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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광삼, 변호사 / 최진봉, 성공회대학교 교수
[앵커]
관련 얘기 김광삼 변호사, 최진봉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와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지금 들으신 것처럼 오늘 오후 3시부터 재판관 회의를 열고 있는데 사실 그전까지는 오전에 열었었잖아요. 오후로 바꾼 이유가 있을까요?
[인터뷰]
어제부터 오후에 바뀌었잖아요. 어제는 2시에 박영수 특검의 발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냐, 그걸 보려고 하는 게 아니었냐 했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오전에 시작을 하면 10시쯤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점심 이후 12시, 일반적으로 공공기관도 다 12시부터 점심시간이기 때문에 12시에서 2시면 한 2시간밖에 평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원칙적으로 처음에는 오전에는 그렇게 평의를 논쟁이나 치열하게 할 가능성이 없었는데 가면서 점점 치열하게 결론을 내야 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시간이 굉장히 짧다는 거죠. 오전에 2시간만 해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고 또 오후에는 일을 봐야 하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오전에는 기록 검토랄지 평의와 관련된 걸 준비를 하고 오후에는 시간적 제약 없이, 예를 들어서 2시에 시작하고 3시에 시작하면 6시까지 할 수도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저녁 늦게까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결론이 안 나면.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평의를 오후로 한 것은 일단 선고기일이 막바지에 왔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아요.
[앵커]
그러니까 그만큼 논의할 것들이 많기 때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평의 과정이 어떤 일정한 형식이 있는 건가요?
[인터뷰]
자체 내부에는 형식이 있겠죠. 그리고 아마 주심이든지 아니면 헌법재판관 권한대행이 일단 리드를 하고 갈 거예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제일 중요한 부분은 형식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형식은 정하겠죠. 쟁점별로 할 것인지 어느 쟁점이 앞에 갈 것이고 또 다음 평의 때는 무엇을 논의를 할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아우트라인을 정해서 할 겁니다.
그래서 주심이나 헌법재판소 권한대행 아마 이정미 재판관이 주도를 하고 또 강일원 주심이 여기에 부가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어떤 형식이나 절차는 주심이나 헌법재판소 소장 권한대행이 할 거고요. 그다음에 들어가서는 쟁점별로 아마 자유토론을 하면서 결과를 낼 것으로 보여요.
[앵커]
일정한 회의를 연결하는 형식은 있지만 시간 제한은 없이 이뤄질 것이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인터뷰]
그렇죠. 규정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달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
[앵커]
지금 속보가 한 가지 들어왔는데요. 최순실 씨가 오늘 재판이 열리고 있는데 특검법이 위헌이다라고 하면서 위헌법률심판을 신청하겠다, 이렇게 오늘 재판에서 밝혔다고 하거든요.
[인터뷰]
이경재 변호사가 기자들과 인터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검법 자체가 그 과정에 있어서 위헌이고 또 편파적으로 이뤄졌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특검 자체가 야당이 추천한 인사가 됐다는 거예요. 이 자체부터 문제를 삼고 있는데 언론에서 누누이 이야기했지만 특검법 자체를 새로 만들면서 여야가 합의했지 않습니까? 또 합의해서 그 내용에 따라서 특검을 2명을 추천했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지명을 했어요.
또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것은 헌법과 법률에 의한 절차에서 이뤄진 것이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곡동 사저 같은 경우 2012년도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내곡동 사저 특검 같은 경우에도 야당 측 특검이 수사 다 했잖아요. 그런데 저것은 제가 볼 때는 탄핵을 앞두고 현 재판 과정에서 좀 물타기 하려는 전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지금 변호사님께서는 물타기 하려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특검법 만들 때 여야가 말씀하신 것처럼 합의해서 만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재판 과정에서 이런 얘기가 다시 나오는 건 왜 그런 거라고 보십니까?
[인터뷰]
어떻게 해서든지 시간을 연장해 보고 본인이 처벌받을 것을 무마시켜보려는 시도라고 볼 수 있겠죠. 특검이 조사한 내용을 보면 최순실과 박근혜 대통령이 공모해서 이 모든 일이 이루어졌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반발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특검이 조사한 내용들을, 그 사실 자체를 인정을 안 하려면 결국 특검법이 잘못됐다는 것을 들고 나와야만 특검이 조사한 내용들이 전혀 자기의 재판에 영향을 못 미칠 것이고 또 대통령을 다시 기각을 시켜서 살려낼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보기 때문에 최순실 입장에서는 어떤 방법으로든 대통령이 처벌받거나 아니면 본인의 죄가 더 줄어드는 그런 방법들을, 그러니까 더 중해지는 것을 막기 위한 방법으로 저런 위헌심판 같은 것을 신청했다고 볼 수 있겠죠.
[앵커]
그러니까 어제 특검의 수사결과 발표 이후에 대통령 측에서도 특검은 인정할 수가 없다, 태생부터가 위헌이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것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일단 헌법재판소에서, 헌재에서 오늘 평의를 열고 있는데 이 회의가 언제 끝날지는 모르겠지만 이르면 오늘 그 회의에서 선고 날짜까지도 결정이 되지 않을까 예상이 되거든요. 최진봉 교수님께서는 언제쯤 선고가 될 거라고 예상하세요?
