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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우 / YTN 보도국 선임기자, 김광삼 / 변호사
[앵커]
또 최순실, 차은택 씨 이야기를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두 사람이 법정에서 만나는 것은 처음이었다고요?
[기자]
그렇죠. 차은택 씨가 최순실 씨 재판에 증인으로 참석을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재판 과정에서 최순실 씨는 국정농단의 주범은 차은택과 고영태다,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떠넘기기를 하려고 시도했던 거고 차은택 씨는 반대로 이건 누가 봐도 국정농단의 주범은 최순실 씨다, 이렇게 하면서 서로 의견이 엇갈리기는 했습니다마는 어쨌든 다만 지난번에 최순실 씨하고 고영태 씨가 재판정에서 불꽃 튀는 설전이 벌어졌는데 그것에 비해서는 어제는 그 정도로 그렇게 서로 티격태격하는 그런 과정까지 가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앵커]
그러지는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차은택 씨가 공항에서도 펑펑 울었다고 하는데 재판 과정에서도 울먹였는데 좀 수치스럽다, 이러면서 울먹였다고요?
[인터뷰]
차은택 씨가 눈물이 많은가 봐요. 당시에 공항 들어올 때도 굉장히 거의 엉엉 울다시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저 눈물 자체가 사실은 그냥 가장의 눈물이 아니라 회한의 눈물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 자체는 최순실 씨 측근으로서 최순실 씨가 지시한 대로 했을 뿐인데 물론 거기서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려는 그런 의도도 있었겠죠. 그렇지만 처음 시작을 그렇게 했고 자기가 벌을 받아야 하는 건 맞지만 내가 이걸 주도적으로 한 걸로 변경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최순실 씨 주장은 미르, K스포츠재단을 갖다가 차은택 씨하고 고영태가 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차은택이나 고영태가 이 양 스포츠재단을 주도할 정도의 인물이 되지 못하잖아요.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국가 경제와 국민의 삶을 위해서 본인이 그런 의도성이 있었다고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최순실 씨는 계속 재단에 관해서, 특히 미르재단과 관련해서는 차은택 씨가 주도적으로 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본인 자체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주범이 돼 있는 거고 또 이런 것에 제가 볼 때는 죄의식이 없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최순실 씨와 박근혜 대통령이 굉장히 친하기 때문에 시키는 대로 하면 별 문제가 없겠지, 이렇게 해서 했는데 결과적으로 꼬리인 자기를 몸통을 만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억울해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게 너무나 국가적으로 국정농단 이런 사태까지 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국민들로부터 손가락질까지 받는 그런 상태에 이르렀기 때문에 본인은 이거 자체를 굉장히 수치스럽다고 생각하고 또 국정농단과 관련해서 구치소에 들어가서 수사를 받기 전에는 어떻게 보면 본인 자체는 굉장히 자랑스럽고 행복한 삶을 살았다고 생각했나 봐요.
자랑스러운 아들이었다, 그런데 부모님한테도 얼굴을 볼 면목이 없고 내가 왜 이렇게 됐나, 그런 회한의 눈물을 흘리면서 아마 일종에 반성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던 모양입니다.
[기자]
특히 그 울게 되는, 재판장에서 울게 된 거는 어머니 관련 얘기를 하면서 그랬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항상 어머니한테는 자랑스러운 아들이었고 어머니가 아들을 자랑스럽게 생각했었는데 이번 사건이 터지면서 최순실 국정농단의 일환이 되고 그래서 어머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수치스럽게 생각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언급하면서 결국 눈물을 흘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목이 메이고 그랬다는 재판정의 후기입니다.
[앵커]
최순실에게 당당하게 한 번 인정해 주면 안 되겠느냐, 이렇게 말할 정도로 어떻게 보면 감정적 호소까지 했는데 최순실 씨는 계속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과의 관계를 드러나는 과정이 어쨌든 이 사건, 이 사태의 핵심일 텐데요.
이것과 관련해서 차은택 씨가 지난 청문회에서 했던 이야기 다시 한 번 들어보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은택 / 前 창조경제추진단장 (지난해 12월) : 연설문 관련해서는 그런 경험은 한 번 있습니다.저한테 문화 창조나 문화 콘텐츠 관련해서 제 생각을 써달라고 얘길 해서 써드린 적이 있습니다, 최순실 씨한테. 그런데 그게 어느 날 대통령 연설에 포함돼서 그 내용이 몇 문장 나온 적 있었습니다.]
