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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진녕 / 변호사, 차재원 / 부산가톨릭대 교수
[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 헌재의 파면 결정 이후 사흘째 관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아직 어떤 입장도 밝히지 않고 있는데요. 사저 복귀 시점 언제가 될지 또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최진녕 변호사 그리고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교수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이제 60일이라는 정해진 대선기간 안에 하루하루가 지금 중요한 순간입니다.
탄핵 이후에 벌써 사흘째인데요. 어쨌든 간에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떤 이야기를 내놓지 않을까.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입이 주목되고 있는데 아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불복의 메시지라고 보시는지요?
[인터뷰]
3월 10일 당일 헌재 결정이 나왔을 때는 아마 대통령께서는 기각을 생각하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 입장에서는 당황스럽고 혼비백산한 그런 측면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본인이 그때 당시는 입장을 밝히지 않는다고 했지만 그런데 벌써 탄핵 인용이 된 지 벌써 이틀이 지나고 있는 시점인데도 여전히 지금 입을 다물고 계신 부분에 대해서 일각에서는 일종의 묵언을 통해서 불복에 대한 시위를 하고 계신 것 아니냐는 그런 우려 섞인 관측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지냈던 분 아닙니까? 본인이 후보 때는 국민대통합, 100% 국민대통합을 이야기했던 분이거든요. 그런데 자신의 거취를 둘러싸고 국론이 분열돼서 그리고 지금 자신을 지지하는 일부 지지층들 같은 경우 과격시위를 통해서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본인이 대통령 물러나더라도 대한민국이 계속돼야 된다는 측면에서 보자면 저는 아마 이르면 내일쯤 청와대를 떠날 것 같은데 떠나면서는 대국민사과 그리고 자신의 지지층에 대한 자제 그리고 또 헌법재판소의 결과에 대해서 승복하는 그러한 목소리를 내는 것이 마지막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앵커]
지금까지 사실 대국민담화를 통해서 계속 사익을 추구하지 않았고 국민을 위해서 계속했다, 이런 메시지를 계속 던졌었던 박 전 대통령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터뷰]
지금 3일째인데 불복이라기보다는 아직 준비가 덜 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자유한국당의 인명진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초상집에다 대고 뭘 조른다는 것이 과연 적절하냐 이런 의문을 제기했는데 사실 그런 측면도 적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탄핵을 당했다는 것에 본인으로서는 역사상 초유의 탄핵을 당했고 내부적으로 들리는 바에는 전혀 예상치 못했다, 결국 예상치 못한 일격에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앵커]
어떻게 예상을 하지 못했을 수 있을까요?
[인터뷰]
저도 그런 측면에서는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보다는 비서진의 아마추어리즘에 대해서 지금 질타하지 않을 수 없는 것 같은데요. 뇌부적으로 아무리 그와 같은 높은 기관 쪽을 했다고 하더라도 플랜A와 플랜B, 내부적인 대응책을 마련해 놨다가 그에 맞는 결과에 대해서 적극적인 대응을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3일이 되도록 아무런 대응이 없이 그저 삼성동 사저를 수리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어떤 비상상태에 대해서 박근혜 정부가 정말 얼마나 준비돼 있었는가에 대한 질타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요.
말씀드렸듯이 개인적으로는 당혹스럽고 할지 모르지만 대한민국호는 그대로 지속이 돼야 합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하면 박근혜 대통령이 개인적으로는 힘들지 모르지만 옆에 있는 비서실에서 적극적으로 박 대통령에 대한 설득 그리고 내부적인 앞으로 있을 절차에 대한 의견을 내서 적극적으로 올린 다음에 그 계획에 따라서. 지금은 아름다운 퇴장이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나오는 과정에서라도 박근혜 대통령이 마지막으로 대국민메시지를 통해서 아름다운, 2차적인 의미에서라도 아름다운 마무리를 하는 것이 정말 절실한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그런데 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 측에서는 재심 청구 가능성도 열어두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재심 가능성은 아주 낮다, 이렇게 볼 것 같습니다. 사실 김평우 변호사님을 비롯해서 몇 분이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님들이 여덟 분으로 하는 것은 그 자체가 재심 사유다라고 해서 불복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한 것이 아닌가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이미 판결을 했습니다.
이미 8인이나 7인 체제 같은 것에 대해서 법이 예정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이 문제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일부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은 여전히 불복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제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의 최종 의견이다라는 보도자료를 보면 몇몇 판결문에 문제점이 없지는 않습니다마는 그것이 향후의 판례에 대해서 판례 평석으로 평가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마는 그 말은 뭐냐 하면 그 판결은 인정을 하고 다만 그 판결의 법적 의미에 대해서는 학자들의 해석에 맡긴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부 대리인단이 반대를 할지, 불복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대통령 대리인단의 주류적인 측면은 판례를 승복한다라는 메시지로 보는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그런데 문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에게 재심이라는 메시지. 대리인단의 말이 상당한 파급력을 갖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법률 대리인단 측에서도 아마 재심을 둘러싸고 여러 가지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동흡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재심 청구보다는 승복을 하자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나 김평우 변호사를 비롯한 일부는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사실 재심 청구 자체가 법률적으로 거의 성립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과연 재심을 한다고 하더라도 실익이 과연 있느냐? 물론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자신이 재심을 통해서 이것이 만약에 재심이 받아들여지고 그것이 결정이 뒤바뀐다고 한다면 자신의 명예 회복에는 도움이 될지 몰라도 질실적으로 지금 조기 대선 국면이 시작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아마 재심 청구가 받아들여지고 재심 결론이 나오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텐데 그때는 새 정부가 들어서고 난 뒤인데 관심이 있느냐는 거죠. 이런 식의 재심의 이런 발목을 계속적으로 꼬리잡기식으로 계속 가면 결국은 국론분열이 더 심화되는 거고 이러한 부분들은 아마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기각을 원했던 분들이 말 그대로 애국심의 발로였다고 한다면 나를 생각한다면 이 정도 선에서 저는 멈추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앵커]
법적으로 그러면 재심을 신청하면 어디서 판단을 하는 건가요?