[인터뷰]
그걸 예상하기가 상당히 힘든데 10일이 될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죠. 10일이 된다고 하면 오늘 사실은 날짜를 밝혀야 되는, 꼭 밝혀야 되는 건 아니지만 밝힐 가능성이 있고요.
[앵커]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때를 비춰봤을 때.
[인터뷰]
그렇죠. 왜냐하면 노무현 전 대통령 사례가 2004년 4월 30일날 최종변론을 하고 나서 선고를 5월 14일에 했는데 3일 전에 발표를 했어요. 언제 몇 시에 하겠다는 것을. 그리고 어제 헌재에서 결정했지 않습니까? 생방송으로 공개를 하겠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방송국 준비하는 거, 그다음에 방청객 인원수 정하는 것, 이런 것들 때문에 준비할 시간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최소 이틀이나 3일 전에 밝혀주는 것이 준비 과정에 무리가 없기 때문에 밝힐 것으로 보여지는데 13일날 하는 것도 사실은 전혀 문제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정미 재판관이 13일에 아침에 선고를 하고 오후에 퇴임식을 해도 문제는 없으니까. 그러나 대체적으로 10일 정도에 하는 것이 지금의 지나온 과정을 보면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또 아까 김광삼 변호사가 말씀하셨지만 오후로 평의 시간을 늦추면서 우리가 볼 때 일정 부분 어느 정도 결론에 다다랐지 않았을까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각자의 재판관들이 자기 소신을 결정했다. 그러니까 평의를 통해서 평결이 끝나지는 않았지만 본인들이 어떤 결정을 했다고 바뀔 상황이 아니라고 보면 사실 더 늦출 이유는 없는 거죠. 아직도 쟁점이 많아서 더 논의하고 또 본인이 아직 결정이 안 된 상태라고 하면 시간이 많이 필요하지만 각자의 재판관들이 본인이 어떤 선택을 했든 결정을 했다고 하면 사실은 10일에 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는 하나의 시나리오라고 하겠습니다.
[앵커]
그러면 지금 변호사님이 보실 때는 어떠세요, 지금 결정문이라든가 소수의견이라든가 이런 게 나올 수 있는 단계인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지금 쟁점들은 나왔겠죠. 여러 가지 중에서 쟁점이 다툼이 없는 부분도 있어요. 아마 그런 것들은 아마 지난번에 헌법재판소에서 심판을 하면서, 재판하면서 일부는 작성이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지금 평의 과정에서는 가장 치열한 쟁점적인 것 그리고 그게 헌법에 위반이 맞는데 중대성이 있느냐, 그런 것에 대해서 평의를 하면서 개별적으로 아마 초안 작성에 들어갔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지금 우리가 10일이냐 13일이냐, 그것에 대해서 말이 많잖아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는 10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기는 해요.
통진당 할 때는 당일 아침에 표결했었거든요. 그런데 13일날 하게 되면 약간은 문제점은 있죠. 왜냐하면 아침에 평의하고 표결하고 퇴임식하고 선고하고 굉장히 그날 하루가 굉장히 정신 없이 지나가는 번잡함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13일보다는 10일 가능성이 크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지만 또 헌재가 사실은 지금 헌재의 이전까지 재판을 하는 그런 것을 유추해 보면 적어도 7, 8, 9, 10, 그중에 선고일을 지정할 가능성이 큰데 오늘부터 우리가 눈여겨봐야 하는 거죠. 그런데 10일과 13일 중에서 어느 날짜가 할 가능성이 크냐고 보면 제가 볼 때는 10일이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앵커]
보통 일상적으로는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을 목요일 오후 2시에 내렸었는데 이번에는 그렇게 앞당겨질 가능성은 없고 일단 10일 정도를 최대한으로 보시는 거군요?
[인터뷰]
그렇죠. 그런데 목요일이라는 것 자체가 관행적으로 해 온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법에 규정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평의 자체도 마찬가지예요. 꼭 2주를 하라는 법은 없고 이게 어느 정도 평의가 성숙 단계에 이르렀으면 이 정도 했으면 선고일을 지정해도 되겠다, 그러면 적어도 3, 4일 전에 선고일 지정을 앞두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방청이랄지 어떻게 그날 선고하는 데 준비가 이뤄져야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꼭 이게 3일 전에 하라, 4일 전에 하라 그런 법도 없고 평의도 2주 해라, 그런 건 없지만 평의의 성숙도에 따라서 그리고 어떤 쟁점별로 어느 정도의 정리가 됐냐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꼭 날짜를 목요일에 반드시 해야 한다는 그런 법은 없어요.
[앵커]
앞서서 최진봉 교수님께서 이미 지금 재판관들이 어느 정도 자신의 결정을 내렸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그 결정이 어떤 결정인지는 저희가 예단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어제 특검에서 발표한 수사 결과, 이것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 물론 증거는 아닙니다. 증거는 아니고 참고자료지만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인터뷰]
전혀 영향을 안 미친다고 보기는 힘들 것 같아요.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다고 봐야 되는데 그것도 재판관 개인의 선택이라고 봐요.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게 증거로 채택되지는 않았거든요. 그리고 참고자료로 국회 소추위원단이 헌재에 제출을 했어요. 참고자료로 검토해 달라. 그러면 재판관들 입장에서 참고자료로 검토를 하고 또 본인이 예를 들면 결정하지 못하는 상황이나 첨예하게 대립되는 논란이 있는 사안 같은 경우에는 그 조사 내용이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게 경중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사람마다, 재판관들마다 각각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헌재 재판관들 입장에서는 특검이 조사한 내용이 사실은 최순실과 박근혜 대통령과의 관계를 입증해 주는 여러 가지 증거들이 포함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증거가 충분하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헌재 재판관들도 그 내용을 본인의 판단에 일정 부분 영향을 받을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아까 변호사님께서는 이견이 없는 부분도 있을 거고 또 이견이 있는 부분도 있을 거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교수님 보실 때는 어떠세요? 지금 특검의 자료도 지금 들어간 상황에서 이견이 아직까지 있을 만한 부분은 뭐가 있을까요?
