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적 결정 앞에 선 재판관 8인, 그들의 면면

역사적 결정 앞에 선 재판관 8인, 그들의 면면

2017.03.03. 오후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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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했습니다.

그 열쇠는 헌법재판관 8명이 쥐고 있습니다.

먼저 소장 권한대행인 이정미 재판관, 이진성, 김창종 재판관.

여기까지가 대법원장 지명 몫입니다.

그리고 이번 사건의 주심인 강일원 재판관과 김이수, 안창호 재판관은 국회에서 추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기석, 조용호 재판관 두 명은 대통령 몫의 지명 재판관입니다.

원래 박한철 전 헌재소장도 대통령 몫이었는데, 지난 1월 퇴임했죠.

이 재판관 8명 가운데 6명 이상이 찬성하면 대통령 탄핵이 결정됩니다.

재판관 8명은 지난 2013년 4월부터 함께 헌법재판관 재판부를 구성해 지금까지 8백 건이 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가운데 사회의 관심이 쏠렸던 주요 이슈를 중심으로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통합진보당 해산이나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만든 근거법의 합헌 여부엔 야당 몫 지명인 김이수 재판관만 유일하게 반대했습니다.

위헌 결정이 난 간통죄의 경우를 볼까요.

유일한 여성 재판관인 이정미 재판관과 검찰 출신 안창호 재판관이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간통은 결혼 제도를 지지하는 사회 공동체를 부정한다는 이유였습니다.

야간 시위를 금지한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은 재판관 전원이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완고하다는 평가를 받으며 보수 성향에 가깝다는 김창종 재판관, 박 대통령이 지명한 서기석 재판관도 야간 시위의 일률적 금지는 과도한 자유권 침해라며 '전부 위헌'이라고 봤습니다.

서 재판관과 함께 박 대통령이 지명한 조용호 재판관은 성매매에 대해 "개인의 내밀한 사생활"이라며 개인의 자유를 중시했습니다.

종합해 보면 재판관들은 개인의 이념이나 정치적 성향보다는 법리에 대한 엄격한 해석으로 판단을 내려왔습니다.

결국, 대통령 파면 여부 결정도 재판관 각자가 생각하는 헌법 정신과 소신에 따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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