게 얘기해요. 일반적으로. 그건 현실 가능성이 없다, 실행 가능성이 없다. 이건 그냥 겁주기 위한 단순한 거다. 이렇게 말하기 편하게 얘기하지만요. 사실은 이정미 재판관의 입장이 돼서 생각해 보십시오. 이정미 재판관 집이 어디고 이정미 재판관이 자주가는 미용실이 어디고 자주 가는 식당이 어디니까 우리들 거기 좀 가서 얼굴 좀 보십시다. 그 얘기는 뭐예요. 가서 얼굴 봐서 불쾌한 얼굴로 어떻게 보면 겁주라는 얘기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게 처벌 여부가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이정미 재판관 입장에서 봐줘야 할 것 같고요.
저도 큰 사건을 많이 하다 보면 늘 이런 경우 많이 당했거든요. 전화 한통만 받아도 잠이 안 오고 집안 전체가 비상이 걸려요, 진짜. 이런 상황인데 이건 제가 판단할 때는 이런 식으로 하신다고 그러면 오히려 박근혜 대통령을 따르는 쪽, 지지하는 쪽에서 아마 오히려 손해를 보면 봤지 이득이 되는 행위는 아니에요.
[인터뷰]
저는 개인적으로 정보촉진법이니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약간 구멍이 있었어요, 처벌을 하기에는. 그러면 경범죄 처벌법이라도 적용해서 실제 이정미 재판관 자택 앞에서 어슬렁거리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정말 그건 경범죄 처벌법을 적용해서라도 처벌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고 그리고 이정미 재판관을 너무 우습게 보는 게 아니냐. 저렇게 해서 겁 먹고 그러면 탄핵 기각하는 쪽으로 의견을 낼 거다? 그런 강단으로 저기까지 올라갔겠습니까? 저는 그것도 어불성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인터뷰]
지금 경찰청장이 진지하게, 저도 한참 법전도 찾아보고 했는데 테러방지법 관련해서 의율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살펴보고 있거든요, 경찰에서. 테러방지법 관련된 데에 의율할 수 있는 단서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인터뷰]
이게 법적으로 걸리지 않더라도 우리가 신변보호 요청해서 경호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신 교수님 너무 잘 아시지만 저는 선진국으로 가는 척도가 직업적으로, 직업이 정치인일 수 있잖아요. 정치하고 관련된 일일 수도 있고. 성향은 나와 반대일 수도 있어요. 그래도 그런 분들의 프라이버시는 파괴돼도 좋다는 후진국인 거잖아요. 어떤 경우에도 개인의 사생활, 프라이버시가 잘 보호되는 쪽이 선진국인데 우리가 여기에서 아주 아슬아슬한 시험대에 놓여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그렇죠. 또 한 가지 논란이 됐던 것이 박근혜 대통령 생일이 2월 1일인가 2일인데, 2일이었나요. 그런데 그때 박사모 측에서 대통령한테 백만통의 러브레터 보낸 모양이죠.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이 거기에 답례 메시지를 했는데. 그런데 이게 하필이면 28일에 한 모양이에요, 3. 1절 전날에 한 거죠, 그러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2일에 받았으면 그다음 날에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실 이게 집회를 앞두고 했고 그날 집회에서 이걸 공개를 했습니다. 더군다나 그날 집회에서는 이것만 공개된 것이 아니고 박근혜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 27일에 했던 마지막 최후진술을 한양대 교수 한 분이 그걸 대독 비슷하게 비슷한 목소리 가지신 분이대독을 했어요. 그런 걸로 보면 지금 이 상황이 왜 하필 이때, 집회를 할 때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 그걸 또 직접 대통령의 최후진술을 육성 비슷하게 하는 행위를 보면 뭔가 집회를 부추기기 위한 것들, 감성적으로 다가가기 위한 것들. 그런 측면이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해 봅니다.