[인터뷰]
가장 이견이 되는 건 뇌물죄 부분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거잖아요. 특검이 어제 그 발표를 했을 때 대통령 측에서 가장 반발했던 게 뭐냐하면 공동지갑론이에요. 그러니까 최순실과 박근혜 대통령이 공동지갑, 경제적 공동체적 성격을 갖고 있다는 데서 반발이 심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기각이라고 하는 부분을 지지하거나 생각하는 재판관이 혹시나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충분히 있죠. 최순실이 받은 게 왜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에 영향을 주느냐 하는 부분이 특검에서는 사실 그 공모관계를 자세하게 설명을 해 놨어요.
어떻게 해서 최순실이 돈을 받게 됐고 최순실의 돈을 받고 최순실의 부탁으로 인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어떤 액션을 취했는지 하는 부분이 명확하게 적시돼 있어서 특검의 조사결과로 보면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은 공동지갑을 사용했다고밖에 볼 수 없는 상황이에요. 예를 들면 삼성동 사저 구입한 문제도 최순실이 대납을 했다고 얘기하고 있고 의상실의 돈도 최순실이 대납을 한 걸로 돼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사실은 공동지갑론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 증거로 증명이 됐다고 본다면 헌재 재판관들 입장에서는 뇌물죄 입장에 일정 부분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죠.
[앵커]
이제 평의를 통해서 서로 회의도 하고 여러 가지 결론 도출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헌법재판소에서 최종 선고를 내리기 전까지 과연 어떤 의견으로 통일이 됐는지 여기에 대해서 보안이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결정문도 그래서 두 가지 모두 다 작성을 해 놓는다고 하는데.
[인터뷰]
그런데 의외로 여덟 분이 평의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뭐가 흘러나올 것 같은데 전혀 흘러나오지 않아요. 그 정도의 보안을 철저히 하고 있다. 그런데 이전에 통진당 때도 마찬가지지만 굉장히 이건 어떻게 보면 지금 국론이 양분돼 있고 또 헌재 앞에서 시위하고 주말마다 촛불과 태극기집회, 맞불집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히 다른 때보다 보안에 엄청나게 신경을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대략적으로 몇 대 몇 되겠다, 그런 예상은 충분히 나올 수 있는데 전혀 그 부분에 대해서 해석이 나오지 않고 있어요. 더군다나 각하냐 기각이냐 인용이냐. 저도 마찬가지고 대부분 전문가들은 각하는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런 생각은 하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 국회에서 소추의 의결과 발의와 의결 절차가 위법하지 않기 때문에 절차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기각과 인용의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것 같아요. 초기에는 거의 다 인용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많이 봤는데 우리가 그렇지 않아요? 시험을 치르기 직전에 가면 어떻게 불안한 마음이 약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용을 확신했던 사람들도 기각되면 어떻게 되냐 그렇게 생각하는 거고 또 기각이 확실히 맞다고 하는 박근혜 대통령 법률대리인 측이랄지 또 지지세력들도 이거 인용되는 거 아니야 하는 그런 불안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반영이 되다 보니까 더욱더 양쪽이 집회도 많이 참가하고 굉장히 날카로운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거거든요.
그걸 갖다가 헌법재판소에는 신경 안 쓸 수 없는 것이고 만일 이게 하나라도 중간에 어떤 철통보안이 지켜지지 않고 나갔을 때 그 후폭풍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것이기 때문에 다른 때보다도 훨씬 더 헌법재판소가 보안이랄지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신경 쓰는 것 같고요.
[앵커]
예약돼 있는 견학 일정도 다 연기할 정도로 내부에 아무도 못 들어가게 하는 것 같아요.
[인터뷰]
헌법재판소나 일반 법정은 굉장히 우리 학생들이 와서 보는 체험의 장소예요. 그런 것까지 전부 다 출입을 금지시키고 있기 때문에 아무튼 며칠 안 남았는데 보안은 더욱더 신경 쓸 가능성이 크다고 보입니다.
[앵커]
그렇게 신경 쓰는 이유가 지금 선고가 가까워오면서 우려와 불안이 계속 커지고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결과가 나오든 혼돈이 있을 거다, 이런 예상 때문에 불안해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인터뷰]
그래서 양측 다 기각을 원하든 인용을 원하든 양측의 세력들이 저는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그 결정은 존중돼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헌재 재판관들이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본인의 양심에 의해서 판결하고 판단을 내린 거니까 그것이 자기가 생각하거나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걸 거부해버리면 법치주의 자체가 무산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주의 사회에서 법이 살아있어야 되고 법치주의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기각을 원하는 사람이든 인용을 원하는 사람이든 어떤 결과가 나왔든 그 결과를 승복하고 국가가 다시 통합의 길로 가는 것이 맞고요. 정치인들도 그렇게 발언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앵커]
지금 정치인들 말씀하셨는데, 하셔서 하는 얘기인데 지금 승복 여부와는 상관없이 지금 탄핵심판 선고 내용과 관련해서는 서로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저는 그건 아마 압박용인 것 같아요. 정치인들 같은 경우에는 헌재 재판관들이 물론 영향을 안 받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얘기한다고 하더라도. 그러나 정치인들 입장에서는 어쨌든 자기들의 정치적 이해관계를 따질 수밖에 없고 그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결국 그런 발언을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또 여론용으로 활용이 될 수도 있고요.