[인터뷰]
재심을 한다고 하면 그 판결을 했던 법원이 판결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간단히 설명을 하면 헌법재판소 판결에 대해서 재심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명문 규정이 없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그와 관련해서 위헌법률심사건 아니면 탄핵이건 그 하나하나 개별 사안에 따라서 재심을 달리 평가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아직까지 했던 전례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법적으로 봤을 때 민사소송법을 따른다고 하면 재심 가능성도 없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 재심은 확정되고 재심 자유를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시다시피 그와 같은 동일한 법적 구성원이 판단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그것이 적법하다 하더라도 인용될 가능성은 사실상 거의 제로에 가깝다고 봅니다.
[앵커]
이미 재판을 하는 것, 이 탄핵소추에 대해서는 적법하다라고 예상하고 각하 결정을 안 하겠다고 하고 갔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판단을 내린 거라고 볼 수 있겠군요?
[인터뷰]
동일한 판단을 완전히 다른 사정 변경이 없이 뒤집는다는 것은 전례가 없다는 점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는 측이 안타깝다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큰 법적 테두리, 법치주의 확립이라는 그런 측면에서는 큰 틀에서 납득하고 수용할 자세가 필요가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우리가 대통령 탄핵이라는 것을 겪을 것이라는 생각도 못했고 그렇다 보니까 규정이 없는 것도 문제인데 문제는 청와대 관저에 계속 머무르는 과정, 그리고 이게 사저로 옮겨가는 과정들에 국민적인 이목이 쏠리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더 나오는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이 부분들이 언제 관저를 빼야 되고 이런 것에 대한 규정을 바로 세워야 되는 필요가 있다고 보시는지요?
[인터뷰]
그렇죠. 지금 사실 앞서 말씀하신 대로 대한민국 헌정 사상 처음으로 대통령이 탄핵됐기 때문에, 물론 탄핵에 대한 규정은 헌법에 명시를 해 뒀지만 그 탄핵 이후에 벌어지는 상황에 대해서 명문 규정을 만들 필요가 별로 없었던 거죠. 아주 비극적인 국가적 비상상태가 생기지 않기를 바랐단 마음들이 더 많았던 것 같은데요.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이 됐기 때문에 지금 언제 떠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는 것은 맞지만 그러나 지금 명문규정이 없다고 한다면 일반적인 상식과 양식을 따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탄핵된 날 바로 떠나라, 그건 사실 조금 그렇지 않습니까? 4년 동안 거기 사셨던 분인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 주말까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청와대 관저에 머무르는 것은 대다수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 다른 분들은 일종에 불복을 하는 의미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는 것 아니냐는 그런 상당히 비난 섞인 시각도 있기는 합니다마는 저는 아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아마 내일쯤은 떠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다만 지금 현재 박근혜 전 대통령이 청와대에 계속 머무르면서 나오는 우려 중에 하나가 자신과 관련된 여러 가지 서류들, 증거자료들이 청와대 내에 분명히 있을 텐데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은폐나 폐기를 만약에 시도한다고 하지 않겠느냐는 그런 우려인데 저는 청와대라는 시스템 자체가 나름대로 국가 공적인 시스템에 의해서 돌아간다고 한다면 그것조차도 저는 불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단, 하나 남은 것은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자신의 인용 자체를 예상을 못했기 때문에 자신이 지금 4년 동안 재임하면서 갖고 왔던 여러 가지 기록물에 대한 대통령 기록물 지정을 못했다고 그래요.
그렇다고 한다면 일반 기록물로 지정하면 15년 동안 그리고 개인 사생활 관련된 것도 30년 동안 열람을 못하게 되거든요. 그렇다면 과연 어떤 부분을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할 것이냐 부분은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자격이 없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건 누가 할 것이냐. 이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금 그 역할을 해야 되는데 과연 여기에 대한 명문 규정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상당한 정치적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나 그리고 또 국회와의 여러 가지 협력을 통해서 이 부분을 이야기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앵커]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는데 박 전 대통령이 파면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한 것 같다고 하셨잖아요. 사실 지난해 12월에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발의가 됐는데 그 기간 동안 사저에 대한 기본적인 수리도 하지 않았단 말이죠. 정말 파면에 대해서는 하나도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인터뷰]
본인 스스로가 아마 사저에 대한 수리를 하게 된다고 했으면 여러 가지 세간에서 말들이 많았을 것 아니에요. 자신이 탄핵이 인용돼서, 하야 그런 정치적 얘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안 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그러나 어차피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내년 2월 25일이면 원래 임기에 따르면 어차피 사저로 돌아가야 되는 입장이라고 한다면 올해 사실은 지금 사저에 대한 수리 예산이 지금 몇십 억이 책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걸 당겨서 조기 집행할 수밖에 없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조금 전에 차 교수께서 얘기하신 그 부분이 상당히 민감한 부분인 것 같아요. 검찰이 이제 어쨌든 박근혜 전 대통령을 수사를 해야 되는 거고요.