[최교일 / 자유한국당 의원 (지난해 12월) : 그러면 차은택 씨로부터 그 얘기를 듣고 최순실이 연설문 고치는데 사용했다 이렇게 추측할 수 있습니까?]
[차은택 / 前 창조경제추진단장 (지난해 12월) : 네,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의 주장은 그냥 국민의 눈높이에서 연설문이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조언을 구했다는 게 계속된 주장입니다. 그런데 고쳐준 내용대로 그대로 실렸다는 내용이에요.
이 내용이 어제 차은택 씨가 작성한 문서가 그대로 전달이 돠다, 이런 구체적인 증언이 또 나온 거죠?
[기자]
그렇죠. 그래서 상당히 본인도 놀랐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야말로 거기에 조사까지도 그대로 대통령 연설문에 반영이 되다 보니까 본인도 어떻게 보면 최순실 씨의 파괴력이나 영향력에 대해서 깜짝 놀랐다는 그런 얘기인데요.
어쨌든 차은택 씨 입장에서는 그런 최순실 씨의 어떤 영향력을 보고서 거기에 호가호위한 측면은 있지만 본인이 여기서 이권을 챙기려고 했던 것은 아니다고 주장하는 그런 과정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어제 재판정에서 차은택 씨 입장에서는 최순실 씨가 자꾸 본인을 국정농단의 주범으로 몰아붙이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섭섭한 감정을 숨기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 부분이 재판 과정이라든지 헌재까지 얘기하는 건 너무 나가는 것 같고요. 이 부분이 어쨌든 박근혜 대통령의 직권남용, 최순실 씨 자체 위력을 보여주는 구체적인 증거로 활용될 수 있나요?
[인터뷰]
그렇죠. 이게 굉장히 구체적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차은택 씨가 거짓을 지어냈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나온 내용을 갖다가 차은택 씨가 말한 것과 비교해 보면 나올 것 아니에요. 지금 차은택 씨가 문화융성위원을 했었잖아요.
문화융성위원의 자리에서 회의와 관련해서 최 씨가 A4 용지 한 장으로 내용을 적어달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는 내가 생각하는 문화랄지 콘텐츠하고 관련해서 A4 용지에 하나 적어서 준 거죠. 줬는데 보니까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자기가 A4 용지에 적어준 걸 박근혜 대통령이 그것도 대충이 아니고 토씨 하나도 빼지 않고 계속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본 문화융성위원이 와서 얘기하니까 자기도 당황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쓸 자료를 만들어달라고 해서 줬으면 또 모르겠는데 그냥 가볍게 얘기한 것을 써서 줬는데 그걸 가지고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얘기를 했다고 하니까 본인도 굉장히 당황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만큼 최순실 씨의 관여 정도. 아까 헌법재판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했는데 사실은 탄핵소추 사유와도 관련이 없어요. 전혀 없지는 않거든요.
물론 형사재판 과정에서 나온 거긴 하지만 사실 이런 자료랄지 이런 것들이 헌재 재판관들이 알게 될 가능성이 크고 또 아마 국회에도 참고자료를 낼 수 있을 텐데 그러면 이건 사실은 상당히 탄핵 헌법 위반, 헌법위반의 중대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겠죠.
