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前 대통령 검찰 출석

박근혜 前 대통령 검찰 출석

2017.03.21. 오전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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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정혜 / 변호사, 추은호 / YTN 해설위원

[앵커]
헌정 사상 검찰 조사를 받는 네 번째 대통령이 된 박근혜 전 대통령. 지금까지 적용이 된 혐의는 모두 13개입니다. 검찰과 박 전 대통령의 명운을 건 오늘 조사가 어떻게 진행될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정혜 변호사, 추은호 YTN 해설위원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박 전 대통령 오늘 서울지검 포토라인 앞에서 했던 말이 짧게 두 문장입니다.

국민께 송구스럽다 그리고 검찰조사에 성실하게 임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글쎄요, 뭔가 메시지가 있을 것이다라고 했던 게 손범규 변호사가 했던 말인데 지금 이 정도의 언급이라고 한다면 지난번 탄핵이 돼서 삼성동 자택으로 돌아왔을 때 탄핵에 대해서 불복하는 듯한 발언의 연장선상이 아닌가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기자]
이번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검찰에 출석을 하면서 어찌됐든지 진솔하게 국민들에게 그동안의 과정을 설명하고 잘못을 시인하고 사과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많은 국민들의 생각이었습니다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짤막하게 두 문장만 표현했습니다.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이 표현은 지난 최순실 국정농단이 불거진 이후에 대통령 재임 시절에 한 세 차례의 대국민담화에서 밝힌 표현보다도 훨씬 수위가 낮은 표현입니다. 그때만 해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사과드린다, 진심으로 다시 한 번 사과드린다는 표현을 했는데 아주 그냥 짧게 사과한다는 표현으로 그쳤고요.

[앵커]
그때는 모든 것을 안고 가겠다 그리고 진실은 시간이 지나면 밝혀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기자]
그건 삼성동 자택에 복귀해서 지난 12일에 그런 민경욱 의원을 통해서 밝혔었는데 그때는 대통령 임기를, 소임을 다 마치지 못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는 표현을 썼었고요. 그렇지만 이 사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표현을 쓰지 않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검찰 조사에 성실하게 임하겠다 이 표현은 제가 보기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기존의 입장, 혐의를 부인하는 기존의 입장을 검찰 수사 과정에서 고수하겠다, 고집하겠다 그런 뜻이 담겨 있는 게 아닌가 해석됩니다.

[앵커]
박 전 대통령의 메시지가 검찰의 입장에서는 오늘 조사를 받는 태도를 가늠해 볼 수 있는 그런 지표가 될 수 있었을 것 같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가능성도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영향을 줄 것이다라는 언론보도가 있었거든요. 오늘 대통령의 짧은 메시지, 검찰은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인터뷰]
검찰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실 수사 관련해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부인한다든가 뭔가 진실을 밝히겠다, 억울하다는 메시지가 나오게 되면 이것이 사실을 부인하고 반성 없는 태도로 읽힐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메시지들은 보통은 검찰 조사 앞두고는 하지 않는 게 통상적입니다. 하지만 국민들 앞에서 사실 국론이 분열되고 있고 헌재 결정에 대해서 박 전 대통령 입에서 헌재 결정에 대해서 존중하겠다라는 메시지는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탄핵에 반대하는 지지자들이 삼성동과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시위도 하고 의사표현도 하는 부분인데 이렇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승복하고 내가 구체성이 있게 사과를 하는 모습, 그게 진정성이 있어 보이는데 구체성이 없이 단답형으로 송구스럽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에 있어서 많은 국민들이 지금 이 사태에 대해서 조금 더 심사숙고해서 국민들한테 머리 숙여 사죄하는 모습보다는 조금 형식적이다,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단답형으로 짧고 구체성 없이 얘기하는 진술의 여러 가지 방식, 이게 만약에 검찰 조사에서도 계속 이뤄진다고 한다는 검찰 조사,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을 거라고 추정됩니다.

[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 서울지검에 도착을 해서 조사는 9시 35분부터 진행이 됐다고 합니다. 검찰에 출입하는 기자단한테 밝힌 내용들을 다시 한 번 점검을 해 보겠는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은 서울지검에 도착해서 노승권 1차장과 차를 마시면서 간단한 대화를 나눴다고 하고요.