더 이상 특권이 없기 때문에 수사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 지금 두 가지가 관점이 바로 대면조사, 강제수사 지금 일단 이 부분을 먼저 얘기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청와대에 있는 기록물들을 압수수색하느냐, 이건 헌재의 결정문에도 나왔던 얘기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렸을 때 제가 봤을 때는 문제되는 게 박근혜 전 대통령 개인에 대한 구속이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이 가능한 건지 크게 두 가지가 문제가 되겠죠. 먼저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결론적으로 또 압수수색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있건 없건. 오늘 보니까 청와대 대통령을 상징하는 봉황기가 내려졌다고 하는데 봉황기가 설령 내려졌다 하더라도 그것은 청와대이기 때문에 똑같이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대통령 비서실장과 경호실장 차원에서는 국가안보, 보안시설 이걸 이유로 아마 영장 허락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결국 검찰로서는 임의로 제출을 요청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아까 차 교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짧은 시간 내에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이 돼버리면 그것은 15년 내지 30년 동안 공개가 안 됩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압수수색을 하건 뭘 하려고 해도 현실적으로 어려워지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 예전처럼, 특검처럼 압수수색을 하려고 명분을 내세우다가 실리를 하나도 얻지 못한다고 한다면 결국 지금으로서는 실리를 얻기 위해서 메인 서버에 있는 전산자료가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를 특정해서 있는 자료들을 임의로 제출받은 다음에 그것을 자료로 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에 이용할 가능성이 저는 높지 않을까. 그런 식으로 될 가능성을 저는 조심스럽게 추측을 합니다.
[앵커]
그러면 만약에 검찰 측에서 대면조사를 앞두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자료를 제출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지금 핵심이 회의라든지 안종범 전 수석과의 대화를 통해서 최순실 씨와의 공범관계를 밝히는 게 상당히 중요한 사안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검찰 측에서 원하는 자료를 못 받을 가능성이 높은 것 아닙니까?
[인터뷰]
물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 임의제출하는 자료가 과연 실효성 있는 자료가 될 것인가. 한마디로 속 빈 강정이 될 것이냐, 그런 얘기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말씀드렸듯이 노무현 대통령 때도 이와 같은 문제가 있었는데 모든 우리나라의 청와대에 있는 서류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전자 결재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얘기되고 있는 국정농단이나 이런 것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자료는 전자자료로 해서 다 들어 있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공소장에 올라와 있는 일시, 장소와 관련되는 문서 같은 경우에는 검찰에서 임의로 제출하는 것을 요청한다고 하면 적어도 그것이 100%는 아닐지 모르지만 그중에 7, 80% 이상의 공식적인 문서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확보할 가능성이 높고 다만 말씀하셨듯이 박근혜 대통령의 개인적인 문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추측건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이 문제가 아니고 박근혜 대통령이 사저로 옮긴다라고 했을 때 이 사저에 대한 압수수색이 있을 가능성에 대해서 아마 염두에 두고 있을 것 같은데요.
앞으로 과연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을 할 것인지 아니면 그 대안으로써 박근혜 전 대통령 삼성동 사저에 대한 압수수색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검찰의 판단을 지켜봐야 될 것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입니다. 아무래도 하던 대로 나오다 보니까. 조금씩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최순실 씨와의 관계를 규명하는 것도 그렇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혐의가 1개입니다. 주로 어떤 것들을 중점으로 수사를 하게 됩니까?
[인터뷰]
아무래도 지난번 검찰이 1기 특수수사본 경우에는 대통령에 대한 뇌물 혐의를 적용하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검에서 뇌물 혐의를 추가적으로 적용을 했는데 가장 큰 혐의 중의 하나가 뇌물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액수가 433억이라는 아주 거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범죄의 죄질 자체도 굉장히 중하고 무겁지만 액수도 크기 때문에 아마 검찰의 입장에서는 과연 특검이 추가적으로 한 뇌물 혐의에 대한 부분을 아마 구체적으로 밝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이와 관련해서는 그렇다고 한다면 삼성이 지금 뇌물을 준 측이기 때문에 삼성의 뇌물 공여의 대가성이 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삼성그룹의 승계와 관련된 여러 가지 지원 문제, 이 부분에 대한 수사가 추가적으로 불가피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관련해서는 블랙리스트와 관련된 총지시자라는 것이 특검의 논리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지시를 했고 어떤 식으로 회의를 했고 이런 부분들을 아마 밝혀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세월호 7시간이죠. 특검이 지금 세월호 당일 전날인 4월 15일 밤 10시부터 그 다음 날 오전 10시까지 공백이 있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특검이 밝혀야 되지 않을까 하는 거고요. 또 하나 지금 검찰이 해야 될 것 중 하나가 특검이 제대로 수사를 하지 못하고 검찰에 넘겼던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수사도 불가피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앵커]
지금 계속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를 얘기를 나눠보고 있습니다. 검찰 측에서 지금 어떻게 수사를 할 것인가. 어쨌든 소환을 해야 되는 과정인데요. 소환에 응할지 안 응할지. 언제 소환을 요청할지, 이것도 상당히 정치적으로 민감한 것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오늘 보도를 봤을 때 앞으로 장기간 수사가 길어진다고 하면 결국 대선 국면에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의혹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른바 속전속결식 수사를 할 가능성에 대해서 상당히 방점을 두고 있다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한다는 신호탄이 바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외에 나가는 것을 막기 위한 이른바 국외 출장을 못 나가게 하는 해외출국금지를 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그와 같은 국외 출국을 금지하는 것은 법원에 권한이 있는 것이 아니고 검찰이 청구를 하면 법무부가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하는지 여부를 보면 얼마나 속전속결을 할 수 있는지는 보게 될 것 같은데요.
