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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이 끝난 뒤에도 대통령과 국회 측 대리인단이 서면을 추가로 제출하며 공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측이 2건, 국회 측이 6건의 서면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가 추가로 제출한 서면을 증거로 채택하진 않지만, 의견보충서와 참고자료 등은 선고 전까지 제출 가능합니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탄핵 사유가 대통령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하지 않고, 국회 의결 과정이 적법하지 않아 탄핵 소추 자체가 부당하다는 내용의 자료를 냈습니다.
국회 측은 최종변론에서 대통령 측 주장에 대한 반박 의견서와 탄핵 사유 관련 언론보도 기사 여러 건도 참고 자료도 제출했습니다.
김승환 [ksh@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측이 2건, 국회 측이 6건의 서면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가 추가로 제출한 서면을 증거로 채택하진 않지만, 의견보충서와 참고자료 등은 선고 전까지 제출 가능합니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탄핵 사유가 대통령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하지 않고, 국회 의결 과정이 적법하지 않아 탄핵 소추 자체가 부당하다는 내용의 자료를 냈습니다.
국회 측은 최종변론에서 대통령 측 주장에 대한 반박 의견서와 탄핵 사유 관련 언론보도 기사 여러 건도 참고 자료도 제출했습니다.
김승환 [k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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