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재판관 후임에 이선애 변호사 내정

이정미 재판관 후임에 이선애 변호사 내정

2017.03.06. 오후 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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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는 13일에 퇴임하는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후임자로 이선애 변호사가 지명됐습니다.

이 변호사가 임명되면 헌재 역사상 세 번째 여성 재판관이 탄생하게 됩니다.

박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양승태 대법원장의 선택은, 여성재판관이었습니다.

양 대법원장은 이선애 변호사를 이정미 재판관의 후임으로 지명했습니다.

서울 출신인 이 내정자는 지난 1989년 사법시험에 수석으로 합격해 서울행정법원, 서울고등법원에서 판사로 재직했고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을 지냈습니다.

지난 2006년 변호사로 개업한 이후엔 국가인권위 비상임위원을 지냈습니다.

법조계에선 중도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인물입니다.

대법원은 소수자 보호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을 적절히 대변하고 조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인물인지를 주요 인선기준으로 삼았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 내정자가 의붓아버지와 어머니 슬하에서 가장 역할을 하며 어렵게 생활했음에도 좌절하지 않고 학업에 정진해 어려운 환경에 놓인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선애 / 헌법재판관 내정자 : 여성과 아동 등 사회적 약자의 기본권을 수호하고 우리 사회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지킬 수 있는 사회가 되도록 제 작은 힘이나마 보태겠습니다.]

이 내정자가 임명되면 헌법재판소 여성 재판관은 지난 2003년 8월 임명된 전효숙 전 재판관과 이정미 재판관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이 내정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지만, 대법원장 지명 몫이기 때문에 국회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 내정자는 임명 즉시 취임하게 되지만 그때까지 약 한 달 정도는 헌재의 '7인 재판관 체제'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YTN 박서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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