[앵커]
최순실 씨는 모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논리는 딱 한 가지입니다. 고영태, 차은택이 꾸민 일이다, 엮은 일이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기자]
그렇죠. 특히 최순실 씨 측에서는 특히 얼마 전에 고영태 파일이라고 녹음한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근거로 들면서 사실은 이게 전부 고영태 일당이 본인에게 최순실 씨가 대통령하고 친한 것을 알고서 그쪽을 통해서 뭔가 이권을 챙기려고 하다가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걸 언론과 야당에 흘려서 최순실 씨와 대통령을 상당 부분 무너뜨린 뒤에 미르재단이나 K스포츠재단의 돈을 자기들이 빼내려고 하는 그런 전반적인 시나리오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특히 고영태 씨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공격을 하면서 고영태 씨가 결국은 이 사건의 국정농단의 주범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인데 지금 여러 가지 특검이나 검찰 수사 상황을 보면 그 논리가 그렇게 상당히 먹히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최순실 씨나 변호인단이 주장하는 이런 부분이 결국 그렇게 재판부에 상당 부분 설득력 있게 다가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앵커]
실제적으로 만약에 최순실 씨의 시나리오대로 고영태 씨가 기획한 일이라고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위력을 사용하고 직권을 남용하고 이 과정은 최순실 씨와 관련된 것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고영태 씨가 K스포츠재단을 설립을 했어요. 그렇지만 모금 과정 그런 것은 다 박근혜 대통령도 본인이 좋은 뜻에서 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인정하잖아요. 더군다나 스포츠재단의 임직원을 운영하는 과정, 이사장이랄지 사무총장 임명하는 과정도 최순실 씨가 포스트잇으로 다 지시하고 또 정 사무총장 같은 경우에도 본인이 임명 과정에서 안종범 전 수석이 직접 전화했다는 것 아니에요.
좀 맡아달라고. 처음에는 재무담당 맡아달라고 했다가 감사 맡아달라고 했다가 다시 사무총장 맡아달라고 하고 이런 식으로 개입이 됐다는 게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전혀 고영태가 주도적으로 안 했지만 설립에서 관여했다고 하더라도 최순실 씨의 책임은 회피할 수 없는 거라고 봅니다.
[앵커]
박근혜 대통령 측에서는 고영태는 왜 입건 안 하냐고 얘기하는데 입건을 할 만한 사유가 되나요?
[인터뷰]
지금 법적으로는 고영태를 입건할 사유가 없죠. 단지 광범위한 범위 내에서 최순실, 박근혜 대통령과 공범관계는 될 수 있지만 그건 무한정으로 공범의 범위를 넓힐 수가 없는 법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앵커]
이제 우병우 수석 얘기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순실 씨와 우병우와의 관계에 대해서 수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의혹들만 나오고 있는데 구체적인 증거들이 밝혀지지 않는 상황에서 지금 특검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우병우 전 수석의 부인, 이 모 씨와 박채윤 씨가 통화를 한 것인데 박채윤 씨의 주장에 따르면 최순실 씨가 그 전화를 빌려서, 좀 복잡한데요. 그러니까 우병우 전 수석의 아내와 최순실 씨가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라는 어떤 증언이 나온 거죠?
[기자]
그렇죠. 복잡하기는 합니다마는 김영재 성형외과 원장 부인 박채윤 씨가 차명 휴대폰으로 지난해 1월과 3월 사이에 우병우 전 수석 부인 이 모 씨하고 6차례에서 7차례에 걸쳐서 통화나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내용을 확보했다, 이런 것이 오늘 한국일보가 보도한 내용인데요.
그런데 박채윤 씨는 그렇게 주장하는 거죠. 최순실이 우병우 전 수석의 부인의 휴대폰을 빌려서 나하고 통화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본인이 통화한 사람은 우병우 전 수석의 부인 이 모 씨가 아니라 최순실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만약에 박채윤 씨 말이 맞다면, 최순실과 우병우 전 수석의 부인 이 모 씨하고는 상당히 절친한 관계라는 뜻이겠죠. 전화를 빌려쓰는, 그것도 한두 번도 아니고 6, 7차례나 그랬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상당히 절친하다, 그런 것을 방증해 주는 아주 중요한 자료가 될 텐데요. 실제로 2014년 5월에 우병우 전 수석이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민정비서관으로 입성하는데 그걸 전후해서 우병우 수석의 장모인 김장자 기흥컨트리클럽 대표하고 그리고 최순실 씨하고 같이 골프를 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럴 정도를 봤을 때는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우병우 수석과 최순실 씨는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은데 최근 청문회에서 보면 우병우 전 민정수석은 완강하게 부인했지 않습니까?