여론의 압박을 통해서 헌재를 흔들어보려고 하는 의도를 갖고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고도의 정치적 행위인데 저 행위 자체가 사실은 국론분열을 부추기는 아주 안 좋은 행위 중의 하나라고 볼 수 있겠죠.
[앵커]
물론 이렇게 개개인이 각 정당의 성격에 따라서 의사표현을 하고는 있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정치권에서는 탄핵 결과에 승복한다라는 그런 큰 흐름은 전제는 있고. 또 그 외에 다른 사회단체들도 그런 목소리를 높이고 있기 때문에 아마 여기에 대해서는 이 분위기가 좀더 확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일단 앞서서 각하는 나오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인용이냐 기각이냐, 이때에 따라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예우는 어떻게 될까요?
[인터뷰]
일단 인용이 되면 박근혜 대통령은 선고 즉시 대통령의 지위를 잃는 거죠. 자연인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선고했을 때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언제 나와야 하느냐는 것에 대해서는 법 규정은 없어요. 그런데 일반적인 법조인들의 시각은 선고가 됨과 동시에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법률적 지위를 잃는다는 거죠. 탄핵이 된다는 것은 파면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으로서 지위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대통령으로서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받는 혜택은 그러니까 경비, 그러니까 경호 말고는 다 없어진다고 보면 되고요.
또 기각이 된다고 하면 당연히 박근혜 대통령은 직무정지됐던 것이 풀리면서 대통령으로서 다시 다음 대선까지 대통령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인용이 되는 경우에는 우리가 대선을 치러야 하는 거죠. 대선을 치러야 하는데 대선 자체가 선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치르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번에 3월 10일날 선고가 되느냐, 인용을 전제로 한다면 13일에 선고가 되느냐에 따라서 대선 기간이 달라지게 되죠. 60일 이내에 선거를 치러야 할 뿐만 아니라 50일 이내에 공고를 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그걸 맞추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대선을 수요일에 치렀단 말이에요. 수요일날 치른 이유가 만약에 월요일이나 금요일에 치르게 되면 연휴가 끼어요. 그러면 투표율이 낮아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수요일날 치르는 걸로 돼 있는데 이번 선거는 꼭 수요일에 치르는 걸로 법으로는 규정이 안 돼 있어요.
이건 대통령 궐위로 인해서 대선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3월 10일날 선고가 된다고 한다면 연휴 그런 걸 다 계산을 하면 5월 9일날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크고요. 만약에 3월 13일에 선고가 돼서 인용 결정이 난다고 한다면 역시 60일째 되는 5월 12일이 연휴도 안 끼고 월요일이나 금요일이 아니기 때문에 5월 10일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앵커]
3월 10일에 선고가 된다면 5월 9일에 대선을 치를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인용 결정이 나면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인데 아무래도 대선 준비기간이 짧다 보니까 60일을 최대한 보장하려는 상황이 아닌가 분석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선고 날짜가 가까워올수록 대통령 하야 가능성에 대해서 가능성이 없다,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이건 왜 그런 건가요?
[인터뷰]
일단은 박근혜 대통령 측이 아주 강경하게 발언을 했어요. 절대 하야는 없다라고. 그래서 왜냐하면 하야를 한다는 것은 일정 부분 본인은 물론 제3차 마지막 대국민담화에서 하야 문제도 얘기를 하셨어요. 그렇지만 그게 탄핵으로 이어지면서 하야를 하지 않겠다고 입장을 바꾼 상태고 그런 상태에서 하야를 하겠다고 하면 본인이 잘못했다는 걸 인정하게 되는 거잖아요,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자기는 죄가 없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최순실이 혼자서 알아서 하고 자기는 그걸 몰랐다라고 얘기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야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책임을 인정하는 꼴이 되니까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는 하야에 대해서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박근혜 대통령이 하야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 다만 정치적으로 한국당 입장 같은 경우에는 하야를 하는 것이 본인들의 정치적 이익에 도움이 돼요. 왜냐하면 탄핵을 하게 되면 자유한국당도 사실은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거잖아요. 집권여당으로서 부담을 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하야를 하게 되면 탄핵이 멈춘다고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건데 하야를 한다고 탄핵을 멈추느냐, 제가 볼 때는 그 문제도 논란이 많아요. 지금 이 정도까지 왔는데 헌법재판소가 만약에 하야를 대통령이 결정을 한다 하더라도 탄핵심판을 멈춘다, 그렇게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진행돼온 상황, 평의가 지금까지 온 상황에서는 제가 볼 때는 만약에 오늘이나 내일이나 시점에서 하야를 결정하신다하더라도 헌재는 탄핵심판을 계속 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실익이 별로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야는 선택의 카드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재판관 회의가 열리고 있는데 과연 오늘 선고 날짜까지도 바로 발표를 할지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광삼 변호사, 최진봉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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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관련 얘기 김광삼 변호사, 최진봉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와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지금 들으신 것처럼 오늘 오후 3시부터 재판관 회의를 열고 있는데 사실 그전까지는 오전에 열었었잖아요. 오후로 바꾼 이유가 있을까요?
