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가쁘게 달려온 탄핵심판, 운명의 날 발표 임박

숨가쁘게 달려온 탄핵심판, 운명의 날 발표 임박

2017.03.08. 오후 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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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신업 / 변호사, 김병민 / 경희대 행정학과 객원교수

[앵커]
강신업 변호사, 김병민 경희대 객원교수와 함께 관련 내용 분석해 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지금 헌법재판소에서도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앞서 저희 취재기자 얘기로는 오후 5시쯤에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선고일을 발표하지 않을까라는 전망이 나왔는데 과연 오늘 발표할까요?

[인터뷰]
지금 3시부터 시작했죠. 그러면 5시면 2시간이 되는데요. 어제는 1시간 만에 끝났거든요. 그런데 오늘 2시간을 한다는 얘기는 뭔가 좀 더 깊은 얘기를 한다는 것이고요. 사실은 선고 기일을 정하기 위해서는 결정이 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어제 그렇게 1시간 만에 끝낸 이유가 어떤 이견이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것인데요. 사실 이 결정문은 역사적인 결정문이기 때문에 사실의 정확성이 있어야 되고요. 법리에 치밀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결론의 단호성, 엄격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결론을 내면서도 다시 말해서 조금 이런저런 여지를 두면 이것이 큰 논란이 될 수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또 문구가 굉장히 명문을 써야 될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도 담기고 법리도 담겨야 되겠지만 문장도 또 다듬어야 되고 이런 것도 있죠. 그런 것이 제대로 됐는지 아니면 그런 것들을 위해서 시간이 좀 더 필요한 것인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지금 앵커님께서 물으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저는 오늘 선고기일을 정할 것으로 일단 예측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만 10일이 가능한데요. 물론 13일로 가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냐. 그건 물론 아니죠. 그렇지만 일단 13일로 가게 되면 퇴임 날짜하고 또 퇴임식도 해야 되고 번거로움도 생길 뿐만 아니라 또 토요일, 일요일이 또 반대로 생각하면 10일로 정하면 그때 결정에 대해서 토요일, 일요일날 시위가 격화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어쩌면 오늘하고 10일까지 평의가 다 끝나고 사실 결정이 됐단 말이죠. 그랬을 때 토요일과 일요일 이틀을 두게 되면 혹시라도 그때 평의 내용이 조금이라도 밖으로 새게 된다면 더 엄청난 혼란을 가져올 수 있어서 그래서 오늘 결정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해 봅니다.

[앵커]
김병민 교수님 보시기에는 어떻세요?

[인터뷰]
저는 오늘 결정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지만 사실상 금요일에 할 거면 사실 어제 정도에 발표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금요일보다는 아무래도 다음 주 월요일로 미뤄질 확률이 조금 더 높다는 판단이 들고요. 앞서 얘기를 했지만 일단은 금요일에 만약에 선고가 이루어지게 될 경우에 현재까지 많은 사람들이 예측하는 것처럼 만약에 대통령에 대한 인용 결정이 이루어지게 됐을 경우에, 인용 결정이 내려지든 기각 결정이 내려지든 어찌됐든 반대적인 상황에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받아들이지 못하고 주말 동안 도심에 촛불집회, 태극기집회로 또다시 쏟아질 확률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월요일에 선고를 하게 된다면 그다음 날 평의로 이어지는 상황 속에서 극단적인 충동의 사태를 막을 수 있지 않나라는 판단도 일부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고요.

[앵커]
13일에 선고를 한다면 선고 13일에 하겠다는 발표를 언제할까요?

[인터뷰]
그렇게 되게 되면 그 발표도 오늘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노무현 대통령 탄핵 선고 과정을 봤을 때 사흘 전으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만약 월요일에 선고를 한다면 주말을 제외하고 사흘 전이라고 한다면 그게 오늘 발표하는 것도 이상하지는 않다라고 보여지는 거고요.

다만 현재까지 과정에서 헌재 재판관 8명이 만장일치의 상황으로 일이 일사천리로 진행됐으면 일이 이렇게 늦춰질 일이 없다라고 봐요. 다만 현재 평의하는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건 결정문을 작성해 놓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각에 대한 결정문도 작성하고 인용에 대한 결정문도 다 작성해 놓은 다음에 하나를 선택하게 되는데 저는 인용에 대한 결정문 작성에서 약간 이견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인용에는 만약에 큰 틀에서 이견이 있다고 하더라도 다섯 가지 유형에 대해서 어떤 문제 때문에 대통령직을 파면할 정도로 중대하다라는 내용들을 적어야 되는데 여기에는 조금조금씩의 이견들이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조금 더 걸리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예측도 됩니다.