[앵커]
그런데 또 박근혜 대통령 측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지금 특검에서 3월 6일에 최종수사 결과를 발표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두고서 이건 이렇게 되면 헌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건 미친 거 아니냐. 이걸 문제삼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인터뷰]
탄핵 재판정 안에 현출된 증거만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사실관계의 판단은. 그건 헌법재판관들의 기본적인 양식인 거고요. 그러니까 그건 소송법의 기본이에요. 현출되지 않은 증거를 어떻게 우연한 기회로 알게 된 것 때문에 그걸 고려해서 판단을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건 소송법에서, 판결이거나 심판이거나 기본입니다, 기본 원칙이에요.
[인터뷰]
그런데 말이죠. 이게 탄핵 반대 쪽이든 탄핵을 찬성하는 쪽이든 양쪽 모두에서 뭐 하나가, 날짜 하나 정하는 것도 민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건 맞아요. 그런 시각도 저는 이해는 됩니다. 하지만 3월 6일이 아니면 언제 발표를 정상적으로 했었냐면 원래 오늘, 3월 2일에 발표하는 게 맞다고 봤거든요. 그러니까 역대 특검들은 보니까 종료일에 하거나 종료이 전날 하거나 이렇게 해서 종료일로 다 끝내는데 이번 특검은 범위도 너무 넓고 지금 삼성 이재용 부회장 관련 서면만 3만 쪽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100쪽 가까운 발표문을 만드는 데 며칠 더 걸릴 건 이해되니까 3월 2일에 해도 지금 평의 중이잖아요. 평의는 28일에 시작했습니다. 오늘 했어도 영향을 줬을 수 있고요. 6일에 발표를 해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6일이면 오히려 거의 평의가 마쳐가는 즈음이라 2일보다는 6일이 영향을 차라리 덜 주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건 조금 다른 얘기인데요. 저도 이걸 오늘 아침 조간신문을 보면서 의아스러웠는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최순실 씨 말이에요. 최순실 씨가 지금 UN에 인권침해 쪽으로 최순실 씨 측이 호소하겠다? 어떻게 보세요? 그 이유가 접견을 못 한다 이거죠?
[인터뷰]
서면, 그러니까 서신도 주고받을 수 없게 돼 있고 책도 반입이 안 되고 그다음 가족 간에 면회가 안 되는데 아마 증거인멸 우려 때문에 이걸 검찰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법원에다 신청을 해서 법원의 허락 하에 한 4개월 동안 진행되고 있는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 최순실이라는 사람이, 말을 잘못하면 욕 먹으니까 겁이 나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책 정도는 넣어주시죠. 책 정도는 넣어줘도 될 것 같고 옛날에는 옥중에 있을 때는 교도소에 서신 검열이라고 해서 편지 오는 걸 다 봤어요. 그게 인권침해라고 해서 지금은 서신 검열이 없기 때문에 서신은 금지해야 합니다. 서신을 승낙하면 밖의 세력하고 소통할 수 있잖아요. 그 방지를 위해서 서신을 제한할 수 있겠지만 책 정도는 넣어주는 것도 괜찮지 않나 싶은데요.
저는 이경재 변호사님께서 이거 얘기를 하셨거든요. 우리나라에도 국가인권위원회 있어요. 굳이 UN에 있는 안보리 인권위원회에다가 이걸 한다고 얘기하시는 건 좀 너무 앞서가신 것 같고요.
[인터뷰]
저는 책을 넣어주면 그다음 요구는 점점 많아질 거예요. 어떤 요구도 있었냐면 개인비서를 접견하게 해 달라. 사적인 일 바깥에 볼 게 많은데 내가 갇혀 있으니 개인 일을 못 돌보고 있다. 개인비서를 만나게 해달라, 매우 이례적인 거거든요, 구속된 상태에서, 이렇게 중죄인이. 처음에 국민들께 죽을죄를 지었습니다 한 건 다 어디 가고 지금 UN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앰네스티인터내셔널 국제인권위원회하고요. 프란치스코 교황에게 서신을 띄워서 나를 양심수라고 세계 만방에 얘기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지 않겠는가 하는 추정까지 듭니다.
[인터뷰]
그런데 책도 보면 책에 여러 가지 문자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특정 글자를 표시하면 이게 하나의 메시지가 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 책이라는 게 성경책도 있고 여러 가지 책이 있는데 예전에 보면 성경책 뒤에다 뭘 집어넣어서 보낸다든지 책 밑장에다가 편지를 넣어서 넣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교도관이 다 검열을 하지만 그걸 피해갈 수 있어요. 아마 지금 책을 못 보게 하는 이유는 사실 변호인하고도 하는데 혹시나 메시지를 넣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죠.