티타임이 10분 정도 진행됐다고 합니다. 이 티타임에 변호인도 동석을 했고요. 그리고 검찰 측에서 노승권 1차장이 진상규명이 잘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바란다라고 얘기를 했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성실히 조사 받겠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티타임이 끝나고 9시 35분부터 10층 조사실 1001호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곳에서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손범규 변호사가 조사 장소까지 동행을 했다고 전해지고 있고요.

지금 조사는 한웅재 검사와 배석검사 그리고 수사관들이 들어가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지금 현재 유영하 변호사 그리고 또 정장현 변호사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조사실에 들어가서 번갈아서 참여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를 조력하고 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조사실의 모습을 저희가 화면으로 구성을 해봤는데요. 지금 현재 상황일지는 모르겠는데 대강 이런 모습이죠?

[기자]
이렇지는 않을 겁니다. 지금 한웅재 형사8부장이 조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한웅재 형사8부장 옆에는 다른 검사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배석 수사관도 있을 거고 그리고 변호인은 박근혜 전 대통령 옆에 있는 게 아니라 박근혜 전 대통령 뒤쪽에 있는 좌석에 한 명이 있을 거고 지금 그게 유영하 변호사인지 정장현 변호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누가 있을 것이고.

[앵커]
한 사람만 들어가게 되는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그렇게 될 것 같고요. 한웅재 형사8부장이 먼저 조사에 임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한웅재 8부장이 가장 오랫동안 이 문제를 담당한 검사입니다.

그래서 미르와 K스포츠재단 문제가 불거질 때부터 그 문제를 쭉 지켜봐왔던 검사기 때문에 아마 한웅재 8부장은 재단의 설립 과정의 문제들 그리고 대가성이 있었는가 이런 문제들을 놓고 먼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추궁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조사가 1시간 정도 지났는데 아직도 이 부분에 대해서 물어볼 것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조사가 집중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검찰에서는 박 전 대통령이 영상녹화에 동의하지 않아서 영상녹화는 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인터뷰]
그러니까 수사 준칙이나 규칙이 어떻게 되냐면 피의자의 동의는 받지 않고 고지만 하게 돼 있습니다. 영상녹화를 시작한다, 중단한다는 걸 고지하게만 되어 있고 피해자 이외에는 동의를 받아서 실시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원론적으로는 동의받지 않아도 영상녹화는 고지만 하고 실시할 수 있는데 전직 대통령의 예우를 존중해서 동의하지 않고 강행하지 않겠다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는데 영상녹화를 본래 취지는 수사과정의 투명성입니다.

그러니까 수사과정에서 자백을 유도했다든가 인권침해를 했다든가 내가 A라고 질문을 했는데 조서에는 A다시라고 적시가 돼서 문제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법정에서 현출됐을 때 영상녹화물이 남아 있으면 그 당시에 인권침해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어떻게 조사가 이뤄졌는지 회유나 협박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아주 명확하게 진실을 밝힐 수 있는 증거로 활용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건 사실 피의자의 인권에도 도움이 되는 방식인데 아마 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수사 받는 과정이 녹화물로 남아 있는 것이 불편해서 동의를 하지 않았던 모양이지만 결론적으로는 검찰이 본인들의 의지를 갖고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시행을 했을 것이고 그러니까 피조사자, 피의자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그렇게 하는 게 원칙인데 동의하지 않아서 못했다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맞지 않는 측면이 있습니다.

[앵커]
녹음은 하는 거죠?

[인터뷰]
녹음 여부도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보통은 영상녹화를 하면서 녹음을 하는데 만약에 영상녹화도 거부해서 이뤄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녹음도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가요. 그래도 수사 과정에서는 그건 필수적으로 따라가는 것 아닌가요?

[인터뷰]
그러니까 만약에 녹음을 한다고 하면 조서를 정확하게 작성을 해야 될 필요성 때문에 녹음 정도는 실행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앵커]
저희가 지금 화면 왼쪽으로 조사실의 예상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모습은 아닐 것으로 지금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웅재 형사8부장이 자리를 하고 그 앞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 혼자 마주앉게 되고요.