앞으로 말씀드렸듯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앞으로 사저로 돌아왔을 때 출석하라라고 요청을 하게 되겠죠. 이제는 직접 검찰청에 오게 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보이고 그것은 예전에 2004년 전후 해서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서 조사를 할 때도 노 대통령이 버스를 타고 봉하마을에서 서울까지 왔던 그 전례에 비추어봤을 때도 중앙지검에 출석을 하라라고 할 가능성이 있는데요.
지금 언론 보도를 보면 출석을 통보를 했는데 출석을 하지 않으면 체포영장까지도 염두에 두고 있다라는 그런 보도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지금 수사 의지를 가지고 수사를 할지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이제 대선 이야기를 좀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대선 얘기와 민감하게 맞물려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이제 어쨌든 위상이 달라졌죠.
이제는 참모진이 아니라 총리실 위주로 국정을 운영해야 되는 상황에서 어쨌든 지금 지지율을 보면 범여권에서,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자들에 의해서 굉장히 높은 지지율을 보이고 있는 게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입니다. 대선에 나올지 안 나올지가 일단 관심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저는 결론적으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출마를 못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3월 10일, 대통령 탄핵이 인용된 날 대국민담화를 하지 않았습니까? 대국민담화에서 제일 처음에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한 이야기가 국가가 비상상태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국가비상사태이기 때문에 국민들 모두가 힘을 모아달라고 간곡하게 호소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지금 현재 대행체제에서 본인이 물러나면 대행의 대행체제가 되는데 이 상황을 어떻게 할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금 우리를 둘러싼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사드를 둘러싸고 있는 중국의 경제보복이 들어오고 있는 거고 트럼프 신 행정부가 들어와서 한반도에 전술핵무기를 배치하느냐 마느냐 그런 이야기들. 그리고 지금 경제적으로도 상당히 지표들이 많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자신의 정치적인 성취를 위해서 국정을 내팽개치고 나가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적절치 않다는 거고 또 하나는 대국민담화에서 본인이 제일 처음 모두에서 한 이야기가 그겁니다. 헌정 사상 초유의 상황을 초래한 데 대해서 내각책임자로서 책임을 상당히 막중하게 느끼고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이것은 지금 당연히 국무회의 수장으로서의 그런 이야기뿐만 아니라 본인이 어떤 사람입니까?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날 처음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보면 법무부 장관 그리고 총리까지 박근혜 전 대통령 곁을 떠나지 않은 몇 안 되는 국무위원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금 탄핵에 의해서 파면된 상태, 이 부분에 대한 가장 책임을 져야 될 책임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치적 연대 책임에 대한 여러 가지 비난에 직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강경 보수 지지층의 열망에 의해서 상당히 지지율이 높지만 설사 나온다 하더라도 표의 확정성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왜 안 나온다고 얘기를 안 하는 걸까요?
[인터뷰]
그것은 지금 아마 제 생각에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선거일 공고를 아마 50일 전에 해야 되거든요. 5월 9일이 대선이 유력하다고 본다면 아마 3월 20일까지는 아마 대통령 선거일을 공고를 할 건데 그때는 아마 자신의 분명한 거취를 표명해야 되지 않을까. 물론 제 생각과는 달리 출마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쉽지는 않다는 것이 제 판단입니다.
[앵커]
5월 9일이 대선일로 유력하게 점쳐지고 있는데요. 각 당의 대선 준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인터뷰]
사실 완전히 기울어진 운동장이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겠죠. 여당 같은 경우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 전까지는 여전히 직무가 정지된 것이지 대통령이 상징적으로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뛰겠다? 그것 자체가 사실은 엇박자가 이뤄질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당으로서는 이제야 비로소 추스르고 시작을 하는 반면에 야당 같은 경우에는 100% 탄핵이 인용된다 하는 걸 전제로 해서 이미 벌써 대통령 경선을 준비하고 있고 경선 명단까지도 지금 벌써 제1야당이라고 할 수 있는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163만 명을 이미 확보했고 오늘부터 해서 2차에서 거의 아마 220만 정도 얘기할 정도로 해서 저 앞에 지금 달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이 절대적으로 야권에 유리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탄핵 전과 후는 상당 부분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급변하는 상황 속에서 여와 야가 어떤 식으로 몸을 추스려서 가는지 지금부터 봐서 될 것 같은데요.
대선에서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황교안 권한대행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고 여당 같은 경우에는, 하기는 이제 여당이 없어져버렸죠. 지금 지리멸렬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떤 식으로 추스러지고 아까 황교안 대행이 앞으로 나올 것인지 아니면 여당에서 홍 지사가 나올 것인지 이런 부분이 나름대로 60일이 짧기는 합니다마는 얼마나 국민들의 여론을 모으는지 거기에 승패가 달려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앵커]
저도 이 부분이 참 재미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과연 후보를 합칠 것인지 아니면 누가 나올 것인지 상당히 관심인데 짧게 얘기해 주시죠.
[인터뷰]
아마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보수당이라는 측면에서 뭉쳐야 될 생각이 굴뚝 같을 겁니다. 그러나 문제는 걸림돌은 자유한국당에 있는 친박 강경세력을 어떻게 정리를 하느냐의 문제인데 아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아마 당적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친박 강경파 일부들이 떨어져나간다고 한다면 아마 바른정당과 자유한국당의 공동보존은 쉽게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최진녕 변호사,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교수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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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 헌재의 파면 결정 이후 사흘째 관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아직 어떤 입장도 밝히지 않고 있는데요. 사저 복귀 시점 언제가 될지 또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최진녕 변호사 그리고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교수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이제 60일이라는 정해진 대선기간 안에 하루하루가 지금 중요한 순간입니다.