[인터뷰]
그런데 법원에서 결정을 이렇게 한 걸 봐서는보도된 거라든가 우리가 예측 못한 어떤 숨겨진 사유가 있을 수도 있다. 법원이 무리하게 하지는 않았을 것 같고. 그런데 저는 박상봉 교수의 평 중 하나가 이게 정유라를 위해서 UN인권위에 청원하는 게 아니냐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건 굉장히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인터뷰]
어찌됐건 그래도 법 정신은 수사 편의를 위해서 피고인의 인권을 제약하는 건 안 맞아요. 그건 법 정신에 절대 맞지 않습니다. 다만 책 같은 것 정도는 승낙을 할 수 있고 물론 암호를 찍어서 할 수 있지만 그러면 반입은 가능하되 회수를 못하게 하면 되잖아요.
[앵커]
어쨌든 피의자의 인권도 물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단순한 편의 문제만은 아니지 않냐는 얘기도 또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를 해도 될 수 있는 문제인데 UN 차원까지 올라갈 필요가 있는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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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뜨거운 이슈, 오늘도 심층적으로 분석해 줄 네 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문화일보 이현종 논설위원, 최영일 시사평론가, 이수희 변호사,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이신 김복준 박사님 네 분이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이번에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내리게 되면 사실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이 이번이 두 번째죠. 2004년 노무현 당시 대통령에 대한 탄핵 결정이 있었고 이번이 두 번째인데 그때하고 이번이 다른 점이 있죠. 이번 같은 경우에는 소수 의견 이름을 다 밝히죠. 그게 변수가 될까요?
[인터뷰]
변수가 되리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심리적으로 이게 재판관도 사람인데 결국은 8명 체제이니까 6명이 인용을 선택할 것이냐. 그런데 익명이라면, 이름이 드러나지 않고 우리가 국회에서도 보통 무기명, 기명 이렇게 나누지 않습니까? 그게 민감한 영향을 주잖아요. 국회 표결 때도. 그렇다면 재판관들 입장에서 자신의 이름 석 자를 박고 스스로 판결문을 써서 나는 인용이다, 나는 기각이다 이걸 밝히는 것하고 그냥 6:2로 인용입니다, 5:3으로 기각입니다. 이렇게 무기명으로 드러나는 것하고는 완전히 차이가 있을 거고요. 어깨의 중압감이나 책임감의 차이가 커서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정말 훨씬 더 재판관들이 숙고하게 만드는 법 개정이라고 봅니다.
[앵커]
어떻게 보세요, 김 박사님?
[인터뷰]
개인적으로 부담 엄청 가겠죠.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은 있겠지만 저는 헌법재판관들, 지금 우리가 이 얘기를 하는 것도 아마 이분들이 부담될 것 같아요. 방송에서 다루는 것도. 그런 느낌이 들기는 하는데. 이건 요구하고 싶습니다. 어찌됐건 헌법재판관은요. 2017년 대한민국 역사에 두고두고 후대에서 회자될 겁니다. 이번 판결서를 쓰면서 역사를 기술한다는 그런 생각. 그런 사명감으로 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오로지 진짜 눈치보지 말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아주 현명한 판단 내리시기 바랍니다.
[인터뷰]
우리가 보통 헌법재판관들의 임명권자, 그다음에 임명 시점을 놓고 보수다 진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앵커]
그것도 변수죠. 누가 임명을 했느냐. 지금 현재는 대법원장이 임명하신 분이 있고 대통령이 임명하신 분이 있고 국회에서 임명을 하되 여당 추천, 야당 추천, 여야 추천 이렇게 갈리는 거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박한철 전 소장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 추천이기 때문에 대통령 추천은 두 분밖에 안 계시고요. 대통령 추천은 지금 조용호, 서기석 이 두 분은 박근혜 대통령 추천이에요. 나머지 분들은 양승태 대법원장이라든지그 전에 이정미 헌재소장 대행은 이용훈 전 대법원장 계실 때 그때 추천을 받았거든요.