변호인은 한 명이 박근혜 전 대통령 뒤에 앉아 있는 상황이 될 텐데 이 부분 어떻습니까? 변호인이 옆에 앉지 않고 뒤에 있다는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오롯이 여러 가지 수백 개가 되는 질문들에 대해서 본인의 생각이라든지 그런 것을 다 얘기해야 된다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원칙적으로 수사의 개체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기 때문에 변호인이 동렬에 서서 뭔가 수사에 참여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변호인이 하는 역할은 입회입니다. 말하자면 참관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수사준칙에서는 변호인이 진술에 개입하면 안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진술에 개입해서 A라고 얘기하는데 변호인이 아닙니다라고 A-이지 않습니까라고 진술을 바꾸거나 유도를 해서 진술을 수정하려는 시도를 하게 되면 이게 수사관 입장에서는 수사방해다, 진실한 대답을 못 듣게 하는 방식이다라고 해서 제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보통 변호인들은 아주 치명적인 인권침해라든가 질문의 뜻이 잘못된 데 대해서 진술자가 얘기를 잘못한다든가 그럴 때 조력할 수 있을 뿐이지 진술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거나 수사과정에서 뭔가 주도적인 역할은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피의자보다 조금 반쯤 의자를 빼놓고 뒤에 앉는 것이 통상적인 모습입니다.

[앵커]
저희가 오늘 아침 삼성동 자택에서 박 전 대통령이 검찰에 소환되기까지의 과정을 자료화면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보여드리는 중간에 잠시 검은색 화면이 떴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립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변호사가 직접 답변을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수사의 개체는 피의자인데 그것을 변호인이 대신 얘기를 해 준다면 그 진술의 신뢰도가 매우 낮죠. 변호인은 준비된 법적인 지식으로 무장돼서 이 사람의 진실과는 다른 진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변호인이 사실관계에 대해서 주도적으로 진술할 수 없고 만약에 변호인이 조금 조력을 해 준다고 한다면 박 전 대통령이 이렇게 진술했는데 그 진술의 의미에 대해서 수사관이 그 사람이 언어적인 태도나 평소 심경 상태나 이런 걸 이해하지 못했을 때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이런 겁니다라고 해석 정도는 해 줄 수 있을지언정 주된 사실관계를 진술할 수 없습니다.

[앵커]
박 전 대통령의 조사에 입회한 변호사는 또 메모도 할 수 없다면서요?

[인터뷰]
원칙적으로는 메모라든가 아까 화면에 나온 노트북 같은 건 참여할 수 없고요. 그런데 수사관에 따라서는 변호인의 변론권도 보장을 해 줘야 되니까 간단한 메모 정도는 할 수 있게 허용해 주는 경우들도 많아서 전적으로 수사를 진행하는 부장검사가 메모 정도는 해도 좋다라고 하면 메모가 제한되지 않습니다. 수사관의 재량으로 판단할 겁니다.

[앵커]
조사실 옆에는 휴게실이 있는데요. 그곳에는 응급용 침대 등도 비치가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사 중간에 쉬는 시간, 이른바 쉬는 시간. 휴게실에 들어갔을 때는 변호인들과 얘기도 할 수 있고 조력도 받을 수 있는 거죠?

[기자]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리고 식사도 해야 되니까요. 1001호에서 조사가 진행 중인데 그 옆에 1002호를 휴게실로 마련해놨습니다. 그래서 응급용 침대라든가 소파라든가 그런 게 있고 또 1001호 건너편에는 경호원들이 대기하고 있는 실이 두 군데 있고요.

그리고 또 그 뒤에는 다른 변호사들이 대기할 수 있는 시설을 임시로나마 갖춰져 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 수사하다가 잠시 쉬는 시간은 1002호로 건너와서 휴게하면서 변호인들과 그동안 답변에 대한 점검을 하고 또 앞으로 예상되는 질문 답변에 대한 대비도 하고 휴식도 취하고 그런 과정으로 수사에 임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금 박 전 대통령 검찰 조사에는 유영하 변호사 외에 정장현 변호사 이렇게 두 변호사가 번갈아서 조사실에 입회를 한다고 하는데요. 이건 어떤 얘기입니까?

