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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선고일을 이르면 오늘(8일) 결정합니다.
만약 재판부가 오늘까지 선고일을 확정하지 못한다면 선고가 이정미 소장 권한대행 퇴임일인 13일이나 그 이후로 넘어갈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최두희 기자!
오늘 탄핵심판 선고일이 발표될 가능성도 나오죠?
[기자]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사건 선고일이 이르면 오늘 중으로 결정됩니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 등 재판관 8명도 오전 9시를 전후해 이곳 헌재로 출근했는데요.
헌재는 오늘 오후 3시에 재판관 회의를 연다는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오늘 회의 이후에 선고일이 지정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앞서 헌재는 어제도 오후에 재판관 회의를 열었지만, 선고일을 발표하지 않았는데요.
오는 10일 선고를 위해서는 오늘이 선고날짜 발표의 데드라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통합진보당 해산 사건 때는 선고일 이틀 전에 날짜를 공표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재판부가 선고일 발표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발표를 늦추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오늘 발표하지 않는다면 실제 선고일이 다음 주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나요?
[기자]
앞서 말씀드렸듯이 오늘 중으로 발표한다면 일단 오는 10일 선고 가능성은 유효합니다.
하지만 오늘도 선고날짜를 발표하지 않으면 10일 선고는 힘들어 보입니다.
방송사들의 경우엔 탄핵심판 선고 생방송에 대비해 준비해야 하는데 그럴 시간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오늘 발표하지 않을 경우 휴일까지 고려해 헌재가 선고일을 아예 다음 주로 미룰 가능성도 큽니다.
다음 주 월요일인 13일은 이정미 권한대행의 퇴임일이지만, 오전에 탄핵심판을 선고하고 오후에 퇴임식을 할 수 있어 8인 체제 아래 선고는 가능합니다.
만약 13일 이후에 선고하더라도 이 권한대행이 선고엔 참석할 수 없지만, 결론을 도출하는 재판관 회의에 참석할 경우 결정문에 이름을 올릴 수 있어서 '8인 재판관 체제' 아래 결정은 일단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YTN 최두희[dh0226@ytn.co.kr]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선고일을 이르면 오늘(8일) 결정합니다.
만약 재판부가 오늘까지 선고일을 확정하지 못한다면 선고가 이정미 소장 권한대행 퇴임일인 13일이나 그 이후로 넘어갈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최두희 기자!
오늘 탄핵심판 선고일이 발표될 가능성도 나오죠?
[기자]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사건 선고일이 이르면 오늘 중으로 결정됩니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 등 재판관 8명도 오전 9시를 전후해 이곳 헌재로 출근했는데요.
헌재는 오늘 오후 3시에 재판관 회의를 연다는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오늘 회의 이후에 선고일이 지정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앞서 헌재는 어제도 오후에 재판관 회의를 열었지만, 선고일을 발표하지 않았는데요.
오는 10일 선고를 위해서는 오늘이 선고날짜 발표의 데드라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통합진보당 해산 사건 때는 선고일 이틀 전에 날짜를 공표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재판부가 선고일 발표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발표를 늦추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오늘 발표하지 않는다면 실제 선고일이 다음 주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나요?
[기자]
앞서 말씀드렸듯이 오늘 중으로 발표한다면 일단 오는 10일 선고 가능성은 유효합니다.
하지만 오늘도 선고날짜를 발표하지 않으면 10일 선고는 힘들어 보입니다.
방송사들의 경우엔 탄핵심판 선고 생방송에 대비해 준비해야 하는데 그럴 시간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오늘 발표하지 않을 경우 휴일까지 고려해 헌재가 선고일을 아예 다음 주로 미룰 가능성도 큽니다.
다음 주 월요일인 13일은 이정미 권한대행의 퇴임일이지만, 오전에 탄핵심판을 선고하고 오후에 퇴임식을 할 수 있어 8인 체제 아래 선고는 가능합니다.
만약 13일 이후에 선고하더라도 이 권한대행이 선고엔 참석할 수 없지만, 결론을 도출하는 재판관 회의에 참석할 경우 결정문에 이름을 올릴 수 있어서 '8인 재판관 체제' 아래 결정은 일단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YTN 최두희[dh0226@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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