[앵커]
지금 교수님께서는 이견이 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어제 회의는 1시간 만에 끝났거든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되나요?

[인터뷰]
그걸 이견이 크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첫 번째는요. 아니면 이견이 없다고 볼 수도 있는 것이고요. 두 가지 다 가능한데요. 이견이 크기 때문에 더 이상 논의를 해 봤자 소용이 없기 때문에 다시 내일 논의하자, 생각해 보고. 이랬을 가능성이 하나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견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그때 그날 한 것은 결정을 짓고 오늘은 예를 들어서 선고기일을 오늘 정하자든지 이렇게 했을 수 있는데요.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저는 이견이 없을 수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설사 같은 생각을 가졌다 하더라도 그 이유를 작성함에 있어서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탄핵사유 다섯 가지를 놓고도 말이죠. 국민주권주의위반과 법치주의 위반이 제일 큰 건데요. 두 번째가 권한남용입니다. 그다음에 언론자유의 침해, 그다음에 생명권, 세월호. 그다음에 형사범죄거든요. 여기서 어떤 것을 인정할 것인가. 어떤 것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인용을 한다면 할 것인가. 이런 것들도 지금 논의가 더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앵커]
그러면 13일 이후로 만약에 선고 날짜가 미뤄진다면 그때는 절차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가요?

[인터뷰]
13일 이후로 미뤄질 수도 있습니다. 원래 탄핵심판은 180일 이내에 하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더 빨리 하려고 하는 것은 국정공백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그리고 국정혼란. 그래서 빨리 하면 할수록 좋다는 생각은 갖고 있지만 3월 13일 이후로 미뤄질 수는 있지만 그런데 문제는 이정미 재판관이 물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과거에도 평결까지 하고 나서 퇴임을 하게 되면, 그러면 선고를 하는 것은 물러난 재판관이 없어도 가능하다, 이런 선례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평결까지만, 즉 투표까지만 해 놓고 물러나시면 3월 13일 이후에도 선고는 가능하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앵커]
그런데 그 부분에 관해서 과연 대통령 측에서 정상적으로 수긍을 할 것인가가 문제인데 대통령 측에서는 8인 체제가 문제가 있다. 계속해서 반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김평우 변호사가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말을 했다고 하는데요. 들어보시죠.

[앵커]
헌재가 산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8인 체제에서 나오는 어떠한 선고든 간에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입장인 거죠?

[인터뷰]
절차상의 문제를 잡고 각하 결정을 이끌어내기 위한 방법으로도 볼 수 있는 거고요. 아니면 결국 재판을 이정미 재판관 퇴임 이후로도 계속해서 심리가 이어져야 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이유는 현재 이정미 재판관이 퇴임하고 후임 재판관이 지명이 됐는데 이걸 양승태 대법원장이 지명한 거고요.

하나는 대통령 몫으로 지명될 수 있는 거를 황교안 대행이 지명을 해라. 이렇게 되면 9명 재판관의 완전한 성격으로서의 심판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건데 대한민국 현재 처해 있는 상황에서 불확실성이 굉장히 커진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헌재 입장에서 이러한 결정을 받아들일 확률은 굉장히 적다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이러한 부분들이 일사천리로 이어지는 과정에 국회에서 자유한국당 50명이 넘는 사람들도 이와 같은 문제로 각하를 청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 문제가 혹시나 헌재 선고 이후에 만약에 인용 결정이 이뤄진다고 하더라도 절차상의 문제 때문에 불복으로 이어갈 수 있는 나름대로의 전제조건을 깐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 제기가 있을 수 있는 거고요.

아주 만약, 얼마 전까지는 얘기가 나왔다가 지금 쑥 들어가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마는 이러한 문제 때문에 헌재의 최종 선고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라는 이유로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 문제, 여전히 조금은 남아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앵커]
그러면 지금 변호사님의 어떻게 보세요, 이런 주장에 대해서.