탄핵 이후에 벌써 사흘째인데요. 어쨌든 간에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떤 이야기를 내놓지 않을까.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입이 주목되고 있는데 아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불복의 메시지라고 보시는지요?
[인터뷰]
3월 10일 당일 헌재 결정이 나왔을 때는 아마 대통령께서는 기각을 생각하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 입장에서는 당황스럽고 혼비백산한 그런 측면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본인이 그때 당시는 입장을 밝히지 않는다고 했지만 그런데 벌써 탄핵 인용이 된 지 벌써 이틀이 지나고 있는 시점인데도 여전히 지금 입을 다물고 계신 부분에 대해서 일각에서는 일종의 묵언을 통해서 불복에 대한 시위를 하고 계신 것 아니냐는 그런 우려 섞인 관측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지냈던 분 아닙니까? 본인이 후보 때는 국민대통합, 100% 국민대통합을 이야기했던 분이거든요. 그런데 자신의 거취를 둘러싸고 국론이 분열돼서 그리고 지금 자신을 지지하는 일부 지지층들 같은 경우 과격시위를 통해서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본인이 대통령 물러나더라도 대한민국이 계속돼야 된다는 측면에서 보자면 저는 아마 이르면 내일쯤 청와대를 떠날 것 같은데 떠나면서는 대국민사과 그리고 자신의 지지층에 대한 자제 그리고 또 헌법재판소의 결과에 대해서 승복하는 그러한 목소리를 내는 것이 마지막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앵커]
지금까지 사실 대국민담화를 통해서 계속 사익을 추구하지 않았고 국민을 위해서 계속했다, 이런 메시지를 계속 던졌었던 박 전 대통령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터뷰]
지금 3일째인데 불복이라기보다는 아직 준비가 덜 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자유한국당의 인명진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초상집에다 대고 뭘 조른다는 것이 과연 적절하냐 이런 의문을 제기했는데 사실 그런 측면도 적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탄핵을 당했다는 것에 본인으로서는 역사상 초유의 탄핵을 당했고 내부적으로 들리는 바에는 전혀 예상치 못했다, 결국 예상치 못한 일격에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앵커]
어떻게 예상을 하지 못했을 수 있을까요?
[인터뷰]
저도 그런 측면에서는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보다는 비서진의 아마추어리즘에 대해서 지금 질타하지 않을 수 없는 것 같은데요. 뇌부적으로 아무리 그와 같은 높은 기관 쪽을 했다고 하더라도 플랜A와 플랜B, 내부적인 대응책을 마련해 놨다가 그에 맞는 결과에 대해서 적극적인 대응을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3일이 되도록 아무런 대응이 없이 그저 삼성동 사저를 수리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어떤 비상상태에 대해서 박근혜 정부가 정말 얼마나 준비돼 있었는가에 대한 질타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요.
말씀드렸듯이 개인적으로는 당혹스럽고 할지 모르지만 대한민국호는 그대로 지속이 돼야 합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하면 박근혜 대통령이 개인적으로는 힘들지 모르지만 옆에 있는 비서실에서 적극적으로 박 대통령에 대한 설득 그리고 내부적인 앞으로 있을 절차에 대한 의견을 내서 적극적으로 올린 다음에 그 계획에 따라서. 지금은 아름다운 퇴장이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나오는 과정에서라도 박근혜 대통령이 마지막으로 대국민메시지를 통해서 아름다운, 2차적인 의미에서라도 아름다운 마무리를 하는 것이 정말 절실한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그런데 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 측에서는 재심 청구 가능성도 열어두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재심 가능성은 아주 낮다, 이렇게 볼 것 같습니다. 사실 김평우 변호사님을 비롯해서 몇 분이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님들이 여덟 분으로 하는 것은 그 자체가 재심 사유다라고 해서 불복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한 것이 아닌가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이미 판결을 했습니다.
이미 8인이나 7인 체제 같은 것에 대해서 법이 예정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이 문제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일부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은 여전히 불복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제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의 최종 의견이다라는 보도자료를 보면 몇몇 판결문에 문제점이 없지는 않습니다마는 그것이 향후의 판례에 대해서 판례 평석으로 평가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마는 그 말은 뭐냐 하면 그 판결은 인정을 하고 다만 그 판결의 법적 의미에 대해서는 학자들의 해석에 맡긴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부 대리인단이 반대를 할지, 불복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대통령 대리인단의 주류적인 측면은 판례를 승복한다라는 메시지로 보는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그런데 문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에게 재심이라는 메시지. 대리인단의 말이 상당한 파급력을 갖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법률 대리인단 측에서도 아마 재심을 둘러싸고 여러 가지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동흡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재심 청구보다는 승복을 하자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나 김평우 변호사를 비롯한 일부는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사실 재심 청구 자체가 법률적으로 거의 성립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과연 재심을 한다고 하더라도 실익이 과연 있느냐? 물론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자신이 재심을 통해서 이것이 만약에 재심이 받아들여지고 그것이 결정이 뒤바뀐다고 한다면 자신의 명예 회복에는 도움이 될지 몰라도 질실적으로 지금 조기 대선 국면이 시작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아마 재심 청구가 받아들여지고 재심 결론이 나오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텐데 그때는 새 정부가 들어서고 난 뒤인데 관심이 있느냐는 거죠. 이런 식의 재심의 이런 발목을 계속적으로 꼬리잡기식으로 계속 가면 결국은 국론분열이 더 심화되는 거고 이러한 부분들은 아마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기각을 원했던 분들이 말 그대로 애국심의 발로였다고 한다면 나를 생각한다면 이 정도 선에서 저는 멈추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앵커]
법적으로 그러면 재심을 신청하면 어디서 판단을 하는 건가요?