저는 헌법재판소를 취재해 보면 이런 걸 가지고 사람들이 어떻게 판결 내릴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이것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통합진보당 해산 과정을 볼 때 그때도 보면 6:4다 이런 이야기 많았거든요. 그런데 그때 결과는 8:1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김이수 재판관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통진당 해산을 바랐거든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면에서 보면 진보 보수를 떠나 법 논리라든지 현실적 논리, 여기에 일단 치중할 겁니다.
문제는 이걸 어떤 기준에서 판단할 것이냐를 두고 조금은 갈라지겠지만 기본적으로 사실관계가 명확한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거기에 무게를 실어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기본적인 보수다, 진보다 이걸 가지고 몇 대 몇이다. 이건 제가 볼 때 난센스가 있습니다.
[앵커]
임명권자, 달라질까요? 어떻게 보세요, 법조인으로서.
[인터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지금 임명권자에 따라서 갈릴 만한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요. 최종 결정은 일부에서는 만장일치 얘기도 나오거든요. 워낙 양 진영의 극단적인 대립이 있으니까. 저는 소수 의견을 낸다고 하면 그건 탄핵 사유가 국회에서 소추 의결한 것은 13가지고 헌재에서 강일원 주심이 정리한 것이 4, 5가지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결정서를 어떻게 쓸지 모르겠지만 그 사유별로는 소수 의견이 이유 안에서, 결정서 이유에서는 소수 의견이 나오지만 저는 평의를 중지를 모아서 만장일치, 8:0의 의견을 내는 것이 더 낫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아까 이 위원님께서 잠깐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래픽 한번만 볼까요. 우리가 이분들의 과거 결정 내용. 아까 통진당, 국회선진화법도 있습니다. 한번 그 결정을 보면 통진당 아까 얘기했지만 김이수 재판관 한 분이 반대하셨고 나머지는 전부 해산을 결정했다면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시죠. 그다음에 강일원 지금 주심 재판관이시죠. 이런 분들이 다 해산을 결정하셨었고요. 국회 선진화법도 사실 이렇게 보면 이게 꼭 여야로 갈리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걸 보면. 그러니까 과연 누가 임명했느냐에 따라서 이분들이 어떻게 결정하는지 이게 결정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사실 우리가 성향이 어떻다 이것도 사실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인터뷰]
맞습니다. 왜냐하면 재판관 대부분이 평생을 법관으로 사신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중에서 검사 출신은 안창호 재판관이 유일하게 공안검사 출신이고 나머지 분들은 다 법원에서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사실 법학자라면 조금 다르겠죠. 그런데 대부분 다 현직 법관 출신이기 때문에 판단에 큰 오차가 있지는 않죠.
[앵커]
그런데요. 우리가 여기에서 얘기를 할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주소 공개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김 박사님,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렇게 얘기해요. 일반적으로. 그건 현실 가능성이 없다, 실행 가능성이 없다. 이건 그냥 겁주기 위한 단순한 거다. 이렇게 말하기 편하게 얘기하지만요. 사실은 이정미 재판관의 입장이 돼서 생각해 보십시오. 이정미 재판관 집이 어디고 이정미 재판관이 자주가는 미용실이 어디고 자주 가는 식당이 어디니까 우리들 거기 좀 가서 얼굴 좀 보십시다. 그 얘기는 뭐예요. 가서 얼굴 봐서 불쾌한 얼굴로 어떻게 보면 겁주라는 얘기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게 처벌 여부가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이정미 재판관 입장에서 봐줘야 할 것 같고요.
저도 큰 사건을 많이 하다 보면 늘 이런 경우 많이 당했거든요. 전화 한통만 받아도 잠이 안 오고 집안 전체가 비상이 걸려요, 진짜. 이런 상황인데 이건 제가 판단할 때는 이런 식으로 하신다고 그러면 오히려 박근혜 대통령을 따르는 쪽, 지지하는 쪽에서 아마 오히려 손해를 보면 봤지 이득이 되는 행위는 아니에요.