[인터뷰]
이거는 헌법재판소법에 7인 이상이 심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런데 거기에 평의라든지 평결 그리고 선고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7인 이상이 심리할 수 있다는 말은. 왜 그러냐 하면 9명이기 때문에 그중에서 1명은 언제든지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을 고려해서 7인으로 법에 규정을 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선고까지도 7인이 할 수 있는 걸로 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김평우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말씀을 하셨냐면 일반 재판 합의부는 3명 아닙니까? 그러면 3명 중에서 1명이 없으면 2명이 그 선고를 할 수 없는 게 아니냐. 합의도 할 수 없고, 이런 주장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은 사실 일리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하고 비교를 하는 것인데 그거는 합의부 구성이 3인으로 되기 때문에 그렇고요. 헌법재판소법에는 7인 이상이면 심리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해 놨기 때문에 선고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만 이번 기회에 헌재법을 그런 것까지도 좀더 규정을 할 수는 있겠죠. 향후 말이죠.

[앵커]
뭔가 보완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이신데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때도 역시 양쪽의 의견이 엇갈리면서 불복한다라든지 이런 의견이 있지 않았습니까?

[인터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는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이 그 당시 국회의원으로서 헌재의 최종결과를 존중한다고 했던 장면도 아마 다 기억하실 텐데 그래서 정치인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소추위원단이라고 볼 수 있는 것도 결국 국회의 역할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승복을 하도록 국민들에게 권고하고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도 정치인의 역할인데 지금 2004년도와 상당히 이야기가 다른 부분 중 하나는 정치권이 양극단으로 분열되어 있는 부분들 그리고 만약 분열로 이러한 최종적인 헌재의 선고 결과를 불복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도 정치권의 역할이 높다는 것이거든요.

따라서 불과 며칠 안 남은 상황인데 여전히 이 내용들에 대해서 불복한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할 것이 아니라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간에 승복한다는 메시지를 정치권에서 우선적으로 내용을 국민들에게 전달해 줘야지만이 지금 거리에 광장으로 쏟아져 나온 민심들을 다독일 수 있는 거거든요.

따라서 저는 2004년도에 있었던 박근혜 대통령이 정치인으로 보여줬던 그와 같은 행동을 이번 국회에서도 보여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인터뷰]
그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은 지금하고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죠. 그 당시에는 대한변협이라든가 민변에서 모두 탄핵에 반대하는 성명서를 내기도 했었고요. 그 당시에도 촛불시위가 있었고요, 그때는 탄핵 반대 촛불시위가 벌써 많았죠. 그래서 탄핵이 결정되고 나서 그 당시에 탄핵에 찬성했던 의원들이 모두 낙선하거든요, 총선에서. 그래서 그 당시 여당이 121석인가를 얻고 그다음에 노무현 대통령, 열린우리당 여기가 152석을 얻어가지고 정치지형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그런데 다만 당시에 심판이 나고 나서 혼란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별로 없었죠.

[앵커]
지금 저희가 선고 전의 분위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 봤는데 2004년 당시에 탄핵심판 선고가 난 뒤의 분위기는 어땠는지. 지금 우려되는 부분이 그것 아닙니까? 당시에는 어땠습니까?

[인터뷰]
불복에 대한 얘기인 거고요. 그 당시는 지금이랑 상황이 다른 부분 중 하나가 지금은 탄핵심판에 대한 최종 선고가 이뤄지게 되면 소수 의견이 나오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소수 의견이 비공개로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탄핵에 이를 정도로 그러니까 법에 대한 선거법 위반에 대한 내용들에 대해서 일부 인정을 한 부분들이 있지만 이게 대통령의 직을 파면할 정도로 중대하지 않는다는 점에 대다수의 국민들이 다 동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헌재의 선고 결정이 이루어짐과 동시에 대통령이 대통령직으로 복귀를 하게 됐고요. 결국 혼란적인 상황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여기에 대해서 불복하는 모습들을 보이기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던 거죠.