[인터뷰]
어제부터 오후에 바뀌었잖아요. 어제는 2시에 박영수 특검의 발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냐, 그걸 보려고 하는 게 아니었냐 했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오전에 시작을 하면 10시쯤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점심 이후 12시, 일반적으로 공공기관도 다 12시부터 점심시간이기 때문에 12시에서 2시면 한 2시간밖에 평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원칙적으로 처음에는 오전에는 그렇게 평의를 논쟁이나 치열하게 할 가능성이 없었는데 가면서 점점 치열하게 결론을 내야 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시간이 굉장히 짧다는 거죠. 오전에 2시간만 해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고 또 오후에는 일을 봐야 하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오전에는 기록 검토랄지 평의와 관련된 걸 준비를 하고 오후에는 시간적 제약 없이, 예를 들어서 2시에 시작하고 3시에 시작하면 6시까지 할 수도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저녁 늦게까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결론이 안 나면.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평의를 오후로 한 것은 일단 선고기일이 막바지에 왔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아요.
[앵커]
그러니까 그만큼 논의할 것들이 많기 때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평의 과정이 어떤 일정한 형식이 있는 건가요?
[인터뷰]
자체 내부에는 형식이 있겠죠. 그리고 아마 주심이든지 아니면 헌법재판관 권한대행이 일단 리드를 하고 갈 거예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제일 중요한 부분은 형식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형식은 정하겠죠. 쟁점별로 할 것인지 어느 쟁점이 앞에 갈 것이고 또 다음 평의 때는 무엇을 논의를 할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아우트라인을 정해서 할 겁니다.
그래서 주심이나 헌법재판소 권한대행 아마 이정미 재판관이 주도를 하고 또 강일원 주심이 여기에 부가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어떤 형식이나 절차는 주심이나 헌법재판소 소장 권한대행이 할 거고요. 그다음에 들어가서는 쟁점별로 아마 자유토론을 하면서 결과를 낼 것으로 보여요.
[앵커]
일정한 회의를 연결하는 형식은 있지만 시간 제한은 없이 이뤄질 것이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인터뷰]
그렇죠. 규정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달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
[앵커]
지금 속보가 한 가지 들어왔는데요. 최순실 씨가 오늘 재판이 열리고 있는데 특검법이 위헌이다라고 하면서 위헌법률심판을 신청하겠다, 이렇게 오늘 재판에서 밝혔다고 하거든요.
[인터뷰]
이경재 변호사가 기자들과 인터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검법 자체가 그 과정에 있어서 위헌이고 또 편파적으로 이뤄졌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특검 자체가 야당이 추천한 인사가 됐다는 거예요. 이 자체부터 문제를 삼고 있는데 언론에서 누누이 이야기했지만 특검법 자체를 새로 만들면서 여야가 합의했지 않습니까? 또 합의해서 그 내용에 따라서 특검을 2명을 추천했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지명을 했어요.
또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것은 헌법과 법률에 의한 절차에서 이뤄진 것이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곡동 사저 같은 경우 2012년도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내곡동 사저 특검 같은 경우에도 야당 측 특검이 수사 다 했잖아요. 그런데 저것은 제가 볼 때는 탄핵을 앞두고 현 재판 과정에서 좀 물타기 하려는 전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지금 변호사님께서는 물타기 하려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특검법 만들 때 여야가 말씀하신 것처럼 합의해서 만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재판 과정에서 이런 얘기가 다시 나오는 건 왜 그런 거라고 보십니까?
[인터뷰]
어떻게 해서든지 시간을 연장해 보고 본인이 처벌받을 것을 무마시켜보려는 시도라고 볼 수 있겠죠. 특검이 조사한 내용을 보면 최순실과 박근혜 대통령이 공모해서 이 모든 일이 이루어졌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반발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특검이 조사한 내용들을, 그 사실 자체를 인정을 안 하려면 결국 특검법이 잘못됐다는 것을 들고 나와야만 특검이 조사한 내용들이 전혀 자기의 재판에 영향을 못 미칠 것이고 또 대통령을 다시 기각을 시켜서 살려낼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보기 때문에 최순실 입장에서는 어떤 방법으로든 대통령이 처벌받거나 아니면 본인의 죄가 더 줄어드는 그런 방법들을, 그러니까 더 중해지는 것을 막기 위한 방법으로 저런 위헌심판 같은 것을 신청했다고 볼 수 있겠죠.
[앵커]
그러니까 어제 특검의 수사결과 발표 이후에 대통령 측에서도 특검은 인정할 수가 없다, 태생부터가 위헌이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것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일단 헌법재판소에서, 헌재에서 오늘 평의를 열고 있는데 이 회의가 언제 끝날지는 모르겠지만 이르면 오늘 그 회의에서 선고 날짜까지도 결정이 되지 않을까 예상이 되거든요. 최진봉 교수님께서는 언제쯤 선고가 될 거라고 예상하세요?
[인터뷰]
그걸 예상하기가 상당히 힘든데 10일이 될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죠. 10일이 된다고 하면 오늘 사실은 날짜를 밝혀야 되는, 꼭 밝혀야 되는 건 아니지만 밝힐 가능성이 있고요.
