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前 대통령 조사, 왜 10층 1001호실인가

박 前 대통령 조사, 왜 10층 1001호실인가

2017.03.21. 오후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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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YTN 뉴스특보
■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양지열 변호사, 최영일 시사평론가, 최재민 YTN 선임기자

◇앵커: 1001호가 조사실인 건가요?

◆인터뷰: 맞습니다. 애초에는 705호실에서 받을 것이다, 이게 영상녹화실이 맞는데 7층이 유력하다가 10층으로 바뀌었어요. 검찰이 여러 가지 고심을 했겠죠.

◇앵커: 10층이 더 보안이 잘 돼 있다면서요?

◆인터뷰: 10층이 보안이 잘 돼 있어서 카드키를 가진 사람만 출입할 수 있고 거기가 특수부 검사들의 검사실이 있는 공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안도 철저하고 높고 그다음 우리가 본 대로 티타임을 휴게실에서 하고 조사실로 가는 동선도 무난하고 엘리베이터를 또 탈 필요가 없고. 미리 그렇게 정해진 것 같고 705호는 조금 박 전 대통령 측에서 꺼렸을 것이 같이 따라서 보도가 항상 나오는 게 최순실도 조사를 받았던 방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여기에서까지 최순실과 엮일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생각도 했을 것 같고.

◇앵커: 대통령 쪽에서 좀 꺼려했을 수도 있고 검찰 쪽에서도 그 부분을 고려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텐데요. 지금 1001호 같은 경우는 지금 영상녹화실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고요. 지금 결과적으로 보면 영상녹화를 대통령 측에서는 거부를 했고 이걸 검찰이 받아들인 거죠?

◆인터뷰: 그렇죠. 원래 영상녹화를 하는 데 동의가 꼭 필요한 건 아닙니다, 법적으로는. 그냥 피의자에게 통보만 해 주면 영상녹화를 할 수 있다는 것인데.

◇앵커: 그럼 이건 예우 차원에서 받아들여진 겁니까?

◆인터뷰: 예우 차원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아마 현실적인 협상이라고 해야겠죠. 아마 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걸 어떻게든 영상을 녹화해서 전 대통령이 수사를 받는 과정이 낱낱이 기록으로 남는다는 것 자체도 심리적으로 부담스러웠을 것이고요. 원래 영상녹화 제도라는 것 자체가 피의자 인권보호를 위한 거거든요.

혹시라도 수사 과정에서 강압 같은 것이 있을까봐 그 과정을 낱낱이 기록하는 게 영상녹화실의 원래 취지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그런 우려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변호인도 최소한 2명 정도 대동할 것이고 또 평소에는 들어가지 않는 속기사까지 들어가서 조사를 하기 때문에 그럴 필요성은 아예 없다라고 봤고 기록으로 남기는 거죠. 그리고 또 CCTV는 아마 1001호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CCTV를 통해서 수사상황 자체는 목소리는 들을 수 없지만 수사상황 자체는 지검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볼 수가 있고요.

◇앵커: CCTV가 요즘에 다 담기지 않습니까?

◆인터뷰: 폐쇄회로 TV는 애초에 원래 설치돼 있는 것은 다릅니다. 영상녹화실에 있는 건 거의 방송장비에 준할 정도로 아주 성능이 좋은 카메라와 녹음장비가 있는데 그런 것은 설치를 안 했고 또 가끔 그런 분들도 계세요. 이게 특혜 아니냐. 조사실까지 따로 꾸미고 휴게실까지 따로 꾸몄다고 하는데.

◇앵커: 어제 집기가 들어왔다 이런 보도가 나오면서요.

◆인터뷰: 그런데 이게 돌발상황을 대비해야 된다는 부분도 있고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그렇게 많은 인원이 한꺼번에 들어가서 조사를 하는 경우 자체가 별로 없습니다. 보통은 검사 1명 내지 수사관 1명하고 맞은편에 변호인 1명 정도만 들어가는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그래도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들어가도 대검 중수부에 특별조사실이 있었기 때문에 수용이 가능한데 지금 검찰 구조에는 그런 구조가 없다 보니까 피치 못하는 사정도 검찰로서는 조사실을 따로 꾸며야 되는 상황이 있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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