본인은 모른다고 부인했고 이것이 거짓말일 가능성을 증명해 주는 하나의 자료가 될 가능성도 있고요. 또 하나의 가능성은 뭐냐하면 박채윤 씨가 거짓말을 하는 것이죠. 박채윤 씨가 실제로는 우병우 전 수석의 부인하고 통화를 했으면서도 지금 최순실하고 통화했다고 거짓말을 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 경우는 왜 거짓말을 하느냐면 우병우 전 수석하고 박채윤 씨가 잘 알면서 이권을 챙기지 않습니까? 박채윤 씨나 김영재 성형외과 원장이. 여러 가지 이권을 챙기는데 우병우 전 수석이 거기에 관여했을 부분을 은폐하기 위해서 거짓말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앵커]
바로 이 고리가 밝혀져야 어쨌든 간에 우병우 전 수석이 인사에 개입했다, 이런 것들이 밝혀지는 고리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일단 우병우 전 수석이 최순실을 몰랐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통화를 보면 약간 의문이 가는 게 많이 있어요. 박채윤 씨가 왜 이영선 행정관이 개통해 준 차명폰을 왜 가지고 있었느냐, 그걸로 통화를 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화를 빌려서, 최순실 씨가 우병우 수석의 부인의 전화를 빌려서 또 통화를 했다고 한다면 정말 엄청 친하다는 것 아니에요. 친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우병우 전 수석이 최순실을 몰랐다는 건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또 박채윤 씨 아들하고 우병우 둘째아들하고 중학교 동창이어서 같이 학부모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잘 알 수 있는 그런 사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를 정황적으로 보면 민정수석이었던 우병우 전 수석이 과연 최순실을 몰랐다는 것도 이해가 안 되고 그렇다고 한다면 김영재 원장이랄지 박채윤 와이제이콥스메디칼 대표랄지 다 알고 있었지 않느냐, 이런 걸 방증해 볼 수 있는 거죠. [앵커] 청문회 때 우병우 전 수석은 이렇게 얘기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자기가 어떻게 장모님 일까지 다 알 수가 있느냐. 이번 일도 아내가 일어난 일을 내가 어떻게 알수가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것 아닐까요?
[기자]
그렇죠. 아시다시피 우병우 수석도 별명이 법률 미꾸라지라고 해서 그런 부분을 잘 피해 나가는 그런 인물이었고 지난번에 그러다 보니까 구속영장도 기각됐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듯이 청문회에서 그렇게 주장을 한 것이 어떻게 보면 위증하는 분을 피해가려고 했던 그런 부분이고 실제로 특검에서도 위증으로는 기소를 못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장에는 위증 부분을 넣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자기가 위증하는 것을 살짝 피하기 위해서 본인은 모르고 장모나 부인이나 알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여지를 남겨줬던 것이죠.
[앵커]
그런데 지금 어쨌든 통장에 돈이 수십억 원이, 100억 원 가까이. 1년 사이에 변호사 수임료로 100억 원 그리고 실제로 민정수석으로 임명된 뒤에 돈이 들어왔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될까요? 이 부분은 수사가 이뤄져야 겠죠?
[인터뷰]
민정비서관으로 청와대에 들어간 다음에 그랬죠. 변호사를 그만두고 2014년 5월에 민정비서관으로 청와대에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우병우 전 수석의 계좌로 수억 원이 들어왔고 또 우병우 가족 명의로 된 정강이라는 회사에 한 30~40억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돈을 보낸 사람을 보니까 우병우 수석이 변호사할 때 변호사 활동했을 때 고객, 그러한 기업과 기업 관계자로부터 들어왔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 돈 자체가 변호사 당시에 돈과 관련된 부분인지. 그런데 사실 변호사와 관련된 부분이면 이게 아마 사례비나 변호사 비용이 될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민정비서관이 된 다음에 이 돈을 받았다고 한다면 뇌물죄 성격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특히 민정비서관이 된 다음에 어떤 재판에 영향을 미쳤다든가 지금 언론 보도에 전에 나온 것을 보면 자기 재판과 관계된 어떤 검사를 찾아가서 변론했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돈의 출처, 돈의 성격에 따라서 뇌물이 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만약에 정말 예전에 썼던 휴대폰이 지금 와서 하는 얘기지만 압수수색 결과로 어떻게 가져왔다면 이 부분도 정확하게 규명이 될 수 있었을 텐데 아쉬움이 남기도 합니다. 이동우 선임기자와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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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또 최순실, 차은택 씨 이야기를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두 사람이 법정에서 만나는 것은 처음이었다고요?