[인터뷰]
재심을 한다고 하면 그 판결을 했던 법원이 판결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간단히 설명을 하면 헌법재판소 판결에 대해서 재심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명문 규정이 없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그와 관련해서 위헌법률심사건 아니면 탄핵이건 그 하나하나 개별 사안에 따라서 재심을 달리 평가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아직까지 했던 전례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법적으로 봤을 때 민사소송법을 따른다고 하면 재심 가능성도 없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 재심은 확정되고 재심 자유를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시다시피 그와 같은 동일한 법적 구성원이 판단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그것이 적법하다 하더라도 인용될 가능성은 사실상 거의 제로에 가깝다고 봅니다.
[앵커]
이미 재판을 하는 것, 이 탄핵소추에 대해서는 적법하다라고 예상하고 각하 결정을 안 하겠다고 하고 갔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판단을 내린 거라고 볼 수 있겠군요?
[인터뷰]
동일한 판단을 완전히 다른 사정 변경이 없이 뒤집는다는 것은 전례가 없다는 점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는 측이 안타깝다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큰 법적 테두리, 법치주의 확립이라는 그런 측면에서는 큰 틀에서 납득하고 수용할 자세가 필요가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우리가 대통령 탄핵이라는 것을 겪을 것이라는 생각도 못했고 그렇다 보니까 규정이 없는 것도 문제인데 문제는 청와대 관저에 계속 머무르는 과정, 그리고 이게 사저로 옮겨가는 과정들에 국민적인 이목이 쏠리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더 나오는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이 부분들이 언제 관저를 빼야 되고 이런 것에 대한 규정을 바로 세워야 되는 필요가 있다고 보시는지요?
[인터뷰]
그렇죠. 지금 사실 앞서 말씀하신 대로 대한민국 헌정 사상 처음으로 대통령이 탄핵됐기 때문에, 물론 탄핵에 대한 규정은 헌법에 명시를 해 뒀지만 그 탄핵 이후에 벌어지는 상황에 대해서 명문 규정을 만들 필요가 별로 없었던 거죠. 아주 비극적인 국가적 비상상태가 생기지 않기를 바랐단 마음들이 더 많았던 것 같은데요.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이 됐기 때문에 지금 언제 떠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는 것은 맞지만 그러나 지금 명문규정이 없다고 한다면 일반적인 상식과 양식을 따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탄핵된 날 바로 떠나라, 그건 사실 조금 그렇지 않습니까? 4년 동안 거기 사셨던 분인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 주말까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청와대 관저에 머무르는 것은 대다수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 다른 분들은 일종에 불복을 하는 의미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는 것 아니냐는 그런 상당히 비난 섞인 시각도 있기는 합니다마는 저는 아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아마 내일쯤은 떠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다만 지금 현재 박근혜 전 대통령이 청와대에 계속 머무르면서 나오는 우려 중에 하나가 자신과 관련된 여러 가지 서류들, 증거자료들이 청와대 내에 분명히 있을 텐데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은폐나 폐기를 만약에 시도한다고 하지 않겠느냐는 그런 우려인데 저는 청와대라는 시스템 자체가 나름대로 국가 공적인 시스템에 의해서 돌아간다고 한다면 그것조차도 저는 불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단, 하나 남은 것은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자신의 인용 자체를 예상을 못했기 때문에 자신이 지금 4년 동안 재임하면서 갖고 왔던 여러 가지 기록물에 대한 대통령 기록물 지정을 못했다고 그래요.
그렇다고 한다면 일반 기록물로 지정하면 15년 동안 그리고 개인 사생활 관련된 것도 30년 동안 열람을 못하게 되거든요. 그렇다면 과연 어떤 부분을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할 것이냐 부분은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자격이 없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건 누가 할 것이냐. 이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금 그 역할을 해야 되는데 과연 여기에 대한 명문 규정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상당한 정치적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나 그리고 또 국회와의 여러 가지 협력을 통해서 이 부분을 이야기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앵커]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는데 박 전 대통령이 파면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한 것 같다고 하셨잖아요. 사실 지난해 12월에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발의가 됐는데 그 기간 동안 사저에 대한 기본적인 수리도 하지 않았단 말이죠. 정말 파면에 대해서는 하나도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인터뷰]
본인 스스로가 아마 사저에 대한 수리를 하게 된다고 했으면 여러 가지 세간에서 말들이 많았을 것 아니에요. 자신이 탄핵이 인용돼서, 하야 그런 정치적 얘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안 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그러나 어차피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내년 2월 25일이면 원래 임기에 따르면 어차피 사저로 돌아가야 되는 입장이라고 한다면 올해 사실은 지금 사저에 대한 수리 예산이 지금 몇십 억이 책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걸 당겨서 조기 집행할 수밖에 없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조금 전에 차 교수께서 얘기하신 그 부분이 상당히 민감한 부분인 것 같아요. 검찰이 이제 어쨌든 박근혜 전 대통령을 수사를 해야 되는 거고요.
