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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탄핵무효운동본부 측에서 게시한 현수막이 화제가 되고 있다.
한 네티즌이 포착한 사진에 "헌재는 탄핵 무효를 기각하라"는 현수막이 보인다. 하지만 '탄핵무효운동본부'가 '탄핵 무효를 기각하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는 사실은 너무나 역설적이다. 탄핵을 이중 부정함으로써 결국 '박근혜를 탄핵하라'는 의미를 담게 되기 때문이다.
물론 그들이 원래 의도한 내용은 '탄핵 인용'을 기각하라는 뜻이었으리라 짐작한다. 기각이란 소송에 필요한 형식적인 요소는 모두 갖추었으나 내용을 심사했더니 소를 제기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하지만 재심을 청구하지 않는 한, 이미 헌법재판소가 인용한 사항을 다시 '기각 결정'을 내릴 가능성은 없다. 법원과 달리 헌재는 '단심제'로 상소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서 재심을 요구할 가능성은 없을까?
'재심'이란 이미 확정돼 효력이 발생한 헌재의 결정을 취소하고 사건을 다시 심판해달라는 불복 신청 방법이다. 하지만 재심이 가능한 경우는 재판부의 구성이 위법하거나 증거 훼손, 누락 등 명백한 위법이 있는 경우로 제한돼 있다. 여기에 더해 헌재는 '청구 기간을 잘못 계산해 헌법소원 청구를 각하한 경우'도 재심 사유에 해당한다고 본다. 하지만 이번 탄핵 심판은 위 '재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즉, 박 전 대통령 측이 다시 재심을 청구할 수도 있지만, 재심 요구는 각하(심판 요건을 갖추지 못함)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박 전 대통령 측에서 재심을 청구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만약 당사자가 재심 사유가 있다고 생각하면, 해당 당사자는 사유를 안 날 이후 30일 이내 혹은 재심의 대상이 되는 결정이 있는 날부터 5년 이내에 재심을 청구해야 한다.
네티즌들은 "아마도 저 현수막을 달은 사람은 자신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것 같다"며 "되돌릴 수 없는 것을 되돌리려고 한다"며 씁쓸해했다.
YTN PLUS 정윤주 모바일 PD
(younju@ytn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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