[기자]
그렇죠. 차은택 씨가 최순실 씨 재판에 증인으로 참석을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재판 과정에서 최순실 씨는 국정농단의 주범은 차은택과 고영태다,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떠넘기기를 하려고 시도했던 거고 차은택 씨는 반대로 이건 누가 봐도 국정농단의 주범은 최순실 씨다, 이렇게 하면서 서로 의견이 엇갈리기는 했습니다마는 어쨌든 다만 지난번에 최순실 씨하고 고영태 씨가 재판정에서 불꽃 튀는 설전이 벌어졌는데 그것에 비해서는 어제는 그 정도로 그렇게 서로 티격태격하는 그런 과정까지 가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앵커]
그러지는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차은택 씨가 공항에서도 펑펑 울었다고 하는데 재판 과정에서도 울먹였는데 좀 수치스럽다, 이러면서 울먹였다고요?
[인터뷰]
차은택 씨가 눈물이 많은가 봐요. 당시에 공항 들어올 때도 굉장히 거의 엉엉 울다시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저 눈물 자체가 사실은 그냥 가장의 눈물이 아니라 회한의 눈물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 자체는 최순실 씨 측근으로서 최순실 씨가 지시한 대로 했을 뿐인데 물론 거기서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려는 그런 의도도 있었겠죠. 그렇지만 처음 시작을 그렇게 했고 자기가 벌을 받아야 하는 건 맞지만 내가 이걸 주도적으로 한 걸로 변경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최순실 씨 주장은 미르, K스포츠재단을 갖다가 차은택 씨하고 고영태가 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차은택이나 고영태가 이 양 스포츠재단을 주도할 정도의 인물이 되지 못하잖아요.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국가 경제와 국민의 삶을 위해서 본인이 그런 의도성이 있었다고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최순실 씨는 계속 재단에 관해서, 특히 미르재단과 관련해서는 차은택 씨가 주도적으로 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본인 자체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주범이 돼 있는 거고 또 이런 것에 제가 볼 때는 죄의식이 없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최순실 씨와 박근혜 대통령이 굉장히 친하기 때문에 시키는 대로 하면 별 문제가 없겠지, 이렇게 해서 했는데 결과적으로 꼬리인 자기를 몸통을 만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억울해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게 너무나 국가적으로 국정농단 이런 사태까지 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국민들로부터 손가락질까지 받는 그런 상태에 이르렀기 때문에 본인은 이거 자체를 굉장히 수치스럽다고 생각하고 또 국정농단과 관련해서 구치소에 들어가서 수사를 받기 전에는 어떻게 보면 본인 자체는 굉장히 자랑스럽고 행복한 삶을 살았다고 생각했나 봐요.
자랑스러운 아들이었다, 그런데 부모님한테도 얼굴을 볼 면목이 없고 내가 왜 이렇게 됐나, 그런 회한의 눈물을 흘리면서 아마 일종에 반성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던 모양입니다.
[기자]
특히 그 울게 되는, 재판장에서 울게 된 거는 어머니 관련 얘기를 하면서 그랬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항상 어머니한테는 자랑스러운 아들이었고 어머니가 아들을 자랑스럽게 생각했었는데 이번 사건이 터지면서 최순실 국정농단의 일환이 되고 그래서 어머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수치스럽게 생각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언급하면서 결국 눈물을 흘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목이 메이고 그랬다는 재판정의 후기입니다.
[앵커]
최순실에게 당당하게 한 번 인정해 주면 안 되겠느냐, 이렇게 말할 정도로 어떻게 보면 감정적 호소까지 했는데 최순실 씨는 계속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과의 관계를 드러나는 과정이 어쨌든 이 사건, 이 사태의 핵심일 텐데요.
이것과 관련해서 차은택 씨가 지난 청문회에서 했던 이야기 다시 한 번 들어보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은택 / 前 창조경제추진단장 (지난해 12월) : 연설문 관련해서는 그런 경험은 한 번 있습니다.저한테 문화 창조나 문화 콘텐츠 관련해서 제 생각을 써달라고 얘길 해서 써드린 적이 있습니다, 최순실 씨한테. 그런데 그게 어느 날 대통령 연설에 포함돼서 그 내용이 몇 문장 나온 적 있었습니다.]
