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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 사상 두 번째 대통령 탄핵심판! 인용이냐, 기각이냐, 각하냐.
이 셋 중 하나의 결론을 알게 되는 날, 10일, 금요일 오전 11시로 정해졌죠.
어떻게 진행될지 미리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선고의 전 과정, 생중계로 볼 수 있겠습니다.
13년 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때도 생중계됐었죠?
이번에도 생중계하기로 헌재가 결정했습니다.
선고는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나 강일원 주심 재판관의 입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만약 두 재판관이 서로 다른 의견을 냈다면, 다수 의견을 낸 재판관 중에서 최선임 재판관이 결정문을 읽습니다.
선고 시간 예측해볼까요.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는 오전 10시쯤 시작해 25분쯤에 끝났습니다.
이때보다 더 길어질 것 같습니다.
13년 전보다 탄핵소추 사유가 더 많고요, 이번에는 소수 의견까지 모두 공개되기 때문입니다.
인용이냐 기각이냐 각하냐 이 세 가지 가운데 어떤 결정이 나올까요?
재판관들은 우선 각하 여부를 따집니다.
탄핵 청구 자체가 심판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되면 각하 결정을 내립니다.
절차상 하자 등의 문제가 없다면, 이어서 위법 여부를 가리고요.
사실관계를 따져 위법하다면, 이것이 과연 대통령직을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지를 가립니다.
이때 재판관들의 찬성과 반대 판단에 따라 기각이냐 인용이냐를 결정하는 것이죠.
헌재가 결정문에 이 포인트들을 어떻게 녹여낼지도 관심있게 지켜볼 대목입니다.
효력은 선고 즉시 발효된다는 게 법조계의 시각입니다.
즉, 인용이 결정되면 대통령은 곧바로 파면되고요.
기각이나 각하 결정이 나오면 대통령은 즉시 대통령직에 복귀합니다.
역사적 판결을 현장에서 보고 싶다면 온라인상으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전자추첨으로 방청객을 뽑는다고 하고요.
언제 어디서든 결과를 재빨리 보고 싶으시다면 YTN을 틀어주십시오.
헌재가 생중계를 결정하면, YTN은 최대한 신속, 정확하게 방송해드릴 예정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이 셋 중 하나의 결론을 알게 되는 날, 10일, 금요일 오전 11시로 정해졌죠.
어떻게 진행될지 미리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선고의 전 과정, 생중계로 볼 수 있겠습니다.
13년 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때도 생중계됐었죠?
이번에도 생중계하기로 헌재가 결정했습니다.
선고는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나 강일원 주심 재판관의 입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만약 두 재판관이 서로 다른 의견을 냈다면, 다수 의견을 낸 재판관 중에서 최선임 재판관이 결정문을 읽습니다.
선고 시간 예측해볼까요.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는 오전 10시쯤 시작해 25분쯤에 끝났습니다.
이때보다 더 길어질 것 같습니다.
13년 전보다 탄핵소추 사유가 더 많고요, 이번에는 소수 의견까지 모두 공개되기 때문입니다.
인용이냐 기각이냐 각하냐 이 세 가지 가운데 어떤 결정이 나올까요?
재판관들은 우선 각하 여부를 따집니다.
탄핵 청구 자체가 심판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되면 각하 결정을 내립니다.
절차상 하자 등의 문제가 없다면, 이어서 위법 여부를 가리고요.
사실관계를 따져 위법하다면, 이것이 과연 대통령직을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지를 가립니다.
이때 재판관들의 찬성과 반대 판단에 따라 기각이냐 인용이냐를 결정하는 것이죠.
헌재가 결정문에 이 포인트들을 어떻게 녹여낼지도 관심있게 지켜볼 대목입니다.
효력은 선고 즉시 발효된다는 게 법조계의 시각입니다.
즉, 인용이 결정되면 대통령은 곧바로 파면되고요.
기각이나 각하 결정이 나오면 대통령은 즉시 대통령직에 복귀합니다.
역사적 판결을 현장에서 보고 싶다면 온라인상으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전자추첨으로 방청객을 뽑는다고 하고요.
언제 어디서든 결과를 재빨리 보고 싶으시다면 YTN을 틀어주십시오.
헌재가 생중계를 결정하면, YTN은 최대한 신속, 정확하게 방송해드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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