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면회 금지 풀어달라' 최순실 요청 또 기각

서울고법, '면회 금지 풀어달라' 최순실 요청 또 기각

2017.03.11. 오전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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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면회 금지 풀어달라' 최순실 요청 또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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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변호인 외에 지인과 가족들의 면회를 허용해달라는 최순실 씨의 요구를 또다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서울중앙지법의 '변호인 외 접견금지' 결정에 불복해 최 씨 측이 낸 항고를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최 씨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만큼 사건 관련자들을 접견하며 증거 인멸이나 허위 진술을 부탁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부 결정에 따라 최 씨는 일단 오는 21일까지 변호인 외의 사람과 면회할 수 없습니다.

항고 기각 결정에 최 씨의 변호를 맡은 이경재 변호사는 최 씨의 인권에는 관심도 없이 기계적으로 결정을 내리고 있다면서 재항고를 해서 대법원의 판단을 받아보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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