[최교일 / 자유한국당 의원 (지난해 12월) : 그러면 차은택 씨로부터 그 얘기를 듣고 최순실이 연설문 고치는데 사용했다 이렇게 추측할 수 있습니까?]
[차은택 / 前 창조경제추진단장 (지난해 12월) : 네,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의 주장은 그냥 국민의 눈높이에서 연설문이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조언을 구했다는 게 계속된 주장입니다. 그런데 고쳐준 내용대로 그대로 실렸다는 내용이에요.
이 내용이 어제 차은택 씨가 작성한 문서가 그대로 전달이 돠다, 이런 구체적인 증언이 또 나온 거죠?
[기자]
그렇죠. 그래서 상당히 본인도 놀랐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야말로 거기에 조사까지도 그대로 대통령 연설문에 반영이 되다 보니까 본인도 어떻게 보면 최순실 씨의 파괴력이나 영향력에 대해서 깜짝 놀랐다는 그런 얘기인데요.
어쨌든 차은택 씨 입장에서는 그런 최순실 씨의 어떤 영향력을 보고서 거기에 호가호위한 측면은 있지만 본인이 여기서 이권을 챙기려고 했던 것은 아니다고 주장하는 그런 과정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어제 재판정에서 차은택 씨 입장에서는 최순실 씨가 자꾸 본인을 국정농단의 주범으로 몰아붙이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섭섭한 감정을 숨기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 부분이 재판 과정이라든지 헌재까지 얘기하는 건 너무 나가는 것 같고요. 이 부분이 어쨌든 박근혜 대통령의 직권남용, 최순실 씨 자체 위력을 보여주는 구체적인 증거로 활용될 수 있나요?
[인터뷰]
그렇죠. 이게 굉장히 구체적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차은택 씨가 거짓을 지어냈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나온 내용을 갖다가 차은택 씨가 말한 것과 비교해 보면 나올 것 아니에요. 지금 차은택 씨가 문화융성위원을 했었잖아요.
문화융성위원의 자리에서 회의와 관련해서 최 씨가 A4 용지 한 장으로 내용을 적어달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는 내가 생각하는 문화랄지 콘텐츠하고 관련해서 A4 용지에 하나 적어서 준 거죠. 줬는데 보니까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자기가 A4 용지에 적어준 걸 박근혜 대통령이 그것도 대충이 아니고 토씨 하나도 빼지 않고 계속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본 문화융성위원이 와서 얘기하니까 자기도 당황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쓸 자료를 만들어달라고 해서 줬으면 또 모르겠는데 그냥 가볍게 얘기한 것을 써서 줬는데 그걸 가지고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얘기를 했다고 하니까 본인도 굉장히 당황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만큼 최순실 씨의 관여 정도. 아까 헌법재판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했는데 사실은 탄핵소추 사유와도 관련이 없어요. 전혀 없지는 않거든요.
물론 형사재판 과정에서 나온 거긴 하지만 사실 이런 자료랄지 이런 것들이 헌재 재판관들이 알게 될 가능성이 크고 또 아마 국회에도 참고자료를 낼 수 있을 텐데 그러면 이건 사실은 상당히 탄핵 헌법 위반, 헌법위반의 중대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겠죠.
