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앵커]
헌재에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파면 선고가 내려질 당시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최순실 씨와 장시호 씨의 재판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박 대통령 탄핵 소식을 들은 최 씨는 대성통곡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기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파면이 결정된 오전 11시 21분.
탄핵의 발단이 된 최순실 씨는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증인 신문을 진행하던 검찰은 이제는 법률적으로 전 대통령이라고 칭해야 할 것 같다며, 박 대통령의 파면 소식을 전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40년 지기 최 씨는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입술을 지그시 깨물거나, 물만 들이켜며 애써 태연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최 씨도, 공개된 법정을 떠나서는 감정을 숨기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 씨와 함께 재판을 받던 조카 장시호 씨는 오후 재판에서, 이모 최 씨가 대통령이 탄핵당한 걸 알고 대성통곡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오전 재판 직후 검찰에 있는 구치감에서 대기할 때 최 씨가 목 놓아 울었다는 겁니다.
자신이 관여한 것으로 드러난 미르·K스포츠 재단으로 문제가 불거졌고, 결국, 헌정 사상 첫 대통령 탄핵으로 이어진 데 대한 복합적인 감정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최 씨 측 변호사는 결정 직후 낸 자료에서 최 씨가 박 전 대통령과 국민께 거듭 사죄하고자 한다는 입장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박 대통령 탄핵이 혐의를 부인해 온 최 씨의 태도 변화를 불러올지 관심입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헌재에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파면 선고가 내려질 당시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최순실 씨와 장시호 씨의 재판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박 대통령 탄핵 소식을 들은 최 씨는 대성통곡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기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파면이 결정된 오전 11시 21분.
탄핵의 발단이 된 최순실 씨는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증인 신문을 진행하던 검찰은 이제는 법률적으로 전 대통령이라고 칭해야 할 것 같다며, 박 대통령의 파면 소식을 전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40년 지기 최 씨는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입술을 지그시 깨물거나, 물만 들이켜며 애써 태연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최 씨도, 공개된 법정을 떠나서는 감정을 숨기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 씨와 함께 재판을 받던 조카 장시호 씨는 오후 재판에서, 이모 최 씨가 대통령이 탄핵당한 걸 알고 대성통곡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오전 재판 직후 검찰에 있는 구치감에서 대기할 때 최 씨가 목 놓아 울었다는 겁니다.
자신이 관여한 것으로 드러난 미르·K스포츠 재단으로 문제가 불거졌고, 결국, 헌정 사상 첫 대통령 탄핵으로 이어진 데 대한 복합적인 감정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최 씨 측 변호사는 결정 직후 낸 자료에서 최 씨가 박 전 대통령과 국민께 거듭 사죄하고자 한다는 입장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박 대통령 탄핵이 혐의를 부인해 온 최 씨의 태도 변화를 불러올지 관심입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