[인터뷰]
사실은 두 명 다 입회를 허락하시면 두 명 다 같이 참여할 수 있는데 아마도 검찰에서는 한 명씩 번갈아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판단한 것 같고 사실 장시간 조사가 예상되기 때문에 장시간 둘이 같이 들어오는 것보다는 번갈아가면서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판단을 한 것이고 공간도 협소하기 때문에 두 명 또 여러 명까지 들어오기에는 조금 부적당하다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기자]
변호사들이 모두 9명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9명인데 그중에서 유영하 변호사가 전체적인 사건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주로 유영하 변호사가 배석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정장현 변호사뿐만 아니라 손범규 변호사라든가 서성건 변호사, 채명성 변호사가 10층에 있는 변호인 대기실에서 자리를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대답하기 곤란하거나 정확하지 않은 부분들은 이렇게 왔다갔다하면서 서로 교류를 하면서 의견을 듣고 또 전달하고 그런 과정들을 거치게 될 겁니다.

[앵커]
수사 도중에 그러니까 검사가 질문하는 내용에 대해서 명확하게 할 부분이 있는 경우 잠시 대답을 중단하고 변호인들한테 물어볼 수 있다는 건가요?

[기자]
그 조사 과정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휴식시간도 있고 또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조율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앵커]
그때 그때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인터뷰]
그건 수사관이 허락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실관계인데 변호인이 조력한다는 것은 진실을 얘기했을 때 내가 법률상에 불이익이 있을까 봐 어떻게 얘기할지 모를 때 시도를 많이 하게 되는데 수사관 입장에서는 진실대로 얘기하지 않고 변호사의 코치를 받아서 혹시 진술을 바꿔서 올 염려가 있을 때는 그런 휴정이라든지 논의를 금지합니다.

만약에 쉬었다 하겠습니다, 휴식시간을 주십시오 그건 인권보장 차원에서 허락하죠. 그렇게 휴식시간에 가서 변호인들이랑 그때 이렇게 질문한 것은 맞는 겁니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렇게 박 전 대통령이 얘기했고 변호인단은 거기에서 휴식시간에 조력해서 얘기하는 부분까지는 막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아마 수사 중간중간 융통성 있게 수사 지휘권을 발동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어제도 제가 중앙지검에서 저희 다른 사건으로 입회에서 조사를 받았는데 만약에 변호인이 지나치게 사건에 개입을 하거나 진술에 개입한다고 하면 수사검사가 하지 말라, 제지하라 그리고 심한 경우에는 일반 사건에서는 변호인을 쫓아냅니다. 나가라, 수사에 방해된다.

왜 자꾸 의뢰인한테 코치를 하고 진술에 개입해서 진실을 밝히는 데 방해를 하느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사실은 변호인단이 적정한 수준으로 코치하고 변호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한 시점입니다.

[앵커]
일반적인 검찰 조사는 그렇다는 얘기인데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이기 때문에 또 관행과는 다르게 운영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겠죠?

[인터뷰]
그러니까 박 전 대통령의 예우를 어디까지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수사검사가 수사는 하면서 고민에 많이 빠지겠죠. 휴식을 취해 달라, 잠깐 물어보고 오겠다고 했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재량으로 거기까지는 허락을 해 주겠다, 그건 허용이 된다라고 판단하면 사실은 모든 재량 범위 내에서 이뤄지고 있고 특히 영상녹화를 하지 않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상당한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앵커]
지금 박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혐의만 13가지가 되기 때문에 검찰에서는 자정을 넘길 가능성도 계속해서 언론이 보도를 했었고. 그런데 검찰에서는 자정 전에 끝내는 것이 목표다, 목표이기는 목표다라고 밝혔습니다.

수백 가지의 질문들을 검찰 측에서는 정리를 했다고 하는데 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 단답형으로 주로 물어볼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요? 시간도 많지 않기 때문에.