[앵커]
최순실 씨는 모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논리는 딱 한 가지입니다. 고영태, 차은택이 꾸민 일이다, 엮은 일이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기자]
그렇죠. 특히 최순실 씨 측에서는 특히 얼마 전에 고영태 파일이라고 녹음한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근거로 들면서 사실은 이게 전부 고영태 일당이 본인에게 최순실 씨가 대통령하고 친한 것을 알고서 그쪽을 통해서 뭔가 이권을 챙기려고 하다가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걸 언론과 야당에 흘려서 최순실 씨와 대통령을 상당 부분 무너뜨린 뒤에 미르재단이나 K스포츠재단의 돈을 자기들이 빼내려고 하는 그런 전반적인 시나리오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특히 고영태 씨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공격을 하면서 고영태 씨가 결국은 이 사건의 국정농단의 주범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인데 지금 여러 가지 특검이나 검찰 수사 상황을 보면 그 논리가 그렇게 상당히 먹히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최순실 씨나 변호인단이 주장하는 이런 부분이 결국 그렇게 재판부에 상당 부분 설득력 있게 다가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앵커]
실제적으로 만약에 최순실 씨의 시나리오대로 고영태 씨가 기획한 일이라고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위력을 사용하고 직권을 남용하고 이 과정은 최순실 씨와 관련된 것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고영태 씨가 K스포츠재단을 설립을 했어요. 그렇지만 모금 과정 그런 것은 다 박근혜 대통령도 본인이 좋은 뜻에서 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인정하잖아요. 더군다나 스포츠재단의 임직원을 운영하는 과정, 이사장이랄지 사무총장 임명하는 과정도 최순실 씨가 포스트잇으로 다 지시하고 또 정 사무총장 같은 경우에도 본인이 임명 과정에서 안종범 전 수석이 직접 전화했다는 것 아니에요.
좀 맡아달라고. 처음에는 재무담당 맡아달라고 했다가 감사 맡아달라고 했다가 다시 사무총장 맡아달라고 하고 이런 식으로 개입이 됐다는 게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전혀 고영태가 주도적으로 안 했지만 설립에서 관여했다고 하더라도 최순실 씨의 책임은 회피할 수 없는 거라고 봅니다.
[앵커]
박근혜 대통령 측에서는 고영태는 왜 입건 안 하냐고 얘기하는데 입건을 할 만한 사유가 되나요?
[인터뷰]
지금 법적으로는 고영태를 입건할 사유가 없죠. 단지 광범위한 범위 내에서 최순실, 박근혜 대통령과 공범관계는 될 수 있지만 그건 무한정으로 공범의 범위를 넓힐 수가 없는 법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앵커]
이제 우병우 수석 얘기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순실 씨와 우병우와의 관계에 대해서 수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의혹들만 나오고 있는데 구체적인 증거들이 밝혀지지 않는 상황에서 지금 특검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우병우 전 수석의 부인, 이 모 씨와 박채윤 씨가 통화를 한 것인데 박채윤 씨의 주장에 따르면 최순실 씨가 그 전화를 빌려서, 좀 복잡한데요. 그러니까 우병우 전 수석의 아내와 최순실 씨가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라는 어떤 증언이 나온 거죠?
[기자]
그렇죠. 복잡하기는 합니다마는 김영재 성형외과 원장 부인 박채윤 씨가 차명 휴대폰으로 지난해 1월과 3월 사이에 우병우 전 수석 부인 이 모 씨하고 6차례에서 7차례에 걸쳐서 통화나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내용을 확보했다, 이런 것이 오늘 한국일보가 보도한 내용인데요.
그런데 박채윤 씨는 그렇게 주장하는 거죠. 최순실이 우병우 전 수석의 부인의 휴대폰을 빌려서 나하고 통화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본인이 통화한 사람은 우병우 전 수석의 부인 이 모 씨가 아니라 최순실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만약에 박채윤 씨 말이 맞다면, 최순실과 우병우 전 수석의 부인 이 모 씨하고는 상당히 절친한 관계라는 뜻이겠죠. 전화를 빌려쓰는, 그것도 한두 번도 아니고 6, 7차례나 그랬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상당히 절친하다, 그런 것을 방증해 주는 아주 중요한 자료가 될 텐데요. 실제로 2014년 5월에 우병우 전 수석이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민정비서관으로 입성하는데 그걸 전후해서 우병우 수석의 장모인 김장자 기흥컨트리클럽 대표하고 그리고 최순실 씨하고 같이 골프를 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럴 정도를 봤을 때는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우병우 수석과 최순실 씨는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은데 최근 청문회에서 보면 우병우 전 민정수석은 완강하게 부인했지 않습니까?
