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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1심에서 벌금 70만 원의 선고 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박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대 총선 선거 운동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에게 벌금형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의원이 자신의 업적을 과장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점이 인정된다면서도, 관계 기관에 최소한의 사실 확인을 하려고 노력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의원은 지난해 4월 유세 도중 국회의원 재직 당시 구로 지역 '모든 학교'의 반 학생 수를 25명으로 줄였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국회의원 당선자는 징역형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조은지 [zone4@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이에 따라 박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대 총선 선거 운동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에게 벌금형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의원이 자신의 업적을 과장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점이 인정된다면서도, 관계 기관에 최소한의 사실 확인을 하려고 노력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의원은 지난해 4월 유세 도중 국회의원 재직 당시 구로 지역 '모든 학교'의 반 학생 수를 25명으로 줄였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국회의원 당선자는 징역형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조은지 [zone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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