[기자]
그렇습니다. 단답형으로 물어볼 가능성이 많겠죠. 그래서 검찰은 하여튼 자정 전까지는 마무리지었으면 좋겠다라는 목표를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조사라는 게 진행이 되다 보면 늘어질 수도 있는 거고요.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느 정도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하면 속도가 빨리 나겠지만 만약에 부인하고 반론을 적극적으로 폈을 때는 조사 시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조사 마친 이후에 조서를 검토하는 시간도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자정을 넘길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라는 예상은 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자정을 넘기려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동의를 해야만 가능한 부분입니다.

[앵커]
지금 검찰에서 얘기한 바로는 9시 35분부터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인데 한웅재 검사가 먼저 들어가서 조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어요.

지금 추은호 해설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한웅재 검사 같은 경우 K스포츠재단, 미르재단과 관련한 수사를 처음부터 했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된 내용을 집중적으로 물어볼 텐데 결국은 이게 뇌물죄. 강요죄냐, 뇌물죄냐 이 부분에 집중돼 있는 질문이 나오겠죠?

[인터뷰]
한웅재 부장검사가 최순실 씨 첫 재판에서 그런 말을 했죠. 최순실과 박 전 대통령이 공모한 증거는 차고 넘친다. 그렇기 때문에 재단의 모금 과정이나 이 경위에 대해서는 이미 1기 특수본에서 수사를 해서 많은 사실관계를 알고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단 설립의 아이디어는 누구였습니까? 여기 임원들 지정을 했는데 이 임원들은 누구로부터 추천을 받았습니까? 그리고 왜 여러 가지 기업에서 자발적으로 했다라고 하고 선의로 했다고 하는데 그와 다른 여러 가지 행동이 나왔습니까? 이런 사실관계를 하나하나 물어볼 가능성이 있고요.

특히 재단 설립 과정에서 굉장히 여러 명이 증언을 쓰고 진술 조사를 받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진술하는데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당신은 어떻게 그 당시에 인지를 했습니까? 어떻게 지시를 했습니까? 이 외에 기업이 자발적으로 모은 건데 모금액까지 박 대통령이 지시를 했습니까?

이렇게 굉장히 구체성을 띠는 진술, 특히 그것이 물증으로 들려줬을 때 박 전 대통령이 A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면 잠시만요, 하면서 녹취된 정호성 비서관의 통화내용들을 들려준다든가 그랬을 때 그 사람이 보이는 심리적인 반응, 심리적인 변화로 진술이 흔들리는 모습 이런 것들을 검찰이 수사기법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앵커]
K스포츠재단, 미르재단과 관련한 수사를 할 때는 여러 가지 증거가 있겠지만 가장 핵심적인 증거가 안종범 전 경제수석의 수첩이 아닐까 싶은데요.

[기자]
그렇습니다.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에 대해서는 검찰도 조선시대 사초와 같다라고 할 정도로 아주 세세한 사항이 많이 기록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사항, 이런 것들도 다 적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조사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이 혐의를 부인할 경우 이런 수첩을 증거로 제시를 하면서 추궁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 내용을 어떤 때 제시하느냐 이것도 검찰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태도에 따라서 짜고 있는 시나리오를 다 준비했으리라고 예상됩니다.

[앵커]
수십 권의 수첩이라든가 사실관계 부분은 사실 어느 정도 많이 드러나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 특수본 수사 때도 그렇고 특검 때도 그렇고 오랜 기간 수사가 진행돼 온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관계 부분에 대해서는 박 전 대통령이 인정을 하면서 고의성 부분은 부인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이런 관측도 있던데요.

[인터뷰]
그런데 이재용 부회장과 최순실의 지금 구속영장이 발부돼서 형사재판을 받고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는 건 많은 증거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전면 부인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고 다만 범죄의 고의는 없었고 내가 지시한 건 그런 것은 아니었다라는 취지로 범죄의 고의를 부인할 가능성이 있는데 범죄의 고의라는 것은 사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내면적인, 주관적인 심리 상태를 판단하는 것인데 결국은 그 당시에 객관적인 상황, 진술자들이 그때 박 전 대통령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는지 여부 그리고 선량한 사회적인 합리적 판단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 행동이 가진 의미.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범죄에 고의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판단하는 것인데 만약에 박 전 대통령이 이 일에 깊숙하게 관여하지 않았고 그냥 대통령으로서의 추상적인 권력으로서 지시만 이뤄졌다.