더 이상 특권이 없기 때문에 수사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 지금 두 가지가 관점이 바로 대면조사, 강제수사 지금 일단 이 부분을 먼저 얘기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청와대에 있는 기록물들을 압수수색하느냐, 이건 헌재의 결정문에도 나왔던 얘기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렸을 때 제가 봤을 때는 문제되는 게 박근혜 전 대통령 개인에 대한 구속이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이 가능한 건지 크게 두 가지가 문제가 되겠죠. 먼저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결론적으로 또 압수수색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있건 없건. 오늘 보니까 청와대 대통령을 상징하는 봉황기가 내려졌다고 하는데 봉황기가 설령 내려졌다 하더라도 그것은 청와대이기 때문에 똑같이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대통령 비서실장과 경호실장 차원에서는 국가안보, 보안시설 이걸 이유로 아마 영장 허락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결국 검찰로서는 임의로 제출을 요청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아까 차 교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짧은 시간 내에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이 돼버리면 그것은 15년 내지 30년 동안 공개가 안 됩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압수수색을 하건 뭘 하려고 해도 현실적으로 어려워지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 예전처럼, 특검처럼 압수수색을 하려고 명분을 내세우다가 실리를 하나도 얻지 못한다고 한다면 결국 지금으로서는 실리를 얻기 위해서 메인 서버에 있는 전산자료가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를 특정해서 있는 자료들을 임의로 제출받은 다음에 그것을 자료로 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에 이용할 가능성이 저는 높지 않을까. 그런 식으로 될 가능성을 저는 조심스럽게 추측을 합니다.
[앵커]
그러면 만약에 검찰 측에서 대면조사를 앞두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자료를 제출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지금 핵심이 회의라든지 안종범 전 수석과의 대화를 통해서 최순실 씨와의 공범관계를 밝히는 게 상당히 중요한 사안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검찰 측에서 원하는 자료를 못 받을 가능성이 높은 것 아닙니까?
[인터뷰]
물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 임의제출하는 자료가 과연 실효성 있는 자료가 될 것인가. 한마디로 속 빈 강정이 될 것이냐, 그런 얘기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말씀드렸듯이 노무현 대통령 때도 이와 같은 문제가 있었는데 모든 우리나라의 청와대에 있는 서류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전자 결재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얘기되고 있는 국정농단이나 이런 것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자료는 전자자료로 해서 다 들어 있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공소장에 올라와 있는 일시, 장소와 관련되는 문서 같은 경우에는 검찰에서 임의로 제출하는 것을 요청한다고 하면 적어도 그것이 100%는 아닐지 모르지만 그중에 7, 80% 이상의 공식적인 문서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확보할 가능성이 높고 다만 말씀하셨듯이 박근혜 대통령의 개인적인 문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추측건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이 문제가 아니고 박근혜 대통령이 사저로 옮긴다라고 했을 때 이 사저에 대한 압수수색이 있을 가능성에 대해서 아마 염두에 두고 있을 것 같은데요.
앞으로 과연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을 할 것인지 아니면 그 대안으로써 박근혜 전 대통령 삼성동 사저에 대한 압수수색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검찰의 판단을 지켜봐야 될 것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입니다. 아무래도 하던 대로 나오다 보니까. 조금씩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최순실 씨와의 관계를 규명하는 것도 그렇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혐의가 1개입니다. 주로 어떤 것들을 중점으로 수사를 하게 됩니까?
[인터뷰]
아무래도 지난번 검찰이 1기 특수수사본 경우에는 대통령에 대한 뇌물 혐의를 적용하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검에서 뇌물 혐의를 추가적으로 적용을 했는데 가장 큰 혐의 중의 하나가 뇌물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액수가 433억이라는 아주 거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범죄의 죄질 자체도 굉장히 중하고 무겁지만 액수도 크기 때문에 아마 검찰의 입장에서는 과연 특검이 추가적으로 한 뇌물 혐의에 대한 부분을 아마 구체적으로 밝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이와 관련해서는 그렇다고 한다면 삼성이 지금 뇌물을 준 측이기 때문에 삼성의 뇌물 공여의 대가성이 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삼성그룹의 승계와 관련된 여러 가지 지원 문제, 이 부분에 대한 수사가 추가적으로 불가피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관련해서는 블랙리스트와 관련된 총지시자라는 것이 특검의 논리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지시를 했고 어떤 식으로 회의를 했고 이런 부분들을 아마 밝혀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세월호 7시간이죠. 특검이 지금 세월호 당일 전날인 4월 15일 밤 10시부터 그 다음 날 오전 10시까지 공백이 있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특검이 밝혀야 되지 않을까 하는 거고요. 또 하나 지금 검찰이 해야 될 것 중 하나가 특검이 제대로 수사를 하지 못하고 검찰에 넘겼던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수사도 불가피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앵커]
지금 계속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를 얘기를 나눠보고 있습니다. 검찰 측에서 지금 어떻게 수사를 할 것인가. 어쨌든 소환을 해야 되는 과정인데요. 소환에 응할지 안 응할지. 언제 소환을 요청할지, 이것도 상당히 정치적으로 민감한 것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오늘 보도를 봤을 때 앞으로 장기간 수사가 길어진다고 하면 결국 대선 국면에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의혹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른바 속전속결식 수사를 할 가능성에 대해서 상당히 방점을 두고 있다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한다는 신호탄이 바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외에 나가는 것을 막기 위한 이른바 국외 출장을 못 나가게 하는 해외출국금지를 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그와 같은 국외 출국을 금지하는 것은 법원에 권한이 있는 것이 아니고 검찰이 청구를 하면 법무부가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하는지 여부를 보면 얼마나 속전속결을 할 수 있는지는 보게 될 것 같은데요.