[인터뷰]
저는 개인적으로 정보촉진법이니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약간 구멍이 있었어요, 처벌을 하기에는. 그러면 경범죄 처벌법이라도 적용해서 실제 이정미 재판관 자택 앞에서 어슬렁거리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정말 그건 경범죄 처벌법을 적용해서라도 처벌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고 그리고 이정미 재판관을 너무 우습게 보는 게 아니냐. 저렇게 해서 겁 먹고 그러면 탄핵 기각하는 쪽으로 의견을 낼 거다? 그런 강단으로 저기까지 올라갔겠습니까? 저는 그것도 어불성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인터뷰]
지금 경찰청장이 진지하게, 저도 한참 법전도 찾아보고 했는데 테러방지법 관련해서 의율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살펴보고 있거든요, 경찰에서. 테러방지법 관련된 데에 의율할 수 있는 단서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인터뷰]
이게 법적으로 걸리지 않더라도 우리가 신변보호 요청해서 경호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신 교수님 너무 잘 아시지만 저는 선진국으로 가는 척도가 직업적으로, 직업이 정치인일 수 있잖아요. 정치하고 관련된 일일 수도 있고. 성향은 나와 반대일 수도 있어요. 그래도 그런 분들의 프라이버시는 파괴돼도 좋다는 후진국인 거잖아요. 어떤 경우에도 개인의 사생활, 프라이버시가 잘 보호되는 쪽이 선진국인데 우리가 여기에서 아주 아슬아슬한 시험대에 놓여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그렇죠. 또 한 가지 논란이 됐던 것이 박근혜 대통령 생일이 2월 1일인가 2일인데, 2일이었나요. 그런데 그때 박사모 측에서 대통령한테 백만통의 러브레터 보낸 모양이죠.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이 거기에 답례 메시지를 했는데. 그런데 이게 하필이면 28일에 한 모양이에요, 3. 1절 전날에 한 거죠, 그러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2일에 받았으면 그다음 날에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실 이게 집회를 앞두고 했고 그날 집회에서 이걸 공개를 했습니다. 더군다나 그날 집회에서는 이것만 공개된 것이 아니고 박근혜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 27일에 했던 마지막 최후진술을 한양대 교수 한 분이 그걸 대독 비슷하게 비슷한 목소리 가지신 분이대독을 했어요. 그런 걸로 보면 지금 이 상황이 왜 하필 이때, 집회를 할 때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 그걸 또 직접 대통령의 최후진술을 육성 비슷하게 하는 행위를 보면 뭔가 집회를 부추기기 위한 것들, 감성적으로 다가가기 위한 것들. 그런 측면이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해 봅니다.
[앵커]
그런데 또 박근혜 대통령 측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지금 특검에서 3월 6일에 최종수사 결과를 발표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두고서 이건 이렇게 되면 헌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건 미친 거 아니냐. 이걸 문제삼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인터뷰]
탄핵 재판정 안에 현출된 증거만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사실관계의 판단은. 그건 헌법재판관들의 기본적인 양식인 거고요. 그러니까 그건 소송법의 기본이에요. 현출되지 않은 증거를 어떻게 우연한 기회로 알게 된 것 때문에 그걸 고려해서 판단을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건 소송법에서, 판결이거나 심판이거나 기본입니다, 기본 원칙이에요.
[인터뷰]
그런데 말이죠. 이게 탄핵 반대 쪽이든 탄핵을 찬성하는 쪽이든 양쪽 모두에서 뭐 하나가, 날짜 하나 정하는 것도 민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건 맞아요. 그런 시각도 저는 이해는 됩니다. 하지만 3월 6일이 아니면 언제 발표를 정상적으로 했었냐면 원래 오늘, 3월 2일에 발표하는 게 맞다고 봤거든요. 그러니까 역대 특검들은 보니까 종료일에 하거나 종료이 전날 하거나 이렇게 해서 종료일로 다 끝내는데 이번 특검은 범위도 너무 넓고 지금 삼성 이재용 부회장 관련 서면만 3만 쪽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100쪽 가까운 발표문을 만드는 데 며칠 더 걸릴 건 이해되니까 3월 2일에 해도 지금 평의 중이잖아요. 평의는 28일에 시작했습니다. 오늘 했어도 영향을 줬을 수 있고요. 6일에 발표를 해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6일이면 오히려 거의 평의가 마쳐가는 즈음이라 2일보다는 6일이 영향을 차라리 덜 주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건 조금 다른 얘기인데요. 저도 이걸 오늘 아침 조간신문을 보면서 의아스러웠는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최순실 씨 말이에요. 최순실 씨가 지금 UN에 인권침해 쪽으로 최순실 씨 측이 호소하겠다? 어떻게 보세요? 그 이유가 접견을 못 한다 이거죠?