[앵커]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때를 비춰봤을 때.
[인터뷰]
그렇죠. 왜냐하면 노무현 전 대통령 사례가 2004년 4월 30일날 최종변론을 하고 나서 선고를 5월 14일에 했는데 3일 전에 발표를 했어요. 언제 몇 시에 하겠다는 것을. 그리고 어제 헌재에서 결정했지 않습니까? 생방송으로 공개를 하겠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방송국 준비하는 거, 그다음에 방청객 인원수 정하는 것, 이런 것들 때문에 준비할 시간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최소 이틀이나 3일 전에 밝혀주는 것이 준비 과정에 무리가 없기 때문에 밝힐 것으로 보여지는데 13일날 하는 것도 사실은 전혀 문제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정미 재판관이 13일에 아침에 선고를 하고 오후에 퇴임식을 해도 문제는 없으니까. 그러나 대체적으로 10일 정도에 하는 것이 지금의 지나온 과정을 보면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또 아까 김광삼 변호사가 말씀하셨지만 오후로 평의 시간을 늦추면서 우리가 볼 때 일정 부분 어느 정도 결론에 다다랐지 않았을까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각자의 재판관들이 자기 소신을 결정했다. 그러니까 평의를 통해서 평결이 끝나지는 않았지만 본인들이 어떤 결정을 했다고 바뀔 상황이 아니라고 보면 사실 더 늦출 이유는 없는 거죠. 아직도 쟁점이 많아서 더 논의하고 또 본인이 아직 결정이 안 된 상태라고 하면 시간이 많이 필요하지만 각자의 재판관들이 본인이 어떤 선택을 했든 결정을 했다고 하면 사실은 10일에 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는 하나의 시나리오라고 하겠습니다.
[앵커]
그러면 지금 변호사님이 보실 때는 어떠세요, 지금 결정문이라든가 소수의견이라든가 이런 게 나올 수 있는 단계인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지금 쟁점들은 나왔겠죠. 여러 가지 중에서 쟁점이 다툼이 없는 부분도 있어요. 아마 그런 것들은 아마 지난번에 헌법재판소에서 심판을 하면서, 재판하면서 일부는 작성이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지금 평의 과정에서는 가장 치열한 쟁점적인 것 그리고 그게 헌법에 위반이 맞는데 중대성이 있느냐, 그런 것에 대해서 평의를 하면서 개별적으로 아마 초안 작성에 들어갔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지금 우리가 10일이냐 13일이냐, 그것에 대해서 말이 많잖아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는 10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기는 해요.
통진당 할 때는 당일 아침에 표결했었거든요. 그런데 13일날 하게 되면 약간은 문제점은 있죠. 왜냐하면 아침에 평의하고 표결하고 퇴임식하고 선고하고 굉장히 그날 하루가 굉장히 정신 없이 지나가는 번잡함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13일보다는 10일 가능성이 크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지만 또 헌재가 사실은 지금 헌재의 이전까지 재판을 하는 그런 것을 유추해 보면 적어도 7, 8, 9, 10, 그중에 선고일을 지정할 가능성이 큰데 오늘부터 우리가 눈여겨봐야 하는 거죠. 그런데 10일과 13일 중에서 어느 날짜가 할 가능성이 크냐고 보면 제가 볼 때는 10일이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앵커]
보통 일상적으로는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을 목요일 오후 2시에 내렸었는데 이번에는 그렇게 앞당겨질 가능성은 없고 일단 10일 정도를 최대한으로 보시는 거군요?
[인터뷰]
그렇죠. 그런데 목요일이라는 것 자체가 관행적으로 해 온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법에 규정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평의 자체도 마찬가지예요. 꼭 2주를 하라는 법은 없고 이게 어느 정도 평의가 성숙 단계에 이르렀으면 이 정도 했으면 선고일을 지정해도 되겠다, 그러면 적어도 3, 4일 전에 선고일 지정을 앞두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방청이랄지 어떻게 그날 선고하는 데 준비가 이뤄져야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꼭 이게 3일 전에 하라, 4일 전에 하라 그런 법도 없고 평의도 2주 해라, 그런 건 없지만 평의의 성숙도에 따라서 그리고 어떤 쟁점별로 어느 정도의 정리가 됐냐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꼭 날짜를 목요일에 반드시 해야 한다는 그런 법은 없어요.
[앵커]
앞서서 최진봉 교수님께서 이미 지금 재판관들이 어느 정도 자신의 결정을 내렸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그 결정이 어떤 결정인지는 저희가 예단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어제 특검에서 발표한 수사 결과, 이것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 물론 증거는 아닙니다. 증거는 아니고 참고자료지만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인터뷰]
전혀 영향을 안 미친다고 보기는 힘들 것 같아요.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다고 봐야 되는데 그것도 재판관 개인의 선택이라고 봐요.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게 증거로 채택되지는 않았거든요. 그리고 참고자료로 국회 소추위원단이 헌재에 제출을 했어요. 참고자료로 검토해 달라. 그러면 재판관들 입장에서 참고자료로 검토를 하고 또 본인이 예를 들면 결정하지 못하는 상황이나 첨예하게 대립되는 논란이 있는 사안 같은 경우에는 그 조사 내용이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게 경중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사람마다, 재판관들마다 각각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헌재 재판관들 입장에서는 특검이 조사한 내용이 사실은 최순실과 박근혜 대통령과의 관계를 입증해 주는 여러 가지 증거들이 포함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증거가 충분하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헌재 재판관들도 그 내용을 본인의 판단에 일정 부분 영향을 받을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아까 변호사님께서는 이견이 없는 부분도 있을 거고 또 이견이 있는 부분도 있을 거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교수님 보실 때는 어떠세요? 지금 특검의 자료도 지금 들어간 상황에서 이견이 아직까지 있을 만한 부분은 뭐가 있을까요?