그리고 그 이후에 나머지 실무적인 일은 다른 사람들이 관여를 했다. 그러면 범죄의 고의를 부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굉장히 세부적인 사항까지 보고를 받고 지시를 받았다고 한다면 그 고의 전부를 부인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범죄에 고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더라도 그것이 통상적인 형사재판에서 법관을 설득하기에는 부족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K스포츠재단, 미르재단. 이 두 재단에 대해서 기업들이 774억 원을 모금해서 출범을 시켰는데요. 이 재단을 조사하면서 반드시 밝혀야 될 부분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관계가 아닐까 싶습니다.

[기자]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과의 관계를 밝히는 데 검찰이 갖고 있는 결정적인 증거는 정호성 전 비서관의 통화기록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아마 증거로 제시를 할 겁니다.

그러면서 단순하게 이것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단 설립 과정에서 대가성이 없었다 그리고 최순실이 사익을 편취하는 것을 본인은 인지하지 못했다라고 부인했을 경우에 그런 관계가 아니지 않느냐, 서로의 대화 녹음을 제출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을 무력화시키려고 검찰은 그런 공세를 취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박 전 대통령은 끝까지 얘기하는 것이 사익을 취하지 않았다, 자기 자신은 어떤 재단이나 이런 데서 돈을 빼낸 것이 없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바로 그 점 때문에 특검에서도 최순실 씨에 대한 조사에 집중을 했었던 것이고 이번에 특수본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최순실 씨와의 관계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될 수밖에 없죠?

[인터뷰]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사이냐, 이익을 공유할 정도로 굉장히 친밀하고 연결되어 있는 사이냐는 것을 검찰이 밝혀야 될 겁니다. 그게 공모의 핵심이라고 보이고 왜 이렇게 최순실의 부탁을 받아서 여러 가지 행위들을 하면서 도움을 줬는지에 대해서 인과관계를 밝혀야 되는 것이 검찰에 있다라고 보이는데요.

이익의 공유를 따지는 데는 사실 수십년 전부터 관계가 아마 거론이 될 겁니다. 언제부터 이 관계가 시작됐고 얘기하면 생활상의 이익을 같이 공유를 했다고 한다면 이익을 공유하는 관계로 보거든요. 생활상의 이익을 공유하는 관계는 보통 가족입니다.

그런데 지금 생물학적인 혈족관계는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최순실과 실제로 어떻게 생활상의 이익을 공유했고 만약에 재단이 이렇게 설립돼서 수백억대의 자산가치를 가진 재단을 최순실 씨가 장악을 했고 사실상 지배력이 있었을 때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로부터 얻는 이익이라든가 추후에 이익의 분배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도 이익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는지, 그런 것들을 따져물을 수 있을 가능성이 있고요.

특히 정유라가 있습니다. 최순실의 딸인 정유라에 대해서 특별히 예를 들면 재벌 회장들과 만나서 부탁을 하거나 독대 과정에서 나왔던 의도, 왜 정유라를 특별히 챙겼는지 그런 것들을 물어보면서 최순실 씨와의 공모관계, 생활상의 이익을 같이 향유했다는 부분을 검찰이 확인할 가능성이 있고요.