지금 우려되는 것 중의 하나는 굉장히 법이 바뀐 내용들에 대한 긍정적인 취지도 있습니다마는 여전히 만약 탄핵이 인용되더라도 기각 의견을 내게 되는 소수 의견이 재판관의 실명이 거론되면서 표현되게 되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탄핵에 찬성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런 기각 의견을 썼던 재판관들에 대해서 혹시나 인신공격이라든지 굉장히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는 않을까. 아니면 반대의 경우도 분명히 있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려와 걱정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헌재에서 더 고심에 고심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과연 오늘 선고 날짜가 나올지 지켜보도록 하고요. 일단 검찰에서, 특검에서 자료를 모두 넘겨받고 기자 브리핑도 했는데 대통령 탄핵 여부와 상관없이 수사를 이어나가겠다고 하기는 했지만 정말 전혀 영향이 없을까요?

[인터뷰]
영향이 있죠. 검찰에서는 어쨌든 특검에서 기록을 인계받고 말이죠. 바로 수사에 착수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대적으로 수사단도 꾸미고 31명의 검사를 두고 특검에서 인계받은 수사를 해 나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해서는 특별수사반까지, 팀까지 만들었죠. 첨단범죄수사 2부를 투입해서 여기에 대해서 수사를 하겠다고 했는데 대통령이 이제 만약에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만약에 탄핵이 된다면 그야말로 대통령 수사가 속도를 낸다고 봐야 되겠죠. 물론 거기에 대해서 대선이 남아있기 때문에 수사를 다시 뒤로 미루느냐, 이런 얘기는 있지만 일단은 수사에 착수를 하고 그다음에 소환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미루는 것이지 수사에 착수한다는 발표라든지 그런 것들은 시작을 하겠죠. 그리고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라든지 여기에 대해서는 청와대 압수수색을 지금까지 못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바로 청와대 압수수색을 할 수 있죠. 그리고 사실은 청와대 압수수색을 해야만 거기에 있는 차명폰이라든지 기록이라든지 전산서버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박 대통령뿐만 아니라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라든지 여기에 대한 혐의를 밝힐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아마 바로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은 시작을 할 것 같고요. 대통령에 대해서도 일단 조사를 통보한다든지 할 건데 이제 대선이 있다는 그 점을 과연 과거 김대중 정부 때 선거가 있기 전에 비자금 의혹이 있었거든요. 김대중 때. 그때는 연기를 했습니다. 대선 때문에. 저는 이번에는 연기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국민들의 여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대선과 관계없이 수사를 진행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앵커]
탄핵이 되면 청와대 압수수색이 바로 가능한 건가요?

[인터뷰]
그렇죠. 가능하죠.

[앵커]
그때도 청와대에서 허가를 해야지 가능한 건가요? 절차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인터뷰]
지금 탄핵이 돼서 청와대에서 나오시면 권한대행만 있는 것인데 권한대행이 거기에 대해서도 다시 또 허가를 받아야 되느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그것은 대통령이 거기 계시니까 아직까지도 직을 정지당한 거지 신분은 유지하고 있었거든요, 대통령이라고 하는. 그런 대통령이 없는 상태에서 권한대행이 수사를 위해서 청와대를 압수수색하겠다는데 그것을 막을 명분과 막을 실력이 있을까요?

[앵커]
여러 가지 상황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그런 전망이 나오는 것으로 보이고요.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사실 검찰도 일종의 시험대에 오른 상황 아닙니까?

[인터뷰]
굉장히 큰 고민에 빠졌을 거란 생각이 드는데 크게 세 가지의 숙제를 떠안게 된 거죠. 첫 번째는 대통령에 대한 수사고 두 번째는 가장 큰 짐인데 우병우 전 수석과 검찰 내부 조직에 대한 수사의 문제인 거고요. 세 번째가 그나마 쉬운 숙제라고 볼 수 있는 재벌에 대한 수사일 겁니다. 과거 같은 경우에는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돈의 성격을 대통령의 강요에 의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의 성격으로 크게 수사의 대상에서는 벗어나 있었지만 특검으로 넘어가면서 이재용 부회장이 말 그대로 구속기소가 되지 않았습니까?
뇌물죄의 성격으로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은 구속기소가 됐는데 그러면 다른 기업들에 대한 수사가 이뤄지지 않는다? 형평성의 차원에서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따라서 롯데라든지 SK라든지 CJ라든지 대다수의 그런 기업들이 갖고 있는 민원적인 성격이 있었던 거죠. 그룹 총수에 대한 사면 여부가 걸려 있었던 것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대가성 여부를 수사하기 위해서 세 가지 큰 덩어리 숙제 중에 아마 재벌부터 수사를 할 확률이 높다라고 보여지는데 이 또한 검찰 입장에서는 또 부담이 아닐 수 없는 부분이에요. 롯데 같은 경우는 지금 사드 부지에 대한 계약 체결 때문에 굉장히 어찌보면 국난에 준하는 정도의 위기에 처해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이런 경제 상황 속에서 재벌들에 대한 정경유착에 대한 고리를 끊어내는 수사도 중요한데 지금 이렇게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재벌만 죽이게 한다라는 비판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검찰이 갖고 있는 세 가지 숙제 어느 것 하나 쉬운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앵커]
그 어려운 숙제 가운데 하나가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수사 내용인데 이게 어떤 변수가 될까요? 우병우 전 수석의 부인과 또 최순실 씨가 알고 있는 사이다.
서로 전화기도 빌려주고 이런 사이다라는 증언이 나왔거든요.