[인터뷰]
가장 이견이 되는 건 뇌물죄 부분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거잖아요. 특검이 어제 그 발표를 했을 때 대통령 측에서 가장 반발했던 게 뭐냐하면 공동지갑론이에요. 그러니까 최순실과 박근혜 대통령이 공동지갑, 경제적 공동체적 성격을 갖고 있다는 데서 반발이 심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기각이라고 하는 부분을 지지하거나 생각하는 재판관이 혹시나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충분히 있죠. 최순실이 받은 게 왜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에 영향을 주느냐 하는 부분이 특검에서는 사실 그 공모관계를 자세하게 설명을 해 놨어요.
어떻게 해서 최순실이 돈을 받게 됐고 최순실의 돈을 받고 최순실의 부탁으로 인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어떤 액션을 취했는지 하는 부분이 명확하게 적시돼 있어서 특검의 조사결과로 보면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은 공동지갑을 사용했다고밖에 볼 수 없는 상황이에요. 예를 들면 삼성동 사저 구입한 문제도 최순실이 대납을 했다고 얘기하고 있고 의상실의 돈도 최순실이 대납을 한 걸로 돼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사실은 공동지갑론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 증거로 증명이 됐다고 본다면 헌재 재판관들 입장에서는 뇌물죄 입장에 일정 부분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죠.
[앵커]
이제 평의를 통해서 서로 회의도 하고 여러 가지 결론 도출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헌법재판소에서 최종 선고를 내리기 전까지 과연 어떤 의견으로 통일이 됐는지 여기에 대해서 보안이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결정문도 그래서 두 가지 모두 다 작성을 해 놓는다고 하는데.
[인터뷰]
그런데 의외로 여덟 분이 평의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뭐가 흘러나올 것 같은데 전혀 흘러나오지 않아요. 그 정도의 보안을 철저히 하고 있다. 그런데 이전에 통진당 때도 마찬가지지만 굉장히 이건 어떻게 보면 지금 국론이 양분돼 있고 또 헌재 앞에서 시위하고 주말마다 촛불과 태극기집회, 맞불집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히 다른 때보다 보안에 엄청나게 신경을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대략적으로 몇 대 몇 되겠다, 그런 예상은 충분히 나올 수 있는데 전혀 그 부분에 대해서 해석이 나오지 않고 있어요. 더군다나 각하냐 기각이냐 인용이냐. 저도 마찬가지고 대부분 전문가들은 각하는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런 생각은 하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 국회에서 소추의 의결과 발의와 의결 절차가 위법하지 않기 때문에 절차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기각과 인용의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것 같아요. 초기에는 거의 다 인용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많이 봤는데 우리가 그렇지 않아요? 시험을 치르기 직전에 가면 어떻게 불안한 마음이 약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용을 확신했던 사람들도 기각되면 어떻게 되냐 그렇게 생각하는 거고 또 기각이 확실히 맞다고 하는 박근혜 대통령 법률대리인 측이랄지 또 지지세력들도 이거 인용되는 거 아니야 하는 그런 불안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반영이 되다 보니까 더욱더 양쪽이 집회도 많이 참가하고 굉장히 날카로운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거거든요.
그걸 갖다가 헌법재판소에는 신경 안 쓸 수 없는 것이고 만일 이게 하나라도 중간에 어떤 철통보안이 지켜지지 않고 나갔을 때 그 후폭풍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것이기 때문에 다른 때보다도 훨씬 더 헌법재판소가 보안이랄지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신경 쓰는 것 같고요.
[앵커]
예약돼 있는 견학 일정도 다 연기할 정도로 내부에 아무도 못 들어가게 하는 것 같아요.
[인터뷰]
헌법재판소나 일반 법정은 굉장히 우리 학생들이 와서 보는 체험의 장소예요. 그런 것까지 전부 다 출입을 금지시키고 있기 때문에 아무튼 며칠 안 남았는데 보안은 더욱더 신경 쓸 가능성이 크다고 보입니다.
[앵커]
그렇게 신경 쓰는 이유가 지금 선고가 가까워오면서 우려와 불안이 계속 커지고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결과가 나오든 혼돈이 있을 거다, 이런 예상 때문에 불안해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인터뷰]
그래서 양측 다 기각을 원하든 인용을 원하든 양측의 세력들이 저는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그 결정은 존중돼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헌재 재판관들이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본인의 양심에 의해서 판결하고 판단을 내린 거니까 그것이 자기가 생각하거나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걸 거부해버리면 법치주의 자체가 무산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주의 사회에서 법이 살아있어야 되고 법치주의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기각을 원하는 사람이든 인용을 원하는 사람이든 어떤 결과가 나왔든 그 결과를 승복하고 국가가 다시 통합의 길로 가는 것이 맞고요. 정치인들도 그렇게 발언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앵커]
지금 정치인들 말씀하셨는데, 하셔서 하는 얘기인데 지금 승복 여부와는 상관없이 지금 탄핵심판 선고 내용과 관련해서는 서로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저는 그건 아마 압박용인 것 같아요. 정치인들 같은 경우에는 헌재 재판관들이 물론 영향을 안 받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얘기한다고 하더라도. 그러나 정치인들 입장에서는 어쨌든 자기들의 정치적 이해관계를 따질 수밖에 없고 그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결국 그런 발언을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또 여론용으로 활용이 될 수도 있고요.