특히 차명폰과 통화 내용들, 이렇게 잦은 통화를 할 수 있는 사이의 의미, 이런 것들을 확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말씀하신 가운데 생활상의 이익을 말씀하셨는데 그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풀어주시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인터뷰]
쉽게 말씀드리면 의식주를 같이 하는 겁니다. 드러난 관계를 보면 의, 옷 같은 거. 박 전 대통령의 옷 모두 다 최순실이 지시를 하고 해 주고 집을 어디로 이사갈 때 인테리어를 하거나 가구 같은 걸 처분하는 것도 최순실이 결정을 했고 심지어 삼성동 자택도 최순실 일가에서 계약을 했다, 돈을 줬다 이런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 식과 같은 경우에도 박 전 대통령이 좋아하는 음식은 최순실이 제일 많이 알고 좋아하는 미국 시리얼을 공수해 주고 김치를 가져다주고 이런 여러 가지 굉장히 사소하지만 저 사람들은 가족보다 친밀하기 때문에 뭔가 누가 보더라도 경험칙상 이 사람들은 굉장히 친밀한 관계이다. 이 사람 주머니에 돈을 줘도 이 사람과 같이 쓸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특히 의류대금 있지 않습니까? 가방과 의류로 수천만원, 수억원까지 되는 대금을 누가 납부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윤전추 행정관은 현금으로 받아서 지급했다고 하지만 그런 부분들을 박 전 대통령 입에서 직접적으로 확인을 하고 삼성동 집을 산 경위라든가 그동안 의상대금은 어떻게 지불했는지 예를 들면 미용시술을 받았다고 한다면 그 미용시술 대금은 어떻게 했는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세세하게 물어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 지금 이 시각 현재 서울중앙지검 특수 1부가 사용하는 곳이죠. 10층 1001호 조사실에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9시 15분에 자택을 출발해서 8분 만에 검찰에 도착을 했는데요.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긴박한 상황들도 연출이 됐습니다. 영상으로 먼저 보시고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 자택에서 나와서 검찰에 출두하기까지의 장면을 저희가 영상으로 정리를 해 봤습니다. 헌정 사상 검찰 조사를 받는 네 번째 대통령이죠. 박근혜 전 대통령, 지금까지 적용된 혐의는 모두 13개입니다.

검찰과 박 전 대통령의 운명의 건 조사,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사실 예우 차원에서 어느 정도까지 호칭이라든지 조사 시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어디까지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검찰도 상당히 그동안 고심을 해 오지 않았습니까?

[기자]
고민을 많이 했을 겁니다. 특히 여성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고심을 많이 했는데 호칭 문제는 박 전 대통령으로 하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요. 그건 공식으로 발표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그렇게 되고.

삼성동으로부터 검찰청사까지 대략 5.5km 정도 되는데 8분 만에 오늘 도착을 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임 시절에 11월 4일 2차 대국민담화 때 검찰 수사에 성실하게 임하겠고 특검 수사까지도 수용하겠다 이렇게 밝힌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작 그때 검찰 수사 결과가 나오니까 추측과 상상에 의해서 사상누각이라는 표현을 쓰고 검찰 조사 이후에 특검 조사까지도 응하지 않았는데 수사에 응하겠다라고 밝힌 이후로 넉 달 만에 서초동 검찰청사에 직접 나오게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해져있고 지금 조사가 1시간 반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조사 진행 상황은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측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지금 이 시간에 검찰이 밝힌 것은 한웅재 형사8부장이 조사하고 있다 이 부분으로 미뤄봐서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에 대한 문제가 먼저 오전에는 집중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예측을 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 오늘 오전 9시 15분에 자택에서 나와서 서초동 검찰청사로 향했습니다. 나오면서 지지자들을 향해서 짧게 많이들 오셨네요라고 짧게 인사를 했다고 하고요.

또 그리고 이동하는 중에, 그러니까 대로로 나가기 전에 이동하면서 골목길에서 화면을 봤을 때 차창에다 손을 대고 지지자들이 와 있는 모습을 보면서 가는 모습이 살짝 화면에 잡혔어요.

[기자]
그렇습니다. 삼성동 현장에서 취재하고 있는 우리 취재기자가 그런 모습을 봤다라고 리포트하는 것을 저도 봤습니다마는 박근혜 전 대통령 오늘 검찰 출두할 때 의상이 감색, 짙은 남색의 긴 롱재킷이죠. 청와대에 나와서 삼성동 자택으로 갈 때도 저 옷을 입었던 기억이 나고요.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임 시절에 주로 저런 짙은 남색 옷을 많이 입었을 때는 보통 야당 대표들과 협상한다던가 국회 연설을 한다든가 어떻게 보면 전투복 차림이다라고 평가를 했던 옷입니다. 그래서 오늘 검찰에 출두하는 것도 한번 검찰하고 대결해 보겠다 그런 의지가 담겨 있지 않는가라고 해석해 볼 수도 있습니다.