[인터뷰]
저거는 최순실을 모른다라고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얘기를 했죠. 위증하고도 관련이 있고 특혜 의혹 이런 것들과 관련이 있는 것인데요. 지금 나오는 얘기를 보면 박채윤 와이제이콥스메디칼, 대표가 최순실 씨하고 전화를 했는데 최순실 씨의 전화가 바로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부인이 빌려줘서 그것으로 전화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결국 최순실과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전화기를 빌려주고 빌려받을 정도로 친한 사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같은 자리에 있었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저번에는 김장자 우병우 민정수석의 장모죠. 그리고 최순실과 이렇게 아는 사이 아니냐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번에는 다시 또 우병우 전 민정수석과 그다음에 최순실이 민정수석의 부인과 최순실이 전화기를 빌려받는 사이라면 우병우 민정수석이 최순실을 모를 리가 없다.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래서 김영재 원장에 대해서 특혜를 준 것이 아니냐, 이런 것들과 다 연결이 되는 것이죠.

[앵커]
결국에는 이런 부분이 지금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직무유기 또 직권남용 혐의를 더 짙게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특검은 수사 결과를 검찰로 넘겼습니다. 하지만 특검이 이끌어가야 되는 세기의 재판은 시작이 됐습니다. 지금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재판이 내일 시작이 되는데 이 재판의 성패, 결국 박근혜 대통령과의 독대 과정에서 어떤 대화가 나왔냐, 이 부분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그것이 중요한 것인데요. 2014년 9월 15일 처음 만났을 때는 회장사를 맡아달라, 승마협회. 이 얘기를 했다는 것이거든요. 그다음에 그 운명의 2015년 7월 25일 독대를 해요. 이게 첫 번째 독대거든요. 이 독대에서 왜 그때 말을 사주고 승마협회 회장 맡아서 정유라를 지원해 달라고 했는데 왜 잘 안 되느냐 이런 말을 하면서 내가 재임하는 동안에 삼성의 경영권 승계를 마쳐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것이 2015년 7월 25일입니다. 첫 번째 독대 때고요.

두 번째 독대 때가 다음해 2월입니다. 그다음 해 2월 15일. 그때는 도와줘서 고맙다고 얘기를 하면서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이라든가 그다음에 삼성의 합병 이후에 경영권 승계에 대한 도움이라든가 이런 말들이 오고갔고 거기서 장시호 씨도 좀 도와줘라 그래서 다음에 16억을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도와준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첫 번째는 여러 사람 있는 데서 만났거든요. 비공식 말이죠.

그다음에 독대가 첫 번째 있었고 두 번째 있었는데 이 독대에서 부정한 청탁이 있었고 그리고 서로 특혜성 얘기가 있었고 그래서 이것이 뇌물죄가 된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 이 부분을 밝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까지 삼성에서도 그런 부탁을 한 적이 없다고 얘기하고 있고 박 대통령도 나는 그런 어떤 얘기도 들은 적이 없고 또 그렇게 부탁을 한 적도 없다고 얘기하고 있어서 이 부분이 대통령의 탄핵이 탄핵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바로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가능하다면 이 부분을 조사해야만 과연 이재용 부회장이 뇌물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를 알 수 있게 되죠.

[앵커]
내일부터 시작되는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재판에도 탄핵이 결국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데 과연 오늘 그 탄핵 선고일이 발표될지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신업 변호사, 김병민 경희대 객원교수와 함께 했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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