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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 서울 삼성동 사저로 돌아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이번 주부터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이르면 이번 주에 박 전 대통령에게 소환 통보를 할 전망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승환 기자!
이제 현직 대통령으로서 특권을 상실한 박 전 대통령이 언제 검찰 조사를 받을지 큰 관심인데요.
구체적인 일정이 나왔습니까?
[기자]
이제 박 전 대통령이 사저로 돌아간 만큼 언제 검찰로 나와 포토라인에 설 것이냐가 초미의 관심사인데요.
일단 검찰 수뇌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수사에 대해 원칙대로, 그리고 신속하게 한다는 방침을 정해두고 수사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해에도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를 준비했고, 특검 역시 구체적인 조사 시나리오까지 짰을 정도로 사실상 준비가 끝났기 때문에 생각보다 빨리 소환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데요.
하지만 검찰 측은 아직 정해진 것은 없다며 언제 어떤 방식으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나설 것이라는 구체적인 일정은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5월 초 대선이 기정사실화됐고, 4월 중순까지 후보 등록을 해야 하기때문에 정치적 논란을 피하고자 실질적인 수사가 가능한 기간은 한 달밖에는 남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이르면 이번 주쯤 박 전 대통령 측에 소환 통보를 하고, 대면조사 일정을 조율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현직 대통령 신분이 아닌 만큼 전례처럼 검찰청사로 직접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경호상의 문제 등을 고려했을 때 여러 차례 부르기 어려운 만큼 한 번에 강도 높게 조사를 할 가능성이 큽니다.
또, 이제 일반 피의자와 마찬가지로 소환 통보에 거듭 불응할 경우 검찰은 체포 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지난해 검찰과 특검에서 줄줄이 무산됐던 청와대 압수수색을 다시 시도할 수도 있을까요?
[기자]
청와대 압수수색의 필요성은 크지만, 다시 시도할지 또 시도하더라도 실제로 청와대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청와대 측의 거부로 실패했고 제3 장소에서 일부 자료를 받아내는데 그쳤습니다.
특검 역시 만발의 준비를 했다고 했지만 청와대 연풍문 앞에서 기다리다 발길을 돌렸고, 법원에 소송까지 냈지만 무산됐죠.
박 전 대통령이 퇴거한 상황에서 더는 막을 수 있는 근거가 없지 않으냐는 지적도 있지만, 대통령이 돌아간 것과 상관없이 청와대 측이 군사 보안시설이라는 이유를 거듭 내세우며 검찰의 출입을 허용하지 않을 경우 강제로 들어갈 방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모든 관심이 검찰로 쏠린 상황에서 손을 놓고 있을 수 없는 처지이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든 박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뿐 아니라 국정농단 사건의 연루 의혹과 관련된 수사에 전력을 다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YTN 김승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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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서울 삼성동 사저로 돌아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이번 주부터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이르면 이번 주에 박 전 대통령에게 소환 통보를 할 전망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승환 기자!
이제 현직 대통령으로서 특권을 상실한 박 전 대통령이 언제 검찰 조사를 받을지 큰 관심인데요.
구체적인 일정이 나왔습니까?
[기자]
이제 박 전 대통령이 사저로 돌아간 만큼 언제 검찰로 나와 포토라인에 설 것이냐가 초미의 관심사인데요.
일단 검찰 수뇌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수사에 대해 원칙대로, 그리고 신속하게 한다는 방침을 정해두고 수사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해에도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를 준비했고, 특검 역시 구체적인 조사 시나리오까지 짰을 정도로 사실상 준비가 끝났기 때문에 생각보다 빨리 소환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데요.
하지만 검찰 측은 아직 정해진 것은 없다며 언제 어떤 방식으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나설 것이라는 구체적인 일정은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5월 초 대선이 기정사실화됐고, 4월 중순까지 후보 등록을 해야 하기때문에 정치적 논란을 피하고자 실질적인 수사가 가능한 기간은 한 달밖에는 남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이르면 이번 주쯤 박 전 대통령 측에 소환 통보를 하고, 대면조사 일정을 조율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현직 대통령 신분이 아닌 만큼 전례처럼 검찰청사로 직접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경호상의 문제 등을 고려했을 때 여러 차례 부르기 어려운 만큼 한 번에 강도 높게 조사를 할 가능성이 큽니다.
또, 이제 일반 피의자와 마찬가지로 소환 통보에 거듭 불응할 경우 검찰은 체포 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지난해 검찰과 특검에서 줄줄이 무산됐던 청와대 압수수색을 다시 시도할 수도 있을까요?
[기자]
청와대 압수수색의 필요성은 크지만, 다시 시도할지 또 시도하더라도 실제로 청와대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청와대 측의 거부로 실패했고 제3 장소에서 일부 자료를 받아내는데 그쳤습니다.
특검 역시 만발의 준비를 했다고 했지만 청와대 연풍문 앞에서 기다리다 발길을 돌렸고, 법원에 소송까지 냈지만 무산됐죠.
박 전 대통령이 퇴거한 상황에서 더는 막을 수 있는 근거가 없지 않으냐는 지적도 있지만, 대통령이 돌아간 것과 상관없이 청와대 측이 군사 보안시설이라는 이유를 거듭 내세우며 검찰의 출입을 허용하지 않을 경우 강제로 들어갈 방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모든 관심이 검찰로 쏠린 상황에서 손을 놓고 있을 수 없는 처지이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든 박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뿐 아니라 국정농단 사건의 연루 의혹과 관련된 수사에 전력을 다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YTN 김승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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