[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 오늘 나오면서 입었던 옷이 청와대를 나올 때 입었던 옷하고 똑같은 색깔의 감색 코트였습니다. 오늘 올림머리로 머리도 단장하고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 중앙지검에 도착을 했는데요.

글쎄요, 좀 착잡한 마음이 많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전직 대통령으로서는 범죄 혐의를 갖고 피의자로 검찰 조사를 받는 네 번째 대통령이 됐는데요. 글쎄요, 하지만 나오면서 포토라인 앞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국민 메시지, 무엇인가 의미있는 얘기를 할 것으로 기대를 했었습니다마는 별다른 얘기가 없었던 것이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인터뷰]
표정에서는 굉장히 긴장한 모습이 역력하게 보였습니다. 아무도 준비된 멘트가 더 있었겠지만 박 전 대통령의 스타일상 나는 짧고 간명하게 불필요한 논쟁이 있는 얘기들은 하지 않겠다라고 해서 간명하게 얘기했을 가능성이 있고요.

혹시 오늘 조사가 끝난 이후에 소회를 밝힐 수 있을지 여부도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사가 끝난 이후에는 조금 더 조사가 완료된 이후에 편안한 마음으로 속이야기를 할지, 그때 뭔가 국민들한테 메시지를 던질지 한번 기대를 해 보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여러 가지 탄핵이나 전직 대통령의 검찰 수사라든가 지금 구속영장까지 얘기가 나와서 많은 국민들이 사실 상처받고 힘들어하고 이 부분에 집중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루만져줄 수 있는 메시지 정도는 나오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 지금 1시간 반 정도가량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떻습니까, 조사 과정에 김수남 검찰총장이 실시간으로 보고를 받게 되는 건가요?

[인터뷰]
일단은 아마도 본인이 굉장히 이것이 중요한 사건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의 진술과정들을 지켜보거나 또는 그러지 못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말씀드린 조서가 있습니다. 피의자 심문조서가 완료되는 즉시 모든 것을 정독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이 사건의 사실관계를 어디까지 검찰이 입증할 수 있는지, 검찰은 이것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발부되지 않거나 또는 이런 죄명으로 기소를 했는데 1심에서 무죄가 나오거나 이런 부분까지 고려를 해서 기소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김수남 검찰총장이 직접 사건을 챙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러면 구속영장 청구라든지 그런 여부를 속도감 있게 진행할 것으로 보시나요?

[인터뷰]
일단 구속영장을 청구할 거면 재빠르게 빠르게 하는 것이 동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다른 변수가 생길 가능성이 있고 구속영장 청구라는 것은 그야말로 신병을 확보하는 것인데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신병 확보에 대한 동력이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면 박 전 대통령의 진술 조서가 모두 끝난 시점에 결정하는 게 검찰의 통상적인 원칙, 모습입니다.

[앵커]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삼성동 자택에서 나와서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가기까지, 그 사이에 친박계 의원들이 삼성동이나 검찰청사에 오지 않을까라는 예상도 해 볼 수 있었습니다마는 지난번 청와대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나올 때와는 달리 친박계 의원들은 보이지 않았어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기자]
오늘 정치인들 모습 특히 친박계 의원들, 전혀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삼성동도 그렇고 검찰청사에도 그렇고. 일단 TV 화면을 통해서 지금 이 상황 아마 착잡한 마음으로 친박계 의원들은 지켜보고 있을 겁니다.

물론 자유한국당은 이 문제에 대해서 입장이 없는 것이 당론이다라고 밝히고는 있는데 그래도 정우택 원내대표의 경우 그 표현을 들어보면 분명한 메시지가 없어서 아쉬움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 자유한국당의 비공식적인 입장인 것 같고요. 친박계 의원들은 이 사태를 보면서 정말 아무 할 말이 없다. 자신들도 같이 조사받는 그런 심정으로 지켜보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 지금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서 9시 35분부터 조사를 받기 시작했으니까 이제 2시간이 다 돼 가고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적용이 된 혐의는 13가지입니다. 뇌물죄와 직권남용 등을 포함해서 모두 13가지인데요. 검찰과 치열한 질문과 대답이 오가고 있을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손정혜 변호사, 추은호 YTN 해설위원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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