앞으로 말씀드렸듯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앞으로 사저로 돌아왔을 때 출석하라라고 요청을 하게 되겠죠. 이제는 직접 검찰청에 오게 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보이고 그것은 예전에 2004년 전후 해서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서 조사를 할 때도 노 대통령이 버스를 타고 봉하마을에서 서울까지 왔던 그 전례에 비추어봤을 때도 중앙지검에 출석을 하라라고 할 가능성이 있는데요.
지금 언론 보도를 보면 출석을 통보를 했는데 출석을 하지 않으면 체포영장까지도 염두에 두고 있다라는 그런 보도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지금 수사 의지를 가지고 수사를 할지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이제 대선 이야기를 좀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대선 얘기와 민감하게 맞물려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이제 어쨌든 위상이 달라졌죠.
이제는 참모진이 아니라 총리실 위주로 국정을 운영해야 되는 상황에서 어쨌든 지금 지지율을 보면 범여권에서,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자들에 의해서 굉장히 높은 지지율을 보이고 있는 게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입니다. 대선에 나올지 안 나올지가 일단 관심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저는 결론적으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출마를 못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3월 10일, 대통령 탄핵이 인용된 날 대국민담화를 하지 않았습니까? 대국민담화에서 제일 처음에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한 이야기가 국가가 비상상태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국가비상사태이기 때문에 국민들 모두가 힘을 모아달라고 간곡하게 호소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지금 현재 대행체제에서 본인이 물러나면 대행의 대행체제가 되는데 이 상황을 어떻게 할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금 우리를 둘러싼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사드를 둘러싸고 있는 중국의 경제보복이 들어오고 있는 거고 트럼프 신 행정부가 들어와서 한반도에 전술핵무기를 배치하느냐 마느냐 그런 이야기들. 그리고 지금 경제적으로도 상당히 지표들이 많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자신의 정치적인 성취를 위해서 국정을 내팽개치고 나가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적절치 않다는 거고 또 하나는 대국민담화에서 본인이 제일 처음 모두에서 한 이야기가 그겁니다. 헌정 사상 초유의 상황을 초래한 데 대해서 내각책임자로서 책임을 상당히 막중하게 느끼고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이것은 지금 당연히 국무회의 수장으로서의 그런 이야기뿐만 아니라 본인이 어떤 사람입니까?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날 처음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보면 법무부 장관 그리고 총리까지 박근혜 전 대통령 곁을 떠나지 않은 몇 안 되는 국무위원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금 탄핵에 의해서 파면된 상태, 이 부분에 대한 가장 책임을 져야 될 책임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치적 연대 책임에 대한 여러 가지 비난에 직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강경 보수 지지층의 열망에 의해서 상당히 지지율이 높지만 설사 나온다 하더라도 표의 확정성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왜 안 나온다고 얘기를 안 하는 걸까요?
[인터뷰]
그것은 지금 아마 제 생각에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선거일 공고를 아마 50일 전에 해야 되거든요. 5월 9일이 대선이 유력하다고 본다면 아마 3월 20일까지는 아마 대통령 선거일을 공고를 할 건데 그때는 아마 자신의 분명한 거취를 표명해야 되지 않을까. 물론 제 생각과는 달리 출마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쉽지는 않다는 것이 제 판단입니다.
[앵커]
5월 9일이 대선일로 유력하게 점쳐지고 있는데요. 각 당의 대선 준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인터뷰]
사실 완전히 기울어진 운동장이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겠죠. 여당 같은 경우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 전까지는 여전히 직무가 정지된 것이지 대통령이 상징적으로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뛰겠다? 그것 자체가 사실은 엇박자가 이뤄질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당으로서는 이제야 비로소 추스르고 시작을 하는 반면에 야당 같은 경우에는 100% 탄핵이 인용된다 하는 걸 전제로 해서 이미 벌써 대통령 경선을 준비하고 있고 경선 명단까지도 지금 벌써 제1야당이라고 할 수 있는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163만 명을 이미 확보했고 오늘부터 해서 2차에서 거의 아마 220만 정도 얘기할 정도로 해서 저 앞에 지금 달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이 절대적으로 야권에 유리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탄핵 전과 후는 상당 부분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급변하는 상황 속에서 여와 야가 어떤 식으로 몸을 추스려서 가는지 지금부터 봐서 될 것 같은데요.
대선에서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황교안 권한대행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고 여당 같은 경우에는, 하기는 이제 여당이 없어져버렸죠. 지금 지리멸렬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떤 식으로 추스러지고 아까 황교안 대행이 앞으로 나올 것인지 아니면 여당에서 홍 지사가 나올 것인지 이런 부분이 나름대로 60일이 짧기는 합니다마는 얼마나 국민들의 여론을 모으는지 거기에 승패가 달려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앵커]
저도 이 부분이 참 재미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과연 후보를 합칠 것인지 아니면 누가 나올 것인지 상당히 관심인데 짧게 얘기해 주시죠.
[인터뷰]
아마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보수당이라는 측면에서 뭉쳐야 될 생각이 굴뚝 같을 겁니다. 그러나 문제는 걸림돌은 자유한국당에 있는 친박 강경세력을 어떻게 정리를 하느냐의 문제인데 아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아마 당적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친박 강경파 일부들이 떨어져나간다고 한다면 아마 바른정당과 자유한국당의 공동보존은 쉽게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최진녕 변호사,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교수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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