[인터뷰]
서면, 그러니까 서신도 주고받을 수 없게 돼 있고 책도 반입이 안 되고 그다음 가족 간에 면회가 안 되는데 아마 증거인멸 우려 때문에 이걸 검찰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법원에다 신청을 해서 법원의 허락 하에 한 4개월 동안 진행되고 있는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 최순실이라는 사람이, 말을 잘못하면 욕 먹으니까 겁이 나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책 정도는 넣어주시죠. 책 정도는 넣어줘도 될 것 같고 옛날에는 옥중에 있을 때는 교도소에 서신 검열이라고 해서 편지 오는 걸 다 봤어요. 그게 인권침해라고 해서 지금은 서신 검열이 없기 때문에 서신은 금지해야 합니다. 서신을 승낙하면 밖의 세력하고 소통할 수 있잖아요. 그 방지를 위해서 서신을 제한할 수 있겠지만 책 정도는 넣어주는 것도 괜찮지 않나 싶은데요.
저는 이경재 변호사님께서 이거 얘기를 하셨거든요. 우리나라에도 국가인권위원회 있어요. 굳이 UN에 있는 안보리 인권위원회에다가 이걸 한다고 얘기하시는 건 좀 너무 앞서가신 것 같고요.
[인터뷰]
저는 책을 넣어주면 그다음 요구는 점점 많아질 거예요. 어떤 요구도 있었냐면 개인비서를 접견하게 해 달라. 사적인 일 바깥에 볼 게 많은데 내가 갇혀 있으니 개인 일을 못 돌보고 있다. 개인비서를 만나게 해달라, 매우 이례적인 거거든요, 구속된 상태에서, 이렇게 중죄인이. 처음에 국민들께 죽을죄를 지었습니다 한 건 다 어디 가고 지금 UN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앰네스티인터내셔널 국제인권위원회하고요. 프란치스코 교황에게 서신을 띄워서 나를 양심수라고 세계 만방에 얘기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지 않겠는가 하는 추정까지 듭니다.
[인터뷰]
그런데 책도 보면 책에 여러 가지 문자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특정 글자를 표시하면 이게 하나의 메시지가 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 책이라는 게 성경책도 있고 여러 가지 책이 있는데 예전에 보면 성경책 뒤에다 뭘 집어넣어서 보낸다든지 책 밑장에다가 편지를 넣어서 넣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교도관이 다 검열을 하지만 그걸 피해갈 수 있어요. 아마 지금 책을 못 보게 하는 이유는 사실 변호인하고도 하는데 혹시나 메시지를 넣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죠.
[인터뷰]
그런데 법원에서 결정을 이렇게 한 걸 봐서는보도된 거라든가 우리가 예측 못한 어떤 숨겨진 사유가 있을 수도 있다. 법원이 무리하게 하지는 않았을 것 같고. 그런데 저는 박상봉 교수의 평 중 하나가 이게 정유라를 위해서 UN인권위에 청원하는 게 아니냐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건 굉장히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인터뷰]
어찌됐건 그래도 법 정신은 수사 편의를 위해서 피고인의 인권을 제약하는 건 안 맞아요. 그건 법 정신에 절대 맞지 않습니다. 다만 책 같은 것 정도는 승낙을 할 수 있고 물론 암호를 찍어서 할 수 있지만 그러면 반입은 가능하되 회수를 못하게 하면 되잖아요.
[앵커]
어쨌든 피의자의 인권도 물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단순한 편의 문제만은 아니지 않냐는 얘기도 또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를 해도 될 수 있는 문제인데 UN 차원까지 올라갈 필요가 있는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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