본인은 모른다고 부인했고 이것이 거짓말일 가능성을 증명해 주는 하나의 자료가 될 가능성도 있고요. 또 하나의 가능성은 뭐냐하면 박채윤 씨가 거짓말을 하는 것이죠. 박채윤 씨가 실제로는 우병우 전 수석의 부인하고 통화를 했으면서도 지금 최순실하고 통화했다고 거짓말을 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 경우는 왜 거짓말을 하느냐면 우병우 전 수석하고 박채윤 씨가 잘 알면서 이권을 챙기지 않습니까? 박채윤 씨나 김영재 성형외과 원장이. 여러 가지 이권을 챙기는데 우병우 전 수석이 거기에 관여했을 부분을 은폐하기 위해서 거짓말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앵커]
바로 이 고리가 밝혀져야 어쨌든 간에 우병우 전 수석이 인사에 개입했다, 이런 것들이 밝혀지는 고리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일단 우병우 전 수석이 최순실을 몰랐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통화를 보면 약간 의문이 가는 게 많이 있어요. 박채윤 씨가 왜 이영선 행정관이 개통해 준 차명폰을 왜 가지고 있었느냐, 그걸로 통화를 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화를 빌려서, 최순실 씨가 우병우 수석의 부인의 전화를 빌려서 또 통화를 했다고 한다면 정말 엄청 친하다는 것 아니에요. 친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우병우 전 수석이 최순실을 몰랐다는 건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또 박채윤 씨 아들하고 우병우 둘째아들하고 중학교 동창이어서 같이 학부모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잘 알 수 있는 그런 사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를 정황적으로 보면 민정수석이었던 우병우 전 수석이 과연 최순실을 몰랐다는 것도 이해가 안 되고 그렇다고 한다면 김영재 원장이랄지 박채윤 와이제이콥스메디칼 대표랄지 다 알고 있었지 않느냐, 이런 걸 방증해 볼 수 있는 거죠. [앵커] 청문회 때 우병우 전 수석은 이렇게 얘기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자기가 어떻게 장모님 일까지 다 알 수가 있느냐. 이번 일도 아내가 일어난 일을 내가 어떻게 알수가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것 아닐까요?
[기자]
그렇죠. 아시다시피 우병우 수석도 별명이 법률 미꾸라지라고 해서 그런 부분을 잘 피해 나가는 그런 인물이었고 지난번에 그러다 보니까 구속영장도 기각됐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듯이 청문회에서 그렇게 주장을 한 것이 어떻게 보면 위증하는 분을 피해가려고 했던 그런 부분이고 실제로 특검에서도 위증으로는 기소를 못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장에는 위증 부분을 넣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자기가 위증하는 것을 살짝 피하기 위해서 본인은 모르고 장모나 부인이나 알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여지를 남겨줬던 것이죠.
[앵커]
그런데 지금 어쨌든 통장에 돈이 수십억 원이, 100억 원 가까이. 1년 사이에 변호사 수임료로 100억 원 그리고 실제로 민정수석으로 임명된 뒤에 돈이 들어왔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될까요? 이 부분은 수사가 이뤄져야 겠죠?
[인터뷰]
민정비서관으로 청와대에 들어간 다음에 그랬죠. 변호사를 그만두고 2014년 5월에 민정비서관으로 청와대에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우병우 전 수석의 계좌로 수억 원이 들어왔고 또 우병우 가족 명의로 된 정강이라는 회사에 한 30~40억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돈을 보낸 사람을 보니까 우병우 수석이 변호사할 때 변호사 활동했을 때 고객, 그러한 기업과 기업 관계자로부터 들어왔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 돈 자체가 변호사 당시에 돈과 관련된 부분인지. 그런데 사실 변호사와 관련된 부분이면 이게 아마 사례비나 변호사 비용이 될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민정비서관이 된 다음에 이 돈을 받았다고 한다면 뇌물죄 성격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특히 민정비서관이 된 다음에 어떤 재판에 영향을 미쳤다든가 지금 언론 보도에 전에 나온 것을 보면 자기 재판과 관계된 어떤 검사를 찾아가서 변론했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돈의 출처, 돈의 성격에 따라서 뇌물이 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만약에 정말 예전에 썼던 휴대폰이 지금 와서 하는 얘기지만 압수수색 결과로 어떻게 가져왔다면 이 부분도 정확하게 규명이 될 수 있었을 텐데 아쉬움이 남기도 합니다. 이동우 선임기자와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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