여론의 압박을 통해서 헌재를 흔들어보려고 하는 의도를 갖고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고도의 정치적 행위인데 저 행위 자체가 사실은 국론분열을 부추기는 아주 안 좋은 행위 중의 하나라고 볼 수 있겠죠.
[앵커]
물론 이렇게 개개인이 각 정당의 성격에 따라서 의사표현을 하고는 있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정치권에서는 탄핵 결과에 승복한다라는 그런 큰 흐름은 전제는 있고. 또 그 외에 다른 사회단체들도 그런 목소리를 높이고 있기 때문에 아마 여기에 대해서는 이 분위기가 좀더 확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일단 앞서서 각하는 나오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인용이냐 기각이냐, 이때에 따라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예우는 어떻게 될까요?
[인터뷰]
일단 인용이 되면 박근혜 대통령은 선고 즉시 대통령의 지위를 잃는 거죠. 자연인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선고했을 때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언제 나와야 하느냐는 것에 대해서는 법 규정은 없어요. 그런데 일반적인 법조인들의 시각은 선고가 됨과 동시에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법률적 지위를 잃는다는 거죠. 탄핵이 된다는 것은 파면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으로서 지위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대통령으로서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받는 혜택은 그러니까 경비, 그러니까 경호 말고는 다 없어진다고 보면 되고요.
또 기각이 된다고 하면 당연히 박근혜 대통령은 직무정지됐던 것이 풀리면서 대통령으로서 다시 다음 대선까지 대통령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인용이 되는 경우에는 우리가 대선을 치러야 하는 거죠. 대선을 치러야 하는데 대선 자체가 선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치르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번에 3월 10일날 선고가 되느냐, 인용을 전제로 한다면 13일에 선고가 되느냐에 따라서 대선 기간이 달라지게 되죠. 60일 이내에 선거를 치러야 할 뿐만 아니라 50일 이내에 공고를 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그걸 맞추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대선을 수요일에 치렀단 말이에요. 수요일날 치른 이유가 만약에 월요일이나 금요일에 치르게 되면 연휴가 끼어요. 그러면 투표율이 낮아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수요일날 치르는 걸로 돼 있는데 이번 선거는 꼭 수요일에 치르는 걸로 법으로는 규정이 안 돼 있어요.
이건 대통령 궐위로 인해서 대선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3월 10일날 선고가 된다고 한다면 연휴 그런 걸 다 계산을 하면 5월 9일날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크고요. 만약에 3월 13일에 선고가 돼서 인용 결정이 난다고 한다면 역시 60일째 되는 5월 12일이 연휴도 안 끼고 월요일이나 금요일이 아니기 때문에 5월 10일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앵커]
3월 10일에 선고가 된다면 5월 9일에 대선을 치를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인용 결정이 나면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인데 아무래도 대선 준비기간이 짧다 보니까 60일을 최대한 보장하려는 상황이 아닌가 분석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선고 날짜가 가까워올수록 대통령 하야 가능성에 대해서 가능성이 없다,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이건 왜 그런 건가요?
[인터뷰]
일단은 박근혜 대통령 측이 아주 강경하게 발언을 했어요. 절대 하야는 없다라고. 그래서 왜냐하면 하야를 한다는 것은 일정 부분 본인은 물론 제3차 마지막 대국민담화에서 하야 문제도 얘기를 하셨어요. 그렇지만 그게 탄핵으로 이어지면서 하야를 하지 않겠다고 입장을 바꾼 상태고 그런 상태에서 하야를 하겠다고 하면 본인이 잘못했다는 걸 인정하게 되는 거잖아요,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자기는 죄가 없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최순실이 혼자서 알아서 하고 자기는 그걸 몰랐다라고 얘기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야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책임을 인정하는 꼴이 되니까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는 하야에 대해서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박근혜 대통령이 하야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 다만 정치적으로 한국당 입장 같은 경우에는 하야를 하는 것이 본인들의 정치적 이익에 도움이 돼요. 왜냐하면 탄핵을 하게 되면 자유한국당도 사실은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거잖아요. 집권여당으로서 부담을 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하야를 하게 되면 탄핵이 멈춘다고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건데 하야를 한다고 탄핵을 멈추느냐, 제가 볼 때는 그 문제도 논란이 많아요. 지금 이 정도까지 왔는데 헌법재판소가 만약에 하야를 대통령이 결정을 한다 하더라도 탄핵심판을 멈춘다, 그렇게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진행돼온 상황, 평의가 지금까지 온 상황에서는 제가 볼 때는 만약에 오늘이나 내일이나 시점에서 하야를 결정하신다하더라도 헌재는 탄핵심판을 계속 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실익이 별로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야는 선택의 카드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재판관 회의가 열리고 있는데 과연 오늘 선고 날짜까지도 바로 발표를 할지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광삼 변호사, 최진봉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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